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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S마크 제도 경제산업성 산업기술환경국 인증과 福井 正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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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IS마크 제도 경제산업성 산업기술환경국 인증과 福井 正弘

2 1.JIS마크 제도의 개요 공업표준화법 제 19조에 의거한 제품인증등록제도 ・JIS마크: 등록인증사업자 요건
ISO/IEC GUIDE65적합 공평성(등록신청자의 친법인, 임원비율, 임원 또는 직원비율) JIS마크 제품 제조자는 이하의 사항을 심사 JIS에 규정된 제품 시험에 의한 JIS적합성(제품 시험은 ISO/IEC17025적용) 제조품질관리체제 외면피복동관의 예 알칼리 일차 건전지의 예 JIS번호:C8511 인증기관:JQA 인증번호:JQ 0505001

3 2.JIS마크 제도의 특징 등록인증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ISO/IEC GUIDE65 (「국제표준화기구 및 국제전기표준회의가 제정한 제품의 인증을 행하는 기관에 관한 기준」)에 의거한 등록 등록신청자와 피인증 사업자의 관계(등록신청자의 친법인, 임원비율, 임원 또는 직원) 4년마다 등록의 갱신 하는 것이 필요 등록인증기관에 대한 보고징수,내부조사,등록취소 있음

4 2.JIS마크 제도의 특징 JIS마크를 제조하기 위해서는(방법1)
품질관리(사내규격의 정비, 제품・원자재・공정・설비・외주의 관리、불만처리의 기록과 그 활용) 품질보유에 필요한 기술생산조건(사내 표중화 및 품질관리의 추진을 경영방침으로써 확립・계획적인 실시, 각 조직의 책임・권한・유기적 연계 및 문제점의 파악과 그 해결, 교육훈련의 계획적 실시) 품질관리책임자의 배치(품질관리책임자의 권한・책무・자격) 책임자를 중심으로 각 조직간의 JIS에서 규정하는 제품설비, 검사설비, 검사방법을 채택해서 제조, 검사가 행해지고 있는 것

5 2.JIS마크 제도의 특징 JIS마크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방법2) 등록인증기관으로부터의 청구
JIS Q9001의 규정에 적합 JIS검사에 규정된 제품설비, 검사시설, 검사방법을 채택한 제조,검사 JIS를 따라 사내규격의 정비, 제품이 JIS에 적합한 것의 검사및 보관 실시 품질관리 책임자의 배치(품질관리 책임자를 권한・직무・자격) 등록인증기관으로부터의 청구 시정 및 예방조치 JIS마크 표시의 일부 또는 전부 말소 JIS에 적합하지 않는 것의 출하정지 취소

6 장관의 명령(省令*) :일본 공업규격에 대한 적합성의 인증에 관한 장관의 명령
3.JIS마크 제도의 이미지 신청 경제산성 장관 (←질문) (회답→) ←심사보고서 시정보고서→ 교부(인증서) (NITE※) 서류심사↓ 현지심사 고객(제조업자 등) 등록인증 사업자 의뢰 조사의뢰 심사 계약 평정 위원회 JIS마크 첨부된 인증증면서의 교부(인증 후) 요구사항(ISO/IEC 17011) 등록・등록거부 요구사항 계약사정(장관의 명령* ) (JIS 및 ISO/IEC GUIDE65) 장관의 명령(省令*) :일본 공업규격에 대한 적합성의 인증에 관한 장관의 명령 (참고:JIS Q1000)

7 ( 에서 으로의 주의점) 4.JIS인정에서 JIS인증으로의 주의점
(   에서    으로의 주의점) JIS에서 규정한 시험방식을 실시하는 것에 의해, JIS 적합을 심사하는 것이 법률에 명시 되었다!(법 제 19조 제 3항)                       ↓ 동일한 JIS 내의 어떤 종류의 제품에 대해서, JIS에서 규정된 제품시험을 실시할 능력이 없어서 실시하지 않는 시험의 시험성적서을 합격함으로써 제품에 JIS마크를 붙인 다면 … 취소?! 방법2(4쪽 참조)에서 복수의 JIS 마크 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어떤 JIS에서 큰결점이 있던 경우에는 ・・・모든 JIS마크가 취소?!

8      공장의    인증취득상황(해외)

9 ( 에서 으로의 주의점) 4.JIS인정에서 JIS인증으로의 주의점
(   에서    으로의 주의점) 10월1일 이후 제조된 제품에    를 붙이기 위해서는 공장에서 있더라도 등록인증기관에 인증을 얻는 것이 필요(법 제 19조 제 1항) 10월1일 이후에 제조된 제품에   를 붙일 경우에는、공장이었던 공장에서도  공장에서도, 공업표준화법위반(법 제 19조 제 4항) 단지、9월30일까지  가 붙은 제품재고는、10월1일 이후에 출하가능 제품 사용자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확실하게 품질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

10 (참고)신JIS 인증 취득건수 추이

11 (참고)JIS인증 취득 상황

12 (참고)등록인증기관 리스트(1) ① 재단법인 일본도료건사협회(Japan Paint Inspection and testing Association)     홈페이지(    등록구분/A:토목 및 건축、K:화학 ② 재단법인 건재시험센터(Japan Testing Center for Construction Materials)     홈페이지 (    등록구분/A:토목 및 건축、B:일반기계、G:철강、H비철금속、K:화학、 L:섬유、R:요업、S:일용품、            Z:기타  ③ 재단법인 일본전축종합시험소 (General Building Research Corporation of Japan)     홈페이지(    등록구분/A:토목 및 건축、K:화학、R:요업、S:일용품 ④ 재단법인 일본가스기기검사협회(Japan Gas Appliances Inspection Association)      홈페이지 (    등록구분/S:일용품 ⑤ 재단법인 전기안전환경연구소 (Japan Electrical Safety & Environment Technology Laboratories)     홈페이지 (    등록구분/B:일반기기、C:전자기기 및 전기기기、G:철강、H:비철금속속、K:화학、            T:의료안전용구

13 (참고)등록인증기관 리스트 (2) ⑥ 재단법인 일본섬유제품품질기술센터 (Japan Textile products Quality and Technology Center)     홈페이지 ( )    등록구분/ A:토목 및 건축、B:일반기계、L:섬유、S:일용품 (6)、Z:기타 ⑦ 재단법인 일본LP가스기기검사협회 (Japan L.P. Gas Instrument Inspection Association)     홈페이지 ( )     등록구분 / S:일용품 ⑧ 재단법인 일본문화용품안전시험소 (Japan Recreation And Miscellaneous Goods Safety Laboratory)     홈페이지 (     등록구분 /R:요업、S:일용품   ⑨ 재단법인 화학물질평가연구기구 (Chemicals Evaluation and Research Institute, Japan)     홈페이지 ( )     등록구분 / A:토목 및 건축、B:일반기계、D:자동차、K:화학、R:요업、S:일용품、T:의료안전용구、Z:기타 ⑩ 재단법인 일본차량검사협회 (Japan Vehicle Inspection Association)     홈페이지 (     등록구분 /D:자동차、T:의료안전용구   

14 (참고)등록인증기관 리스트 (3) ⑪ 재단법인 일본품질보증기구 (Japan Quality Assurance Organization)        홈페이지(     등록구분 /A:토목 및 건축、B:일반기계、C:전자기기 및 전기기기、D:자동차、E:철도、G:철강、           H:비철금속、K:화학、M:광산、P:펄프 및 종이、R:요업、S:일용품、T:의료안전용구、           Z:기타 ⑫ 사단법인 일본수도협회 (Japan Water Works Association)         홈페이지 (     등록구분 /B:일반기계、G:철강、H:비철금속、K:화학 ⑬ 사단법인 일본하수도협회 (Japan Swage Works Association)         홈페이지 (     등록구분 / A:토목 및 건축、 G:철강、K:화학 ⑭ 일본검사 QA 주식회사 (JIC Quality Assurance Ltd.)         홈페이지 (     등록구분 /A:토목 및 건축、E:철도、G:철강、H:비철금속、R:요업 ⑮ 재단법인 일본연소기기검사협회 (Japan Heating Appliances Inspection Association)         홈페이지 (     등록구분 /S:일용품

15 (참고)등록인증기관 리스트 (4) ⑯ 사단법인 전선종합기술 센터 (Japan Electric Cable Technology Center, Inc.)     홈페이지 (     등록구분 /C:전자기기 및 전기기기 ⑰ 주식회사 매니지먼트 시스템평가센터 (Management System Assessment Center)     홈페이지 (     등록구분 /A:토목 및 건축 ⑱ 브로베리타스재팬 주식회사 (Bureau Veritas Japan Co., Ltd.)     홈페이지 (     등록구분 /A:토목 및 건축、B:일반 기계、H:비철금속、K:화학、Z:기타 ⑲재단법인 베터리빙그 (Center of Better Living)     홈페이지 (     등록구분 /A:토목 및 건축、B:일반기계、C:전자기기 및 전기기기 ⑳ 무디・인터네셔널 서티피케이션 주식회사 (Moody International Certification Ltd.)     홈페이지 (

16 (참고)등록인증기관 리스트 (5) 21 재단법인 전국타일검사・기술협회 (Japan Tile Testing & Engineering Association)     홈페이지 (     등록구분 /A:토목 및 건축 22 한국표준화협회(Korea Standard Association)      홈페이지 (     등록구분 / A:토목 및 건축、B:일반기기、C:전자기기 및 전기기기、D:자동차、G:철강、            H:비철금속、K:화학、M:광산、P:펄프、R:요업、S:일용품、T:의료안전용구、            Z:기타 23 재단법인 한국화학시험연구원(Korea Testing and Research Institute)     홈페이지 (     등록구분 / A:토목 및 건축、B:일반기계、C:전자기기 및 전기기기 、D:자동차、G:철강、            H:비철금속、K:화학、M:광산、P:펄프 및 종이、R:요업、S:일용품、            T:의료안전용구、Z:기타 24 재단법인 일본박용품검정협회 (The Ship Equipment Inspection Society of Japan)     홈페이지 (     등록구분 /F:선박 25 AWPA시험센터 협회법인 (AWPA Test Centre Association Inc.)     홈페이지 (

17 국제표준화에 관심이 있는 타국과의 협력 예 경제산업성 산업기술환격국 인증과 福井 正弘

18 고령과・장애자 배려 설계 지침( accessible design)의 표준화
제 2회 동북아시아 표준화 협력 세미나 accessible design의 표준화에 관한 한중일 accessible design 표준화협력전문가회의의 설정에 합의 accessible design규격을 검토하고, 3국 공통규격의 제정과 아시아에서 공동으로 국제규격제안 해 가는 것을 합의 3국의 공동으로 5건의 accessible design 3규격을 구제제안 소비생활제품의 점자표시 소비생활제품의 알림음 소비생활제품의 알림음ー방해음 및 청각의 나이에 따른 변화를 고려한 음압 레벨 포장・용기 시각표시물ー연대별 상대 휘도의 구하는 방식 및 빛의 평가방법 5건 규격은 모두 프로젝트 로써 승인(07년)되어 ISO에서 심의 중

19 accessible design규격의 구체적인 예
소비생활제품의 점자표시 포장・용기 전자기기, 정보통신기기, OA기기 등의 조작 스위치의 전원「ON」이나, 전기의 「5」 등 점자기호를 넣어 시각장애인 등의 편리성의 향상을 도모한다. 점자 기호의 위치 형태모양 등을 규정 압력의 저하 또는 시력의 쇠약이 보여지는 고령자, 시각장애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사용에 있어서 、식별성, 사용성의 향상을 목적으로써 배려할 방침 우유팩의 홈 샴프 용기의 접촉기호 소비생활제품의 알림음 방해음 또는 청각의 나이에 따른 변화를 고려한 음력 레벨 시각표시물 조작의 피드백이나 제품의 상태 등을 알리기 위한 정보전달의 수단으로써 이용하는 알림음에 대해 규정 고령자 등의 사용자에게 있어서 적절한 크기로 알아 들을 수 있는 알림음의 음압 래밸의 범위를、 방해음의 유무를 고려해서 설정하기 위한 방침 고령화에 따라 파장이 짧은 파란색이 잘 안보이게 되는 것, 현 상태의 표식, 간판, 안내 표시등에서 고령자가 보기 힘든 것이 존재하는 것, 이 같은 시각표시물의 보기 편한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

20 문의처 【신JIS마크 표시제도】 ・ 경제산업성 인증과     신JIS마크 제도이행상담창구           전화: 03-3501-6734           FAX: 03-3501-8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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