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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무역대금의 결제와 분쟁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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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4 장 무역대금의 결제와 분쟁의 해결

2 제 1 절 송금결제와 추심결제 송금결제 ( ) :seller가 물품을 buyer나 운송인에게 인도하기 전에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방식 (CWO: Cash with order, T/T in advance) ( ) : seller가 약정된 물품이나 서류를 인도할 때 buyer의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방식 (CAD: Cash against documents, COD: Cash on delivery) ( ) 또는 연지급 : 물품이나 ( )의 인도가 있은 후 일정기간이 경과되어야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외상거래로 볼 수 있음 (T/T within 1 month after the receipt of the goods) 동시지급, 선지급, 운송서류, 후지급 <결제시기> 선지급 : seller에게는 대금회수에 따른 위험이 없으므로 안전한 거래방식이나 buyer 측면에서는 미리 대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물품의 적기 입수에 따른 위험부담이 있음(seller 유리 buyer 불리) 후지급 또는 연지급 : 본지사간이나 선박플랜의 수출과 같은 거래에서 이용됨. buyer에게 유리(서류나 상품을 입수한 후 지급하거나, 상품을 판매한 후 지급할 수 있으므로). seller는 불리(대금회수에 따른 위험부담을 갖게 되므로)

3 추심결제 추심방식 : (은행의 대금지급확약인 ( ) 없이) 수출입업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 )으로 대금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수출지의 거래은행은 환거래어음과 선적서류를 수입지의 지점이나 거래은행에 송부하고, 이 서류를 받은 수입지의 은행이 buyer에게 이 서류를 제시하여 대금 결제를 받는 방식. ( )인도조건(D/P: Documents against Payment, 현찰어음)과 ( )인도조건(D/A: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외상어음)으로 구분됨 신용장, 인수, 지급, 환어음 제 9 장의 대금결제방식에 의한 거래형태 참조 <추심방식> 선적서류의 인도 방법에 따른 분류 지급도(D/P; documents against payment) 방식 : buyer가 어음대금을 지급하면 서류를 인도하는 방법 ⇛ 즉, seller가 물품을 선적하고 구비된 서류와 buyer를 지급인으로 하는 일람출급환어음(sight bill)을 발행하여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을 통해 수입지의 buyer 거래은행(추심은행) 앞으로 추심을 의뢰하면, 추심은행은 buyer에게 서류와 함께 어음을 제시하여 어음금액을 일람지급받고 서류를 인도, 이에 추심은행은 buyer로부터 지급받은 추심대금을 추심의뢰은행에게 송금하는 방식 인수도(D/A;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방식 : 추심은행이 어음지급인에게 어음의 인수와 동시에 선적서류를 인도하여 주고 그 어음의 지급만기일에 어음지급인으로부터 대금을 받아 추심의뢰은행에 송부하면 추심의뢰은행이 seller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방식임 - 이용되는 어음은 기한부어음임 ⇛ 즉,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한 후에 buyer를 지급인으로 하는 기한부 어음(usance bill)을 발행하여 자기 거래은행에 추심의뢰하면, 추심의뢰은행은 추심은행에 화환어음과 서류를 송부하여 추심의뢰하고, 그리고 추심은행은 지급인인 수입자가 기한부화환어음을 인수하면 서류를 인도, 이에 추심은행은 환어음의 만기에 추심대금을 징수하여 추심의뢰은행에게 송금하는 방식

4 제 2 절 신용장 결제 신용장의 정의 수입업자 ( ) 이 그 지시에 따라 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출업자인 ( )가 이에 명기된 제조건에 일치한 ( )를 제시하면 그 서류와 상환으로 직접 지급하거나, 신용장에 따라 발행된 ( )의 지급 또는 인수를 하거나, 혹은 타 은행에게 지급·인수 또는 매입할 수 있도록 수권하는 모든 약속증서 거래은행, 서류, 수익자, 환어음 신용장의 특성 ( )의 원칙 : 신용장은 ( ) 또는 기타 계약과 독립. ( )의 원칙 : 신용장은 물품거래가 아닌 ( )거래. ( )의 원칙 : 신용장상의 서류는 엄격히 일치하여야 함. 독립성, 매매계약, 서류, 엄격일치, 추상성

5 신용장상의 거래 과정

6 Letter of Credit         The Chase Manhattan Bank
   ①  4 Chase Metro Tech Center Gentlemen,           New York, NY 10027 Without adding your confirmation, please advise the below referenced beneficiary of the following letter of credit details: ②  Form of Documentary Credit irrevocable, non-transferable ③  Chase reference x123456 ④  Issue date April 1, 2006  Date of expiry June 30, 2006 Place of expiry Seoul ⑤   Advised thru  Chase Manhattan Bank  143 Changkyo-dong, Choong-ku  Seoul Republic of Korea ⑥   Beneficiary Korea Furniture Co., Inc.  134 Seocho-dong, Seocho-ku,  Seoul Republic of Korea    ⑦   For Account of Westerly Furniture Co., Inc 1250 Park Avenue New York, NY 10020 ⑧   Currency / Amount US $20,000,000 Not to Exceed ⑨   Purchase terms CIF New York ⑩   Drafts Drawn on Chase Manhattan Bank, Seoul for Percent of Invoice Value   At Sight     By Payment ⑪  Partial Shipments  Prohibited Transhipments  Prohibited ⑫  Latest Shipment Date June 30, 2006 ⑬  Port of Loading Inchon Port of Destination New York ⑭ Merchandise Description Golden Eagle Executive Desk sets  ⑮ Drafts must be accompanied by the following documents :     -- Commercial Invoice in one original and five copies     -- Packing List     -- Marine Insurance policy      -- Full set of original clean onboard ocean B/L drawn to the order of Chase Manhattan Bank marked notify Westerly Furniture marked freight prepaid.  Relating to :  Drafts must be drawn and negotiated no later than June 30, Drafts drawn hereunder must be marked: "Drawn under the Chase Manhattan Bank, New York Letter of Credit number x and indicate the date hereof. This Letter of Credit is subject to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1993 Revision)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Publication No. 500.

7 신용장통일규칙 신용장 통일규칙, 즉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행(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 UCP 600, 발효)’이란 국제상업회의소가 신용장을 국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장거래의 국제적인 규칙이나 관행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을 한 것으로 그 채택 여부는 각 국 은행에 맡겨져 있음 당사자간의 법적 구속력을 갖기 위해 신용장상에 준거문언을 삽입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신용장의 당사자 수입업자가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출업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결제에 이용하기까지 여러 관계 당사자들이 관여하게 되는데 이를 신용장 거래의 관계당사자라고 함 신용장 거래의 관계 당사자는 개설의뢰인, 개설은행, 수익자를 나타내는 기본 당사자와 통지은행, 확인은행, 매입은행, 지급은행 등을 나타내는 기타 당사자로 구분됨

8 신용장의 한계 신용장은 하나의 독립된 지급수단이 될 수 없다 신용장은 반드시 계약상품이 인수된다고 보장하지 않는다

9 신용장의 종류 취소가능여부 기준(취소가능, 취소불능) ( )신용장 : 개설은행이 언제든지 그리고 수익자에게 사전통지 없이 취소 또는 조건변경을 할 수 있는 신용장 ( )신용장 : 일단 신용장이 개설된 후에는 개설은행, 확인은행(있는 경우) 및 수익자 전원의 합의 없이는 결코 그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는 신용장을 말함 확인여부기준(무확인, 확인) ( )신용장 : 수익자가 발행한 어음의 인수, 지급 또는 매입에 대한 제3의 은행의 추가적 확약이 있는 신용장을 말함 ( )신용장 : 개설은행 이외의 제3은행의 확약을 추가함이 없이 개설은행의 확약만으로 통지되는 신용장을 말함

10 양도가능여부기준(양도가능, 양도불능) ( )신용장 : 신용장상에 "transferable"이란 표시가 있어 최초의 수익자가 신용장금액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신용장 ( )신용장 : 신용장상에 "transferable"이란 표시가 없고 따라서 이를 다른 당사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오직 신용장상에 지정된 원수익자만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신용장 사용방법에 의한 분류(매입, 인수, 지급) ( )신용장 : 신용장에 의해 발행되는 어음이 매입될 것을 전제로 어음발행인, 어음의 배서인, 선의의 소지인에게 지급을 확약하고 있는 신용장 ( )신용장 : 신용장에 의한 환어음의 매입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명시가 없이 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그가 지정하는 은행에 환어음을 제시하면 지급하겠다고 확약하고 있는 신용장 ( )신용장 : 기한부 어음발행을 지시하고 동 어음을 인수하여 만기에 지급할 것을 확약하고 있는 신용장 방식으로 선적서류에 추가하여 지정된 인수은행 앞으로 기한부어음을 발행하여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신용장 기타 신용장 : 회전신용장, 전대신용장, 내국신용장, 유사신용장, 특혜신용장 등이 있음

11 제 3 절 무역분쟁의 해결 1. 무역 클레임 매매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이행을 위반 함으로써 다른 일
방이 이로 인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 종류 : 운송화물에 관한 클레임 무역거래상의 클레임 해결 : 당사자간 해결 제 3자를 통한 해결-알선 조정 중재 소송

12 2. 상사 중재 당사자간의 합의, 즉 중재합의에 의하여 사법상의 권리, 기타 법 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제 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판정 받는 것 절차 1. 중재계약 2. 중재의 신청 3. 중재심판 4. 중재판정 5. 중재판정의 집행

13 중재제도의 장점(국제적, 단심제, 비공개, 합리적). ( )이므로 분쟁이 신속히 종결된다
중재제도의 장점(국제적, 단심제, 비공개, 합리적) .( )이므로 분쟁이 신속히 종결된다.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비용이 절약된다. .상거래와 관습에 정통한 중재인의 판정이 보다 현실적,( )이다. .( ) 진행이므로 비밀이 외부에 누설될 염려가 없다. .민주적인 분쟁해결방법으로서 국가주권의 문제와는 별도로 ( ) 으로 효력을 미칠 수 있다. 중재제도의 단점 .중재인의 양식에 따라 판정하므로 판정기준이 애매하여 때로는 객관 성이 결여되어 중재인의 자의나 주관이 가미될 위험성이 있다. .1회에 의해 종결되므로 판정이 잘못될 위험이 있다. .선임된 중재인은 자기를 선임해 준 당사자에 대해 대리인적 경향을 배제할 수 없다. .중재절차에 대한 통지가 되었으면 당사자가 결석하더라도 심리를 진 행시킬 수 있어 결석한 당사자의 입장이 무시될 위험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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