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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세미나 보건의료 인적자원정책 3조: 20140009 김진영 20140010 김현진 20140011 김혜진 20140012 김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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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의료정책세미나 보건의료 인적자원정책 3조: 김진영 김현진 김혜진 김희정

2 INDEX 1. 보건인력의 정의 2. 보건의료의 인력범위 3. 특성 4. 현황 5. 문제점 및 대안

3 보건 인력의 정의 • 광의적 개념 • 협의적 개념 ▶ 국민의 건강 욕구와 필요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개인 혹은 집단. • 광의적 개념 : 보건의료 영역에 종사하는 모든 인력 - 기술적 (진단과 치료)/ 행정적 (교육과 관리 및 운영) • 협의적 개념 : 환자 진료의 예방.진단.치료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보건인력

4 • 법에 규정된 개념 ▶ 의료법 제 2조에 의하면 의료인으로 규정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비롯하여 약사 법 제 3조 및 제 3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사 및 한약사,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에서 규정하 고 있는 의료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 위생사) 와 의무기 록사 및 안경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응급구조사가 있으며 그밖에 의료법 제 80조의 간호 조 무사가 이에 포함된다. ※ 분류 (협의적 의미) * 의료인 :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선사 * 의료기사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 치과 위생사. 의무기록사.안경사 * 약사

5 보건의료의 인력 범위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의료법 제2조) ■ 간호조무사 (의료법 제58조) ■ 약사, 한약사 (약사법 제3조 및 제3조의 2) ■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응급구조사 (응급의료에 관한 관한 법률 제36조

6 보건의료인력의 특성 ■ 보건의료의 노동집약적 특성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의 한계 ■ 직종간의 폐쇄성으로 인해 업무의 기능적 협조에 한계 ■ 대체의료인력의 활용의 제약과 직종간 기능조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의 한계 ⇒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보건의료인력 기획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음.

7 보건 인력이 가지는 의의 ■ 국민의 건강권 보장 ■ 의료기술의 영향력 ■ 연구개발로 인한 의료수준의 향상
정상적 사회활동을 하는 국민 모두에 본질적으로 전제,사회구조 유지와 공익에 기여 ■ 의료기술의 영향력 질병의 예방과 치료 후 삶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 ■ 연구개발로 인한 의료수준의 향상 기초의학 발전과 질병 치료에 획기적 영향력 발휘 ■ 의료서비스의 질 확보 보건인력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에 따라 환자 건강수준이 결정됨 ■ 고급인력 집단의 특수성 지식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내부적 이익집단 등의 형성 정치적 행동,압력행사는 양날의 칼과 같은

8 보건인력 관리의 중요성 적정 신규 보건의료 인력 및 세분환 된 전문인력의 적정공급 및 균형배치
제반 여건 변화에 따른 기존 보건의료인력의 기능 및 수요 공급 추계 재설정 양질의 보건의료 효과적. 효율적 제공

9 보건의료인력 정책의 변화 요인 ■ 고령화 사회의 도래 ■ 지식정보화 사회 ■ 질병구조의 다양화 ■ 보건의료시장 개방 ■ 보건의료서비스 소비행태의 변화 ■ 공급체계의 효율화로 의료비 절감 요구

10 과거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문제 ■ 양적인 수급의 불균형 문제 ■ 질적인 문제 ■ 지역간 불균형
■ 의료인력간 상대적인 불균형 분포

11 보건의료자원의 불균형 해소대책 공중보건의 및 보건진료원제 도입 의과대학 증설 전국민의료보험의 확대실시
병상과 의료인력 양적으로 팽창

12 의료인력수급의 특성 ■ 정보의 비대칭성. 긴 교육기간 등의 특성으로 인력수급관리계획 에 의한 공급이 중요함
■ 정보의 비대칭성. 긴 교육기간 등의 특성으로 인력수급관리계획 에 의한 공급이 중요함 ■ 과잉공급은 과다경쟁 및 유인수요를 창출로 사회적 비용증가를 유발 ■ 과소공급은 의료시장의 경쟁저하 및 의료 이용의 접급성 저하를 초래

13 2000년 이전의 정부의 정책 ■ 1990 년말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한 “21세기 보건의료발전 종합 계획”을 통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기본정책방향 제시함 ■ 1990년대 이전까지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정부 정책이 주로 기초법률제정, 부족한 의료인력의 확충이나 적정 수급방안 마련 등에 중점

14 의료인력의 현황 - 2012년 현재 인구 10만명당 의사 면허자 수는 214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임
년 현재 인구 10만명당 의사 면허자 수는 214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임 (’95년 대비 68.8% 증가) 2011년 현재 인구 10만명당 간호사 면허자 수는 568명으로, 근래 간호사 인력의 꾸준한 증가세로 인하여 ’95년에 비하여 2011년에는 112.7% 증가하였으나 OECD 주요국에 견주어 여전히 적은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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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국제 비교 ■ 인구 천명당 의료인수 : 2011년 인구 천명당 활동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출처 : 2013 OECD Health Data) ※ 한국 : (`95) 1.12명 → (`01) 1.39명 → (`05) 1.63명 → (`10) 1.99명 → (`11) 2.04명 OECD 평균(27개국) : (`11) 3.2명 ■ 인구천명당 병상수 : 우리나라는 병원 총 병상수는 인구 천명당 9.6병상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 4.8 병상보다 높음(‘11년 기준, 병원병상수, 천명당)

17 문제점 및 대안 ■ 수급의 적정화 1. 인력 수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문제점
의료인은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 상황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 또한 그 실태와 취업 상황 등에 대하여 보건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신고 결과는 그 내용이 빈약하여 의료 인력의 종합적인 관리 목적 보다는 단순 통계, 보고 활용으로 그치는 상황이다. 보건소, 중앙정부, 심평원의 정보가 각각의 경로로 수집, 관리되고 있음. 국가기관 간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통계자료의 신뢰성, 정 확성을 담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자원의 낭비도 심각함. 문제점

18 1) 보건의료부문 활동인력 모니터링 2) 주기적인 비 보건의료부문 인력 실태조사 3) 정책결정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 보건소, 복지부, 교육부, 심평원등 관련 국가기관 간 상호 정보를 공유하여 자료수집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정확한 국가 통계를 산출함. 대안

19 2. 적정수의 보건의료인력 배출 1) 보건의료인력 공급 - 대한의사협회가 발표한 ‘2013 전국회원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 면허를 등록한 의사는 11만 5127명이며 활동 의사는 모두 9만 9396명이었다. 1980년 이후 우리나라의 인구가 23.2% 증가하는 동안 의사 수는 17배 가까이 많은 390.4%의 증가율을 보이며 인구 대비 의사수도 빠르게 급증했다. - 간호사수(활동간호사 기준)는 OECD 평균(2011)이 8.7명인데 비해 한국은 4.8명 (2012)에 불과하다. 인구 1,000명당 면허 간호사 수에 비해 실제 활동 중인 간호사 수가 1.1명(2011)정도 문제점

20 1) 보건의료인력을 교육하는 기관의 정원 조정 - 보건의료인을 배출하는 교육기관의 입학 정원 조정함. 2) 유휴 간호사의 취업 독려 - 유휴 간호사의 지속적인 교육과 취업 독려로 재취업을 활성화 시킨다. 3) 근무조건 개선 - 탄력근무제, 근거리 탁아 시설 의무화, 임신, 출산 시 정부지원 확대 등을 통하여 근무의 탄력성을 높이고 임금 현실화를 통한 이직률 감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대안

21 3. 새로운 의료요구에 대응하는 신규인력개발 1) 국가자격뿐만 아니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공인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민간자격을 받을 수 있음. - 현재 보건의료분야에서의 국가자격은 전문의 및 전문간호사 등에 대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 보건의료분야의 민간자격은 여러 분야의 기관에서 다양한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계속 신설되는 추세 2) 자격증의 실수요와는 무관하게 발급기관을 중심으로 한 공급자 위주 자격 신 설, 과대광고와 무면허 의료인의 양산. 문제점

22 1) 보건의료 수요 중심의 인력개발 2) 통폐합 및 질적 수준 확보 정책 3) 교육내용과 훈련 기준강화 4) 국민 및 보건의료공급자 등의 의견을 반영하는 인력개발 필요 대안

23 ■ 질적 수준 제고 1. 인력양성기관의 질적 수준 제고
보건의료인력 양성교육기관에 대한 신임평가제도가 없거나, 평가결과에 대한 지원 또는 제재 제도가 미흡함 - 보건의료인을 양성하는 대학(학과)에 대한 평가가 다른 일반 학과의 평가와 혼용되어 보건의료인을 양성하는 질적 평가기준으로 적용하기에 부적절한 경우가 있음. - 신임평가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지원 또는 제재 제도가 미흡하여 각 대학이 적정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동기부여가 충분하지 않음.

24 대안 보건의료분야 대학신임평가제도 도입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에 대해서는 대학신임평가제도와는 별개로 신입평가제도를 도입하거나 현 평가 제도를 강화하여 적정의 질적 수준이 보장되도록 유도하며, 신설되는 보건의료인력 양성대학의 기준을 설정함.

25 2. 평생교육체계 구축 및 개선 문제점 1) 보건의료인을 해당 중앙회(협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2) 보수교육의 내용은 직종별, 시행자별로 매우 다양하며 표준적인 프로그램이 확립되어 있지 않음. 3) 보수교육에 제외되는 면허등록자가 많고 미이수 시 제재조치가 미약하여 실효성 있는 보수교육이 되지 못하고 있음. - 보수교육대상자를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환자진료업무에 종사하지만 의료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은 산업장, 학교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의 기관근무자는 보수교육대상에서 제외됨. - 보수교육 미이수 시 보수교육대상자나 고용기관 등에 제재조치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각 협회회원이 아닌 경우 보수교육 이수여부를 파악할 수 없어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음. 문제점

26 1) 보수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개선 - 보수교육이 의료현장의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보수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개선 함. - 새롭게 도입되고 있는 의료기술이나 지식 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주관기관이나 교육프로그램 다양화 함. 2) 보수교육 실효성 강화 - 장기휴직 면허자가 보건의료부문 재진입시 보수교육의 의무화 및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지는 않지만 환자진료업무종사자 (산업장, 학교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의 보수교육 의무화 함. 대안

27 ■ 접근성 및 생산성 제고 1. 취약지역의 보건의료인력 적정배치 의료 인력의 도시지역 집중화가 심각함
- 의협 회원 대부분(94.9%)이 도시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서울을 비롯한 6대 광역시 등 대도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이 전체 회원의 58.3%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활동의사 수 분포를 보면 서울(32.5%)과 경기(17.7%), 인천(4.0%)을 합치면 전체의 절반 이상(54.2%)이 수도권에서 활동하고 있다. - 농촌에는 내과나 일반외과 등 한 두과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전문의가 없는 실정임. 문제점

28 대안 1) 보건의료인력 적정배치를 위한 기초자료수집
-보건의료 인력의 지역적 배분 기준 마련을 위한 모형개발 및 보건의료인력 최소배치기준 설정함. 2) 취약지역 보건의료기관 근무에 대한 재정적 지원 응급의학과 등 기피대상 의료 인력에 대하여 정부가 인건비를 보조하듯이 의료취약 지역에 근무하는 의료 인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재정 지원을 검토함 3) 취약지역에 대한 보건의료인력 적정배치 - 의료취약지역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우선 배치 지역과 기관 선정 기준을 마련함. - 보건지소의 통폐합, 도시화된 읍.면, 도시인접 지역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폐쇄 등을 고려할 수 있음 대안

29 2. 보건의료 인력의 활용성 및 생산성 제고 문제점 1) 보건의료 인력의 낮은 활용률과 높은 이직
2) 여성 보건의료 인력의 이직률이 높음. - 여성의 경우 결혼 및 자녀 양육 문제, 야간 근무 등으로 인한 근무조건과 업무 과다 등이 이직 요인으로 꼽히고 있음. 3) 보건의료기관 등의 경우 인력배치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우 과거에 비해 예방 및 건강증진 사업을 비롯한 보건복지통합서비스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인력배치기준은 1997년 제정 당시와 동일함 문제점

30 대안 1) 기존 인력 활용 방안 모색 - 재교육을 통해 기존 인력 활용을 활성화 함.
- 의료비절감과 국민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의료보조인력 활용방안 모색. 2) 여성인력의 이직 방지를 위한 고용 및 근로조건 개선 - 여성인력이 다수 차지하는 보건의료 인력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보건 의료기관의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및 근로조건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추진함 3)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 정원책정 기준의 재설정 - 보건소, 보건지소 등 공공보건기관의 최소인력배치기준을 상향조정함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력 정원의 합리적 기준강화 및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을 위한 인력을 재조정함. 대안

3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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