Download presentation
Presentation is loading. Please wait.
1
공유재산 담당자 회의 경상북도교육청 새로운 생각과 참된 마음을 지닌 인재육성
Gyeongsangbuk-Do Office of Education
2
2013년 공유재산 결산 ▶ 관련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 공유재산 결산자료 제출 일정
- 공립고·특수, 직속기관: (화) - 지역교육청 (초, 중, 사업소 결산자료 수합): (화) ▶ 공유재산 결산시 검토사항 - 토지매각, 교사건축, 건물철거 등 재산 증감 사유의 재산대장 반영 여부 - 재산 증감 사유별 재산대장 기재사항 적정성 여부 확인 - 공유재산 처분시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전환 후 매각, 철거하였는지 여부
3
2013년 공유재산 결산 ▶ 에듀파인 통합자산관리시스템 재산대장 관련 확인 사항
- 에듀파인 2013년 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2012년 12월 결산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고, 결산 금액이 변경되지 않도록 유의 - 에듀파인 재산대장 내용 중 마감이 이전 자료는 변경불가 결산 완료 후 누락재산 발견, 건물 철거 등 재산증감 사유를 발견한 경우 재산대장 증감 사유별로 이후로 입력하여 정리 ~ 동안의 토지 매입 및 매각 건물 신·증축, 건물 철거 등 재산증감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공부 정리 및 에듀파인 재산대장 반영
4
2013년 공유재산 결산 ▶ 재산대장 등재시 확인 사항 - 건물 보수현황 반영 여부 확인
- 건물 신·증축 및 공작물 설치시 재산대장 반영 여부 확인 - 건물 보수현황 반영 여부 확인 - 학교 자체에서 집행한 시설공사 반영 여부 확인 - 건물, 공작물 철거 등 재산 감소 요인 반영 여부 확인
5
2013년 공유재산 결산 ▶ 비용처리: 계약·집행건에 대해 재산대장에 등재하지 않는다는 의미
- 토지에 등재하기도 곤란하고, 건물에 등재하기도 곤란한 성격 - 소모적인 성격 - 비용처리 예시: 수전설비, 포장공사, 배관공사, 한전 불입금 등 - 비용처리 후 비용처리 취소 가능함
6
2013년 공유재산 결산 ▶ 용도폐지 -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매각, 철거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행정목적 수행에서 배제하는 행위를 말하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회를 거쳐야 함. - 관련법령: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9조(처분등의 제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 용도폐지 사유 1. 행정재산으로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을 경우 2. 행정재산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 3. 행정재산이 당해 행정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
7
2013년 공유재산 결산 ▶ 공유재산 결산 - 메뉴: 재산관리> 재산결산> 사용기관 결산보고
- 매월(1월 ~ 12월), 전체 총 13번 생성 일괄제출 - 마감한 연도에 대해서는 재산대장 등재를 소급하여 등재할 수 없음
8
통합자산관리 재산대장 세부내역 입력
9
통합자산관리 재산대장 세부내역 입력
10
통합자산관리 재산대장 세부내역 입력
11
통합자산관리 재산대장 세부내역 입력
12
통합자산관리 재산대장 세부내역 입력
13
감 사 합 니 다. 경상북도교육청 Gyeongsangbuk-Do Office of Education
Similar present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