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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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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소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TRI, RAPA

2 목 차 추진 개요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프로세스 및 단계별 점검사항 01 02 03 설치대상 및 장소 판단기준
2-1 설치대상 및 장소 판단기준 2-2 허가/승인의 종류와 신청시점에 따른 판단기준 2-3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판단기준 2-4 복합건축물에 대한 판단기준 2-5 사용전검사 기준과 방법 프로세스 및 단계별 점검사항 03 2

3 01 추진 개요 3

4 추진 개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2017.4.25.) 에 따라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가 의무화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시설의 전파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건 축물의 지상층까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의무를 확대 시행일 : 이후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 설치의 적용대상 시행일 이후에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청한 경우 또는 사업계 획승인을 받거나 신청한 경우는 종전의 규정을 따름 기술기준 집행시 적용범위 및 경과조치 판단에 대한 혼 란을 해소하기 위해 실무적용 지침을 마련 4

5 02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2-1 설치대상 및 장소 판단기준 5

6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대상 및 장소 대규모 건축물 내 전파음영을 해소하여 재난·안전사고에 대비 하며 보다 신뢰성 있는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 구 분 설 치 대 상 설 치 장 소 각 지하층 각 지상층 1. 건축물 (연면적 합계 1천m2 이상) 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주택단지에 건설된 건축물은 2.공동주택 규정 준용) 주1) 나.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공중이 이용하는 지하도·터널·지하상가 및 지하에 설치하는 주차장 등 지하건축물 포함) 2. 공동주택 가.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건설된 주택 및 시설 ○ 주2) 나. 500세대 미만의 주택단지에 건설된 주택 및 시설 (연면적 합계 1천㎡ 이상) 3. 도시철도시설 도시철도시설 주3) ○ 주4) 주 1) 기술기준규정 제17조의2제1항제1호 단서조항의 ‘주택단지에 건설된 건축물’은 공동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단지에 공동주택과 함께 건설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은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2) 건축주 등과 협의대표간 협의에 따라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를 설치하기로 한 동의 지상층(옥상 등)을 말함 3) 역사 및 역시설, 승강장, 선로구간으로서「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별표 7의 제3호 표준도 참고 4) 도시철도시설의 선로구간이 지상층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6

7 규정 개정 전후 설치범위 비교 (개정 전) 모든 건축물의 지하층에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설치
(개정 후) 연면적 1천㎡ 이상인 건축물 지하층, 다중이용건축물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지상층/지하층 7

8 설치표준도 : 일반 건축물 주 1)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또는 중계장치의 설치 장소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0 ㎡ 당 1개소 이상으로 한다. 2) 건축물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표준도를 따른다. 8

9 설치표준도 : 건축물의 터널 주 1) 터널의 기지국 송수신장치 또는 중계장치는 터널 내부 또는 지상에 설치할 수 있으며,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접지시설 및 전원설비 등을 지상에 확보하여야 한다. 2) 터널의 길이에 따라 신호의 전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터널 내부에 2개 이상의 중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3) 복수 터널인 경우 각 터널 별로 각각의 관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지상에서 터널 내부로 관통할 때에는 방수처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9

10 설치표준도 : 공동주택 주 1)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또는 중계장치를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단지 내 1개소 이상의 장소를 확보하여야 하며,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 5,000 ㎡당 1개소 이상의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옥상의 기지국 송수신장치 또는 중계장치를 별도의 실 안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내 적정 온도 유지를 위해 환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3) 옥상에 옥외안테나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접지시설 및 전원시설 등이 옥상까지 확보되어야 하며, 옥상을 관통할 때에는 방수 처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4) 옥외 안테나를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는 옥외 안테나에서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또는 중계장치까지 배관, 덕트 또는 트레이를 설치해야 한다. 5)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상층을 제외한 지하층에만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10

11 설치표준도 : 도시철도시설 주 1)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또는 중계장치는 역사 및 역 시설에 2개소 이상, 승강장 양끝단에 각각 1개소 그리고 선로구간에서는 승강장 양 끝단으로부터 각 방향으로 250±20 m 간격마다 설치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2) 통신실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인입된 광케이블과 최초로 접속되는 기지국 송수신장치 또는 중계장치를 설치할 수 있으며 통신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선로 구간이 지상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선로 구간에 설치하는 기지국 송수신장치 또는 중계기는 도시철도의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11

12 허가/승인의 종류와 신청시점에 따른 판단기준
02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허가/승인의 종류와 신청시점에 따른 판단기준 2-2 12

13 허가/승인 신청 시점에 따른 적용 대상 건축허가는 신축뿐만 아니라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또는 대수선을 위한 허가 를 포함하므로 개정된 기술기준규정의 적용대상에는 시행일 이후의 건축물의 신축과 기축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또는 대수선을 위한 허가/승인을 모두 포함 주 1) 건축물의 리모델링, 용도변경 또는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을 위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또는 대수선을 포함한다. 13

14 건축허가의 종류별 설치적용 가능성 14 종류 정의 구내용이동통신설비 설치 여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건축물이 없는 대지 또는 개축(전부)이나 재축과 같이 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에 새로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적용 증축 기축건물의 규모를 늘리거나 같은 대지에 별도의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규모 증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 부분적 적용 - 증축분:가능 - 기축분:어려움 개축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동일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재축 천재지변, 재해로 멸실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규모 증설 허용)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4호 이전 주요 구조부의 해체 없이 건축물을 옮기는 것(동일 규모)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5호 비적용 대수선 건축물의 기둥이나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는 것(증축, 개축 또는 재축이 아닌 것)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14

15 허가/승인의 종류와 신청 시점 별 판단기준 즉 기술기준은 지키지 않아서는 안되는 것!!! 국가 정책/제도 시행의 기본 요소 미국 FCC의 CFR47 part 68 : 통신관련 기술기준, 일본 총무성 예하 기술기준, 유럽의 EN(European Norm) - 다양한 국가에서 시행 주 1) 기술기준규정 부칙 제4조에 의거, 종래 기술기준규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하층에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를 설치해야 함 2) 건축물의 건축, 리모델링, 용도변경 등을 위한 증축, 개축, 재축에 한함. 단,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부분에 한해 의무적으로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되,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가 어려운 기축부분은 협의에 따라 설치함(이하 동일함)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등을 위한 허가/승인을 말함 ※ 증축, 개축, 재축 중 둘 이상을 동시에 행하는 경우에는 모든 경우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즉, 증축이나 대수선과 함께 기축부분에 대한 개축 또는 재축을 하는 경우에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해야 함 15

16 02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판단기준 2-3 16

17 다중이용건축물의 설치의무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은 기 술기준규정 제1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하층뿐만 아니라 지상층에도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해야 함 (용도) 문화/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건축물 (층수) 건축물 용도와 상관없이 16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 하지만,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하더라도 주택단지에 건설된 건축 물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17조의2제1항의 제2호 또는 제17조 의2제3항의 기준을 적용하여 각각 지상층 또는 지하층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해야 함 또한, 「건축법」 및 「주택법」 관계 법규 상의 의제규정에 따 라서 공동주택과 함께 주택단지 내에 건설되는 오피스텔이나 상 가 등의 건축허가를 요하는 건축물은 기술기준규정 제17조의2 제1항제1호의 단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 17

18 다중이용건축물의 적용기준 및 설치장소 18 건축물의 종류 구분 적용기준 및 설치장소 일반 건축물 1) 다중이용건축물 2)
제17조의2제1항제1호 - 각 지하층 및 각 지상층 비다중이용건축물 제17조의2제1항제2호 - 각 지하층 공동주택 3) 5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 제17조의2제3항 -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를 설치하기로 협의한 동의 지상층 주 1) 「건축법」 및 「주택법」상 의제규정에 따라 주택단지에 건설되는 건축허가 대상의 일반건축물은 기술기준규정 제17조의2제1항제1호의 단서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주택단지가 아닌 곳에 건설되는 일반건축물과 같이 다중이용건축물의 해당 여부에 따라 적용기준과 설치장소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함 2) 건축물의 일부가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정의에 따라 전체 건축 물을 다중이용건축물로 판단함. 다만, 주거용도의 건축물이 포함된 복합건축물에 대해서는 제4절 참조 3) 공동주택은 기술기준규정 제17조의2제1항제1호의 단서규정에 의거하여 다중이용건축물 해당 여 부와 상관없이 세대 수의 규모에 따라 적용기준과 설치장소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함 18

19 02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2-4 복합건축물에 대한 판단기준 19

20 복합건축물에 대한 설치기준 적용 주거용 건축물과 그 외의 용도를 갖는 건축물이 동일 건축물에 시설되는 복합건축물에 대해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기준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음 복합건축물을 기술기준규정의 대상 시설물의 분류로 볼 때 다음과 같이 구분 ① 주거용 외 건축물의 복합건축물 ② 주거용 건축물과 주거용 외 건축물의 복합건축물 ③ 주거용 건축물과 별동의 주거용 외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에 건설되는 경우 주거용 용도 복합건축물의 사업계획승인 제외규정 주택법 제15조제1항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주택법시행령 제27조제4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일 것 20

21 ① 주거용외 건축물의 복합건축물(1) 수용 시설의 규모 다중이용건축물 해당 여부 적용 기준 및 설치 장소
가. 서로 다른 용도를 갖는 복합건축물 (16층 미만) 1) 비 해당 제17조의2제1항제2호 - 각 지하층 나. 서로 다른 용도를 갖는 복합건축물 (16층 이상) 1) 해당 제17조의2제1항제1호 - 각 지상층/각 지하층 다. 다중이용건축물 해당 용도와 그 외 용도를 갖는 복합건축물 (층수와 무관) 2) 주 1) 가. 및 나.는 용도 관점의 다중이용건축물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말함 2) 건축물의 일부가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정의에 따라 전체 건축물을 다중이용건축물로 판단함 21

22 ① 주거용외 건축물의 복합건축물(2) 22

23 ② 주거용과 그외 건축물의 복합건축물(1) 수용 시설의 규모 다중이용건축물 해당 여부 적용 기준 및 설치 장소
가. 주거용 + 주거용 외 건축물의 복합건축물(16층 미만) 비 해당 제17조의2제1항제2호 - 각 지하층 나. 주거용 + 16층 미만의 주거용 외 건축물의 복합건축물(16층 이상) 해당 제17조의2제1항제1호 - 각 지상층/각 지하층 다. 주거용 + 16층 이상의 주거용 외 건축물의 복합건축물(16층 이상) 라. 주거용과 다중이용건축물 용도의 복합건축물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방법은「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별표 7 제1호(주거용 외 용도) 및 제2호(주거용)의 설치 표준도를 준용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에도 별표 7 제1호와 같은 In-Building 공법을 적용할 수 있다. 23

24 ② 주거용과 그외 건축물의 복합건축물(2) 24

25 ③ 주택단지에 주거용과 그외 건축물 건설 25 용도 및 구조 구분 적용 기준 및 설치장소 공동주택 및 시설 500세대 미만
제17조의2제1항제2호 - 각 지하층 500세대 이상 제17조의2제3항 -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를 설치하기로 협의된 동의 지상층 주거용 외의 일반 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제17조의2제1항제1호 - 각 지하층 및 각 지상층 비다중이용건축물 ※ 「건축법」및「주택법」관계법규 상의 의제규정에 따라서 주거용 건축물(공동주택)과 함께 주택단지 내에 별동으로 건설되는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건축물은 기술기준규정 제17조의2제1항제1호의 단서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공동주택 또는 다중이용건축물 해당 여부를 고려하여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해야 함 25

26 주거용 고층건축물의 In-building 공법
고층의 공동주택에서의 전파음영 현장측정 결과 26

27 02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2-5 사용전검사 기준과 방법 27

28 사용전검사의 대상 기간통신사업자가 설치하는 안테나와 중계장치 등은 「정보통 신공사업법」에 따른 사용전 검사 대상이 아니나,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의무화를 위한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건축물의 준공 전에 안테나 및 중계장치 등의 이동통신 구내중계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 필요 기간통신사업자 역시 입주와 동시에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준공 이전에 중계장치 등을 설치해야 함 건축주가 설치한 접지단자 및 전원단자로부터 중계장치 등까 지의 구간에 기간통신사업자가 설치하는 접지선과 전원선, 옥 상에 설치하는 옥외안테나로부터 중계장치 등까지 기간통신사 업자가 설치하는 배관 역시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의 부대설 비로서 사용전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28

29 사용전검사 기준 및 방법(1) 29 항 목 검 사 기 준 검사방법 근 거 급전선인입
o 별표7의 표준도에 의한 옥외안테나로부터의 급전선 인입 배관 설치 o 표준도와 부합되게 시공여부 o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35조, [별표7] 배관 / 덕트 설치 구간 o 옥외안테나에서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또는 중계장치 까지 o 설계도 확인 및 육안 검사 o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28조, 제35조, [별표7] 배관의 종류 o 내부식성 금속관 또는 KS C 8454 동등규격 이상의 합성수지제 전선관 o 배관의 종류 확인 배관의 수 o 급전선을 수용하는 배관 - 3공이상 설치 o 광케이블을 수용하는 배관 - 예비공 1공이상 포함 2공이상 설치 o 설치된 배관의 수 확인 배관의 내경 - 배관의 내경 : 36mm 이상 또는 급전선 외경(다조인 경우는 전체의 외경)의 2배 - 배관의 내경 : 22mm 이상 o 측정공구(버니어캘리퍼스 등)로 측정 접속함 o 배관의 길이가 40m 초과 시 및 배관의 굴곡점에 설치 o 준공도면 또는 육안검사를 통해 접속함 설치 여부 확인 o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36조 29

30 사용전검사 기준 및 방법(2) 30 항 목 검 사 기 준 검사방법 근 거 접지시설 o 접지저항 10Ω 이하
- 각 층의 중계장치 등으로부터 최단거리 o 접지저항 측정 o 준공도면 또는 육안검사를 통한 접지단자 설치 여부 확인 o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37조 상용 전 원 용량 o 4kW 이상 o 공급용량 확인 o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38조 전압 o 220V o 멀티테스터기로 측정 전원단자 o 3개 이상 o 전원단자 설치 위치 o 육안검사 장소확보 o 옥외안테나 - 4㎡ 이상의 면적을 갖는 1개소 이상 - 분계점에 가까운 맨홀에서 중계장치 등까지 광케이블을 통해 신호 전달하는 경우는 예외 o 중계장치 등 - 규정 별표1의 제1호에 따른 건축물 ·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0㎡ 당 1개소 이상 - 규정 별표1의 제2호에 따른 건축물 · 옥상 : 단지 내 1개소 이상 · 지하층 :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 5,000㎡ 당 1개소 이상 - 각 개소는 분진이나 유해가스로부터 격리된 2㎡이상의 면적(높이2m이상) o 표준도, 준공도면, 공간확보의 부합여부 o 사업자 중계장치 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적정 수용 여부 확인 o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39조제1항, [별표7] 30

31 구축 프로세스 및 단계별 점검사항 03 31

32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구축 프로세스 32 건축주 등 협의대표 (기간통신사업자) 지방자체단체 o 의무설치 대상 및 범위 검토

33 설비 설치에 대한 지자체 점검사항 점검 사항 시행일(17.05.26.) 이전 허가/승인1) 신청
시행일( ) 이후 허가/승인 신청 허가/승인 신청 시 - o 개정규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상호협의 사항 - 중계장치 등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협의내용 검토 착공전 설계도 검토 시 o 선로설비 설계에 대한 적합성 검토 - 종전 규정 제17조제2항 및 관련 기술기준에 따른 지하층의 선로설비 설계도 검토 - 중계장치 등의 설치장소 확보면적 - 개정규정 제17조의2, 제17조의3, 별표 1 및 관련 기술기준에 따른 지상층 또는 지하층 선로설비 설계도 검토 - 상호협의결과에 따른 중계장치 등의 설치 장소(면적) 설계도 검토 사용전 검사 시 o 선로설비 설치에 대한 적합성 검사 - 종전 규정 제17조제2항 및 관련 기술기준에 따른 지하층의 선로설비 설치 현장 육안 검사 - 상호협의결과에 따른 중계장치 등의 설치 장소(면적) 확보 여부 - 중계장치 등의 설치 여부 ※ 감리대상 공사의 경우에도 규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상호협의결과를 반영하여 설계 및 평가 33

34 Q & A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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