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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사업(연구) 관리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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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1. 사업(연구) 관리 3 2. 사업(연구)비 관리 4 3. 협약변경 절차 7
4. 사업(연구)비 사용 절차 8 5. 사업 운영 요령 및 기타 안내 사항 20 6. 그룹웨어시스템 활용방법 22 붙임1 참여연구원 제출 서류 29 붙임2 외부인건비 지급 기준 30 붙임3 전문가 자문비 지급 기준 31 붙임4 원고료,강연료,번역료,통역료,속기료 정액표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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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연구) 관리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일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비”라 함은 교외 연구 지원기관에서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및 학술연구비를 말한다. 2. “간접비”라 함은 연구비에서 직접 산출할 수 없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를 말한다. 제3조 (적용) 이 규정은 서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조교수이상)이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활동에 적용한다. 제4조 (연구윤리) 연구에 대한 연구윤리는 본교 연구윤리규정 및 지침을 준용한다. 제5조 (공고) ① 산학협력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고 내용을 교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에 게시한다. ② 지원기관에서 특정 교원에게 제시한 사업은 해당자에게 직접 안내한다. 제6조 (신청) 연구책임자(본교 교원)는 지원기관 신청방법에 따라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 및 지원기관에 제출한다. 제7조 (협약) 연구 과제는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연구협약을 체결한다. 단, 지원기관의 요청에 따라 총장 명의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 (연구진행) 연구책임자 및 연구 참여자는 협약의 내용과 지원기관 규정 및 연구윤리를 준수한다. 제9조 (연구비) ① 연구비는 산학협력단에서 중앙관리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정분야 및 연구과제의 특수성에 따라 연구책임자에게 연구비 관리를 위임 할 수 있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사용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연구계획에 따라 사용한다. ③ 지원기관의 연구비 관리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적용하고, 없는 경우 본 규정 제3장 연구비 관리에 따른다. 제10조 (간접비) 간접비는 모든 연구비에 대하여 징수하고 지원기관 규정에 따른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직접비의 5%로 계상한다. 사업비가 확정되면 증액이 불가하다. 제11조 (협약내용 변경)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 수행 중 협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변경내용과 변경 사유를 명기한 협약내용 변경신청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협약내용 변경신청서를 검토하고 지원기관 승인 절차에 따른다. 제12조 (보고서 제출) 연구책임자는 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를 지원기관 규정에 따라 산학협력단 및 지원기관에 제출한다. 제13조 (연구성과물)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결과로 얻어지는 연구성과물을 산학협력단에 보고한다. ② 연구 수행의 결과로 얻어지는 연구성과물(유∙무형)은 협약서에 명시된 귀속여부에 따르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 본교 또는 산학협력단에 귀속한다. 제14조 (연구중지 및 환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산학협력단에서 연구를 중지하고 연구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비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원기관에서 연구 중지 통고가 있는 경우 2. 연구비를 지급목적 또는 연구계약 내용에 위반하여 사용한 때 3.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임의로 연구계획을 변경하거나 또는 허위,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비 지급을 받은 때 5. 연구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6.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평가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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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연구) 관리 제15조 (연구비의 구분) 연구비는 직접비, 간접비로 구분한다.
제16조 (직접비의 구분) 직접비는 연구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다음의 각 호로 구분된다. 1.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2. 연구장비∙재료비 3. 연구활동비 4. 연구과제추진비 5. 연구수당 6. 위탁연구개발비 제17조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①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는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내부인건비는 본교 교원이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를 말한다. 2. 외부인건비는 본교에 소속되지 않으나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말한다. 3. 학생인건비는 본교 또는 타교 학생이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를 말한다. ②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는 매월 연구원 명의의 개인 계좌로 지급하며, 연구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 관리할 수 없다. ③ 참여 연구인력은 개인별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외부인건비와 학생인건비의 지급기준은 붙임2의 연구원 인건비 지급기준과 같다. 제18조 (연구장비∙재료비) 연구장비 및 재료비는 연구과제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자재, 재료 구매에 필요한 비용으로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해당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 2. 시약∙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 3.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제19조 (연구활동비) ① 연구활동비는 참여 연구원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4.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5.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② 국외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따른다. ③ 전문가활용비의 세부 산정기준은 붙임3 전문가 자문비 지급 기준과 같다. ④ 원고료, 강연료, 번역료, 통역료, 속기료 세부 산정기준은 붙임4의 기준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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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연구) 관리 제20조 (연구과제추진비) ① 연구과제추진비는 과제 추진에 필요한 비용으로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3. 회의비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야근, 특근 식대 ② 국내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따른다. ③ 회의비는 1인 30,000원 이내로 사용한다. ④ 식대는 1인/1식 10,000원 이내로 사용한다. 제21조 (연구수당) ① 연구수당은 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을 말하며, 모든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모든 참여연구원에 대한 기여도를 과제참여도(50%), 과제참여중요도(30%), 성실성(20%) 항목으로 평가를 진행하여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고, 산학협력단에서 검토 후 지급한다. ③ 연구수당은 인건비(미지급, 현물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이내에서 계상한다. 단, 계획대비 인건비를 감액한 경우 이에 비례하여 연구수당을 감액하여야 하며, 인건비를 증액하더라도 연구수당을 증액할 수 없다. 제22조 (위탁연구개발비) ① 위탁연구의 개발비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급한다. ② 위탁연구비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편성하고 연구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 이내로 계상한다. 제23조 (간접비) ① 간접비는 연구비에서 직접 산출할 수 없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구분하여 계상한다. ② 사용내용은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학술지원사업 연구비 관리 매뉴얼“에 따른다. 제24조 (연구비 사용원칙) ① 연구비 사용원칙은 지원기관의 원칙을 따른다. ② 연구비가 부당 또는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산정기준에 의거 계상한다. ③ 연구비는 계획 및 목적에 맞게 집행한다. ④ 연구비는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하며 연구종료에 임박하여 연구기자재나 다량의 시약 및 재료를 집행하지 않는다. ⑤ 연구비는 연구계약서에 명시된 연구기간 내 집행하여야 한다. ⑥ 연구비 집행의 증빙은 객관적인 증빙서류(세금계산서, 품의서, 신용카드전표 등)로 하며, 당해과제 연구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되어야 한다. 제25조 (연구비 변경)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 수행 중 연구비 계획(비목신설 포함)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내용과 변경 사유를 명기한 연구비변경신청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연구비변경신청서를 검토하고 지원기관 승인 절차를 따른다. 제26조 (연구비집행 및 책임)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 및 연구계약에 따라 연구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연구비 집행 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지급 요청하여야 한다. ② 요청된 내용을 사업계획서 예산과 비교 검토한 후 지급한다. ③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사용 요청된 내용이 사업계획서 예산 내용과 상이하거나, 관련 규정 및 지침과 맞지 않은 경우 요청 내용을 부적정 집행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⑤ 연구비의 지출은 지급 받는 자의 금융기관 계좌 또는 연구비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이용한다. ⑥ 연구비 사용에 대한 책임은 연구책임자가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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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연구) 관리 제27조 (구매) ① 구매는 서일대학교 물품구매규정을 준용하며,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100만원 이하는 연구책임자가 직접구매가 가능하고, 100만원 초과는 산학협력단에서 중앙관리 한다. ② 인력공급 및 시설, 공사계약 등은 본교 공사 및 용역관련 계약규정을 따른다. ③ 연구자는 연구장비의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를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 (연구비 정산)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 및 연구비 집행이 종료되면 종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원기관의 세부운영지침에 따라 연구비 정산자료를 제출하고, 집행 잔액 또한 지침에 따라 집행잔액을 처리하나 지침이 없는 경우 산학협력단 운영경비로 처리한다. 제29조 (발생이자) 연구기간 중 연구과제의 연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발생한 이자를 말하며, 발생이자 처리는 지원기관의 규정, 지침 및 운용 요령에 따른다. 제30조 (집행잔액처리) 연구 종료 후 발생한 집행 잔액은 지원기관의 규정, 지침 및 운용 요령에 따르고,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이 없는 경우 산학협력단으로 귀속한다. 제32조 (연구기자재와 비품관리) 연구비 및 간접비로 구입한 연구기자재와 비품은 연구 종료 후 산학협력단으로 귀속하고 관리한다. 제33조 (관계서류의 보존) 산학협력단은 연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서류를 5년간 보존 한다. 제34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기관의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의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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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참여인력(연구원) 인건비 지급요청서 제출
2. 협약변경 절차 가. 사업비 변경 내용 진행자 비고 사업(연구)비 변경 신청서 제출 과제책임자 변경 진행 산학협력단 종합관리시스템으로 변경 적용 ◦ 사업(연구)비 변경 신청서 기안 방법(그룹웨어 기안활용) 그룹웨어접속 - 전자결재 - 기안 - (+)산학협력단 - 사업(과제)협약변경 – 사업(연구) 변경 신청서 나. 연구원 변경 내용 진행자 비고 사업 참여인력(연구원) 변경 신청서 제출 과제책임자 변경 진행 산학협력단 종합관리시스템으로 변경 적용 사업 참여인력(연구원) 인건비 지급요청서 제출 변경 승인 후 변경된 내용으로 인건비 지급 ◦ 사업 참여인력(연구원) 변경 신청서 기안 방법(그룹웨어 기안활용) 그룹웨어접속 - 전자결재 - 기안 - (+)산학협력단 - 사업(과제)협약변경 - 사업 참여인력(연구원) 변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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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참여인력(연구원) 인건비 지급요청서 제출
3. 사업비 사용 절차 가. 직접비 ① 인건비 ◦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과제책임자가 인건비 지급 요청서를 제출하면 매월 25일 연구원 개인에게 자동 지급 됩니다. ◦ 현금 인건비 집행 절차 내용 진행자 비고 참여연구원 참여 증빙자료 제출 과제책임자 [붙임1] 참조 참여연구원 참여 자격 검토 산학협력단 참여연구원 참여 승인 안내 사업 참여인력(연구원) 인건비 지급요청서 제출 연구원 개인계좌로 지급 단, 신규채용인력은 참여기업으로 지급 매월 25일 지급 ◦ 인건비 지급 요청서 기안 방법(그룹웨어 기안활용) 그룹웨어접속 - 전자결재 - 기안 - (+)산학협력단 - 사업(과제)진행 - 사업참여인력(연구원)인건비 지급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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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비 사용 절차 ◦ 현물 인건비 지급 절차 ◦ 현물부담확약서 제출 방법(양식 활용)
내용 진행자 비고 현물부담확약서 제출 참여기업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현물집행 요청서 제출 과제책임자 과제 종료 시점 산학협력단 안내 후 진행 현물 집행 진행 산학협력단 ◦ 현물부담확약서 제출 방법(양식 활용) 그룹웨어접속-게시판 - 부서별게시판 - (+)산학협력처·단 - 과제서식자료 게시판 – 3. 현물부담확약서 ◦ 현물집행 요청서 제출 방법(그룹웨어 기안 활용) 그룹웨어접속 - 전자결재 - 기안 - (+)산학협력단 - 사업(과제)진행 - 현물 집행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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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비 사용 절차 ② 기자재임차료 ◦ 물품 구입(제작·임차·수리) 요청서 제출 방법(그룹웨어 기안 활용)
내용 진행자 비고 물품 구입(제작·임차·수리) 요청서 제출 과제책임자 2개이상 비교견적서 증빙 요청서 승인 이후 일자 승인 산학협력단 기자재 임차 진행 계약체결 검수조서 임차료 지급 ◦ 물품 구입(제작·임차·수리) 요청서 제출 방법(그룹웨어 기안 활용) 그룹웨어접속 - 전자결재 - 기안 - (+)산학협력처·단 - 사업(과제)진행 - 물품 구입(제작·임차·수리) 요청서 ◦ 검수조서 제출 방법(양식 활용) 그룹웨어접속-게시판 - 부서별게시판 - (+)산학협력처·단 - 과제서식자료 게시판 – 15. 검수조서 ◦ 증빙자료 견적서, 사양(규격)서, 계약서, 거래명세서, 기자재사진, 검수조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입금통장사본,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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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비 사용 절차 ③ 재료비 ◦ 물품 구입(제작·임차·수리) 요청서 제출 방법(그룹웨어 기안 활용)
내용 진행자 비고 물품 구입(제작·임차·수리) 요청서 제출 과제책임자 2개이상 비교견적서 증빙 요청서 승인 이후 일자 승인 산학협력단 재료 구입 진행 계약체결 검수조서 재료비 지급 ◦ 물품 구입(제작·임차·수리) 요청서 제출 방법(그룹웨어 기안 활용) 그룹웨어접속 - 전자결재 - 기안 - (+)산학협력처·단 - 사업(과제)진행 - 물품 구입(제작·임차·수리) 요청서 ◦ 검수조서 제출 방법(양식 활용) 그룹웨어접속-게시판 - 부서별게시판 - (+)산학협력처·단 - 과제서식자료 게시판 – 15. 검수조서 ◦ 증빙자료 견적서, 사양(규격)서, 계약서, 거래명세서, 기자재사진, 검수조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입금통장사본,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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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비 사용 절차 ④ 시작품제작비 ◦ 물품 구입(제작·임차·수리) 요청서 제출 방법(그룹웨어 기안 활용)
내용 진행자 비고 물품 구입(제작·임차·수리) 요청서 제출 과제책임자 시작품 제작 세부사양서, 2개이상 비교견적서 제출 요청서 승인 이후 일자 승인 산학협력단 시작품 제작 의뢰 진행 계약체결 검수조서 및 시작품 제작 결과 보고서 시작품 제작비 지급 ◦ 물품 구입(제작·임차·수리) 요청서 제출 방법(그룹웨어 기안 활용) 그룹웨어접속 - 전자결재 - 기안 - (+)산학협력처·단 - 사업(과제)진행 - 물품 구입(제작·임차·수리) 요청서 ◦ 검수조서 제출 방법(양식 활용) 그룹웨어접속-게시판 - 부서별게시판 - (+)산학협력처·단 - 과제서식자료 게시판 – 15. 검수조서 ◦ 시작품 제작 결과 보고서 제출 방법(양식 활용) 12. 시작품제작 결과보고서 ◦ 증빙자료 시작품 제작 의뢰서, 견적서, 사양(규격)서, 계약서, 거래명세서, 기자재사진, 검수조서, 시작품제작결과보고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입금통장사본,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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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비 사용 절차 ⑤ 여비 ◦ 출장신청서, 출장결과보고서 제출 방법(그룹웨어 기안 활용)
내용 진행자 비고 출장신청서 제출 과제책임자 승인 산학협력단 출장 출장결과보고서 제출 출장 여비 지급 ◦ 출장신청서, 출장결과보고서 제출 방법(그룹웨어 기안 활용) 그룹웨어접속 - 전자결재 - 기안 - (+)산학협력처·단 - 사업(과제)진행 - 출장신청서, 출장결과보고서 ◦ 사용방법 실비로 적용되는 교통비, 숙박비는 연구비 카드 사용 (현지사용 택시, 시내버스, 지하철 제외) - 일비, 식비는 정액으로 지급 ◦ 증빙자료 출장지에서 발급되는 영수증을 반드시 1개 이상 증빙 * 주유비는 출장비로 지급되지 않으며 증빙자료로 활용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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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비 사용 절차 ⑥ 수용비 및 수수료 -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내용 진행자 비고 연구비 카드로 사용 과제책임자 법인(연구비)카드 사용내역서 법인(연구비)카드 이용대금 결제 산학협력단 ◦ 법인(연구비)카드 사용내역서 제출 방법(그룹웨어 기안 활용) 그룹웨어접속 - 전자결재 - 기안 - (+)산학협력처·단 - 사업(과제)진행 - 법인(연구비)카드 사용내역서 ◦ 견적서, 거래명세서, 사진, 검수조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카드매출전표 - 산학협력단에서 중앙 관리 하는 경우(1,000,000원 이상의 건) 내용 진행자 비고 물품 구입(제작·임차·수리) 요청서 제출 과제책임자 2개이상 비교견적서 제출 승인 산학협력단 구입 진행 계약체결 검수조서 대금지급 ◦ 물품 구입(제작·임차·수리) 요청서 제출 방법(그룹웨어 기안 활용) 그룹웨어접속 - 전자결재 - 기안 - (+)산학협력처·단 - 사업(과제)진행 - 물품 구입(제작·임차·수리) 요청서 ◦ 견적서, 거래명세서, 사진, 검수조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입금통장사본,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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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비 사용 절차 ⑦ 기술정보수집비 - 문헌구입비, 학회 참가비, 세미나 참가비, 교육훈련비 등 연구비 카드사용
내용 진행자 비고 연구비 카드로 사용 과제책임자 법인(연구비)카드 사용내역서 법인(연구비)카드 이용대금 결제 산학협력단 - 문헌구입비, 학회 참가비, 세미나 참가비, 교육훈련비 등 계좌이체 내용 진행자 비고 요청서 과제책임자 신청 내용 진행 산학협력단 대금 지급 관련증빙자료 제출 ◦ 법인(연구비)카드 사용내역서 제출 방법(그룹웨어 기안 활용) 그룹웨어접속 - 전자결재 - 기안 - (+)산학협력처·단 - 사업(과제)진행 – 법인(연구비)카드 사용내역서 ◦ 요청(요구·신청·계획·확인·제출)서 제출 방법(그룹웨어 기안 활용) 그룹웨어접속 - 전자결재 - 기안 - (+)산학협력처·단 - 사업(과제)진행 - 요청(요구·신청·계획·확인·제출)서 ◦ 증빙자료 문헌구입비 : 카드매출전표,거래명세표,검수조서,문헌사진,세금계산서,계산서 학회참가비 : 학회팸플릿,출장신청서, 출장결과보고서, 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계산서 세미차참가비 : 세미나팸플릿,출장신청서,출장결과보고서,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교육훈련비 : 교육팸플릿, 출장신청서,출장결과보고서,교육(연수) 결과보고서,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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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비 사용 절차 - 전문가 활용 ◦ 전문가 활용 계획서, 결과보고서 제출 방법(그룹웨어 기안 활용)
내용 진행자 비고 전문가 활용 계획서 제출 과제책임자 전문가 활용 전문가 활용 결과보고서 제출 전문가 활용비 지급 산학협력단 ◦ 전문가 활용 계획서, 결과보고서 제출 방법(그룹웨어 기안 활용) 그룹웨어접속 - 전자결재 - 기안 - (+)산학협력처·단 - 사업(과제)진행 - 전문가 활용 계획서, 결과보고서 ◦ 전문가 활용내역서, 전문가 이력서 제출 방법(양식 활용) 그룹웨어접속-게시판 - 부서별게시판 - (+)산학협력처·단 - 과제서식자료 게시판 - 6. 전문가활용내역서, 7. 전문가이력서 ◦ 증빙자료 전문가 이력서, 재직(경력) 증명서, 건강보험득실확인서(과거사실포함), 전문가활용내역서, 신분증 앞,뒤 사본, 입금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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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비 사용 절차 ⑧ 회의비 ◦ 회의록 제출 방법(양식 활용)
내용 진행자 비고 회의진행 및 회의록 작성 과제책임자 연구비 카드 사용 법인(연구비)카드 사용내역서 제출 법인(연구비)카드 이용대금 결제 산학협력단 ◦ 회의록 제출 방법(양식 활용) 그룹웨어접속-게시판 - 부서별게시판 - (+)산학협력처·단 - 과제서식자료 게시판 – 5. 회의록 ◦ 법인(연구비)카드 사용내역서 제출 방법(그룹웨어 기안 활용) 그룹웨어접속 - 전자결재 - 기안 - (+)산학협력처·단 - 사업(과제)진행 – 법인(연구비)카드 사용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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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비 사용 절차 ⑨ 식대 ◦ 특근 및 야근일지 제출 방법(양식 활용)
내용 진행자 비고 특근 및 야근진행, 일지작성 과제책임자 연구비 카드 사용 법인(연구비)카드 사용내역서 제출 법인(연구비)카드 이용대금 결제 산학협력단 ◦ 특근 및 야근일지 제출 방법(양식 활용) 그룹웨어접속-게시판 - 부서별게시판 - (+)산학협력처·단 - 과제서식자료 게시판 – 5. 회의록 ◦ 법인(연구비)카드 사용내역서 제출 방법(그룹웨어 기안 활용) 그룹웨어접속 - 전자결재 - 기안 - (+)산학협력처·단 - 사업(과제)진행 – 법인(연구비)카드 사용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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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비 사용 절차 ⑨ 연구수당(주관기관만 해당) ◦ 연구원 평가서, 연구수당 종합평가표 제출 방법(양식 활용)
내용 진행자 비고 참여연구원 개인별 평가 과제책임자, 총괄책임자 참여연구원 평가서 작성 연구수당 종합평가표 작성 과제책임자 연구수당 지급 요청서 제출 연구수당 지급 산학협력단 ◦ 연구원 평가서, 연구수당 종합평가표 제출 방법(양식 활용) 그룹웨어접속-게시판 - 부서별게시판 - (+)산학협력처·단 - 과제서식자료 게시판 - 10. 연구수당 종합평가표, 11. 연구원 평가서 ◦ 연구수당 지급 요청서 제출 방법(그룹웨어 기안 활용) 그룹웨어접속 - 전자결재 - 기안 - (+)산학협력처·단 - 사업(과제)진행 – 연구수당 지급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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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 운영 요령 및 기타 안내 사항 가. 연구비 카드 이용대금 결제
연구비 카드는 산학협력단으로 사용내역서와 함께 제출하면 산학협력단에서 연구비 카드 이용대금 결제 진행 내용 진행자 비고 연구비 카드 사용 과제책임자 법인(연구비)카드 사용내역서 법인(연구비)카드 이용대금 결제 산학협력단 나. 계좌이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집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7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으로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있으므로 기일 엄수) 다. 부적정 집행 처리 절차 연구비를 계획서 및 사업관리 규정(규칙)에 맞지 않게 집행한 경우, 사용내역을 삭제 하여 사업비에 반영하지 않는 절차 내용 진행자 비고 연구비 사용 및 증빙자료 제출 과제책임자 연구비 사용내역 검토 산학협력단 부적정 사용내역 통보 부적정 금액 산학협력단으로 입금 부적정 집행내역 처리 요청서 제출 부적정 집행 내역 처리 ◦ 부적정 집행내역 처리 요청서 제출방법(그룹웨어 기안 활용) 그룹웨어접속 - 전자결재 - 기안 - (+)산학협력처·단 - 사업(과제)진행 – 부적정 집행내역 처리 요청서 ◦ 부적정 금액 입금계좌(연구기 관리 계좌 또는 연구비 카드 결제 계좌) ◦ 증빙자료 - 연구비 카드 매출전표(영수증), 입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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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 운영 요령 및 기타 안내 사항 가. 연구비 카드 발급 신청
과제 수행을 위하여 연구비 카드가 필요하며 산학협력단에서 신청을 진행 내용 진행자 비고 연구비 카드 신청서 과제책임자 연구비 카드 발급기관으로 연구비 카드 신청 산학협력단 연구비 카드 발급 발급기관 연구비 카드 지급 연구비 카드 수령 연구비 카드 수령 확인서 제출 ◦ 연구비 카드 신청 및 수령 확인서 제출방법(그룹웨어 기안 활용) 그룹웨어접속 - 전자결재 - 기안 - (+)산학협력처·단 - 사업(과제)진행 - 요청(요구·신청·계획·확인·제출)서 ◦ 연구비 카드는 과제책임자 1매, 참여기업 1매 신청 가능 ◦ 연구비 카드 신청시 사용자 성명, 사용자 영문명, 사용자 을 작성하여 주시고 주민등록번호는 서면 제출 구분 사용자성명 사용자영문명 사용자이메일 비고 주관기관 참여기업 나. 연구노트 작성 ◦ 연구수행의 시작부터 연구개발 결과물의 보고 발표 또는 지식재산권의 확보에 이르기까지 의 연구과정 및 연구성과를 기록한 연구노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 연구노트는 관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열람을 요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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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룹웨어시스템 활용방법 가 그룹웨어 기안 활용
전자결제 접속 - 기안 클릭 - ***학과로 기안하시겠습니까 - 확인 - (+)산학협력단 클릭 – 필요한 양식을 찾아서 확인 - 양식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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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룹웨어시스템 활용방법 가 그룹웨어 기안 활용 - 선택한 양식에 내용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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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룹웨어시스템 활용방법 가 그룹웨어 기안 활용 내용 입력 후 결재선지정 선택 - 결재선 리스트의 과제책임자 1번 클릭 –
결재방법선택에서결재 선택 -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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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룹웨어시스템 활용방법 가 그룹웨어 기안 활용 결재선지정 후 - 수신자지정 선택 –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수신자 리스트 추가(기본사항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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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룹웨어시스템 활용방법 가 그룹웨어 기안 활용 수신자 지정 후 - 기록물철 선택 - 최초 1회는 기록할 공간 생성 필요
최초 - 기록물철 선택 - 기능분류선택에서 학과공통 - 단위업무 선택에서 학과공통 - 철 생성 클릭 - 제목 년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 보존기간 5년 – 확인 기존 - 기록물철 선택 - 학과공통 - 학과공통 년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더블클릭 - 선택된 기록물철 2013년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체크 -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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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룹웨어시스템 활용방법 가 그룹웨어 기안 활용
- 해당문서 기록물철 등록 후 - 결재올림 선택 - 공개 또는 비공개 선택 - 확인 - 기안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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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룹웨어시스템 활용방법 나 과제 서식 자료 활용(그룹웨어 게시판)
- 게시판 선택 - 부서별 게시판 - (+)산학협력처·단 - 과제서식자료 - 필요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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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참여연구원 제출 서류 소속 지급구분 증빙자료 비고 주관기관 내부 (인건비미지급)
1. 주관기관 소속 참여 연구원(과제책임자 포함) 가. 재직증명서 나. 입금통장사본(본인) 다. 신분증(앞,뒤)사본 라. 전년도 귀속년 원천징수영수증 마. 과제 참여 동의서 외부 1. 주관기관 외 소속이 있는 참여 연구원 가. 재직(경력)증명서 마. 해당 소속기관의 과제참여 승인서 바. 과제 참여 동의서 (인건비지급) 1. 학생 참여 연구원 가. 재학(졸업)증명서 라. 건강보험 득실확인서 2. 소속이 없는 참여 연구원 가. 최종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인건비 산정기준 해당 서류제출) 나. 건강보험 득실확인서 다. 입금통장사본(본인) 라. 신분증(앞,뒤)사본 바. 연구원 참여계약서 외부 연구원의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지 과제 책임자가 확인 참여기업 (현물,현금지급) 1. 참여기업 소속 참여 연구원 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나. 전년도 귀속년 원천징수영수증 다. 신분증(앞,뒤) 라. 입금통장사본(본인) 마. 현물부담 확약서 신규채용인력은 원천징수영수증이 아닌 최근 급여 지급 명세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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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연구원 인건비 지급 기준 직급 기업, 기관, 단체 등 학생연구원 기준보수(원) 책임급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졸업자는 15년이상, 대학과정 이수자는 12년이상, 석사학위 소지자는 9년이상, 박사학위 소지자는 5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기사자격자는 12년, 기능장 8년, 기술사는 5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 5,000,000원 이내 선임급 - 전문대학졸업자는 9년이상, 대학과정 이수자는 7년이상 석사학위 소지자는 3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박사학위소지자 기사자격자는 6년, 기능장은 3년이상, 경영지도사(기술분야)는 3년이상, 기술사는 1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 중소기업 대표 박사학위 소지자 3,000,000원 이내 연구원급 전문대학 졸업자는 7년이상,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자는 5년이상 석사학위 소지자는 2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박사수료자 - 기능사는 10년, 기사자격자는 4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박사과정 재학생 2,500,000원 이내 연구보조원 고등학교 졸업자는 6년이상, 전문대학 졸업자는 4년이상,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자는 2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석사학위 소지자 - 기능사는 8년, 기사자격자는 3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석사과정 재학생 1,800,000원 이내 책임급, 선임급, 원급에 해당되지 않는 연구원중 연구능력이 인정되는 자 학사과정 재학생 1,000,000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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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전문가 자문비 지급 기준 구분 지급대상 자문료 A 1. 재직 사항 기준 - 부교수 이상 2. 경력 사항 기준
- 전문대학졸업자는 15년이상, 대학과정 이수자는 12년이상, 석사학위 소지자는 9년이상, 박사학위 소지자는 5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3. 자격증 기준 - (산업)기사자격자는 12년, 기능장 8년, 기술사는 5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300,000원 (1일 4시간 기준) B - 조교수 이상 - 고등학교졸업자는 12년이상, 전문대학졸업자는 9년이상, 대학과정 이수자는 6년이상, 석사학위 소지자는 4년이상, 박사학위 소지자는 2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 - (산업)기사자격자는 6년, 기능장은 3년이상, 경영지도사(기술분야)는 3년이상, 기술사는 1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200,000원 C 1. 경력 사항 기준 - 고등학교 졸업자는 9년이상, 전문대학 졸업자는 7년이상,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자는 5년이상, 석사학위 소지자는 2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박사학위 소지자 2. 자격증 기준 - 기능사는 10년, (산업)기사자격자는 4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100,000원 D A, B, C 구분에 해당되지 않으나 해당 분야에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시 50,000원 증빙 자료 1. 전문가 이력서 2. 지급기준 증빙자료 가. 현재 재직 사항으로 지급 기준에 해당 하는 경우 - 재직증명서 나. 경력 사항 지급 기준에 해당 하는 경우(해당 기준 및 경력 사항 자료 증빙) - 재직(경력) 증명서, 건강보험득실확인서(과거사실포함), 최종학위 증명서 다. 자격증 지급 기준에 해당 하는 경우 - 해당 자격증 사본 3. 전문가 활용 내역서(전문가 자필) – 자문 내용 4. 신분증 앞, 뒤 사본, 입금통장사본(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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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원고료,강연료,번역료,통역료,속기료 정액표
구 분 지 급 액 지 급 기 준 원고료 30,000원 국문 A4용지 1장 기준 50,000원 영문 A4용지 1장 기준 강연료 400,000원 책임급 경력자 1회 기준 300,000원 선임급 경력자 1회 기준 200,000원 연구원급 경력자 1회 기준 번역료 외국어->한국어 A4용지 1장 기준 한국어->외국어 A4용지 1장 기준 통역료 100,000원 1시간당(일 300,000원 이내) 속기료 35,000원 1시간당 / 속기사자격증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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