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운영 실무 (개요, 문서·관인·업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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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업무운영 실무 (개요, 문서·관인·업무 관리)
행정업무운영 실무 (개요, 문서·관인·업무 관리) (수) 내용을 입력하십시오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 김남주 사무관

2 1. 행정업무운영 개요 ㅇ 관련 규정, 개정 내용, 제도의 발전 과정 2. 문서 관리 ㅇ 문서의 개요, 작성 원칙, 구성 체제, 문서 처리 3. 서식 관리 ㅇ 서식의 개념, 설계 기준, 작성 방법 및 승인 4. 관인 관리 ㅇ 관인의 개념·효력·종류·규격·인영·등록·공고 5.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관리 ㅇ 협업·지식행정·정책연구, 업무인계인수·정책실명제 등

3 가. 관련규정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1. 행정업무운영 개요 가. 관련규정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1) 개  요 ㅇ (목적) 행정기관의 업무의 간소화·표준화·과학화·정보화를 도모, 행정기관 간 협업을 촉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 공문서 관리(서식·관인),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협업) 및 관리 등 2) 적용 범위 ㅇ 중앙행정기관(대통령, 국무총리 직속기관 포함)과 그 소속기관 ㅇ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군(軍)의 기관 * 지방교육행정기관 포함(제21조, 제29조, 제47조 등) ※ 소속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부속기관(지원기관), 하부조직: 보조기관+보좌기관 3) 개정 내용( 규정 일부 개정) ㅇ 민간협업, 공간혁신, 문서작성 개선(공동기안), 전자적 인계·인수 등

4 ㅇ 민간협업, 사무공간 혁신 등 규정 개정 사항 반영(2017. 10. 17.)
4) 새로 바뀌어진 사항 ㅇ 민간협업, 사무공간 혁신 등 규정 개정 사항 반영( ) - 민간협업 총괄부서 지정·운영, 사무공간 혁신사업 등 근거규정 마련 - 정책연구에 집단지성 활용(국민의견 수렴), 정책연구결과 공개근거 신설 - 행정기관은 매년 지식행정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시기 명시 ㅇ 공문서 작성법 개선( ) 및 공동기안 활성화 방안 시행( ) - 본문은 왼쪽기준선에서 시작, 항이 2줄 이상일 때 첫 글자에서 정렬 ※ 공공언어 바로 쓰기(맞춤법, 어법, 친숙한 표현 등) 및 행정용어 순화 사용 확대 - 2이상 행정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공동명의 시행, 주관기관 문서 등록 ※ 공동기안에 대한 규정은 있었으나 시스템이 구현되지 않아 새롭게 정비(구축) ㅇ 행정기관의 업무 인계·인수를 전자적 방식으로 전환( ) - 행정업무의 효율성,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적 방식을 의무화 함 ※ 종이문서 형식을 전자시스템 전환, 접근성 보완 및 입력내용·절차 간소화 ㅇ 정책실명제 강화 등( ) - 국정과제 공개 의무화, 국민신청실명제 도입, 정보공개포털 통합 공개

5 나. 행정업무 운영 제도의 발전과정 □ 제1기(1948.∼1961.9.30.), 일제·미군정의 문서관리운영제도 활용
나. 행정업무 운영 제도의 발전과정 □ 제1기(1948.∼ ), 일제·미군정의 문서관리운영제도 활용 - 정부처무규정(49년), 공문서규정(50년), * 종서·한자 혼용 등 □ 제2기(1961.∼ ), 한국적 행정업무운영제도의 정착기 - 정문공문서 규정(61년 대령) 및 처리규칙(66년), 시행규칙(85년) □ 제3기(1984.∼ ), 사무의 기계화와 자동화 착수기 - 마이크로필름을 이용한 문서보존, 모사전송에 의한 문서수발 □ 제4기(1991.∼ ), 행정업무운영제도 정비, 전산화 도입기 - 사무관리규정(규칙) 통합제정, 전자결재제도 도입, 전자문서유통 □ 제5기(1999.∼2018. 현재), 행정업무운영의 전자화 촉진과 성숙기 - 촉진기(∼2003년), 전자정부기반 구축, 전자관인 인증센터 설치 - 성숙기(∼현재), 전자문서·행정정보·전자적업무관리 시스템 도입

6 2. 문서관리 2. 문서관리 가. 문서의 개요 2) 문서처리의 원칙 ㅇ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
1) 공문서의 개념(영 제3조제1호) ㅇ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 ㅇ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 * 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 기록 ** 컴퓨터 등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송신·수신·저장된 문서 2) 문서처리의 원칙    ㅇ 신속처리: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안 발생시 신속하게 처리 ㅇ 책임처리: 직무 범위 내에서 권한 있는 자가 책임을 가지고 처리 ㅇ 적법처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형식·요건을 갖추어 처리 ㅇ 전자처리: 업무관리시스템·전자문서시스템에서 전자적으로 처리

7 ㅇ 내부결재문서: 기관내부 계획수립, 처리방침 결정, 보고·검토 문서
3) 문서의 종류 가) 작성주체에 의한 구분 ㅇ 공문서: 행정기관이 작성 또는 시행한 문서 및 접수한 문서 ㅇ 사문서: 개인이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작성한 문서 * 사문서도 행정기관에 접수되면 공문서, 접수문서 임의 회수 불가 단, 예외적으로 법령에 반려 규정(예: 민원 취하 서류반환 요청하면 반려) 나) 유통대상 여부에 의한 구분 ㅇ 내부결재문서: 기관내부 계획수립, 처리방침 결정, 보고·검토 문서 ㅇ 대내문서: 기관 내 보조·보좌기관 상호 간 협조·보고·통지 문서 ㅇ 대외문서: 다른 행정기관(소속기관), 외부단체, 국민 등에 수발하는 문서 ㅇ 발신자와 수신자 명의가 같은 문서

8 ㅇ 법규문서: 법규사항을 규정하는 문서 다) 문서의 성질에 의한 구분(영 제4조) * 헌법·법률·대통령령·부령·조례 등
ㅇ 지시문서: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지시하는 문서 * 행정법상 행정규칙·행정명령, 훈령·지시·예규·일일명령 등 ㅇ 공고문서: 일정한 사항을 일반인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고시·공고) ㅇ 비치문서: 일정사항을 기록·비치, 업무에 활용하는 대장·카드 ㅇ 민원문서: 인·허가, 그 밖의 처분 등을 요구·처리하는 문서 ㅇ 일반문서: 위에 속하지 않는 문서(회보·보고서)

9 [ 문서 용어 정리 ] 그 권한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해 발하는 명령
[ 문서 용어 정리 ] ▶ 훈 령: 상급기관이 하급기관, 소속공무원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해 발하는 명령 ▶ 지 시: 상급기관이 직권 또는 하급기관 문의에 의해 하급기관에 개별적·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 ▶ 예 규: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반복적인 행정사무의 처리 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 외의 문서 ▶ 일일명령: 당직, 출장, 시간외 근무, 휴가 등 일일업무 관련 명령 ▶ 고 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 고시된 사항은 개정이나 폐지가 없으면 효력 지속 ▶ 공 고: 일정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 단기적·일시적 효력

10 [ 문서의 번호 ] 문 서 종 류 작성 형식 및 문서 번호 법 규 문 서
[ 문서의 번호 ] 문 서 종 류 작성 형식 및 문서 번호 법 규 문 서 조문 형식, 누년 일련번호 사용(예: 법률 제1234호) 지시문서 훈 령 예 규 조문 또는 시행문 형식, 누년 일련번호 사용 (예: 훈령 제5호, 예규 제5호) 지 시 시행문 형식, 연도표시 일련번호 사용 (예: 지시 제2018-5호) 일일명령 시행문 또는 회보 형식, 연도별 일련번호 사용 (예: 일일명령 제5호) 공고문서 고 시 공 고 연도표시 일련번호 사용(예: 고시 제2018-5호) 민 원 문 서 시행문 또는 서식 형식, 생산등록번호 또는 접수등록번호 사용 (예: 정보공개정책과-1234) 일반문서 회 보 회보 형식, 연도별 일련번호 사용(예: 회보 제5호) 보고서 기안문 형식, 생산등록번호 사용(예: 정보공개정책과-1234)

11 ㅇ 성립시기: 결재권자*의 서명**에 의한 결재
4) 문서의 성립과 효력발생(영 제6조) 가) 문서의 성립 ㅇ 성립시기: 결재권자*의 서명**에 의한 결재 * 결재권자: 행정기관의 장, 결재권을 위임 받은 자, 대결하는 자 ** 서명(자필·한글), 전자이미지서명, 전자문자서명, 행정전자서명 ㅇ 성립요건 - 적법한 권한 범위 내에서, 명확한 의사표현 - 위법·부당하거나 시행 불가능한 내용이 아닐 것 - 법령에 규정된 절차 및 형식을 갖출 것 나) 문서의 효력발생 ㅇ 일반문서: 수신자에게 도달된 때(도달주의 원칙) * 표백(表白)주의, 발신주의, 요지(了知)주의 ㅇ 전자문서: 수신자가 관리 또는 지정한 시스템에 입력된 때 ㅇ 공고문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5일이 경과한 때

12 나. 문서작성의 일반원칙(영 제7조) 2) 일반원칙 1) 용지규격 : 일반적으로 A4용지 사용(가로210mm×세로297mm)
ㅇ 문서의 전자적 처리 - 문서의 기안·검토·협조·결재 등 모든 처리절차는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 상에서 전자적으로 처리 ㅇ 이해하기 쉽게 작성 - 문서는 어문규범*을 준수하여 한글로 작성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해하기 쉬운 용어 사용 ㅇ 어문규범 준수 - 문서는 국어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그 밖의 외국어를 함께 적음 * 한글맞춤법, 표준어, 외래어·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

13 3) 숫자 등의 표시 ㅇ 숫자: 아라비아 숫자를 씀 ㅇ 날짜: 숫자로 표기, 연, 월, 일의 글자는 생략, 그 자리에
마침표를 찍어 표시 <예시> ㅇ 시간: 24시각제, 시·분 글자 생략, 그 사이에 쌍점 표기 <예시> 오후 3시 20분(ⅹ) → 15:20(○), 오전 7시 9분(ⅹ) → 07:09(○), ㅇ 금액: 금액을 표시할 때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한글로 기재 <예시>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14 4) 항목 구분 ㅇ 항목의 표시: 1., 가., 1), 가), (1), (가), ①,  ㉮, 의 순으로 구분 * 필요한 경우에는 □, ○, -, · 등 특수기호 표시 ㅇ 표시 위치 및 띄우기 - 첫째 항목기호는 왼쪽 기본선에서 시작 - 둘째 항목부터는 위 항목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2타씩 옮겨 시작 - 항목이 두줄 이상인 경우 둘째 줄부터는 항목 내용의 첫 글자에 맞추어 정렬(예시: Shist + Tab 키 사용) - 항목기호와 항목의 내용 사이는 1타 띄움 - 항목이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항목기호를 부여하지 않음 * 문서 작성법 개선 시행

15 < 예시: 개선 전 > 수신자∨∨○○○장관(○○○과장) 제목∨∨○○○○○ 1.∨○○○○○○○○○○○○○○○○○○○
제목∨∨○○○○○                                             1.∨○○○○○○○○○○○○○○○○○○○ ○○○○○○○○○. 2.∨○○○○○○○. ∨∨가.∨○○○○○○○○○○ ∨∨1)∨○○○○○○ 붙임∨∨1.∨○○○○○ 1부. 2.∨○○○○○○○ 2부.∨∨끝.

16 < 예시: 개선 후 > 수신자∨∨○○○장관(○○○과장) 제목∨∨○○○○○
제목∨∨○○○○○                                             1.∨○○○○○○○○○○○○○○○○○○○○○○○○ ∨∨○○○○○○. 2.∨○○○○○○○. ∨∨가.∨○○○○○○○○○○ ∨∨∨∨1)∨○○○○○○ 붙임∨∨1.∨○○○○○ 1부. 2.∨○○○○○○○ 2부.∨∨끝.

17 6) 첨부물의 표시 5) 하나의 본문 아래 항목 구분 ㅇ 하나의 본문에 이어서 항목이 나오는 경우에 항목의 순서 및
띄어쓰기 요령 ① 본문은 왼쪽 기본선에서 시작 ② 첫째 항목은 1., 2., 3., … 등부터 시작 * 둘째 항목: 가., 나., 다., … ③ 첫째 항목도 왼쪽 기본선 부터 시작 * 공문서 여백: 위(3cm)·왼쪽기본선(2cm), 아래·오른쪽한계선(1.5cm) 6) 첨부물의 표시 ㅇ 본문이 끝난 줄 다음*에 “붙임” 후, 첨부물의 명칭과 수량 표시 *기안자가 본문 다음 줄이나 그 다음 줄에 조정하여 쓸 수 있음 ㅇ 둘 이상의 첨부물은 항목 구분하여 표시 *(위)항목 간에도 적용

18 < 예시: 하나의 본문 아래 항목 순서 및 띄어쓰기 >
수신자∨∨○○○장관(○○○과장) 제목∨∨○○○○○                                             문서관리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참석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1.∨일시: ∨2018.∨3. ∨20.(화) 2.∨장소: ∨○○○○○○○○○○○○○○○○○○○ 3.∨참석대상:∨○○○○○○○○○. 붙임∨∨교육계획 1부.∨∨끝.

19 7) “끝” 표시 ㅇ 본문이 끝났을 경우, 붙임 표시문 끝에  2타 띄우고
ㅇ 오른쪽 끝에서 끝난 경우  다음 줄 왼쪽에서 2타 띄우고 ㅇ 서식 끝 칸까지 작성  표 밖 다음줄 왼쪽에서 2타 띄우고 ∨∨끝. ㅇ 서식(표) 중간에 끝나는 경우  다음 줄에 “이하 빈칸” 응시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응시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이하 빈칸

20 다. 문서의 구성체제 1) 일반기안문 행 정 기 관 명 본 문 두 문 수신자 ( ) (경유) 제목 내용 붙임 발 신 명 의 ꃡ
두 문 수신자                     (                        )       (경유) 제목   내용 본 문                  붙임 발  신  명  의 ꃡ 결 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 ㅇ 행정기관명: 그 문서를 기안한 부서가 속한 행정기관명 기재 * 서울특별시 중구
ㅇ 수신(    ): 수신자명을 쓰고, 괄호 안에 처리할 자(보조·보좌기관)의 직위를 표시, 직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업무담당과장 등으로 쓰며, 수신자가 많은 경우* 수신자란에 “수신자 참조” 쓰고, 결문의 발신명의 다음 줄의 왼쪽 기본선에 맞추어 수신자란 설치하여“수신자명”표시 * 수신자 그룹 지정 및 수신처 표시명 사용 권장 ㅇ (경유): “이 문서는 경유기관의 장은 ○○○(제1차 경유기관의 장은 ○○○, 제2차 경유기관의 장은 ○○○)이고, 최종 수신기관의 장은 ○○○ 입니다.” 표시 경유기관의 장은 제목란에 “경유문서의 이송”이라고 표시, 순차적 이송 ㅇ 제목: 그 문서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단하고, 명확하게 기재 ㅇ 발신명의: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 또는 합의제 행정기관 명의 기재, 보조·보좌기관간 발신문서는 그 보조 · 보조기관 명의 기재 / 내부결재문서는 발신명의 미 표시 ㅇ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의 직위/직급 : 직위를 온전하게 쓰고, 직위 없으면 직급 또는 대외직명을 온전하게 표기. 단, 기관장과 부기관장의 직위는 간략히 표시 ㅇ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 처리과명 (처리과 없는 경우 10자 이내의 행정기관명 약칭) - 연도별 일련번호 기재, 시행일와 접수일란에는 마침표(.)를 찍어 숫자 기재. 다만, 민원문서인 경우 필요한 경우 시행일와 접수일란에 시·분까지 기재

22 ㅇ 우/도로명 주소: 우편번호를 기재, 행정기관이 위치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등을 기재
괄호 안에 건물명칭과 사무실이 위치한 층수와 호수를 기재 (예)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정부서울청사 11층 1115호) ㅇ 홈페이지 주소: 행정기관 홈페이지 주소 기재 ㅇ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전화번호와 FAX번호 기재, (  )안에는 지역번호 기재 ㅇ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행정기관에서 부여한 전자우편주소를 기재 ㅇ 공개구분: 공개·부분공개·비공개로 구분하여 표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 번호 표시 ㅇ 관인생략 등 표시 : 발신명의의 오른쪽에 관인생략 또는 서명생략 표시 ※ 기안자·검토자 및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 “기안자·검토자 및 결재권자”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기안자·검토자 및 결재권자의 직위/직급(또는 대외직명) 쓰고 서명 ※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 “협조자”의 용어 표시하고, 이어서 직위/직급을 쓰고 서명 ※ 전결 및 서명 표시: 기관장 결재란 미설치, 전결자 서명란에 “전결”표시 후 서명 ※ 전결·대결 및 서명표시 - 위임전결사항 대결 : 행정기관의 장 결재란 설치하지 않고 전결자 서명란에 “전결” 표시 후, 대결자 서명란에 “대결” 표시하고 서명 - 위임전결사항 아닌 경우 대결 : 행정기관의 장 결재란 설치하지 않고 대결자 서명란에“대결”표시하고 서명

23 <참고> 문서의 발신명의 관련 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3조> ◈ 발신 명의 ① 문서의 발신 명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다만, 합의제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문서의 발신 명의는 그 합의제기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 내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는 해당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한다. * 직속기관 등에 발송하는 문서는 기관장 명으로 발신 ③ 발신할 필요가 없는 내부결재문서는 발신 명의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24 <예시> 일반기안문 24

25 2) 간이기안문 ㅇ 왼쪽 상단  문서등록 표시 ㅇ 오른쪽 상단  결재란 표시 ㅇ 제 목 ㅇ 요약설명문 ㅇ 작성일자
 작성기관 윗부분에 ㅇ 작성기관

26 <예시> 간이기안문

27 기 안 검토 및 협조 결 재 등 록 시 행 관인 날인 또는 서명 발 송 접 수 공 람, 처 리
라. 문서의 작성 및 처리 기 안 검토 및 협조 결 재 등 록 시 행 관인 날인 또는 서명 발 송 접 수 (반송 및 이송) 공 람, 처 리

28 ㅇ 행정기관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문안을 작성하는 것 * 일반기안, 간이기안, 일괄기안, 공동기안, 수정기안, 서식기안
1) 문서의 기안 가) 기안의 의미 ㅇ 행정기관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문안을 작성하는 것 * 일반기안, 간이기안, 일괄기안, 공동기안, 수정기안, 서식기안 나) 기안자 자격: 사무를 분장 받은 공무원(영 제60조) * 민사소송법 제356조(공무원이 직무상 작성) 다) 기안의 원칙: 전자문서 원칙, 특별한 경우 종이문서 기안 라) 기안문 형식 ㅇ 일반기안문 : 내부결재문서, 대내문서, 대외문서 등 ㅇ 간이기안문 : 내부결재문서에만 사용 ㅇ 서식기안문 : 개별법령에 따른 관계서식에 기입 마) 발의자 및 보고자 표시 * ’98. 7월, 정책실명제 실현 위해 도입 ㅇ 발의자‘★’, 보고자‘⊙’표시(전자문서의 경우 결재권자 대면보고 아니면 보고자 표시 생략)

29 바) 기안문의 작성 ㅇ 작성 전 고려사항 - 기안의 목적·필요성 파악, 관련 자료 수집·분석
ㅇ 작성 전 고려사항 - 기안의 목적·필요성 파악, 관련 자료 수집·분석 - 안건 관련 문제 파악, 관계규정 및 행정선례 숙지 - 복잡한 기안은 초안 작성, 논리 일관성, 누락사항 여부 검토 ㅇ 작성 시 유의사항 - 정확성: 6하 원칙, 오·탈자 및 계수 착오 없도록 - 용이성: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작성 - 성실성: 적절한 경어 사용, 위압적 표현 삼가 (~ 할 것, ~ 하기 바람  ~ 하시기 바랍니다.)

30 [ 기안의 종류 ] ㅇ 일반기안: 일반기안문(규칙 별지 제1호서식) 작성 ㅇ 간이기안: 간이서식(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 작성(내부결재용) ㅇ 일괄기안: 서로 관련성 있는 2개 이상 안건을 동시에 기안 * 각각의 기안문 작성, 다른 생산등록번호 사용, 같은 날짜로 시행 ㅇ 공동기안: 2개 이상의 행정기관 장의 결재 받아 공동명의로 시행 * 주관기관 자체 결재 마친 후, 관계기관 장의 결재 받음 ㅇ 수정기안: 수신한 종이문서에 직접 수정, 필요사항 추가로 기재 ㅇ 서식기안: 생산·접수등록번호란·수신자란 등이 설계된 서식 작성 * 별도 기안문 작성 없이 간이결재인 표시, 결재로 기안 갈음

31 <참고> 일괄기안 가) 개념 ▪ 일괄기안이라 함은 서로 관련성이 있는 2개 이상의 안건을 동시에
<참고> 일괄기안 가) 개념 ▪ 일괄기안이라 함은 서로 관련성이 있는 2개 이상의 안건을 동시에 일괄하여 기안하는 것을 말한다(규칙 제5조제1항). 나) 작성 및 시행방법 (1) 일괄기안은 각각의 기안문에 작성한다. 이 경우 각각의 기안문에는 두문, 본문 및 결문의 구성요소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2) 각각의 기안문에는 제1안·제2안·제3안·제4안 등의 용어를 쓰지 않는다.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에서 한 번의 지정(확인)으로 각각의 기안문에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의 정보가 동시에 생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32 (3) 제목은 각 안의 내용 및 성격에 따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4)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 다른 생산등록 번호를 사용하여 같은 날짜로 시행하여야 한다. (5) 발송할 것을 전제로 하는 기안문이 제1안 내부결재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 내부결재 안건을 별도로 작성할 필요 없이 생략할 수 있다. (6) 대내외로 발송할 문서의 경우, 각각의 기안문에 발신명의를 모두 표시해야 한다. 기안문과 시행문이 통합된 서식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 발신명의를 생략하게 되면, 발신명의 없이 그대로 시행되어 형식상 흠이 있는 공문서가 되기 때문이다.

33 가) 검토: 기안한 내용을 분석·점검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 ㅇ 기안자는 기안 형식·내용 확인 후 보조·보좌기관 검토 거침
2) 검토 및 협조 가) 검토: 기안한 내용을 분석·점검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 ㅇ 기안자는 기안 형식·내용 확인 후 보조·보좌기관 검토 거침 ㅇ 검토자는 문서 수정이나 반려(중단·재검토) 가능, 다른 의견 기재 ㅇ 검토자가 출장 등 사유로 검토 받을 수 없는 경우 검토자 서명란 사유 명시(전자결재 경로 지정), 검토 생략 나) 협조: 기안관련 부서, 기관의 합의 ㅇ 다른 보조·보좌기관, 행정기관과 업무 관련되면 협조 받음 ㅇ 협조자는 반려나 기안문 수정 없이 의견제시만 가능 ㅇ 기안자  기안부서 총괄  협조부서 과장  기안부서 과장 기안자  기안부서 총괄  기안부서 과장  협조 과장  국장결재

34 <참고> 협조 절차 < 기 안 > < 검토 및 협조 > < 결 재 > 기안자
<참고> 협조 절차 < 기 안 > < 검토 및 협조 > < 결 재 > 기안자 총 괄 과 장 국 장 총 괄 과 장

35 ㅇ 당해 사안에 대한 행정기관의 의사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가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
3) 결 재 가) 결재의 의미 ㅇ 당해 사안에 대한 행정기관의 의사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가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 * 전결 :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사무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 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위임전결사항, 훈령·지자체 규칙으로 정함) * 대결 : 결재권자가 휴가·출장 기타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 그 직무 대리자가 행하는 결재(직무대리규정/권한대행및직무대행규칙) 나) 결재의 효과 ㅇ 결재가 있음으로써 문서 성립 * 결재는 문서가 성립하기 위한 최종적·절대적 요건 다) 결재의 표시 ㅇ 직위란에 결재자의 직위를 온전하게 표시, 서명란에 서명 * 기관장, 부기관장의 직위는 간략히 표시(장관, 차관, 군수, 부군수)

36 ㅇ 전결 표시 [ 전결 및 대결의 표시 ] ㅇ 대결 표시 < 위임전결사항 >
- 기관장 결재란 설치 않고 전결자 서명란에 “전결” 표시, 서명 ㅇ 대결 표시 < 위임전결사항 > - 기관장 결재란 설치 않고 전결자 서명란에 “전결” 표시 후, 대결자의 서명란에 “대결” 표시, 서명 < 위임전결사항 아닌 경우 > - 기관장 결재란 설치 않고 대결자 서명란에 “대결” 표시, 서명 전결 행정사무관 김ㅇㅇ 정보공개정책과장 장ㅇㅇ 정부혁신기획관 박ㅇㅇ 조직실장 김ㅇ 협조자 혁신기획과장 장ㅇㅇ 대결 행정사무관 김ㅇㅇ 정보공개정책과장 장ㅇㅇ 정부혁신기획관 박ㅇㅇ 조직실장전결 협조자 혁신기획과장 장ㅇㅇ 대결 정보공개정책과장 장ㅇㅇ 정부혁신기획관 박ㅇㅇ 조직실장 김ㅇㅇ 차관 심ㅇㅇ 협조자 제도총괄과장 고ㅇㅇ

37 <참고> 전대결 방법

38

39 가) 등록원칙 4) 문서의 등록 ㅇ 문서 생산 즉시(결재와 동시) 기록물(문서)등록대장에 등록, 생산등록번호 부여
나) 등록번호 ㅇ 생산문서·접수문서 통합, 등록번호 부여·관리 ㅇ 구성 : 처리과 기관코드–연도별 일련번호 - 시스템 표시: / 문서상 표시: 정보공개정책과-22 ㅇ 생산등록번호란 없는 문서 - 문서 왼쪽 상단 여백에 “생산등록번호란” 만들어 표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기록물 등록방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명시

40 가) 시행 의미 5) 문서의 시행 ㅇ 내부적으로 성립한 행정기관의 의사를 외부로 표시하는 행위
* 시행절차: 시행문 작성, 관인 날인 또는 서명, 문서 발송 나) 시행 원칙 ㅇ 전자문서 원칙, 업무성격 기타 특별한 경우 종이문서 시행 다) 시행 방법 ㅇ 문서발송: 정보통신망(원칙), 모사전송, 우편, 인편 등 ㅇ 전자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게시 - 소속 공무원에 대한 단순한 업무에 관한 지시, 자료요구·업무 연락·통보·공지사항·일일명령 등의 시행문(‘관인생략’사항) ㅇ 홈페이지·공식 전자우편 발송 : 행정기관 외의 자(보안문제) ㅇ 관보게재: 법령통지, 대통령·총리 훈령 및 지시사항, 인사 발령, 공문대체(“시행문 따로 보내지 아니함”)

41 6) 시행문 작성 가) 기안문 · 시행문 서식 통합 ㅇ 2004. 1. 1.부터 양 문서 서식 통합, 별도의 시행문 불필요
- 전자문서 : 전자문서시스템에서 관인 날인 - 종이문서 : 기안문 복사하여 관인 날인 나) 서식기안 문서 ㅇ 대상 : 생산(접수)등록번호·수신자·시행(접수)일 등 구성 ㅇ 별도 시행문 없이 발신명의란에 관인날인 또는 기관장 서명 다) 시행문 작성 제외 ㅇ 전신·전신타자·전화로 발신하는 문서 ㅇ 시행문은 작성하지 않으나, 시행문 작성형식으로 발신

42 - 기관장 명의의 시행문, 고시·공고문서, 임용장·상장·증명서 ㅇ 보조·보좌기관 서명(표시인) : 보조·보좌기관 명의 시행문
7) 관인 날인 및 서명 가) 일반 사항 ㅇ 행정기관장의 관인 날인 또는 서명 - 기관장 명의의 시행문, 고시·공고문서, 임용장·상장·증명서 ㅇ 보조·보좌기관 서명(표시인) : 보조·보좌기관 명의 시행문 나) 관인 또는 서명생략 ㅇ 대상: 경미한 내용 문서, 관보·신문 게재, 전신·전화 발신 * 경미한 내용 : 일일명령 등 단순 업무지시, 단순 자료요구·통보 등 ㅇ 방법: 기안자 결정, 발신명의 오른쪽에 (예) 표시 다) 관인 인영 인쇄사용 ㅇ 대 상 : 다수 수신자 동시 발신·교부 문서 ㅇ 방 법 : 기관장의 승인 얻기 전, 관인관리 부서장과 협의 * 문서 크기 · 용도에 따라 인영 축소인쇄 가능(관인인쇄용지관리대장) 관인생략

43 8) 문서의 발송 ㅇ 처리과에서 문서수발업무 담당자 또는 기안자가 발송
- 전자문서: 전자문서시스템에서 문서수발담당자(기안자)가 전자이미지관인 날인·발송(시스템 이용 곤란시 출력·발송) - 종이문서: 복사, 관인관리자 관인날인 후 처리과 발송 ㅇ 정보통신망 이용 원칙. 예외적, 인편·우편·팩스·전신·전화 등 - 인편 또는 우편발송 문서는 문서과 지원받아 발송 - 전화수발시 문서여백에 송·수신자 직급·성명, 시간 기록 - 팩스발송시 문서원본은 기안문과 함께 보존 * 문서과: 행정기관내의 공문서 분류 · 배부 · 수발업무 지원 및 보존 등 문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 * 처리과: 문서의 수발 및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부서

44 9) 문서의 접수 가) 일반 사항 ㅇ 문서과: 접수일시 기재 후 처리과에 배부(배부정보 관리)
ㅇ 처리과: 접수등록번호, 접수일시 등재, 처리담당자 인계 * 문서접수란 없는 경우, 두문 우측 여백에 ‘문서접수인’ 날인·기재 나) 2 이상 보조·보좌기관 관련 문서 ㅇ 문서과: 관련성 가장 높은 부서에 배부 ㅇ 처리과: 관련성 가장 높은 처리과 접수, 당해 문서 복사, 관련 부서에 처리과의 장 명의로 이송 다) 당직근무자 수령 문서 ㅇ 다음 근무시간 시작 후 지체 없이 문서과에 인계

45 10) 문서의 반송 및 이송 ㅇ 행정기관내 반송 - 처리과가 문서과로부터 미 소관 문서를 받은 경우
가) 문서 반송 ㅇ 행정기관내 반송 - 처리과가 문서과로부터 미 소관 문서를 받은 경우 - 지체없이 문서과 반송, 재배부 요청(문서과 장 지정·배부) ㅇ 행정기관간 반송 - 형식상 흠 있는 문서 접수시 - 해당문서 생산등록번호·시행일자·제목·사유 명시 반송 나) 문서 이송 ㅇ 행정기관 내 이송 - 처리과 미 소관 문서접수 시, 문서과 이송, 해당 과 배부요청 ㅇ 행정기관 간 이송 - 타 기관 소관문서 접수 시, 지체 없이 소관기관 장에게 이송

46 11) 문서의 공람 가) 공람 조치 ㅇ 접수문서는 처리담당자에게 인계, 문서처리로 종결 원칙
ㅇ 예외적으로 공람대상 문서 및 공람범위 지정, 공람 실시 나) 공람대상문서 ㅇ 결재권자의 처리지침을 받아야 할 문서 ㅇ 민원문서 ㅇ 행정기관 간 또는 기관 내 업무협조 문서 ㅇ 접수문서의 형식(소관), 내용(법률·예산) 검토가 필요한 문서 ㅇ 공무원 신상, 교육훈련 등 공무원이 알아야 할 필요 문서 * 통계 ·설문조사 등 기관 취합문서는 공람 제외 다) 공람 표시 ㅇ 전자문서: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업무관리시스템상 기록 ㅇ 종이문서: 여백 활용, 직위 ·직급 및 서명 표기 라) 결재권자 조치사항 ㅇ 문서 처리기한·방법 지시, 필요시 처리담당자 따로 지정

47 12) 온-나라 문서작성 시 기록보존 관련 유의사항
가) 문서 작성시 연결(링크)가 아닌 실제 파일을 붙여서 결재 ㅇ 예산관련 D-브레인 시스템을 링크하여 작성할 경우, 기록관리 단계에서 해당 시스템과 연계가 안되어 내용 확인 불가 나) 문서 암호 설정, 압축 파일을 등록 할 수 없도록 개선 ㅇ 붙임 파일에 비밀번호를 설정 할 경우 비밀번호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없어 내용 확인 불가(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설정) ㅇ 압축파일은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되는 파일 수와 실제 파일 수가 상이하여 개개의 전자문서의 내용 확인이 곤란 * 암호설정, 압축파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보존형식(포맷) 변환 불가 다) 확장자가 누락된 본문, 붙임이 생산·유통되지 않도록 개선 ㅇ 문서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생성되었는지 확인이 불가하여 문서를 열 수 없는 경우가 발생

48 3. 서식 관리 가. 서식의 의의 1) 서식의 개념 2) 서식의 종류 및 제정방법
ㅇ 장기간 반복되는 업무관련 사항을 기재하는 형식(용지) ※ 글씨 크기, 항목 간격, 여백 등을 조절, 사용하기 편리하게 제정 2) 서식의 종류 및 제정방법 ㅇ 법령서식: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 등)으로 정한 서식 * 국민의 권리·의무, 인·허가 민원, 중요 행정서식은 법령으로 정함 ㅇ 일반서식: 법령 서식을 제외한 모든 서식 * 법령서식 이외 일반서식은 고시·훈령·예규 등으로 정함

49 나. 서식의 설계 1) 일반 원칙 ㅇ 쉬운 용어 사용 및 활용도 제고, 기안(시행)문 겸용
ㅇ 민원인의 정보 보호, 기입항목의 식별 용이 ㅇ 쉬운 용어 사용 및 활용도 제고, 기안(시행)문 겸용 ㅇ 서명·날인 선택, 기관 이미지 제고, 민원편의 도모 2) 설계 기준 ㅇ 기본형식: 시행문 형식, 접수번호 등 전자적 처리 가능 ㅇ 용지여백: 위·좌우 20mm, 아래 10mm, 확대·축소 가능 ㅇ 항목란: 첨부서류 제출여부, 주민번호는 생년월일 대체 등

50 3) 용지 기준 ㅇ 표: 유사항목 구분, 표사이 1mm, 접수번호, 처리절차 등
ㅇ 선: 실선(절취-점선), 기본0.12mm, 마감0.7mm, 회색(상하 검정) ㅇ 칸: 높이8.5mm, 성명란 15자, 흰색 바탕(색상 사용 가능) ㅇ 글자: 왼쪽(좌.중.우), 견고딕(돋음), 기본 10pt(8∼16), 검정(회색) ㅇ 외국글자: 한글 오른쪽( )안, 문장은 다음 줄, 1pt 작게 ㅇ 특수기호: 사용하지 않음, √표시는 [ ]를 사용 3) 용지 기준 ㅇ 규격: 기본A4(210mm×297mm), 표시210mm×297mm(백상지80g/㎡) ㅇ 기준: 증서(백상지150g), 20년 이상 보존(120g), 각종 신청서(80g)

51 다. 서식의 승인 및 관리 1) 신청 및 승인 2) 서식의 관리 ㅇ (승인기관) 법령으로 제정 서식은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
ㅇ (신청) 입법예고와 함께 문서로, 민원사전영향평가서 제출 ㅇ (승인기관) 법령으로 제정 서식은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 법령 개정 서식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 * 지자체 조례등 제·개정 서식: 지방자치단체장, 지방교육행정기관의장 2) 서식의 관리 ㅇ 국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으로 제공 ㅇ 서식폐지 승인기관에 통보, 재외공관 서식은 외국어 병기

52 ※ < 참고 > 서식 설계 사례 잘못된 사례 잘된 사례 ∘ 기준선 없이 복잡한 서식 ∘기준선에 따라 항목 정돈‧배열
∘ 작성 공간이 좁아 기재 곤란 ∘작성하기 편리하게 기재공간 확보

53 < 예시 > 한눈에 보는 세부설계 방법

54 4. 관인관리 가. 관인의 개념 나. 관인의 효력 ㅇ 정부기관에서 공식문서에 사용하는 인장
ㅇ 청인(廳印)과 직인(職印)을 통칭 ※ 공인: 지자체의 기관이 사용하는 청인 및 직인(공인조례) 나. 관인의 효력 ㅇ 시행문에 관인 날인(행정기관장의 서명도 가능) ㅇ 관인 날인 안되면 흠 있는 문서(관인생략 제외) ⇒ 보완 요청 또는 문서 반송

55 다. 관인의 종류 ㅇ 청 인 : 합의제 행정기관 명의의 인장 < 특수관인 >
(공정거래위원회인, 소청심사위원회인, 감사위원회인) ㅇ 직 인 : 행정기관장 명의 인장(행정안전부장관인) 기관장으로서 사무처리하는 합의제기관장 명의 인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인) < 특수관인 > ▶ 특별한 기관 : 각급 학교, 軍, 검찰 ▶ 특별한 용도 : 외교문서, 세입·지출 ·회계, 유가증권 등 증표 발행, 민원업무 등

56 라. 관인의 규격 ㅇ 재료: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 ㅇ 모양: 행정기관의 장이 결정(1999. 9. 부터)
* 정사각형, 직사각형, 원형 등 ㅇ 크기: 한 변의 길이(초과 불가) - 청인: 국무회의 5.4㎝ 그 밖의 합의제 기관 3.6㎝ - 직인: 대통령 4.5㎝ 국무총리 3.6㎝ 기타 3㎝ ※ 특수관인: 업무 특수성 감안, 용도에 적합한 모양 · 크기 제작

57 마. 관인의 인영 ㅇ 한글, 가로 새김, “인” 또는 “의인” 자 붙임 * 관인인쇄용지관리대장 비치·관리
ㅇ 특수관인은 특수업무처리용 명시 ㅇ 색깔: 빨간색(전자문서 출력·시행, FAX 접수  검정색) ㅇ 찍는 위치: 직위 끝 자가 인영 가운데 오도록 (민원서류 발급 직인은 오른쪽 여백에) ㅇ 인쇄사용: 다수 수신자에게 동시 시행하는 문서(축소 인쇄 가능) * 관인인쇄용지관리대장 비치·관리

58 ㅇ 관인은 등록해야 사용 가능(각급 행정기관 등록) - 3차 소속기관은 상급기관에 등록신청 가능
바. 관인의 등록 및 공고 ㅇ 관인은 등록해야 사용 가능(각급 행정기관 등록) - 3차 소속기관은 상급기관에 등록신청 가능 ㅇ 전자이미지관인은 문서과에 등록, 정보화담당부서 에서 컴퓨터 파일로 보관 * 공고 제외( ) ㅇ 관인 폐기 시에도 등록 - 관인대장에 폐기내역 기재, 관인 인영 등록 보관 - 폐기인장은 관인폐기공고문과 함께 국가기록원(기록물 관리기관) 이관 ㅇ (재)등록(폐기등록 포함)한 경우 관보 공고

59 Ⅲ. 주요내용 [참고] 관인모양 ‘한글 전서체’→‘한글’로 개정(‘11.3) 최근 개정사례 관인글자 부적절 사용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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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5.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관리 가. 행정협업의 촉진 ㅇ 개념: 행정기관간 기능의 연계, 정보를 공동 활용하는 방식
- 과제 발굴 및 수행에 노력, 행정협업시스템 에 등록 관리 ㅇ 행정협업 활성화 및 협업문화 조성 강화( 영 개정) - 협업 우수사례 발굴 포상, 사무공간 혁신 가이드라인 마련 제공 ㅇ 행정협업조직의 설치·운영 - 다양한 사회문제, 행정수요는 다수기관 협력으로 해결이 효과적 - 국민·현장 중심의 통합적 행정 서비스 전달체계 필요성 증대 - 기관·지역간 서비스 연계·협력, 인력.시설.장비 공동활용 필요

62 ㅇ 개념: 지식의 창출·공유·활용을 조직·체계적 관리 -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지식을 최소의 비용으로 검색·활용
나. 지식행정의 활성화 ㅇ 개념: 지식의 창출·공유·활용을 조직·체계적 관리 -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지식을 최소의 비용으로 검색·활용 ㅇ 2016년 온-나라 지식서비스(지식.표준업무포털.메일 등) 개시 - 행정지식을 통합·연계, 공유·활용, 의견교환 창구(시스템) 기능 * 시스템 주요기능은 지식, 일정, 커뮤니티(토론), 게시판(소통) 구성 ㅇ 지식활성화 인센티브 부여 - 지식 마일리지, 인사가점제, 상시학습 연계, 지식대상 운영 등 ㅇ 지식행정 활성화 계획 수립( 규정 개정) - (행안부)정부지식행정활성화계획, (부처)지식행정활성화계획 매년 수립

63 ㅇ 정책의 개발·조사 등을 연구과제로 선정하고 연구수행자에게
다. 정책연구의 관리 강화 1) 정책연구의 개념 ㅇ 정책의 개발·조사 등을 연구과제로 선정하고 연구수행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체결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 * 정책연구는 수행방식에 따라 위탁형, 공동연구형, 자문형으로 구분 2) 정책연구의 관리원칙 ㅇ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의 투명성·공정성·전문성을 확보하고 연구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연구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 - (추진절차) 과제선정⇒연구자 선정⇒중간점검⇒결과물 평가⇒결과 활용 3) 과제 및 연구자 선정 ㅇ 정책연구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과제의 중복 선정 금지

64 ㅇ 국가계약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
* 2단계 경쟁 등의 입찰(기술+가격),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선정절차) 사업계획 수립 ⇒ 일상 감사 ⇒ 계약체결 요청 ⇒ 입찰 공고 ⇒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 ⇒ 계약 체결 4) 정책연구의 진행 및 평가·관리 ㅇ 정책연구 착수: 착수 보고회, 연구자 윤리 서약서 제출 ㅇ 중간점검: 중간점검 실시, 보완 요구, 중간점검 결과 등록 ㅇ 연구결과 평가: 완료보고회, 평가 결과서 작성, 평가결과 조치 평가결과 보고·공개, 프리즘 등록, 사후 관리 5) 정책연구 결과의 활용 ㅇ 연구종료 6개월 이내 정책에 활용, 결과보고서를 위원회 제출 ㅇ 활용결과 프리즘 등록,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대국민 공개

65 ㅇ 공무원 인사발령 등의 경우에 업무의 인계자가 업무진행사항,
라. 업무의 인계·인수 1) 제도 개요 ㅇ 공무원 인사발령 등의 경우에 업무의 인계자가 업무진행사항, 예산·물품 정보 등을 적어서 후임자에게 전달하는 제도 * (제도 발전) 1961 문서⇒1991 사무(문서)⇒2010 전자문서시스템 작성 2) 관련 규정 및 주요 내용 ㅇ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 및 시행규칙(제45조) ㅇ 업무관리·전자문서 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인수서 작성 ㅇ 기능분류시스템의 자료를 최신의 정보로 유지(자료의 상시 관리) ㅇ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는 경우 직무대리자에게 인계

66 □ 업무 인계․인수 절차 및 구성도 < 구성도 >

67 3) 인계·인수 시스템 4) 전자적 방식의 인계·인수 지침(매뉴얼)
ㅇ 접속: 온-나라 문서 ⇒ 인계·인수 메뉴 접속(← 메뉴 바로가기) ㅇ 구성: 인계함, 인수함, 입회함, 인계인수함 ㅇ 운영: 사전 인사발령 예고→ 인계 신청(인계인수서)→ 인수 확인 → 입회 확인→ 대면 인계·인수→ 사후 관리 4) 전자적 방식의 인계·인수 지침(매뉴얼) ㅇ 인계 기능: 인계자가 인계함에서 인계 신청→ 인계인수서 작성→ 인수자 및 입회자 선택→ 기본정보 및 업무현황 등록→ 인수요청 ㅇ 인수 기능: 인수자가 인수함에서 본인에게 지정된 인계인수 업무 목록 선택→ 업무의 상세내용 확인 후 인수 확인 ㅇ 입회 기능: 입회자가 입회함에서 본인에게 지정된 인계인수 업무 목록 선택→ 업무의 상세내용 검토 확인 후 입회 확인 ㅇ 조회 기능: 부서 업무인계인수내역 조회, 해당업무 상세내역 확인

68 -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시 국민참여 창구 마련(신청서 제출)
마. 정책실명제 관리 강화 ㅇ 개념: 행정기관 주요정책의 참여자 실명·의견, 기록·관리 - 1998년 도입, 2014년 제도 보강, 2018년 제도 강화 ㅇ 2018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정책실명 공개과제’로 용어 변경 - 국정과제는 정책실명 공개과제로 의무화 - 국민신청실명제: 국민이 요청하는 정책실명 공개과제 도입 - 정보공개포털에서 공개과제 통합 공개 및 결재문서 공개 ㅇ 국민신청 실명제 운영 -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시 국민참여 창구 마련(신청서 제출) - 기관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69 □ 정보공개포털 화면

70 □ 정책실명 공개 과제

71 □ 공개과제 사업내역서

72 사례 (잘못 작성된 공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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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공문서 작성 모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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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감사합니다!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 김남주 사무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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