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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 plant and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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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IAS 16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국제회계기준연구회

2 목 차 1. 제정연혁 3. 주요내용 2. 국내기준과 차이점 4. 국제기준도입시 추가 논의 사항(practical issue)

3 I. 제정연혁  IAS 16(Property, plant and equipment) -1982 IAS 16 최초 제정
 IAS 16(Property, plant and equipment) IAS 16 최초 제정 차 개정 차 개정 차 개정 * 현재 진행중인 개정연구(안)은 없음 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유형자산) IAS 16와 미국의 재무회계기준 등 외국의 회계기준과 연구문헌 등을 반영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유형자산)을 제정 기업회계기준서에 이미 IAS16이 상당부분 반영된바 주요 차이점 위주로 접근

4 (가장 최근 평가된 성능수준을 초과하여 미래경제적 효익을 증가)
Ⅱ. 주요차이점 Issue IAS 16 기준서 5호 재평가 원가법과 재평가법 중 선택적용 가능 재평가법 적용시 분류별로 적용(class별) 원가법만 인정 취득후 원가인식 최초인식기준과 동일 별도의 조건을 규정 (가장 최근 평가된 성능수준을 초과하여 미래경제적 효익을 증가) 감가상각 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 등의 주기적 검토 상각방법의 변경시 회계추정의 변경 N / A 정당성 입증시 회계정책의 변경 손상 회수가능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 - 미래현금흐름총액을 적정할인율로 할인 * 시장이자율에 해당자산관련위험이 고려된 이자율 감액판단과 감액계산의 이원화 감액판단시 미래현금흐름 사용 교환거래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공정가치 -상업적 실질결핍, 공정가치측정 불가시 장부가액 동종자산 - 장부가 이종자산 - 제공자산의 공정가치 중소기업 중소기업 특례 없음 중소기업 특례 적용 ①미래 경제적효익증가 ②원가의신뢰성있는측정 *전진법 *미국기준

5 Ⅲ. 주요내용 - 적용범위 ◆ 적용제외(16.3) (2) 농업활동과 관련되는 생물자산(IAS 41)
◆ 적용제외(16.3) (1) IFRS 5 ‘매각예정 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른 매각예정 유형자산 (2) 농업활동과 관련되는 생물자산(IAS 41) (3) 탐사와 평가 관련 자산의 인식과 측정( IFRS 6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참조) (4) 석유, 천연가스, 이와 유사한 소모성 자원과 같은 매장광물과 광업권 그러나 이상의 (2)-(4)에서 언급된 자산을 개발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유형자산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투자부동산의 용도로 건설중이거나 개발중이나 아직 IAS 40(투자부동산)의 정의를 만족하지 못하는 부동산에도 동 기준서를 적용(16.5)

6 Ⅲ. 주요내용 - 정의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활동에 사용할
◆ 유형자산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서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 ◆ 공정가치(fair value)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될 수 있는 교환가격 ◆ 내용연수(Useful life) 자산이 사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available for use by entity)이나 자산에서 얻을 수 있는 생산량이나 이와 유사한 단위 ◆ 잔존가치(residual value) 자산이 오래되어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도달하였다는 가정 하에 자산의 처분으로부터 현재 획득할 금액에서 예상처분비용을 차감한 금액의 추정치 ◆ 회수가능액(recoverable amount) - 순매각금액과 사용가치 중 큰 금액

7 Ⅲ. 주요내용 - 인식 ◆ 최초 인식 요건 (16.7) ①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② 자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예비부품과 수선용구(16.8) 대부분 재고자산으로 분류하나 중요한 예비부품과 대기성장비로서 1년이상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유형자산으로 분류 ◆ 인식의 측정단위(16.9) 유형자산 한 단위의 구성범위에 대해서는 정하지 아니함 기업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히 적용 ※ 단, 상기의 인식요건은 후속적인 증설, 대체 또는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 (16.10) ◆ 최초 취득원가(16.11) 안전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취득하는 유형자산은 다른 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유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new

8 Ⅲ. 주요내용 - 인식 ◆ 후속적인 취득원가(16.12) - 유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할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 포함
◆ 후속적인 취득원가(16.12) - 유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할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 포함 * 일상적인 수선 유지 관련 비용(day-to-day)은 손익인식 ◆ 주요 부품교체 등(16.13) - 유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 ◆ 정기적인 종합검사, 분해수리(16.14) - 유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 * 예시 : 비행기의 결함에 대한 정기적인 종합검사 등 (해당 유형자산을 매입하거나 건설할 때 종합검사와 관련된 원가를 분리하여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음) “인식요건”을 충족한 유형자산에 대해 “취득원가”로 측정

9 Ⅲ. 주요내용 - 취득원가 ◆ 취득원가의 구성요소(16.16)
◆ 취득원가의 구성요소(16.16) ① 관세, 환급불가능한 취득세를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 등을 차감한 구입가격 ②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예시(16.17) 1) 유형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종업원급여 2) 설치장소 준비 원가 3) 최초 운송 및 취급원가 4) 설치원가 및 조립원가 5)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단,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순매각금액은 당해 원가에서 차감한다. 6)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③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 * 해당 유형자산을 취득한 시점에 또는 해당 유형자산을 특정기간동안 재고자산 생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결과로서 발생 * 일시적인 운용 ⓐ 자산작동(testing 포함) - 원가 ⓑ 건설관련영업(주차료 등) - 비용

10 Abnormal waste should be excluded
Ⅲ. 주요내용 - 취득원가 ◆ 재화생산에 따라 발생한 복구비용(16.18) 특정기간동안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유형자산을 사용한 이후 그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또는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는 제품제조원가로 처리 ◆ 취득원가가 아닌 예(16.19) (1)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데 소요되는 원가 (2)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데 소요되는 원가(예: 광고 및 판촉활동과 관련된 원가) (3) 새로운 지역에서 또는 새로운 고객층을 대상 영업에 소요되는 원가(예: 직원 교육훈련비) (4) 일반관리비와 및 기타 일반경비 - 경영자가 의도하는 상태가 된 후 발생된 다음의 원가 * 사용수준이 완전조업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원가 * 유형자산의 사용개시 단계에서 발생하는 손실 * 기업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재배치하거나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 자가건설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16.22) - 판매목적으로 건설하는 자산의 취득원가와 동일 new Abnormal waste should be excluded

11 Ⅲ. 주요내용 - 취득원가 ◆ 복구비용의 변화(changes to existing provisions-IFRIC 1)
new ◆ 복구비용의 변화(changes to existing provisions-IFRIC 1) -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의 변화 ① 추정치, 지출예상시기 등의 변화 ② 할인률의 변화 - 이러한 추정의 변경분은 해당 유형자산의 원가에 바로 가감 - 원가법, 재평가법 사용유무에 상관없이 적용됨 1) 원가법 : 해당 장부가액에 그대로 가감하되 해당장부가액이상의 감액은 불가 추정부채의 증가에 따라 자산손상여부에 대한 검토필요 2) 재평가법 : 부채의 증가 자체가 자산평가에 영향을 주지는 않으나 예전처리에 영향 부채의 감소시 재평가잉여금에 반영하고 부채의 증가시 손익을 인식 ※ 환경법률개정 등으로 부지복구 비용 등이 새롭게 요구되는 경우(new obligation) 국제회계기준에 명확한 문구는 없으나 상기 충당부채의 변화와 동일하게 취득원가로 인식되야 할 것으로 보임

12 Ⅲ. 주요내용 - 취득원가 ◆ 취득원가의 측정(16.23) ◆ 건물철거비용 ◆ 공사중단(Interruption)
◆ 취득원가의 측정(16.23) - 인식시점의 현금가격상당액(cash price equivalent) - 유형자산을 장기후불조건으로 구입하는 경우, 현금가격상당액과 실제 총지급액과의 차액은 IAS 23호에 따라 자본화하지 않는 한 만기까지의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으로 인식 ◆ 건물철거비용 - 새 건물 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구입한 경우 기존건물관련 철거비용에 대해 명확한 언급은 없으나 새로운 건물의 원가에 가산해야 타당할 듯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문단 14에서는 토지의 원가로 인정하고 있음) ◆ 공사중단(Interruption) - 건물 건설이 중단되었을 경우 시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예:site insurance costs) * IFRS에서 명확한 언급은 없으나 IAS23(borrowing costs)에 따라 중단이 일시적이고 자산을 운영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 필수적인 지출인 경우 등은 자본화 하는 것이 타당 (예시 : 다리건설 시 수위상승 등) ? ?

13 Ⅲ. 주요내용 – 자산의 교환시 취득원가 ◆ 교환거래시 취득원가 측정(16.24)
new ◆ 교환거래시 취득원가 측정(16.24) - 비화폐성자산과의 교환 또는 화폐성자산 및 비화폐성자산이 결합된 교환 취득원가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공정가치로 측정 1)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Commercial Substance)이 결여 2) 취득, 제공자산 모두 공정가액이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없는 경우 ☞ 위의 경우에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측정 제공자산 > 취득자산 *  상업적 실질(Commercial Substance)    회사는 교환거래의 결과 회사의 미래 현금흐름이 변동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교환거래의 상업적 실질이 있다고 판단   1) a)제공한 자산의 현금흐름의 특성과 제공받은 자산의 현금흐름의 특성이 상이한 경우 b) 교환을 통해 영향을 받는 회사의 사업부분의 가치가 변동하는 경우    2) a)또는 b)의 차이가 교환되는 자산의 공정가치와 비교하여 중요한 경우

14 Ⅲ. 주요내용– 인식시점 이후 측정 ◆ 인식시점 이후의 측정(16.29) -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을 선택
new ◆ 인식시점 이후의 측정(16.29) -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을 선택 - 유형자산 분류별로 동일하게 적용(Class 별) 1) 원가모형 : 현행과 동일 2) 재평가모형 -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 - 재평가시점의 공정가치에서 재평가시점까지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함 -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치는 공인받은 감정평가사 등에 의한 시장평가액(market-based evidence)을 사용 → Market value를 강조

15 Ⅲ. 주요내용– 인식시점 이후 측정 2) 재평가모형 (계속)
2) 재평가모형 (계속) - 공정가치에 대한 시장증거가 없고 거의 거래가 되지 않는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다음의 두가지 방법에 의해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있음(16.33) ① 손익접근법(income approach) ② 상각후대체원가법(depreciated replacement cost approach) - 재평가시기 는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공정가치 변동이 중요한 경우 매년 재평가 할 수 있으며 중요하지 않은 경우 매3년이나 5년마다 재평가 하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음(16.34) - 재평가시 감가상각누계액의 처리 ① 장부가액이 재평가금액과 일치하도록 감가상각누계액과 총장부가액을 비례 수정 ② 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하여 순장부가액이 재평가금액이 되도록 수정 대체법

16 Ⅲ. 주요내용– 인식시점 이후 측정 대체적 공정가치평가방법 1) 손익접근법(income approach)
대체적 공정가치평가방법 1) 손익접근법(income approach) 시장가격이 있는 상이한 자산을 이용해 차이점을 반영해 공정가치 산출 or 현금흐름할인법(DCF) 등을 이용해 산출 2) 상각대체원가법(Depreciated Replacement method) - Reproducing cost after depreciation and optimisation * depreciation : 동 자산의 내용연수 및 잔여가치와 관련한 사용연수 * optimisation : 자산의 구식화(obsolete), 과용량(over-engineered) - 적용예 - 대학, 병원, 박물관 등 공공적 성격의 유형자산(no market) - 회수가능가액초과가능 ->손상에 대한 평가를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 (예시) 갑은 유형자산 A의 공정한 시장가격이 없어 상각대체원가를 1000으로 측정함. IAS 36에 의해 측정한 회수가능가액은 800일때 -> 갑은 A를 1000으로 인식하고 바로 자산손상 200을 인식

17 Ⅲ. 주요내용– 인식시점 이후 측정 2) 재평가모형 (계속) < 감가상각누계액 처리 예시>
2) 재평가모형 (계속) < 감가상각누계액 처리 예시> 총장부가액 200 감가상각누계액 (80) 순장부가액 120 공정가치 150일 경우 ① 장부가액이 재평가금액과 일치하도록 감가상각누계액과 총장부가액을 비례 수정 총장부가액 ( 200/120*150) 감가상각누계액 (100) (80/120*150) 순장부가액 ② 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하여 순장부가액이 재평가금액이 되도록 수정 총장부가액 감가상각누계액 -

18 Ⅲ. 주요내용– 인식시점 이후 측정 2) 재평가모형 (계속)
2) 재평가모형 (계속) - 재평가의 범위 : 해당자산이 포함되는 유형자산 분류 전체를 재평가(Class) 예시) ① 토지 ② 토지와건물 ③ 기계장치 ④ 선박 ⑤ 항공기 ⑥ 차량운반구 등 * 선택적 재평가 금지 - 평가증 또는 평가감의 처리 1) 평가증의 경우 재평가잉여금(revaluation surplus)으로 자본계상 향후 자산이 제거(폐기 또는 처분)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손익x) 2) 평가감의 경우 손익으로 인식 * 계상한 손익, 재평가잉여금이 있는 경우 먼저 차감

19 Ⅲ. 주요내용– 인식시점 이후 측정 2) 재평가모형 (계속) * 회계정책의 변경 ① 원가법→ 재평가법 : 전진법으로 회계처리
2) 재평가모형 (계속) * 회계정책의 변경 ① 원가법→ 재평가법 : 전진법으로 회계처리 ② 재평가법 → 원가법 : 소급해서 재무제표 수정 * IAS 8에서 기본적인 회계정책의 변경은 소급법을 적용하나 유형자산, 무형자산의 경우 재평가법으로의 최초 전환시에는 소급법을 적용하지 않음(IAS 8.44) * 정책변경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할 필요(IAS 8.20) → 지속적인 Data 유지필요 → provide reliable and more relevant information

20 Ⅲ. 주요내용– 감가상각 ◆ 기본개념 – Systematic basis over its useful life and separate depreciation ◆ 부분별 감가상각(16.43,44) – component accounting * component : physical or non-physical(major inspections..etc) -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부분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 -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이 동일한 부분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통합가능 * 단, 공시는 하나의 자산으로 (예시 : 비행기…) ◆ 최소한 매 회계연도 말 잔존가치, 내용연수에 대해 재검토(16.51) ◆ 감가상각 개시시점(16.55) - 유형자산이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시점 *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 또는 IFRS 5에 따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는 시점 중 빠른 시점에 중단된다 new

21 Ⅲ. 주요내용– 감가상각 ◆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16.56, 57)
◆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16.56, 57) 기업의 자산관리정책에 따라 일반적 상황의 경제적 내용연수보다 짧을 수 있음 ( 예시) 갑이 취득원가 400에 기계를 취득. 3년후 중고시장에 동 기계를 팔 계획이며 취득시점에 3년된 비슷한 기계의 중고시장 가격이 150 일 경우 잔존가치는 150임( ) ◆ 내용연수 결정시 고려사항(16.56) 자산의 예상생산능력이나 물리적 생산량을 토대로 한 자산의 예상사용수준 등 4가지 열거 ◆ 감가상각방법(16.60) - 자산의 미래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 - 최소한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 - 정액법, 체감잔액법, 생산량 비례법 등이 있으며 - 소비행태가 변하지 않는 한 매기 계속 적용 ◆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규정 없음(국내는 세법내용 인정) new

22 Ⅲ. 주요내용– 손상(impairment)
◆ 유형자산의 손상여부(16.63) - IAS36(Impairment of Assets)를 적용 - 미래의 현금흐름총액은 Risk-Adjusted rates를 사용하여 할인 (현행시장이자율에 해당자산과 관련한 위험이 고려된 이자율) ◆ 손상에 대한 보상(16.65) - 손상 등에 대해 제삼자로부터 보상금을 받은 경우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에 손익으로 반영 - 손상, 보상, 대체 유형자산의 취득은 구분하여 회계처리 ( 예시: 장부가액이 600인 공장이 화재가 나서 전부 소멸되고 보험회사에서 100만원을 지급받고, 900만큼 돈을 들여 새 공장을 지었을 경우 1) 손상손실 / 건물 2) 현금 / 보험보상이익 1000 3) 건물 / 현금 → 추가 설명 new

23 IAS36(Impairment of Assets)의 주요내용
Ⅲ. 주요내용– 감액손실 인식 IAS36(Impairment of Assets)의 주요내용 step1 가치의 영구적 손상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의심되면 손상여부를 판단 step2 회수가능액의 추정 MAX (① 순매각가액, ② 사용가치) 1. 손상여부의 판단(Identifying impaired Assets) 손상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은 조건이나 상황을 제시 · 자산의 사용이나 기간경과에 따른 가치의 하락을 초과하는 시장가치의 하락 · 기업이 처한 기술, 시장, 경제적, 법률적 환경의 중대한 변화 · 시장이자율 등의 상승으로 인해 자산의 사용가치가 감소할 수 있는 경우 · 기업의 내부 보고에서 자산이나 자산그룹의 경제적 성과가 기대보다 하락한경우 ☞ 주관적인 판단 개입가능

24 IAS36(Impairment of Assets)의 주요내용
Ⅲ. 주요내용– 감액손실 인식 IAS36(Impairment of Assets)의 주요내용 2. 회수가능액의 계산 1) 순매각가액 제3자와의 독립적인 거래에서 판매되는 경우의 예상 판매가액에서 처분비용을 차감한 액수로 유출가치(exit value)의 개념 ☞ 유사한 최근의 거래로부터의 상황이나 상태 등을 조정 2) 사용가치 당해 자산 또는 자산그룹의 사용으로부터 예상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순현금흐름의 예측 적절한 할인율 적용 · 미래의 합리적인 가정 · 경영자의 최선의 예측 · 성장률<속한산업의장기성장률 · 내용연수이후의 현금흐름미포함 · 이자비용등은 현금유출에미포함 · 미래의가정적 상황예측금지 (새로운 기계의 구입등) · 당해 자산의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 ( 벤쳐기업 리스크>전통기업리스크) · 기업의 가중평균이자율 등을 권고 · 혹은 무위험이자율+위험프리미엄 · 물가상승률에 대한 고려는 현금흐름의 성격에 따라 상이

25 IAS36(Impairment of Assets)의 주요내용
Ⅲ. 주요내용– 감액손실 인식 IAS36(Impairment of Assets)의 주요내용 3. 현금창출단위(cash generating uint) 만약 개별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의 추정이 어려운 경우 그 자산이 속하는 CGU의 회수가능가액을 측정하도록 함 * CGU의 특성 · 독립적인 현금흐름의 예측이 가능한 최소단위 · 다른 자산이나 CGU의 현금흐름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함 (예를 들어 공장내의 특정기계로부터 유입될 현금흐름을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그 특정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부서나 공장, 제품라인 등이 CGU ) 4. 손상의 인식 원가법사용시 당기비용처리 재평가법적용시 과거의 재평가잉여금을 우선 제거 * 영업권의 고려(사업결합으로 시너지효과가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고 매회계연도 및 손상징후가 있을때마다 현금창출단위로 손상여부를 검토해야함) * 전사적자산(corporate assets)

26 Ⅲ. 주요내용– 제거 ◆ 유형자산의 제거시점(16.67) ① 처분되는 경우 ② 미래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경우
◆ 유형자산의 제거시점(16.67) ① 처분되는 경우 ② 미래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경우 ◆ 처분시점의 결정(16.68) - 재화의 판매에 관한 수익인식요건을 적용 * 국내기준도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 ) (과거 기업회계기준 제47조③의 수익인식기준이 서로 달라 이를 통일) ◆ 손익의 인식(16.71) - 순처분금액과 해당 장부금액의 차를 손익으로 인식(영업외로 분류) - 지불이연시 처분대가를 현금가격상당액으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처분대가의 명목금액과 현금가격상당액의 차이는 해당 채권의 유효이자율을 반영하여 이자수익으로 인식 위험과효익 통제권 추정가능성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 등

27 Ⅲ. 주요내용 - 공시 ◆ 공시사항(16.73) - 각 분류별(Class)로 다음 사항을 공시
◆ 공시사항(16.73) - 각 분류별(Class)로 다음 사항을 공시 (1) 총장부금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한 측정방법 (2) 감가상각방법  (3) 내용연수 또는 감가상각률 (4) 기초와 기말의 총장부금액과 감가상각누계액(손상차손누계액 포함) (5) 기초 장부금액과 기말 장부금액의 차이내역 (가) 취득(자본적 지출 포함) (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등 (다) 사업결합을 통한 취득 (라) 문단 31, 39 및 40의 재평가로 인한 증감과 손상차손으로 인한 증감 (마) 손익으로 인식하거나 환입한 손상차손 (사) 감가상각비  (아) 순외환차이 (자) 기타 사항

28 Ⅲ. 주요내용 - 공시 ◆ 추가 공시사항(16.74) (1) 소유권이 제한되거나 부채의 담보로 제공된 유형자산의 내용과 금액
◆ 추가 공시사항(16.74) (1) 소유권이 제한되거나 부채의 담보로 제공된 유형자산의 내용과 금액 (2) 건설중인 자산의 장부금액에 인식된 지출액 (3)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약정액 등 ◆ 회계추정 변경시 주석공시(16.76) - 회계추정 변경의 성격과 당해 회계연도에 미치는 영향이나 후속 회계연도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으로 공시 * 이러한 주석공시사항은 다음과 같은 추정치에서 변경이 일어날 경우 필요한 것임 가)잔존가치 나)유형자산의 해체, 이전 또는 복구 추정원가 다)내용연수 라)감가상각방법 

29 Ⅲ. 주요내용 - 공시 ◆ 재평가시 주석공시사항(16.77) (1) 재평가기준일
◆ 재평가시 주석공시사항(16.77) (1) 재평가기준일 (2) 독립적인 평가자가 평가에 참여했는지 여부 (3) 해당 자산의 공정가치 추정에 사용한 방법과 중요한 가정 (4) 해당 유형자산의 공정가치가 정상거래시장에서 관측가능한 가격이나 독립적인 제3자와의 최근시장거래가격에 직접 기초하여 결정된 정도 또는 다른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된 정도 (5) 유형자산의 재평가 분류별로 원가모형으로 평가되었을 경우 장부금액 (6) 재평가잉여금의 변동과 재평가잉여금관련 배당제한조건 ◆ 추가적인 목적적합한 정보(16.79) (1) 일시 운휴 중인 유형자산의 장부금액 등 (2) 감가상각이 완료되었으나 아직 사용하고 있는 유형자산의 총 장부금액등 (3)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유형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과 중요한 차이가 있을 때 그 공정가치 new new

30 Ⅲ. 주요내용 - 공시 ◆ 기타 공시관련 국내기준과의 차이점 국내기준에서는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필수적으로 공시토록 함 VS
◆ 기타 공시관련 국내기준과의 차이점 국내기준에서는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필수적으로 공시토록 함 VS 국제기준에서는 원가법으로 평가된 유형자산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액 의 차이가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자산의 공정가액을 선택적 공시 -> 과세목적인 공시지가를 공정가액으로 볼 수 있는가?

31 Ⅳ. Practical Issue Revaluation ! Fair value ! Review annually !
장점 : 기업의 진실한 수익력이 표시(과소평가된 자산에 의해 외관상 고수익을 올리고 있던 기업을 구분할 수 있음) 그러나 재평가실시여부, 실시시점등의 주관적 판단등으로 회계자료의 조작가능성이 있으며 정확한 공정가치 산출에 대한 실무적용가능한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있지 않음 * 미국 SEC에서는 재평가액 산정에 동원된 방법들의 불합리성으로 IPO법인들의 재평가를 인정하지 않았음 Revaluation ! 대체평가방법의 적합성↓ 일관된 기준이 없어 현재 FASB No.157(Fair value measurements)를 기초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예정 (2007년 하반기 예정) Fair value ! 경제주체의 자의적인 회계변경 우려 - 특히 내용연수의 경우 관행적으로 건물, 기계등에 일괄적으로 적용되어왔음 보다 세밀한 관심 필요 ☞ 구체적인 기준마련필요 Review annually ! FAS 157 주요내용 정의 : 기존의 교환가격개념을 유지하되 시장 참여자가 주된 거래시장에서 자산을 팔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받을 수 있는 가격으로 정의(exit value!!) 평가방법 : 3가지 제시(Market, Income, Cost approach) 기초자료(input)의 우선순위(Fair value hierarchy) level1 : 동일한 자산(부채)의 시장가격 level2 : 유사한 자산(부채)의 시장가격을 이용한 공정가치 level3 : 관찰 가능한 시장정보가 없는 경우 공정가치 공정가치평가관련 공시내용 확대 (2008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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