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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신 3.0 스마트공장 사업에 대한 사업비 타당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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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업비 타당성 검토 개요 2. SW 사업비에 대한 타당성 검토 3. HW 사업비에 대한 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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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적정성 검토 = 1. 사업비 타당성 검토 개요 사업비 구성항목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기준으로 적정성을 검토
참여기업에서 제출한 스마트공장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업비 적정성 검토를 수행 중에 있음. 사업비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사업비를 구성하는 모든 항목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산출근거가 필요 사업비 적정성 검토 = 사업비 구성항목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기준으로 적정성을 검토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경우 해당 항목은 검토불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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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W 비용에 대한 타당성 (패키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015년도 예산안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 )’에 의거하여 근거자료 제출 SW 패키지 비용 타당성 분석을 위한 제출자료 패키지 제품 등록증 (선택사항) 거래실례가격 (필수사항) 표준제안서/표준가격표 (필수사항) 거래실례가격 제출시 ① 기존 패키지로 거래실례가격이 존재하는 경우, 최근 2년내의 해당 패키지에 대한 계약서 사본 또는 실적증명원(해당 패키지명 및 기능(모듈) 목록, 가격 등이 제시된 것을 2개 이상 제출하거나,② 신규 패키지로 거래실례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비교견적(3개 업체 이상, 패키지 기능(모듈)목록, 금액 포함)을 제출하여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시행규칙 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① 영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하되, 해당거래실례가격에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따로 가산하여서는 아니된다.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3.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제10조(감정가격등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영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은 다음 각호의 1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감정가격: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평가업무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한한다)가 감정평가한 가격 2.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기능과 용도가 유사한 물품의 거래실례가격 3. 견적가격: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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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예산안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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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개발(패키지 커스터마이징 포함) 비용 타당성 분석을 위한 제출자료
패키지에 대한 커스터마이징과 신규개발이 포함된 경우, ①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SW산업협회, 2014)’의 기능점수를 기반으로 산정하여 제출, 또는 ② 투입인력방식으로 산정 SW 개발(패키지 커스터마이징 포함) 비용 타당성 분석을 위한 제출자료 기능점수 (선택사항) 투입공수 (선택사항) 표준제안서/표준가격표 (필수사항) 기능점수 또는 투입공수 어떤 것을 사용하여도 좋음. 다만, 커스커마이징 되는 기능과 개발되는 기능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개발 기능이 해당 패키지에 없음을 표준제안서의 기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되어야 함. 투입인력으로 산출 할 경우, 최소 단위프로세스,구분(신규/커스터마이징), 커스터마이징 비율, 투입공수가 제출되어야 함. 2015년도 예산안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SW산업협회, 2014)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미래창조과학부, ) 기능1개당 1MD 수준 최소단위 기능(등록, 수정, 조회 등)을 포괄하는 단위프로세스(수주관리)로 작성할 경우 1개 기능당 최대 5MD 인정 다만, 기능별 커스터마이징의 경우 커스터마이징 비율(ex 20%)에 따라 동일하게 생산성(2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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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커스터마이징 및 개발 기능 도출 및 기능별 투입공수 산정
패키지 기능 수정 및 개발 기능에 대한 투입공수 산정 1. 커스터마이징 및 개발 기능 도출 및 기능별 투입공수 산정 서브시스템 단위프로세스 신규/수정 수정율 (수정의 경우) 투입공수 (MD) 비고 생산 관리 자재관리 자재 입출고 관리 수정 30% 1.5 자재 투입관리 자재 반품 관리 자재 이력관리 생산관리 생산계획 신규 5.0 생산지시 4.0 합계 84MD 2. MD MM으로 전환 ( SW 노임단가 기준 : 1MM = 21MD) 3. 구분(등급)별 직접인건비 산정 4. 제경비(인건비의 110~120%), 기술료([인건비+제경비]의 20~40%) 산정 5. VAT(1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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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SW산업협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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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W 비용에 대한 타당성 * 공사 등 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패키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015년도 예산안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 )’에 의거하여 근거자료 제출 HW 비용 타당성 분석을 위한 제출자료 비교견적 (선택사항) 거래실례가격 (선택사항) 서버, PC 등에 상용제품의 경우 비교견적 제출 ① 3개 업체 이상, 장비 모델명, 규격 및 금액 포함하여 제출 산업용 PC 등 상용제품이 아닌 경우 ① 해당 장비에 대한 거래실례가격이 존재하는 경우 최근 2년내의 해당 장비에 대한 계약서 사본 또는 실적증명원(해당 장비 모델명, 규격 및 가격 등이 제시된 것)을 2개 이상 제출하거나,② 거래실례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3개 업체 이상, 장비 규격 및 금액 포함하여 제출 * 공사 등 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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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예산안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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