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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기술사업화 기업 10년: 국가혁신 관점에서 본 성과와 과제
한국혁신학회 정책연구발표회 국가혁신과 정책의 역할 공공부문 기술사업화 기업 10년: 국가혁신 관점에서 본 성과와 과제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국가혁신과 기술사업화 기업: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3. 국가혁신과 기술사업화 기업: 과학기술 기반의 창조산업 육성 4. 과제 목원대학교 이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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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years 550여 개 16 years 15 years 11 years 공공부문 기술사업화 기업 10년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공공부문 기술사업화 기업 10년 기술이전촉진법(現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 (2000년 1월 제정/시행) 경남대, 고려대 등 20개 사립대학 기술이전 센터 설립(2001년~) (중소기업청 대학기술이전센터 지원 사업)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現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시행(2005년 1월 제정, 7월 시행) 연구소기업 제도 시행 1호 연구소기업 콜마비앤에이치(舊 선바이오텍) 승인(2006년 3월) (설립: 2004년 2월) 16 years 15 years 11 years 10 years 550여 개 공공부문 기술사업화 기업 설립(연구소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등) (2016년 5월 기준,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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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기술사업화 기업과 국가혁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정책 과학기술 기반의 창조산업 육성 정책
Q1. 국가혁신 관점에서 공공부문 기술사업화 기업의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떤 역할/기여를 하고 있는가? Q2. 공공부문 기술사업화 기업의 활성화를 통해 국가혁신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과제는 무엇인가?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정책 공공부문 기술사업화 기업 1.1. 기술이전, 기술창업의 기술사업화 경로 확립 1.2. 기술이전 성과 확대의 새로운 모멘텀(momentum) 과학기술 기반의 창조산업 육성 정책 2.1. 지역혁신체제 강화와 지역발전 2.2. 기업가정신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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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지식재산백서(각 연도), 기술이전·사업화 조사분석 자료집 (각 연도)
2. 국가혁신과 기술사업화 기업: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기술사업화 경로 확립: Licensor에서 Stockholder로 [대학, 공공연구기관] 기술료 수입: 억 원, 기술이전: 8524건 (’14년 기준) - 170개 대학, 공공연구기관에서 기술거래 실적 보유 (’14년 기준) 자료: 지식재산백서(각 연도), 기술이전·사업화 조사분석 자료집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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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 경로 확립: Licensor에서 Stockholder로
2. 국가혁신과 기술사업화 기업: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기술사업화 경로 확립: Licensor에서 Stockholder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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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 경로 확립: Licensor에서 Stockholder로
2. 국가혁신과 기술사업화 기업: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기술사업화 경로 확립: Licensor에서 Stockholder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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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성과 확대의 새로운 모멘텀(momentum)
2. 국가혁신과 기술사업화 기업: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기술이전 성과 확대의 새로운 모멘텀(momentum) 기술이전 수익: 억 원(‘12) → 억 원(‘14) 30억 이상 기술이전 수입: 18개(‘12) → 9개(‘14) 10억 이상 기술이전 수입: 36개(‘12) → 33개(‘14) 과도기? 정체기? 기술이전 수익: $24.58억(‘11) → $27.29억(‘14) 30억 이상 기술이전 수입: 78개(‘11) → 83개(‘14) 10억 이상 기술이전 수입: 109개(‘11) → 116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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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기술료에서 Cashed-In Equity가
2. 국가혁신과 기술사업화 기업: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기술이전 성과 확대의 새로운 모멘텀(momentum) 2015년 주식매각 486억 원 기술이전 수익: 억 원(‘12) → 억 원(‘14) 30억 이상 기술이전 수입: 18개(‘12) → 9개(‘14) 10억 이상 기술이전 수입: 36개(‘12) → 33개(‘14) 과도기? 정체기? 기술이전 수익: $24.58억(‘11) → $27.29억(‘14) 30억 이상 기술이전 수입: 78개(‘11) → 83개(‘14) 10억 이상 기술이전 수입: 109개(‘11) → 116개(‘14) 전체 기술료에서 Cashed-In Equity가 차지하는 비중 3.96%(‘14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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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혁신과 기술사업화 기업: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정리] 공공부문 기술사업화 기업과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정책 기술이전, 기술창업의 기술사업화 경로 확립 - 연구기반 창업기업(Research-based start-ups) 감소를 보완 * 미국의 경우 대학,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이전 받아 설립되는 창업기업(startups)의 수가 2014년 914개 - 보유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술사업화 기업을 설립하거나 출자 등을 통해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기술사업화 과정에 참여하는 새로운 사업화 모델 확립 -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적극적 기술사업화 참여가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우려도 존재 기술이전 성과 확대의 새로운 모멘텀(momentum) - 특허 건수, 기술이전 건수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술이전 수익의 정체 - 경상기술료 확대*, 기술이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한 기술이전 계약 당 수익 확대 방안 마련 필요 * 미국의 경우 전체 기술료의 62.1%가 경상기술료(’14년 기준), 우리나라는 41.4%이나 경상기술료 계약에 포함된 선급금이 31.5%로 사업화 성과에 따른 경상기술료 비중은 9.9%에 불과 - 20% 이상을 요건(신기술창업전문회사는 10%)으로 하는 기술출자 방식의 특성상 미국보다 기술출자를 통해 확보한 주식의 처분에 따른 수익 발생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미국은 전체 기술료의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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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혁신과 기술사업화 기업: 과학기술기반의 창조산업 육성
지역혁신체제 강화와 지역발전: 창조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 3중 나선구조(triple helix)의 혁신체제 - 신규창업(spin-off)을 통한 지식교류는 Inzelt(2004)가 제시한 지식교류 유형의 가장 정점에 위치 - 대학의 신규창업을 통한 지식교류의 활성화는 지식 정보 교환, 인력 교류를 통해 대학, 기업, 정부 간 상호의존적인 교류가 있는 triple helix의 혁신체제를 형성(Inzelt, 2004; 남기범·송정은,2014) - 대학,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술사업화 기업을 설립하고, 기술사업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기술창업의 새로운 모델로 부각(이성상, 2015) *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이전·양도받은 기술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기술창업 성과가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2004년을 정점으로 교수, 연구원의 창업활동의 감소세 지속 - 스웨덴,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진행 정부의 창조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 - 기존의 혁신정책, 벤처정책과의 차별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 지역 간 격차해소나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적 고려가 부족하다는 비판 제기 * 남기범, 송정은(2014): 창조경제정책의 핵심인 ICT를 기반으로 하는 융합산업은 대도시 중심이며, 신규창업과 벤처기업의 활성화도 수도권 집중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 지역에 기반을 두거나 지역에 생산공장이 입지한 대기업에 의지한 창업프로그램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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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혁신과 기술사업화 기업: 과학기술기반의 창조산업 육성
지역혁신체제 강화와 지역발전: 창조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 공공부문 기술사업화 기업의 활성화는 기술혁신형 기업을 지역사회에 공급함으로써 지역의 벤처생태계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이성상, 2015) - 미국 대학,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이전 받아 설립되는 창업기업(startups)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Startups 설립 (A) 651 671 705 818 914 대학, 연구기관이 속한 주(state)에 설립 (B) 498 487 554 611 702 B/A 76.5% 72.6% 78.6% 74.7% 76.8% 자료: AUTM(2015), AUTM U.S. Licensing Activity Survey FY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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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혁신과 기술사업화 기업: 과학기술기반의 창조산업 육성
지역혁신체제 강화와 지역발전: 창조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 기술혁신형 기업을 지역사회에 공급함으로써 지역의 벤처생태계를 활성화하는 효과 - 지역 기반의 산학연협력기술기술지주회사 및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연구소기업 * 지역 기술지주회사가 설립한 자회사 수: 전라 31개, 강원 31개, 경상 13개 vs. 부산 24개, 대전 12개, 대구 7개 vs. 서울 114개, 경기 16개, 인천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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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혁신과 기술사업화 기업: 과학기술기반의 창조산업 육성
기업가정신의 확산 과학기술 기반의 창조산업 정책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기업가정신의 확산이 중요한 과제 - 1990년대 말 벤처 붐 이후로는 기업가정신 지수는 하락(이민규·이윤준, 2013) - 특히 대학, 연구기관의 교수 및 연구원의 창업 활동 및 기업가 정신의 위축은 더 크게 나타남 - 전체 벤처기업에서 교수 및 연구원 벤처기업의 비중은 2004년 39.5%였으나 2011년에는 8.55%까지 감소(이윤준 외, 2012) 연구자 창업의 축소가 결국 새로운 대안으로써 공공부문 기술사업화 기업의 활성화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지만 동시에 공공부문 기술사업화 기업의 활성화가 연구자의 기업가정신을 높이는데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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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혁신과 기술사업화 기업: 과학기술기반의 창조산업 육성
기업가정신의 확산 연구자의 창업의지(entrepreneurial intention)로 나타나는 기업가정신 - 이성상(2014), 200명의 공공연구기관 연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가정신의 확장에 연구소기업 설립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연구자의 최근 3년간의 기술이전 건수와 함께 기관의 연구소기업 설립 여부, 연구소기업 설립 건수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 *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연구자의 창업의지 등으로 나타나는 기업가정신의 확장과 강화에 있어 중요한 역할 평균 표준편차 t 가중치를 반영한 평균 (Wgt. Mean) 연구소기업 보유 0.477 0.501 3.527* 0.634 연구소기업 미보유 0.186 0.393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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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혁신과 기술사업화 기업: 과학기술기반의 창조산업 육성
[정리] 공공부문 기술사업화 기업과 과학기술기반의 창조산업 육성 정책 지역혁신체제 강화와 지역발전 - 지역 대학, 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기업 설립 활성화는 기술혁신형 기업을 지역사회에 공급함으로써 지역의 벤처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혁신체제를 강화 - 정부의 창조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 중 하나인 비공간성 문제에 있어서도 지역대학, 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기업 설립 활성화가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음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수도권 이외 지역 비중 약 50%, 연구소기업: 100% 기업가정신의 확산 - 공공부문 기술사업화 기업의 활성화가 연구자의 기업가정신을 높이는데 기여 -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연구자의 창업의지 등으로 나타나는 기업가정신의 확장과 강화에 있어 중요한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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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 방법으로써의 불확실성(uncertainty)을 줄여주는 정책이 필요
4. 과제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정책 측면에서의 과제 기술사업화 방법으로써의 불확실성(uncertainty)을 줄여주는 정책이 필요 tax 측면에서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화 - (기관 측면) 기술출자를 통한 5% 이상의 기업(연구소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자회사, 출자회사 등) 지분 취득 시 증여세 부과 대상이 포함되는지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2호는 산학협력단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술지주회사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 예외 대상에 포함 - (연구자 측면)출자로 발생한 수익금 등을 보상금으로 지급한 경우 소득세법 제12조 5호에 따른 보상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2015년 5월 대법원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이 제기한 소득세 등 징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기술료 수입금의 50%를 개인별 기여율에 따라 산정하여 보상금으로 지급한 것은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소득세법 제12조 5호 라목의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결 *현행 규정상 기술지주회사로부터의 배당 및 그 밖의 수입금에 기여한 교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5호 라목의 비과세 소득에 해당 *소득세법 제12조의 5의 라목이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이라는 한정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직무발명 보상금’ 뿐만 아니라 ‘기술의 이전으로 발생하는 기술료로 인해 발생하는 보상금’, ‘기술출자로 발생한 수익금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상금’ 등의 용어를 명확히 사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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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 방법으로써의 불확실성(uncertainty)을 줄여주는 정책이 필요
4. 과제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정책 측면에서의 과제 기술사업화 방법으로써의 불확실성(uncertainty)을 줄여주는 정책이 필요 scale-up 과정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지원 사업 확대 - 기술적 사상 → 제품과 서비스 개념 설계 → 공정 확립 → 최종 생산 (Lab scale → Pilot scale → Demonstration scale → Commercial scale) - scale up 과정의 시행착오는 피할 수 없으며, 시행착오를 관리하고, 활용한다면 성공적인 기술사업화 모델을 만들 수 있고 - scale up 과정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은 일차적으로 기술사업화 기업, 설립주체(대학, 연구기관)의 책임이지만 - 공공부문 기술사업화 기업의 scale up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시행착오의 유형을 정의하고, 시행착오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소요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 (예) Scale up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IP risk*를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IP서비스 사업 확대 * 출시 제품이 다른 기업 등의 특허 침해, 경쟁기업의 무효심판/소송 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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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반의 창조산업 육성 정책 측면에서의 과제
4. 과제 과학기술기반의 창조산업 육성 정책 측면에서의 과제 공공부문 기술사업화 기업이 지역 밀착형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 지역의 인력 인프라 부족 문제 지원 - 연구소기업의 경우 특구 내에 설립되고,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도 대학 주변에 위치하기 때문에 연구개발 인력에 비해 산업 엔지니어 인력, 생산관리 및 영업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있음 - 지역에 설립된 벤처기업이 산업 엔지니어 인력, 생산 인력 등의 수급이 유리한 지역으로 이전하는 현상이 반복 집합적 역량 강화와 협력을 촉진하는 지역혁신 정책 강화 - 공공부문 기술사업화 기업은 관련 제도 및 정책 변화, 사업화 추진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과 네트워크 강화를 모색하려는 수요가 크며, 협력과 공존형 경쟁을 강조하는 지역 혁신체제의 특성과 부합 * 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前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협의회), 연구소기업협회(前 연구소기업협의회) 등 - 지역벤처생태계를 구성하는 기업들의 집합적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형태의 정책 필요(박종화, 2014) * (예) 지역정책 차원에서 공공부문 기술사업화 기업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실제적 서비스를 갖춘 지원 기관을 선정(또는 구축)하여 기업의 사업화 활동을 지원하거나 기술사업화 기업들의 협의체를 지원하고, 지역혁신 정책 수립의 파트너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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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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