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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영향평가 제도 소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명 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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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 배경 환경평가제도는 개발사업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물리적 환경영향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환경보건법』에 건강영향평가제도의 근거를 마련(’ , 제정·공포) ※ 건강영향평가제도(HIA : Health Impact Assessment)는 각종 개발계획·사업이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그 영향을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하는 영향평가제도 『환경보건법』제1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제도 틀 내에서 환경영향평가 검토항목(위생 · 공중보건)에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 하여 협의 ※ 건강영향은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위생 · 공중보건 항목에서 검토 · 평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전문가 포럼 및 공청회 등에서 논의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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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그간 추진경과 ’06~’08 :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 및 DB구축 실시
- (시범사업)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06), 발전소, 도로건설(’07), 공항건설, 댐건설, 도시개발(’08) - (DB구축) 소음, 토양오염, 출생 · 사망자료, 사회복지시설관련 자료 등 건강 관련정보 DB구축(’06~) ’ : 『환경보건법』제정, 제도도입 근거 마련(’ 시행) ’08.10~’09.2 : 건강영향평가 전문가 포럼 운영(6회) ’ : 환경청, 지자체, 대행업자 등 건강영향평가 설명회 개최 ’09.8~11 : 건강영향평가시행 관련 환경영향평가 규정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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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건강영향평가제도 시행 주요 내용 ㆍ산업단지 및 공장(개발면적15만 ㎡이상) ㆍ화력발전소(1만 ㎾ 이상)
추진방법 및 적용 시기 - (추진방법) 기존 환경영향평가 틀 내에서 위생·공중보건 항목에 대하여 건강영향을 추가 · 평가 - (적용시기) 일 이후 평가서 초안을 최초로 작성하는 사업부터 적용 평가 대상 사업 및 건강결정요인의 범위 - (대상사업) ㆍ산업단지 및 공장(개발면적15만 ㎡이상) ㆍ화력발전소(1만 ㎾ 이상) ㆍ매립(일반 30만 ㎡, 지정 5만 ㎡)·소각(100톤/일)시설 ㆍ축산·분뇨 처리시설(100㎘/일 이상) - (건강결정요인의 범위) 위해성 평가 방법론, 평가자료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물리적 요인 중 대기질(악취포함), 수질, 소음·진동의 변화에 따른 건강영향에 대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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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건강영향평가제도 시행 주요 내용 평가협의 절차 협의기관 자문/협조기관 사업자 승인기관 (환경부, 지방환경청) (행정기관)
- 기존 환경영향평가 틀 내에서 운용되므로 기존의 평가 협의 절차를 큰 변화 없이 준용 ㆍ 협의는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의기관에서 수행 ㆍ 본부 협의대상에 대하여는 환경보건정책과에서 위생·공중보건 분야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 지방청은 환경평가과에서 수행 협의기관 (환경부, 지방환경청) 승인기관 (행정기관) 자문/협조기관 (유관행정기관, KE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가 등) 사업자 (계획기관 포함) 협의요청 사후관리 검토의뢰 의견제출 사업계획서 사업승인/협의내용관리 협조/지원 협의회신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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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정개정(안) 1. 주요 개정사항 구 분 현행 규정 개정 내용 비 고 고 시 예 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ㆍ평가서 기재요령 (별표2) 강화된 위생ㆍ공중보건항목 작성 방법에 관한 사항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ㆍ평가항목 별 조사내용 (별표3) 건강영향 추가 평가 소요 예산 예 규 환경영향평가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ㆍ제5조(검토의뢰) ㆍ제14조(평가서의 보완) 강화된 위생ㆍ공중보건항목 검토 및 협의 등에 관한 사항 - 건강영향평가지침 ㆍ제1조(목적) ㆍ제2조(적용범위) ㆍ제3조(평가내용 및 방법) ㆍ제4조(대행자 교육) 환경보건정책과 소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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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정개정(안) 2.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주요 개정 내용(고시) 항 목 기재사항
○ 위생ㆍ공중보건 항목 기재요령(별표2) - 건강영향을 추가·평가 할 수 있도록 평가서 기재요령을 추가 항 목 기재사항 작 성 방 법 마. 위생․ 공중 보건 (1) 현황 (가) 조사항목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 의료시설 현황 - 상수도, 하수도 현황 - 법정 전염병 발생현황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인구, 사망률, 유병율, 인구집단분석(인구추이, 연령별․성별 인구), 어린이, 노인 등 환경취약계층의 분포 현황(건강영향평가대상에 한함) (나) 조사범위 사업대상지역이 포함된 행정구역과 영향이 예상되는 행정구역 으로 한다. (다) 조사방법 기존자료를 수집하여 분석, 정리하고 필요시 현지조사를 한다. (라) 조사결과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표나 그림 등을 이용하여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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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정개정(안) (계속) 항 목 기재사항 작 성 방 법 마. 위생․ 공중 보건 (2)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 (가) 항목 예측항목은 조사항목을 준용한다. 건강영향을 추가로 평가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오염물질 중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로 한다. (나) 범위 (다) 방법 (라) 예측결과 공간적 범위는 대상사업지역과 대상사업으로 인해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한다. 시간적 범위는 운영 시로 한다. 대상사업의 계획내용, 기존 연구문헌 및 유사사례를 참고로 한다. 인체건강에 대해서는 건강결정요인(대기질, 수질, 소음·진동)별로 정량적 또는 정성적인 평가방법을 활용한다. (건강영향평가대상에 한함) 예측결과는 예측항목별로 표나 그림 등을 이용하여 서술한다. (마) 평가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의 시행이 위생․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평가하며 발암성 물질의 경우는 발암위해도를, 비발암성 물질의 경우 위해도 지수를 활용한다.(건강영향평가대상에 한함) (3) 저감방안 해당 사업의 시행이 위생․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저감대책 수립 후 위생․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4) 사후환경영향조사 해당 사업으로 인한 위생․공중보건 영향을 확인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사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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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정개정(안) 3.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주요개정내용(고시) 평가항목 조사항목
○ 평가항목별 조사내용(별표4) - 건강영향을 추가·평가 하는 데 필요한 조사항목, 조사내용, 조사비용을 추가 평가항목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비 고 11. 위생․공중 보건 ◦ 건강영향추가평가물질의 대기확산모델링 ◦ 오염물질의 대기 중 시․공간적 농도 ◦ 실비 적용 (전문가 의뢰) 수질모델링 ◦ 음용수로 사용될 경우 수질오염물질의 수계 내 시․공간적 농도 12. 전파장해 ◦ 전파강도 측정 ◦ 방송별 전파수신강도 조사 (지점당, 회당) ◦ 전파수신 상태 조사 ◦ 라디오, TV등 전파수신기의 방송별 수신 상태 조사(지점당, 회당) ◦ 자기장 및 전자파 측정 ◦ 고압 송전선로 및 변전소 등의 자기장․ 전자파 측정․조사 13. 일조장해 ◦ 일조변화 ◦ 댐 건설등 기상변화 유발사업 시행시 일조 변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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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정개정(안) 4. “환경영향평가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주요개정내용(예규) 현 행 개정안
○ 제5조(검토의뢰) - 환경부장관이 협의권자인 경우 환경보건정책과의 의견을 요청 - 환경보건정책과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건강 관련 사항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제14조(평가서의 보완) - 평가서 보완 요청 조건 중에 건강영향평가지침(환경부예규)에 따라 평가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시키고자 함 현 행 개정안 제5조(검토의뢰) ⑤ 협의기관장은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가 환경정책방향 또는 행정계획 등과의 부합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서초안 및 평가서를 환경부의 환경전략실, 기후대기정책관실, 물환경정책국, 상하수도정책관실,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중 해당 부서를 특정하여 해당 사항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협의기관장은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가 환경정책방향 또는 행정계획 등과의 부합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서초안 및 평가서를 환경부의 환경전략실, 기후대기정책관실, 물환경정책국, 상하수도정책관실,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중 해당 부서를 특정하여 해당 사항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협의권자인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환경보건정책관실에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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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정개정(안) 5. “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및 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주요내용(예규제정)
○ 업무처리지침에 대한 적용범위 규정 - 환경영향평가 협의업무 담당자가 환경보건법에 따른 대상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항목 중 위생·공중보건 분야를 검토·평가하는데 적용 ○ 건강영향 평가내용 및 방법에 대한 규정 -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평가하는데 필요한 예측항목, 예측범위, 예측 방법 등 제시 - 발암위해도 평가 등 정량적인 평가방법은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매뉴얼』을 따르도록 함 ○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 건강영향을 평가하고자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행자가 건강영향평가 관련 작성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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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정개정(안) 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및 평가 방법(제3조 관련) 내용 항목 방 법 1. 현황조사
가. 조사항목 나. 조사범위 o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인구, 사망률, 유병률, 인구집단분석(인구추이, 연령별․ 성별 인구), 어린이, 노인 등 환경취약계층의 분포 현황 o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건강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한다. 2. 건강영향 예측 가. 예측항목 o 예측항목은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오염물질 중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로서 아래와 같다. < 대기질 > ㆍ 산업단지 : SO2, NO2, PM10, O3, Pb, 벤젠, CO, 포름알데히드, 스티렌, 시안화수소, 염화수소, 암모니아, 황화수소, 니켈, Cr+6, 염화비닐, 카드뮴, 비소, 수은 ※ 산업단지 내 석유정제시설의 경우 톨루엔, 에틸벤젠, m-자일렌, n-헥산, 시클로헥산을 추가 ㆍ 발전소 : SO2, NO2, PM10, O3, Pb,벤젠,CO,비소,베릴륨, 카드뮴, Cr+6, 수은, 니켈 ㆍ 소각장 : SO2, NO2, PM10, O3, 염화수소, Pb, 벤젠, CO, 다이옥신, 암모니아, 황화수소, 아세트알데히드, 수은, 비소, 카드뮴, 크롬+6, 니켈 ㆍ 매립장 : NO2, PM10, 황화수소, 암모니아,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1, 2-디클로로에탄, 클로로포름, 트리클로로에틸렌, 염화비닐, 사염화탄소 ㆍ 분뇨처리시설 : 복합악취, 암모니아, 황화수소, 아세트알데히드, 스티렌 < 수질 > ㆍ Cu, Pb, Hg, CN, As, 유기 인, Cr+6, Cd, PCE, TCE, 페놀, PCB, 1,2-디클로로에탄, 벤젠, 클로로포름, 안티몬 ※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발생되는 폐수의 처리수가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취수장, 정수장이 있는 하천․호소로 유입되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 (단, 처리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하는 경우나 공업용상수원으로 유입되는 경우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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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정개정(안) (계속) 내용 항목 방 법 2. 건강영향 예측 나. 예측 범위
o 예측범위는 조사범위를 준용한다. 다.예측방법 1) 스코핑 2) 정성적 평가 3) 정량적 평가 가) 대기질(악취) 나) 수질 다) 소음․진동 o 스코핑 매트릭스(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참조)를 이용하여 설정한 평가항목, 내용, 방법 등을 서술한다. o 사업 시행이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인 건강영향을 검토하여 긍정적․부정적 건강영향 종류, 정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별지 3, 4 참조) o 건강결정 요인별로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물질별 배출량 산정 - 영향 예상지역에서의 오염물질 농도 예측(대기확산모델 이용) - 대기오염물질별 C-R함수를 이용하여 건강영향을 개략적으로 검토 - 국내 역학조사 결과와의 비교 검토 - 비발암성 물질의 경우 위해도 지수 산정 - 발암성 물질의 경우 발암위해도 산정 -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취수장 원수 중 건강영향 추가평가 항목의 현황 농도 확인 -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취수장에서의 오염물질 농도 예측(수질모델링 등을 이용) - 오염물질 별로 평가기준과 비교하여 위해도 지수를 계산 ※ 정량적 평가자료가 부족할 경우 정성적으로 평가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소음 예측(소음예측모델을 이용) 산출된 예측소음도와 소음환경기준을 우선 비교하여 소음으로 인한 건강 영향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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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정개정(안) (계속) 내용 항목 방 법 3. 저감방안
o 건강결정요인(대기질, 수질, 소음·진동)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건강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저감대책을 수립한다. 발암성 물질은 발암위해도가 10-6을 초과할 경우, 비발암성 물질은 위해도 지수가 1을 초과할 경우 저감대책을 수립한다. 4. 사후환경영향조사 o 모니터링 계획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방법내용 사후환경 영향조사계획의 내용을 준용한다. 5. 불가피한 건강영향 o 대상사업의 시행에 따라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중 그 저감대책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항목별로 구분하여 분석․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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