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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질개선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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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성 격 제1장 - 대기질 개선 제2장 – 온실가스 저감 제3장 – 악취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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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대기질 개선 I. 여건 및 전망 필요성 수도권지역에 대해서는 특별법 제정(’03.12), 기본계획 채택 등 ’14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추진중 이제는 수도권 외의 오염우심지역에 대한 대책이 필요 5대 광역시의 미세먼지 및 오존 오염도는 매우 높은 수준 특히, 부산 ·대구의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수준에 근접 대기오염으로 인한 5대 광역시 및 광양만 지역의 사회적 피해비용은 연간 11.8조원으로 추정(’01년 기준) 조기 사망자의 수는 연간 4,944명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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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대기질 개선 여건 및 전망 I. 2. 대기질 악화의 원인 인구가 수도권 및 광역시에 집중
2. 대기질 악화의 원인 인구가 수도권 및 광역시에 집중 OECD 국가중 인구밀도 최고(480명/km2), 도시화율 계속 증가(’90년 81.9%→’03년 89.9%) 자동차 대수 급증, 특히 경유차와 노후차량의 비율 증가 지난 24년간 자동차 대수는 27배 증가(’80년 53만대 → ’04년 1,493만대) 휘발유차:경유차(’95년 69:31→59:41), 10년이상 노후차(’94년 1.0%→’02년 9.1%) 급증 5대 광역시 에너지소비량은 12년간 300% 증가(’90년 975만TOE→’02년 3,947만TOE) 지형·기상·도시구조 등이 대기순환에 불리 분지형 지대(대구 등), 대기환경에 대한 고려가 충분치 않는 도시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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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대기질 개선 여건 및 전망 I. 3. 대기오염 관리여건 및 배출량 전망
3. 대기오염 관리여건 및 배출량 전망 2015년까지 5대광역시·광양만의 인구는 5.2% 증가, 에너지사용량은 53.5% 증가, 자동차는 27% 증가 등 대기오염 관리여건은 계속 악화 전망 ’03년까지 예고된 기준 등 기존의 대책만 이행할 경우 배출량은 계속 증가할 전망 NOx 26.5%, VOC 27.6%, SOx 5.2% 증가 PM10은 비슷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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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대기질 개선 여건 및 전망 I. 4. 대기오염도 전망 PM10 오염도
4. 대기오염도 전망 PM10 오염도 5대광역시 및 광양만 지역농도는 ’01년 평균 55.7㎍/㎥에서 ’15년에는 56.9㎍/㎥ 수준으로 악화되어 모든 지역이 WHO 권고수준(40㎍/㎥)을 계속 초과 WHO 권고수준(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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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대기질 개선 여건 및 전망 I. 4. 대기오염도 전망 NO2 오염도
4. 대기오염도 전망 NO2 오염도 평균 농도가 2001년 25.6ppb에서 2015년에는 27.1ppb로 악화되어 광양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WHO 권고수준(22ppb)을 초과 WHO 권고수준(22p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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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대기질 개선 대기질 개선 목표 II. 개선목표 (5대 광역시 + 광양만) 주요 성과지표 (5대 광역시 + 광양만)
2001년 2015년 PM10(㎍/㎥) 56(평균) → 40(동경수준) NO2(ppb) 26(평균) 22(파리수준) 주요 성과지표 (5대 광역시 + 광양만) 2001년 2015년 조기 사망자수(명/년) 4,944 → 1,939 사회적 비용(조원/년) 11.8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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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대기질 개선 대기질 개선 목표 II. 주요 정책지표 (전국 기준) 2001년 2015년 대기환경기준
PM10(㎍/㎥) 70 → 40(동경수준) NO2(ppb) 50 22(파리수준) 총량관리사업체(백개소) 23 저공해 자동차 보급(만대) 200 운행차 저공해화(만대) 324 경유 황함량(ppm) 43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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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대기질 개선 대기질 개선 목표 II. 대기환경 관리시스템 개선 2001년 2015년 매체 중심의 관리 →
수용체 중심의 관리 사후적 농도규제 사전예방적 총량관리 중앙정부·지자체간 교류 부족 성과평가 및 feedback 체계 마련 배출원별 관리 에너지 ·국토정책과의 통합 촉진 규제 위주의 정책 경제적 유인기능 강화 국내 대기질 개선에 초점 동북아 국가와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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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대기질 개선 세부대책 III. 1. 사업장 부문 대책
1. 사업장 부문 대책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울산, 광양만 등 특별대책지역에 총량관리제 도입 추진(’10년) ’07년부터 배출량 정밀조사 등을 실시하고, 수도권 총량관리제 평가를 통하여 울산·광양만에 적합한 총량관리제 마련(’10년 이후) 자발적 협약(VA)을 통하여 총량관리제 사전 준비(울산 5-15, 광양만 5-13(‘06~’10년)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10년) 및 배출부과금제 개편 발전시설 및 대형 보일러 등에 질소산화물 기준을 강화하고 반도체 제조시설 등 신규 산업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NOx 배출부과금 신설(’10년) 및 부담금 제도의 개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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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대기질 개선 세부대책 III. 1. 사업장 부문 대책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에 관리 강화
1. 사업장 부문 대책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에 관리 강화 주유소 급유과정에서 배출되는 VOC 회수장비(stage-II) 부착 의무화(‘08년) 도료의 유기용제 함량 제한 및 수성도료 이용 확대 ※ 공공기관 수성도료 사용의무화 및 유성도료 부담금 도입 등 검토 광양만 지역에 대한 VOC 저감 특별대책 수립 추진(‘09년 이후) ※ 이를 위해 오존 생성과정 등에 대한 과학적 연구 강화 사업장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강화 저NOx 버너 설치 지원(‘06~’08년 시범사업, ’09년 본격지원) ‘09년부터 탈질시설(SCR) 설치비 지원 추진 검토(저감효율 7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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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대기질 개선 세부대책 III. 2. 이동오염원 부문 대책
2. 이동오염원 부문 대책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Fleet-Average System(FAS) 도입 ’10년 제작차 기준을 선진국 수준 강화(휘발유 SULEV, 경유 EURO-5) FAS 도입을 통해 기술적으로 저공해화가 용이한 차종의 조기 저공해화 유도 저공해자동차 보급 활성화 저공해차 보급·구매 의무제 수도권 외로 확대(’09년부터 적용, ’15년까지 50만대 보급)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저공해자동차 보급 지원 확대 ※ 하이브리드 자동차, 저공해 경유차, 전기이륜차(‘06~’10), 연료전지 자동차(‘10~’14) 수소자동차 조기보급(’10년)을 위하여 수소충전소 네트워크 구축 저공해자동차 표지, 제작차 환경등급 등을 통해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인식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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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대기질 개선 세부대책 III. 2. 이동오염원 부문 대책 운행차 정밀검사 확대 시행
2. 이동오염원 부문 대책 운행차 정밀검사 확대 시행 ’05년까지 : 수도권 지역, 부산, 대구 ’06년부터 : 광주, 대전, 울산 등 광역시 및 일부 수도권 지역 ’08년부터 : 청주, 천안, 전주, 포항, 창원 등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 확대 운행차 저공해화(DPF, DOC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 조기폐차 등) 사업 추진 ’06년부터 시범사업 실시 후, ’09년부터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본격 추진 ’09년부터 50만 인구 도시로 확대 시행 추진 자동차 사후인증 관리제도 개선 배출가스 관련 리콜제도 활성화 및 운행차 관련 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수시점검의 대안으로 원격측정장비(RSD)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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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대기질 개선 세부대책 III. 2. 이동오염원 부문 대책 이륜차·비도로 오염원 관리 강화
2. 이동오염원 부문 대책 이륜차·비도로 오염원 관리 강화 이륜차는 ’08년까지 선진국 수준(EURO-3)으로 기준 강화하고 정밀검사 도입, 50cc 미만 스쿠터를 신고제로 전환 등 관리체계 개선 추진 선박은 ’06년에 최초로 기준 도입, ’10년에 추가 강화 검토 연료 환경품질 기준 개선 및 친환경 연료 도입 확대 ’09년부터 무황(sulfur-free) 연료기준 적용(LPG 황함량기준 40ppm) 선박용 연료에 대한 품질 기준 신설 추진(’09년 이후) 바이오연료 보급 촉진(환경개선 효과 등 분석(’06년)후, ’12년까지 5% 함량 의무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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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대기질 개선 세부대책 III. 3. 교통·국토·에너지 정책과의 통합 대기질을 고려한 교통수요 관리 강화
3. 교통·국토·에너지 정책과의 통합 대기질을 고려한 교통수요 관리 강화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교통혼잡통행료 면제, 저공해차 이용기관에 대한 교통유발 부담금 감면 등 대기질이 심각한 도심지역은 환경지역(Environment Zone) 지정 추진 도시 기후·대기질 통합관리 추진 도시의 바람길, 기후·대기질 “hot-spot”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도시기후지도」 및 대기질 예측모델링 기법 개발(‘08년 이후) 친환경 도로포장, 녹지축 형성, 비오톱 설치 등 도시열섬 저감으로 인한 대기질 개선효과 검증을 위한 실증사업 실시(’09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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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대기질 개선 세부대책 III. 수용체 중심의 대기환경기준 설정 대기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합리화
PM10은 70→50㎍/㎥, NO2는 50→30ppb 등 선진국 수준으로 기준 합리화(‘07년) 및 ‘15년에는 WHO 권고수준으로 강화 ‘10년부터 EU 수준(5㎍/㎥)으로 벤젠 대기환경기준 신설 PM2.5, 특정대기유해물질(HAPs)에 대한 관리 강화 PM2.5, 수은, 다환성방향족 탄화수소(PAH) 등 인체위해성이 높은 유해대기물질에 대한 대기환경기준 설정 추진(‘10년 이후) HAPs 관리 강화를 위하여 주요배출원 시설관리지침 마련, 국가 HAPs 배출목록 개발 및 모니터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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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대기질 개선 세부대책 III. 5. 예·경보 시스템 등 대기환경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5. 예·경보 시스템 등 대기환경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대기오염 측정망 확대 설치 및 대기질 예·경보 시스템 구축 「대기오염측정망 기본계획(‘06~’10)」에 따라 측정망 87개소 확대 미세먼지 예·경보제 전국 확대 시행('10년) 및 TV 기상예보시간에 대기질 예보 방송 추진(국민이 쉽게 알 수 있는 통합 대기환경지수 개발(’06년)) 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에 대한 대응 강화 황사 등 장거리 이동 오염물질 측정센터 건립 등 모니터링 강화 황사발생 저감을 위한 동북아 지역협력 사업확대 추진 ※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 ADB-GEF 황사대응 사업의 후속사업 추진 등을 통하여 근본적인 황사저감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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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대기질 개선 대기질 개선 전망 IV. 1. PM10 오염도
WHO 권고수준(40㎍/㎥) WHO 권고수준(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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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대기질 개선 대기질 개선 전망 IV. 2. NO2 오염도 전망
동 지역 평균 연평균 농도는 2001년 25.6ppb에서 2015년 19.6ppb로 개선되어 2001년 대비 23% 감소 WHO 권고수준(22p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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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 온실가스 저감 여건 및 전망 I.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영향(2월, IPCC 기후변화 과학분야 보고서)
21세기말 지구의 평균기온이 최대 6.4℃ 상승, 해수면이 59 ㎝ 상승 기후변화 경고 (4.6, IPCC 4차 보고서) 2020년경 최대 수억명이 물부족에 달하고 수천만명이 기근 위험에 직면, 해수면 상승으로 전세계 해안의 30% 이상이 침수 위험에 노출 아시아지역에서는 히말라야 산의 빙하 융해로 홍수와 산사태, 수자원 파괴 증가, 대부분 지역은 수자원 부족, 해수면 상승 한반도 평균기온이 2080년경 5℃이상 상승 전망, 6℃ 상승시 기존의 산림생물이 대부분 고사, 고립되어 멸종위기에 처할 것으로 예상 제주도·남해안 지역은 연간 해수면이 평균 0.5cm 씩 상승해 금세기말에는 50cm 이상 상승하고, 상당부분의 연안지역이 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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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 온실가스 저감 여건 및 전망 I.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10위 (’04년 기준, IEA 연료연소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1위 (’04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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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 온실가스 저감 여건 및 전망 I. 온실가스 배출 현황 구 분 1990 1995 2000 2003 2004
’04년 기준, ’90년 대비 90.2% 증가(’99년 이후 증가율은 감소 추세) 에너지(83.0%), 산업공정(11.9%), 폐기물(2.7%), 농축산(2.6%) * 에너지 : 발전(33.7%), 산업(32.3%), 가정·상업(12.3%), 수송(19.7%) 구 분 1990 1995 2000 2003 2004 년증가율(%) 온실가스 배출량(백만tCO2) 310.6 452.8 528.6 582.3 590.6 4.0 GDP(10억,’00년) 320,696 467,099 578,665 662,655 693,424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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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 온실가스 저감 여건 및 전망 I. 온실가스 배출 전망 ’05~’30년간 감축노력 부재시 연 평균 1.9% 증가 전망
구 분 ‘05 ‘10 ‘15 ‘20 ‘25 ‘30 ‘05-’30 변화율% 증가율% 에너지 부문 499.7 (100.0) 567.6 603.9 676.1 728.9 789.9 58.0 1.85 - 전환 170.1 (34.0) 211.9 (37.3) 222.9 (36.9) 261.8 (38.7) 288.1 (39.5) 321.2 (40.7) 88.3 2.58 - 산업 156.6 (31.4) 163.9 (28.9) 170.5 (28.2) 184.8 (27.3) 195.3 (26.8) 206.1 (26.1) 31.6 1.10 - 수송 105.2 (21.0) 118.8 (20.9) 132.7 (22.0) 146.7 (21.7) 158.0 169.8 (21.5) 61.4 1.93 - 가정 49.1 (9.8) 52.4 (9.3) 55.4 (9.2) 58.7 (8.7) 61.2 (8.4) 64.2 (8.1) 30.8 1.08 - 상업공공기타 18.7 (3.8) 20.6 (3.6) 22.4 (3.7) 24.2 26.3 28.6 52.9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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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 온실가스 저감 국내 대응현황 Ⅱ. ’99년부터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를 구성,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 수립·추진 중 제1차 종합대책(’99~’01) : 4대부문 36개 과제 부문별(산업, 수송, 농축산 등 7개부문) 온실가스 저감 : 25개 과제 교토메카니즘 활용 : 3개 과제 Non-CO2(PFC, HFC, SF6) 저감 : 1개 과제 온실가스 저감 기반 조성 : 7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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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 온실가스 저감 국내 대응현황 Ⅱ. 제2차 종합대책(’02~’04) : 5대 부문 84개 과제
의무부담 대비 협상역량 강화 : 6개 과제 온실가스 감축기술 및 환경친화에너지 개발 촉진 : 20개 과제 온실가스 감축대책 강화 : 40개 과제 교토 메커니즘 및 통계기반구축 등 : 18개 과제 제3차 종합대책(’05~’07) : 3대 부문 87개 과제 협상이행 기반구축 : 28개 과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 44개 과제 기후변화 적응 기반구축 : 15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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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 온실가스 저감 향후 추진방향 Ⅲ. 기후변화 문제의 국가 의제 부각 산업계, 시민단체 등 광범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국가적 의제로 부각시킴과 동시에 대국민, 기업 대상 홍보 저탄소 고효율 사회로의 전환, 배출권 거래제, 청정개발체제 등 창출 기후변화 대응전략 및 로드맵 수립 주요 선진국의 기후변화 대응사례 조사 및 연구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안) 설정, 및 대응정책 수립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 마스터플랜 수립 관계부처, 시민단체, 전문가, 산업계 등으로 협의체 구성 기후변화 적응 기술개발, 적응 정책 부문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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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 악취 관리 현 황 I. 악취민원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06년에는 서울, 인천, 경기, 충남에서 총 2,650건 발생(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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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 악취 관리 현 황 I. 구분 총 괄 규제대상사업장 비규제대상 원인 불명 악취배출시설 (관리지역내) (관리지역외)
민원 접수 건수 피민원 업소수 연도 ‘06 4,797 2,621 359 70 1,426 721 2,080 1,830 932 ‘05 4,302 2,046 1,562 600 470 400 1,209 1,046 1,061 ‘04 3,910 1,639 1,411 672 423 413 502 453 1,490 ‘03 2,381 1,316 681 422 387 396 466 454 848 ‘02 2,878 2,265 698 538 541 517 1,326 1,210 313 ‘01 2,760 1,626 573 613 487 383 658 63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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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신평·장림피혁공업사업조합(폐수처리장)
제3장 : 악취 관리 현 황 I. 시․도 지정 일자 지 정 지 역 지정면적 울산광역시 ‘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46,271천㎡ 온산국가산업단지 24,659천㎡ 경기도 ‘ 아산국가산단 포승지구 6.33천㎡ 시화국가산업단지 안산시 4,424천㎡ 시흥시 16,443천㎡ 반월국가산업단지 15,374천㎡ 반월도금지방산업단지 1.47천㎡ 충청남도 ‘ 삼성화학단지(전용공업지역) 3,070천㎡ 현대석유화학단지(전용공업지역) 3,307천㎡ 현대오일뱅크(주)(전용공업지역) 1,619천㎡ 대죽지방산업단지 2,089천㎡ 인천광역시 ‘ 남동국가산업단지 9,574천㎡ 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 938천㎡ 석남동․원창동 일반공업지역 3,782천㎡ 백석․오류동 일원 11,107천㎡ 부산광역시 ‘ 부산 신평·장림피혁공업사업조합(폐수처리장) 1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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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 악취 관리 현 황 I. 악취관리지역의 민원은 감소, 취약업체 및 관리지역외 배출업소 민원 증가
악취 취약시기 집중 지도·점검 강화 등 적극적인 관리 필요 관리지역외 악취사업장 관리방안 마련 필요 악취관리지역 지정제도 활성화 필요 악취민원 다발지역의 악취실태 조사를 통해 악취관리지역 지정 검토 악취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원 필요 영세 악취배출업소는 기술적,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한 관리 곤란 악취배출업소에 대한 맞춤형 기술지원 및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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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 악취 관리 향후 정책방향 Ⅱ. 악취 사업장 관리 강화 하절기 등 취약시기에 악취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산단지역 등 악취민원 다발지역에 대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악취배출시설별 악취저감기술과 운영방법 등에 대한 매뉴얼 마련 소규모 영세 사업장 직접 방문을 통한 맞춤형 기술지원(수도권) 완충녹지 조성사업 산단 발생 악취의 주변지역으로의 이동·확산 억제 * 울산 117억원, 시화반월 85억원, 인천 7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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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 악취 관리 향후 정책방향 Ⅱ. 악취원인물질 및 배출원 조사 연구 배출시설별, 공정별 악취 원인물질 및 배출원 규명
배출시설에 대한 악취물질 측정, 분석법 검토 및 대안 마련 효율적인 악취저감 및 관리방안 제시 악취담당자의 역량 및 네트워크 강화 산·관·학 토론의 장 마련 및 악취정책·기술교류 추진제 * 악취관리 포럼, 연찬회 등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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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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