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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환경종합계획 (’06~’15) 비전 지속가능한 선진국가 조성 목표 4. 생태계의 원리를 존중하는 안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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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국가 환경종합계획 (’06~’15) 비전 지속가능한 선진국가 조성 목표 4. 생태계의 원리를 존중하는 안정적
경제체계 구축 1. 한반도 환경용량의 보전과 지속적인 확충 2. 세대간, 세대내 환경형평성이 구현되는 사회구축 3. 지속가능한 자연자원 이용체계 구축

2 환경관리 7대 핵심전략 국토환경관리 기본구상 3대 국토생태 축 : 지속가능하고 활력있는 자연생태 보전 한반도 통합 생태망 구축
자연자원 보전과 효율적 관리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환경을 지키는 경제, 경제를 지키는 환경 환경 형평성 구현 기반 구축 동북아 환경보전 및 환경협력 강화 지구적 지속 가능한 발전의 선도 국토환경관리 기본구상 3대 국토생태 축 : 한반도 통합 생태망 구축 - 백두대간, 비무장지대 일원, 도서연안 5대 환경관리 대 권역 : 통합 생태망과 연계하여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환경관리 - 한강수도권, 금강충청권, 영산강호남권 낙동강영남권, 태백강원권

3 2. 중장기 환경정책 추진방향 환경복지국가 1. 국토 전체의 환경성 제고 2. 기업의 환경관리 양극화 해소 3. 환경분야
일자리 창출 사회통합과 국가발전 4. 환경보건정책의 강화 5. 화학물질 등 환경위협으로 부터 국민건강 보호 6. 국민의 기본적인 환경권의 강화 환경정의와 사회안전망 7. 도시지역의 자연성 제고 8.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보장 9.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국제경쟁력과 삶의 가치 환경복지국가

4 환경정책패러다임의 변화 선진국 우리나라 개도국 환경오염 문제해결 → 환경과 경제의 상생 → 환경과 경제․사회발전 통합고려
통합관리체계 - 지속가능경영 - 통합환경관리 - 생태효율성 - 정부 및 기업의협력 4단계 선진국 사전예방체제 - 사전환경관리 중심 - 경제적 수단 - 기업의 관심 우리나라 3단계 환경가치 규제준수체제 - 사후관리 중심 - 직접규제 - 정부개입 2단계 개도국 비준수체제 - 비 규제체계 - 정부 및 기업의 무관심t 비준수체제 - 비 규제체계 - 정부 및 기업의 무관심t 1단계 환경체제 정도 환경오염 문제해결 → 환경과 경제의 상생  → 환경과 경제․사회발전 통합고려

5 사회통합과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 - 생태계 보전, 에코가이드, 체험학교 운영, 자연환경해설사 등
도시와 비도시 지역간 환경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보호지역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국토 전체의 환경수준 제고 환경컨설팅 지원 및 국내외 환경정보와 기술지원, 환경투자 및 친환경상품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그린(green) 비즈니스를 위한 지원수단 다양화 새로운 성장동력인 환경산업(물산업, 신재생에너지 등) 육성으로 고용창출 - 생태계 보전, 에코가이드, 체험학교 운영, 자연환경해설사 등 환경분야에서의 다양한 사회적 일자리 확대

6 환경정의와 사회안전망 강화 -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과
환경보건법 제정 및 환경성질환센터의 확대 운영 등 환경보건 정책기반 강화 -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과 산모·영유아, 노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건강보호대책 추진 화학물질 배출량을 줄이고, 석면·라돈 등 특정유해물질과 유해대기오염물질, 유해폐기물의 위해성 통합관리 강화 물과 공기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기초 생활환경의 개선을 통해 국민의 환경권 보장 - ’11년 까지 대도시 대기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 ’15년 국민의 90% 이상에게 좋은물(BOD 기준) 공급

7 국가 경쟁력과 삶의 가치 제고 하천생태 복원 및 도시내 생태공간 확충 국토 생태축의 보전과 연결성 제고
생태적 건전성 회복과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공간 재창조는 삶의 가치를 높이는 수단 하천생태 복원 및 도시내 생태공간 확충 국토 생태축의 보전과 연결성 제고 악취, 소음, 실내공기질 등 생활 정주환경문제를 해소하고, 쓰레기 저감과 재활용 학대로 생활 공간의 쾌적성 제고 환경을 국가 성장과 고용창출의 기회로 활용 - 환경산업 육성 및 환경신기술 개발 확대 - 친환경 금융, 기업환경경영, 국제환경규제에 대응 강화

8 임 무 비 전 3. ’07년 주요 환경정책 추진과제 지속가능한 환경국가 건설 아름다운 환경, 건강한 미래 자연자원 보전 및
사전예방적 국토환경 관리 자원의 절약 및 자원순환성 향상 환경보건정책 강화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정부·지자체· 기업의 환경성 제고와 국제협력 강화 물환경의 생태적 건강성 및 지속가능한 이용체계 확보 보전·복원을 통한 국토의 생태적 기반 확충 선진국형 생물자원 관리체계 도약기반 구축 환경성 평가체계의 혁신으로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토 보전 기여 유해폐기물 관리의 선진화 기반 조성 폐기물의 감량화 안전처리기반 강화 폐기물의 품질 중심 순환 이용 촉진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위협 예방·관리 지속 가능한 도 시 환 경 관리체계 구축 도시환경의 생태친화성 제고 선진국 수준의 깨끗한 도시공기 확보 건강하고 살기 좋은 생활 환경을 조성 기후협약· 장거리이동 대기오염에 적극 대처 통합 환경정책 추진체계 구축 환경기술 실용화 및 환경산업 수출 전략을 내실화 국제환경협력 리더쉽 강화 및 환경·무역 연계대응 수질총량제등 선진 유역관리체계 정착 세계 일류 수도를 향한 도약기반 구축 하수도 서비스 확대 및 물 이용의 지속가능성 강화 토양·지하수 관리체계 강화 및 선진화 기반 구축 수생태 건강성 복원 및 수계 위해성 관리

9 가.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가-1.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관리 체계 구축 가-2. 도시환경의 생태친화성 제고
가-3. 선진국 수준의 깨끗한 도시공기 확보 가-4. 건강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10 생태공간 창 출 환경생태계획 활 성 화 도시환경지표 개 발 시·군·구 환경보전계획 공간계획 + 도시개발계획 수립시 반영
가-1. 지속가능한 도시환경관리 체계 구축 시·군·구 환경보전계획 공간계획 + 도시개발계획 수립시 반영 2~3개 지자체 시범사업 ` 생태공간 창 출 보전지역과 생태적 특성 정보를 공간화 절대보전, 상대보전 개발가능 등으로 세분화 200만m2이상 대규모 도시 택지 개발시 우선 적용 ` 환경생태계획 활 성 화 도시환경 생태진단 및 목표 제시 도시생태와 생활환경 개선 도시민 생활환경의 평가척도 ` 도시환경지표 개 발

11 도시 생태공간의 창출 및 복원기반 마련 하천 생태복원 및 물 순환 구조 개선
가-2. 도시환경의 생태친화성 제고 도시 생태공간의 창출 및 복원기반 마련 지하철 녹색 공간 확충 연구사업 추진(’07~’09) 신도시 조성시 생태면적률 적용 의무화 도시생태현황지도(비오톱지도) 작성의 법적 근거 마련 - ’07년 송파·거여 신도시 시범 실시 (’09년 법제화) 하천 생태복원 및 물 순환 구조 개선 - 하천 환경조사, 자연형 하천 복원 지침서 개발 도시하천의 재 자연화에 초점을 맞춘 하천복원사업 추진 물의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 - 하수처리수, 빗물 등

12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및 질소산화물 등 오존의 주요 원인물질 저감
가-3. 선진국 수준의 깨끗한 도시공기 확보 오염이 가장 심한 수도권지역에 총량관리제 우선 실시 주요 대기오염물질(SO2, NO2, 먼지)에 대한 사업장 총량관리제 및 배출권 거래제 실시(’07.7~) 선진관리체계 시 행 도 시 오존오염도 개 선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및 질소산화물 등 오존의 주요 원인물질 저감 주유소 주유기에 유증기(VOC) 회수장비 설치 의무화 및 제작 자동차 NOx 배출 허용기준의 단계적 강화 「쿨-시티」 조 성 신선한 공기 도심유입 및 열섬 저감을 위한 바람길 확보, 녹지공간 확대 도시기후지도 개발(’07~’08)

13 무·저공해 자동차의 조기 상용화 유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계속 추진 20% 42%
가-3. 선진국 수준의 깨끗한 도시공기 확보 무·저공해 자동차의 조기 상용화 유도 시내버스 천연가스버스 추가 교체 - ‘07년 1,900대 공공기관 등에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저공해 자동차 1,818대 보급 연도 (’04) (’07) 천연가스버스비율 20% 42%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계속 추진 저감장치 부착(’07년 15만대) 및 사후관리 강화 - 의무부착 기간 설정 및 탈거된 장치반납 등 관리의무 부여(’07.9) 저감장치 이상여부 확인을 위한「실시간 추적관리시스템」 시범사업 추진(’07.11)

14 생활소음 관리 본격 추진 악취관리대책 강화 나이트 클럽, 피아노 학원 등 동일건물 내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소음 규제기준 설정
가-4. 건강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생활소음 관리 본격 추진 도시의 소음현황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소음지도 작성 프로그램 개발 나이트 클럽, 피아노 학원 등 동일건물 내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소음 규제기준 설정 -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개정(’07.12) 악취관리대책 강화 악취관리 매뉴얼 개발 등 사업장에 대한 악취 저감기술 지원 - 시화·반월 산업단지 (38.4천㎡) - 인천승기천연지역(21천㎡) 산업단지 등 완충녹지 조성사업 추진

15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합 리 화 새집증후군 관 리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 확대(’07.12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개정)
가-4. 건강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 확대(’07.12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개정) 영유아 보육시설 관리대상 확대 ※ 1천㎡이상 국·공립시설 → 일정규모 민간시설 확대 포름알데히드 기준을 WHO 권고수준 이상으로 강화(’07.12)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합 리 화 원인물질 발생량 평가 대상을 건축자재에서 가구·전자제품 등으로 확대 ’06년(800건) ’07년(900건) 새집증후군 관 리

16 나.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환경보건정책 강화 나-1.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위협 예방관리 강화 나-2.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17 나-1.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위협 예방·관리 강화
환경보건정책의 인프라 정비·확충 환경보건정책의 법적·기반 마련을 위해 「환경보건법」·제정 추진 유해화학물질(벤젠, 니켈 등)에 대한 상세 위해성 평가 및 통합 위해성 평가단 구성·운영 국민건강 위해성 종합관리 어린이 활동공간 및 어린이용품 등의 유해물질 노출실태 조사 및 관리대책 추진 - 어린이 유해용품 긴급회수(리콜) 제도 연구사업 등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체계 구축 환경성질환 연구센터 지정 및 확대 - ’07년 3개 센터(아토피, 천식, 발달장애) ’09년 전국 7개 센터로 확대 제2차 국민 혈중유해물질 농도조사 / 산모-영유아 환경오염 건강영향조사(’07.4~12)

18 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구축 E U 산화학물질 관리제도(REACH) 대응 강화 동시 실시(’07.1~4)
나-2.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구축 「제3차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와 「2006년 배출량조사」 동시 실시(’07.1~4)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항목을 OECD 수준으로 확대(’06년(3개) → ’07년(6개) → ’11년(13개)) - 배출허용기준 등 구체적 관리기준 마련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의 하위법령 제정 E U 산화학물질 관리제도(REACH) 대응 강화 REACH 발효에 적극대응하기 위해 외국동향 파악·분석 후 홈페이지 세미나 등을 통해 전파 업종별 도움센터(Helpdesk), 산업계 협의체 운영 등 맞춤식 지원체계 구축 국내 우수실험기관(GLP) 확충

19 다. 자연자원 보전 및 사전예방적 국토환경관리 다-1. 국토의 생태적 기반 확충 다-2. 선진국형 생물자원 관리체계 기반 구축
다-3. 환경성 평가체계의 혁신

20 자연보호지역 확대 및 관리 강화 자연생태계 복원 및 친환경적 이용 생태우수지역을 법정 보호지역으로 지정확대
다-1. 국토의 생태적 기반확충 생태우수지역을 법정 보호지역으로 지정확대 습지보호지역 1개소, 생태·경관보전지역 1개소 특정도서 3개소, 람사습지 2개소 보호지역 관리체계 개편을 통해 객관성· 주민수용성 제고 - 선진국의 보호지역 관리기법 연구(’06)를 토대로 과학적 지정기준 마련 - 생태적 가치가 높은 습지는 최대한 보전 국가습지보전 기본계획 수립 자연보호지역 확대 및 관리 강화 「자연환경복원 종합대책」수립 등 제도적 기반 구축 -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등을 포괄 ‘자연생태 우수마을’, ‘생태복원 우수마을’ 지정확대 전국 단위 국토생태탐방로 네트워크화 추진 - 전국을 5~7개 권역으로 구분·연계 자연생태계 복원 및 친환경적 이용 ‘자연자원 총량관리제도’ 도입 추진 - 개발사업으로 훼손되는 습지 또는 녹지의 대체 조성 의무화로 총량을 일정 수준 유지

21 생물자원의 지속적인 발굴 및 관리 강화 야생 동 · 식물 보호 · 관리 강화 고유종·경제적 활용가치가 있는 종 등을 국외 반출
다-2. 선진국형 생물자원 관리체계 기반 구축 생물자원의 지속적인 발굴 및 관리 강화 생물자원 정밀조사를 통해 새로운 생물자원 발굴 - 국내 미발굴종(7만여종) 중 500종 신규 발굴 고유종·경제적 활용가치가 있는 종 등을 국외 반출 승인대상으로 지정 - 현행(333종) (500종) 야생 동 · 식물 보호 · 관리 강화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2개소 추가설치) 및 서식지외 보전기관(1개) 신규지정 로드킬 예방을 위한 생태통로 설치 확대

22 “선환경 후개발” 체계 정립 통합 환경평가법 마련 환경성평가 지원시스템 구축 환경계획과 국토계획간 연계 강화
다-3. 환경성 평가체계의 혁신 “선환경 후개발” 체계 정립 환경계획과 국토계획간 연계 강화 환경부-건교부간 협의 기구 설치방안 마련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전략환경평가 실시(83개 행정계획) 통합 환경평가법 마련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근거 일원화 소규모 개발사업은 사전환경성 검토의 절차 방법 간소화 추진 환경성평가 지원시스템 구축 환경현황, 평가기법, 기존 협의내용 DB구축하여 공개

23 라. 물환경의 생태적 건강성 및 지속가능한 이용체계 확보 라-1. 수생태 건강성 복원 및 수계 위해성 관리 강화
라-2. 수질오염총량제 등 선진 유역관리체계 정착 라-3. 세계 일류 수도를 향한 도약기반 구축 라-4. 하수도서비스 확대 및 물 이용의 지속가능성 강화 라-5. 토양·지하수 관리체계 강화 및 선진화 기반 구축

24 라-1. 수생태 건강성 복원 및 수계 위해성 관리 강화
발원지부터 하구까지 수생태 건강성 복원사업 본격 추진 상수원주변 매수토지 수변생태벨트 조성(110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추진(64개 하천, 58㎞) 하구 및 석호에 대한 수질보전대책 수립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위해성 관리체계 선진화 공단주변 하천(5개지점)의 위해성 평가 실시 및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설정 업종별 폐수 특성, 방지시설 기술발전 등을 고려하여 배출 허용 기준 합리화

25 라-2. 수질총량제 등 선진유역관리체계 정착 라-3. 세계 일류 수도를 향한 도약 기반 구축
수질오염총량제 적용지역 확대(4대강 삽교천, 형산강, 태화강 등 기타 수계) 수질오염 및 생태훼손이 심각한 주요 하천을 대상으로「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수립 수질측정망 확대(6개소 신·증설, 70억원) 및 수질·수생태 평가체계 개편 「 비점오염 관리지역 」지정 및 가축분뇨통합관리센터 시범 사업(3개소) 추진 라-3. 세계 일류 수도를 향한 도약 기반 구축 수도사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 범정부적 물산업육성 5개년 추진계획(’07~’11)마련 첨단정수방식 도입 등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 기반 강화 국제표준화기구(ISO/TC224)의 상하수도 서비스 국제표준 제정(’07.10)으로 국내 수도업자 종합평가체계 마련

26 라-4. 하수도 서비스 확대 및 물이용 지속 가능성 강화
하수도 보급율을 86.5%로 확대(’07년 1조 3,672억원 투자) 농어촌지역 마을 하수도·간이오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종합정비대책 추진 하수슬러지 해양배출 규제에 대비, ’11년 까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완비 라-5. 토양·지하수 관리체계 강화 및 선진화 기반 구축 토양오염 사전예방 및 오염 취약지역 관리 강화 - “Clean 주유소” 설치 확대, 산업단지·폐금속광산 토양 정밀 조사·정화 대책 지하수 수질관리 선진화 및 품질 좋은 먹는샘물 공급 용도별(생활·공업 등) 지하수 수질기준을 음용·비음용으로 단순화 우수한 먹는샘물 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마크 부여, 업체간 품질 경쟁 촉진

27 마. 자원의 절약 및 자원순환성 향상 마-1. 유해폐기불 관리의 선진화 기반 확충 마-2. 폐기물의 품질중심 순환이용 촉진
마-3. 폐기물의 감량화와 안전처리기반 강화

28 유 해 폐기물 관 리 생활계 유해폐기물 (폐농약 포장재, 폐의약품, 폐온도계 등) 및 석면폐기물 관리대책 수립·시행 폐기물 적법처리시스템 확대 운영 및 RFID 전자시스템을 통한 효율적 관리 자 원 순 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폐기물의 자원순환체계 구축 (목표율, 재활용 기준 등) 자원순환 특화단지(24천평),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조성(32개소) 등 물적기반 확충 건설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대책 추진 감 량 화 안전처리 생활폐기물 발생량 0.99㎏/인·일 이하,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증가율 5% 이하로 억제 폐기물 부담금 요율을 실처리비 수준으로 현실화 하고, 부과대상을 최종 제품으로 일원화 시멘트 소성로에 대한 유해물질 함유 및 방사성원소 방출여부 등 조사

29 바. 정부·지자체·기업의 환경성 제고 및 국제협력 강화
바-1. 통합 환경정책 추진체계 구축 바-2. 환경기술 실용화 및 환경산업 육성 바-3. 국제환경협력 및 환경·무역 연계논의 대응 강화 바-4. 기후변화·장거리이동 대기오염에 적극 대처

30 바-1. 통합 환경정책 추진체계 구축 바-2. 환경기술 실용화 및 환경산업 육성 중앙정부 및 지자체 환경성 평가체계 구축
기업의 환경경영 확산 및 정책참여 확대 바-1. 통합 환경정책 추진체계 구축 환경지수의 제고를 위한 관련정책 평가시스템 구축(관계부처 TF 구성·논의) 금융기관의 기업에 대한 환경성평가 지원시스템 구축 로드맵 마련 지속가능경영 우수사례 포상, D/B구축을 통해 선진기업의 사례 전파·홍보 바-2. 환경기술 실용화 및 환경산업 육성 우수환경기술 개발 및 실용화 촉진 환경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사이버 환경기술 시스템」구축 ECO-STAR Project 사업단 (총 1,000억/5년) 확대 추진 “환경산업수출지원단” 구성·운영 친환경상품 유통·판매망 확충 및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범위 확대

31 바-3. 국제 환경협력 및 환경·무역 연계논의 대응 강화
제10차 람사협약 당사국총회(’08.10) 준비 한·미 FTA등 현재 추진중인 자유무역협정의 친환경성 확보 남극조약의정서에 따른 남극특별보호구역 지정 추진 무역에 영향을 주는 환경규제 정보의 통합관리를 위해 「환경장벽 대책반」구성·운영(’07.9) 바-4. 기후변화 및 장거리이동 대기오염에 적극 대처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노력 지원, 청정개발체제(CDM)기반구축 등 기후변화 대응능력 강화 「황사대책위원회」구성 및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의 법적 근거 마련 한·중·일 3국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측정 및 모델링 공동연구 강화

32 Ⅳ. 맺 음 말

33 한국은 자연적, 사회적 악조건에서도 경제와 환경, 그리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참여와 실천이 매우 중요함 경제 주체별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역할 분담 및 참여 정부는 기업의 환경관리를 지원하는 정책을 꾸준히 발굴 · 확대 경제계는 환경보전이 기업의 이익과 경쟁력의 원천임을 인식, 녹색생산 – 환경경영체계 정착 노력 국민은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을 위해 환경친화적 행동양식으로 전환

34 감 사 합 니 다 아름다운 환경 건 강 한 미래 환 경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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