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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개정에 관한 연구 - 토론회 자료 - 2011.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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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도안전법 개정에 관한 연구 - 토론회 자료 -

2 목 차 Ⅰ. Ⅱ. Ⅲ. Ⅳ. Ⅴ. 철도안전법 개정방향 개요 철도종사자 관련 개정방향 철도차량 및 용품 제작 관련 개정방향
목 차 Ⅰ. 철도안전법 개정방향 개요 Ⅱ. 철도종사자 관련 개정방향 Ⅲ. 철도차량 및 용품 제작 관련 개정방향 Ⅳ. 철도 시설 및 운영 관련 개정방향 Ⅴ. 기타사항

3 Ⅰ. 철도안전법 개정방향 개요

4 1 철도안전법 개정의 배경 철도산업 변화에 대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철도관련기관의 안전관리 주도적 역할 유도
Ⅰ. 철도안전법 개정방향 개요 1 철도안전법 개정의 배경 철도산업 변화에 대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 미래 다양한 철도관련 주체들의 안전관리능력 확보 - 철도안전 관련 종사자의 안정적 확보 - 철도제품 기술 경쟁력 유도 및 행정 규제 완화 철도관련기관의 안전관리 주도적 역할 유도 - 국가는 안전 관련 최소한의 필수적 요구조건 제시 및 준수 여부 확인 철도안전 관련 법령의 체계화 - 철도유형에 관계없이 안전 관련 법체계의 일원화 추진 - 상위법령 규정의 안정성 확보와 하위법령 규정의 개정 용이성 추구 01

5 2 철도안전법 개정의 방향 국내에서 운행되는 모든 철도를 대상 철도 안전에 관한 승인 제도 도입 Ⅰ. 철도안전법 개정방향 개요
- 도시철도, 전용철도 포함 - 외국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적용 (* 상호인증협약 체결국가의 경우 예외) - 예외 대상 : 시험, 연구 목적 철도 안전에 관한 승인 제도 도입 - 철도운영자, 시설유지보수자의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안전승인 * 현행 안전관리규정, 비상대응계획, 종합안전심사, 종사자 관리 등을 포괄 - 철도차량 및 용품의 안전에 대한 형식 승인 * 현행 성능시험, 제작검사, 품질인증 중 안전 요소에 대해서만 국가 관여 - 철도차량 및 용품 제작자에 대한 승인 * 현행 품질인증 중 제작자의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승인 02

6 2 철도안전법 개정의 방향 철도 종사자 자격증명 철도 교통관제 과징금 제도 도입 Ⅰ. 철도안전법 개정방향 개요
- 차량운전 이외에 필요 시 핵심 안전업무에 대한 자격증명 도입 - 현행 철도차량운행 면허 취득 절차 완화 * 운영기관의 종사자 자격관리 책임 강화 철도 교통관제 - 철도안전과 관련된 교통 관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현행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에 근거 과징금 제도 도입 - 철도서비스 중단에 따른 이용자 불편 및 공익 훼손 방지 03

7 3 철도안전법 구성 총칙 및 철도안전관리체계 철도 종사자 자격증명 철도차량 및 용품 제작 철도시설 및 운영
Ⅰ. 철도안전법 개정방향 개요 3 철도안전법 구성 총칙 및 철도안전관리체계 - 목적, 정의, 국가 등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철도안전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철도 종사자 자격증명 - 자격증명 취득, 취소, 정지, 전문교육기관지정, 종사자 안전관리 철도차량 및 용품 제작 - 철도차량 형식승인, 철도차량 제작자 승인, 완성차 검사 - 철도용품 형식승인, 철도용품 제작자 승인 철도시설 및 운영 - 철도시설 설치, 철도시설 유지보수자 안전승인, 철도운영자 안전승인 04

8 3 철도안전법 구성 철도차량 운행안전 및 철도보호 철도안전기반 구축 보칙 벌칙 Ⅰ. 철도안전법 개정방향 개요
- 철도교통관제, 철도종사자 음주제한, 위해 물품 휴대금지, 위험물 운송 -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손실보상 등 -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공중 또는 여객에 대한 퇴거조치 철도사고조사 및 처리 - 철도사고 등의 발생시 조치, 사고보고 철도안전기반 구축 - 철도안전기술의 진흥, 전문기관 육성, 정보 종합관리, 재정지원 등 보칙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보고 및 검사 벌칙 05

9 Ⅱ. 철도종사자 관련 개정방향

10 1 개정 사유 철도안전 관련 종사자 자격증명 확대 대비 자격증명 취득에 대한 국가차원의 요구조건 완화 신체검사 가능 병원 확대
Ⅱ. 철도종사자 관련 개정방향 1 개정 사유 철도안전 관련 종사자 자격증명 확대 대비 - 현행은 철도차량운전면허만 규정 - 장래 교통관제, 정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자격증명 취득에 대한 국가차원의 요구조건 완화 - 현행은 신체검사, 적성검사 통과, 교육훈련 이수 후 시험 자격 부여 - 교육훈련 이수를 선택사항으로 변경 * 전문교육기관 교육훈련 이수자에게는 시험 일부 면제 혜택 신체검사 가능 병원 확대 - 현행은 법에서 지정한 병원에서만 신체검사 가능 - 자격증명 취득을 위한 신체검사항목 시행 가능 의료기관으로 확대 06

11 1 개정 사유 자격증명 취득 관련 시험 면제 도입 운영자 주도의 종사자 자격증명 관리 유도 Ⅱ. 철도종사자 관련 개정방향
- 현행은 법에서 시험 면제 요건을 명시하지 않은 상태 - 전문교육기관 이수자, 해당분야 자격증명 취득자 등에 대해서 시험 일부 면제 추진 운영자 주도의 종사자 자격증명 관리 유도 - 현행은 국가에서 운전면허 등을 관리하기 위해 5년의 유효기간 적용 -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자격증명 관리를 운영기관이 주도하도록 변경 * 필요 시 철도운영자는 자격증명 관련 정보를 자격증명 발급기관에 보고 - 철도운영자 안전승인 요건에 종사자 자격증명 관리체계 포함 * 종사자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훈련 등의 필요요건 07

12 2 자격증명 관련조항 변경내역 Ⅱ. 철도종사자 관련 개정방향 08 현행 철도안전법 관련조항 변경 여부 제10조 철도차량운전면허
자격증명 관련조항 변경내역 현행 철도안전법 관련조항 변경 여부 제10조 철도차량운전면허 제11조 결격사유 제12조 신체검사 제13조-14조 신체검사병원지정, 취소 제15조 적성검사 제16조 교육훈련 제17조 운전면허시험 제18조-20조 운전면허 교부, 갱신, 취소 등 내용변경 내용 변경 유지 폐지 유지 (적성검사기관 지정 삭제) 내용 변경 또는 폐지 제21조 운전업무수행의 필요조건 제22조 관제업무수행의 필요조건 제23조 운전업무종사자등의 관리 제24조 철도종사자의 안전교육 삭제 (철도운영자 등 안전승인에 포함) 삭제 08

13 3 국내외 관련 사례 유럽의 철도 운전 자격증명 사례 Ⅱ. 철도종사자 관련 개정방향
- 운전면허는 국가에서 부여하나, 운전증명은 철도운영자 등이 부여 * 운전증명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국가에서 제시 - 면허취득 요건 : 나이, 학력, 신체검사, 적성검사, 교육훈련, 일반적인 전문 지식 시험(이론) - 운전증명 요건 : 교육훈련, 언어, 대상 차량에 대한 지식 및 실기 시험 - 운전 면허 유효기간 : 10년 (* 신체검사와 적성검사 주기적 실시) - 운전증명 유효기간 : 퇴사시 효력 상실 (* 3년 단위로 전문지식 검사) - 의료검사는 지정병원 또는 조건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병원에서 실시 09

14 3 국내외 관련 사례 일본의 철도 운전 자격증명 사례 Ⅱ. 철도종사자 관련 개정방향 - 운전면허는 국가(지방 운수국장)이 부여
* 운전증명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국가에서 제시 - 면허취득 요건 : 나이, 신체검사, 적성검사, 필기 및 기능시험 * 교육훈련은 별도의 의무조항이 아님 - 지정된 전문교육훈련기관 수료 시 시험면제 혜택 시행 - 면허 유효기간 : 없음 - 의료검사 지정병원에 대한 규정 없음 10

15 4 주요 규정 및 운용 방향 철도종사자 자격증명 Ⅱ. 철도종사자 관련 개정방향
- 자격증명 대상 : 철도차량운전 (현행과 동일하게 차량유형별 세분화) - 자격증명 도입 검토 대상 : 교통관제, 정비 업무 등 - 결격사유자 1. 민법상의 미성년자 2.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로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전문의가 인정한 사람 3. 약물 또는 알콜 중독자로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전문의가 4. 자격증명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효력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11

16 4 주요 규정 및 운용 방향 철도종사자 자격증명 Ⅱ. 철도종사자 관련 개정방향
- 자격증명 취득 요건 : 신체검사, 적성검사, 시험(필기, 기능)에 합격 - 시험면제 대상 1.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업무범위가 다른 해당분야 자격증명 취득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 해당 자격과 관련한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법령 관련 시험을 제외한 여타 필기시험 면제 → 업무 범위가 다른 해당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필기시험 면제 → 철도종사자 자격증명 내용이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 내용과 동일할 경우 시험 면제 가능 (*정비 분야 등) 12

17 Ⅲ. 철도차량 및 용품 제작 관련 개정방향

18 1 개정 사유 안전 이외의 요소에 대한 국가 차원의 규제 완화 철도용품 업체의 기술경쟁력 제고 도모
Ⅲ. 철도차량 및 용품 제작 관련 개정방향 1 개정 사유 안전 이외의 요소에 대한 국가 차원의 규제 완화 - 현행은 철도 제품의 안전 뿐만 아니라 성능, 품질, 내구연한 등 규정 - 국가는 제품에 대한 안전승인 및 제조업체의 품질관리체계 승인 * 성능, 품질 등에 대해서는 구매자와 제작자간의 상업적 관계 철도용품 업체의 기술경쟁력 제고 도모 - 현행 철도용품 품질인증제도 및 표준화 제도 등은 기술경쟁력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족 - 철도용품 안전에 관한 형식승인 및 제조업체의 제작 능력 승인 철도기술수준의 변화에 효과적인 대응 - 현행은 철도기술 관련 규정들의 개정이 용이하지 않은 법체계 - 기술기준 등에 대한 개정 용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비 필요 13

19 2 철도차량 및 용품 관련조항 변경내역 Ⅲ. 철도차량 및 용품 제작 관련 개정방향 현행 철도안전법 관련조항 변경 여부
철도차량 및 용품 관련조항 변경내역 현행 철도안전법 관련조항 변경 여부 제26조 철도차량의 안전 기준 제27조 철도용품의 품질인증 제28조 품질인증기관 제29∼제33조 품질인증 관리 등 제34조 표준화 제35조 철도차량의 성능시험 제36조 철도차량의 제작검사 제37조 철도차량의 내구연한 내용변경 (철도차량 형식승인) 삭제 (철도용품 형식승인) 삭제 삭제(철도차량 형식승인) 삭제(철도차량 제작자 승인) 14

20 3 국내외 관련 사례 유럽의 철도차량 제작 관련 사례 Ⅲ. 철도차량 및 용품 제작 관련 개정방향
- 국가 간 열차 상호운영 등을 계기로 철도 안전 차원에서 철도운영자들이 사용하는 철도차량에 대한 기술관련 요구조건을 법령에 명시 -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관련된 철도차량 또는 철도차량의 형식이 기술적 요구조건을 만족시켰다는 증명서 제출 * 설계, 제작, 개량, 운영, 유지보수 등 전반에 걸친 정보 필요 - 스위스의 경우, 철도법 내에 철도차량 형식승인 제도 규정 * 차량, 구성품 등은 동일한 제품의 경우 똑같은 방법과 기능을 유지하여 반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여 승인 - 철도관계 법령에 의한 제작자의 제작능력 승인 제도는 없음 * 일반적으로 철도관련 국제인증기관에서 인증 실시 15

21 3 국내외 관련 사례 국내 항공분야 사례 Ⅲ. 철도차량 및 용품 제작 관련 개정방향
- 항공기의 경우 설계(제작 포함) 등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며, 제작자의 기술, 설비, 인력 및 검사체계 등에 대한 제작증명 실시 □ 형식증명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등의 설계가 해당 감항기준에 적합함을 검증하는 법적 행위 □ 제작증명 승인된 형식설계에 합치하는 안전한 제품을 대량으로 복제 생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해당 생산시설, 절차 및 품질시스템을 평가하는 법적 행위 16

22 4 주요 규정 및 운용 방향 철도차량 형식승인 Ⅲ. 철도차량 및 용품 제작 관련 개정방향
- 형식승인 대상 : 국내에서 운행할 철도차량 - 제출서류 : 승인계획서, 설계도, 사용설명서 등(내구연한, 유지보수방법 등) - 검사 기준 : 철도차량 기술기준 부합여부 판단 * 판단방법은 실험, 경험적 자료, 시뮬레이션, 해석 등 승인신청자가 제시 * 형식승인 최종 결정단계에서는 시제품 필요 - 면제 대상 : 1. 철도차량 형식승인에 관한 상호인정협약을 맺은 국가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차량 2. 시험‧연구목적으로 제작된 철도차량 - 기존 운행 차량은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 * 안전에 현저한 문제 발생 시 개선명령 → 형식승인 변경 17

23 4 주요 규정 및 운용 방향 철도차량 제작자 승인 Ⅲ. 철도차량 및 용품 제작 관련 개정방향
- 제작자 승인 대상 :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차량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 - 제출 서류 : 품질관리규정, 철도차량 제작방법 및 기술 관련 설명 자료, 제작 설비 및 인력 현황, 품질관리 및 품질검사 체계 설명자료, 제작하려는 철도차량의 안전성 유지를 위한 관리체계 등 - 검사내용 : 해당 형식의 철도차량에 대한 제작기술, 설비, 인력, 관리체계, 및 제작과정 등의 적정성 - 면제 대상 : 1. 상호인정협약을 맺은 국가로부터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 2. 시험‧연구목적으로 철도차량을 제작하는 자 - 정기 또는 수시검사 실시 : 정기 검사 주기(* 미정) 18

24 4 주요 규정 및 운용 방향 철도차량 완성검사 철도차량 형식승인 → 제작자 승인 → 완성검사 순으로 진행
Ⅲ. 철도차량 및 용품 제작 관련 개정방향 4 주요 규정 및 운용 방향 철도차량 완성검사 - 목적 : 완성된 철도차량이 철도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 대상 : 제작 생산된 모든 철도차량 - 검사항목 : 완성차량 시운전을 통해 운행 안전성 검사 철도차량 형식승인 → 제작자 승인 → 완성검사 순으로 진행 - 각각의 절차를 동시에 병행하여 추진 가능하나, - 승인순서는 준수 필요 19

25 4 주요 규정 및 운용 방향 철도용품 형식승인 Ⅲ. 철도차량 및 용품 제작 관련 개정방향
- 형식승인 대상 :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철도용품 - 제출 서류 : 승인계획서, 설계도, 사용설명서 등(내구연한, 유지보수방법 등) - 검사 기준 : 철도용품 기술기준 부합여부 판단 * 판단방법은 실험, 경험적 자료, 시뮬레이션, 해석 등 승인신청자가 제시 * 형식승인 최종 결정단계에서는 시제품 필요 - 면제 대상 : 1. 철도차량 형식승인에 관한 상호인정협약을 맺은 국가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용품 2. 시험‧연구목적으로 제작된 철도용품 - 기존의 품질인증을 받은 철도용품은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 20

26 4 주요 규정 및 운용 방향 철도용품 제작자 승인 Ⅲ. 철도차량 및 용품 제작 관련 개정방향
- 제작자 승인 대상 :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용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 - 제출 서류 : 품질관리규정, 철도용품 제작방법 및 기술 관련 설명 자료, 제작 설비 및 인력 현황, 품질관리 및 품질검사 체계 자료 등 - 검사내용 : 해당 형식의 철도용품에 대한 제작기술, 설비, 인력, 관리체계, 및 제작과정 등의 적정성 - 면제 대상 : 1. 상호인정협약을 맺은 국가로부터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 2. 시험‧연구목적으로 철도용품을 제작하는 자 - 정기 또는 수시검사 실시 : 정기 검사 주기 미정 21

27 Ⅳ. 철도시설 및 운영 관련 개정방향

28 1 개정 사유 철도시설 관리자의 안전 의무 구체화 철도운영자 안전 관련 규정 일원화 및 책임 강화
Ⅳ. 철도시설 및 운영 관련 개정방향 1 개정 사유 철도시설 관리자의 안전 의무 구체화 - 현행은 철도시설 건설과 유지보수를 포괄하여 시설관리자로 규정 - 철도시설 건설 단계와 운영단계에서의 안전의무 구분 필요 * 철도시설 건설자, 철도시설 유지보수자 - 철도시설 유지보수자는 시설유지보수와 관련된 안전승인 취득 필요 철도운영자 안전 관련 규정 일원화 및 책임 강화 - 현행은 안전관리규정, 비상대응계획 등에 대해 국가로부터 승인 - 철도운영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관련 사항을 포괄한 안전승인 제도 필요 * 철도시설 유지보수자와 철도운영자가 동일할 경우 운영자 안전승인에 포함 22

29 2 철도시설 및 운영 관련조항 변경내역 Ⅳ. 철도시설 및 운영 관련 개정방향 현행 철도안전법 관련조항 변경 여부
철도시설 및 운영 관련조항 변경내역 현행 철도안전법 관련조항 변경 여부 제7조 안전관리 규정 제8조 비상대응계획 제9조 종합안전심사 제24조 철도종사자 안전교육 제25조 철도시설의 안전기준 제38조 종합시험운행 제39조 열차운행의 일시정지 삭제 (철도운영자 등 안전승인) 삭제 (“) 내용변경 유지 삭제(철도운영자 등 안전승인) 23

30 3 국내외 관련 사례 유럽의 철도 시설 및 운영 안전관련 사례 Ⅳ. 철도시설 및 운영 관련 개정방향
- 유럽 각국의 철도관련 법에서 철도운영자 등에게 안전인증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 * 철도운영자등에는 시설관리자와 운송사업자 해당 - 철도운영자등은 일반적인 안전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안전관리체계를 갖도록 규정 -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체계가 안전기준 등의 요구수준을 충족할 때 안전인증을 부여하며, 안정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철도운영을 허용 - 철도운영자 안전인증 유효기간 : 5년 이내를 권장 - 스웨덴 철도법 : 철도운영을 위해서 사업면허와 안전인증 필요 24

31 3 국내외 관련 사례 유럽 철도 안전관리체계(SMS)의 핵심 요소 Ⅳ. 철도시설 및 운영 관련 개정방향 - 안전정책
- 정량적, 정성적 안전 목표 설정 및 도달을 위한 계획 및 절차, - 안전관련 기술 및 운영기준 또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절차, - 위험도 평가 또는 위험관리를 위한 방법 및 절차, - 종사자 교육 및 능력 유지 등을 위한 프로그램, - 기관내부 또는 철도시설을 공용하는 기관과의 정보공유 등을 위한 조치, - 중요한 안전관리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 - 철도사고, 위험 등에 대한 조사, 분석, 보고 등에 관한 절차 - 비상대응계획, - 철도안전관리계획에 대한 내부 감사 및 평가 25

32 4 주요 규정 및 운용 방향 철도시설 설치 Ⅳ. 철도시설 및 운영 관련 개정방향
- 철도시설건설자는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철도시설을 설치 - 철도시설의 설치상태 등을 위해 철도시설건설자는 철도운영자와 함께 종합시험운행 실시 * 철도노선을 새로 건설하거나, 기존노선을 개량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 26

33 4 주요 규정 및 운용 방향 철도시설 유지보수자 안전승인 Ⅳ. 철도시설 및 운영 관련 개정방향
- 신청자 : 철도시설 유지보수자 (* 현행 철도시설유지보수자도 해당) * 해당 철도시설의 운영자와 동일할 경우 운영자 안전승인에 포함 - 제출서류 : 유지보수 대상 철도시설 및 유지보수 권한(또는 위임 위탁) 증명서, 철도시설 안전관리계획서, 유지보수 인력 및 장비 보유 현황 등 - 검사기준 : 철도시설 유지보수에 관한 안전승인 기준 충족 여부 - 유효기간 : 없음 (정기검사 실시) - 변경 승인 : 변경사항에 대해서만 검사하여 안전승인 → 주요 변경 대상 : 신규노선, 신호전력 체계 변경, 유지보수기준 변경 등 → 변경승인이 필요 없는 경미한 변경사항 : 안전관리체계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 (조직 구성원 변경 등) - 정기 또는 수시검사 : 유지보수 안전관리체계 유지 여부 검사 (*검사 주기 미정) 27

34 4 주요 규정 및 운용 방향 철도운영자 안전승인 Ⅳ. 철도시설 및 운영 관련 개정방향
- 신청자 : 철도운영자 (* 현행 철도운영자도 해당) - 제출서류 : 운송사업 면허증, 철도운영 안전관리계획서 등 - 검사기준 : 철도운영에 관한 안전승인 기준 충족 여부 - 유효기간 : 없음 (정기검사 실시) - 변경 승인 : 변경사항에 대해서만 검사하여 안전승인 → 주요 변경 대상 : 신규 노선, 안전관리체계 변경 등 → 변경승인이 필요 없는 경미한 변경사항 : 안전관리체계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 (조직 구성원 변경 등) - 정기 또는 수시검사 : 철도운영 안전관리체계 유지 여부 검사 (*검사 주기 미정) - 안전승인 취득 후 기준 변경 시 준수 필요 28

35 4 주요 규정 및 운용 방향 철도 시설유지보수/운영 안전관리계획서(안) 주요 내용 Ⅳ. 철도시설 및 운영 관련 개정방향
- 철도안전 경영지침에 관한 사항 - 철도안전 목표 및 지표 선정에 관한 사항 - 안전관련 법령 준수에 관한 사항 - 위험도 분석 및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철도종사자 안전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철도안전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 사고․장애조사, 보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비상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 심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29

36 4 주요 규정 및 운용 방향 철도 운영자 등의 안전승인 취소 / 업무 정지/ 제한 Ⅳ. 철도시설 및 운영 관련 개정방향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취득한 경우 - 안전승인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철도 운영 또는 시설 유지보수를 지속한 경우 - 정기 또는 수시검사를 통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승인 기준을 위반하여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철도사고가 발생한 경우 - 종사자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여 철도사고가 발생한 경우 → 안전승인 취소 시에는 전체 업무 중단 → 업무정지 또는 제한의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 가능 * 안전 위험 수준과 공익성 훼손 수준 감안 30

37 Ⅴ. 기타 사항

38 1 추가 조항 교통관제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 과징금 Ⅴ. 기타 사항 - 철도운영자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의 교통관제 지시 준수
-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관제와 관련된 정보를 운영자 등에게 제공 -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관제를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 시행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 - 철도차량의 안전운행과 시설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자는 승객에 대해 보안검색 실시 - 직무집행 과정에서 필요 시 수갑 등 직무장비 사용 가능 과징금 - 철도운영 제한 또는 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철도운영자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 (* 과징금 규모 미정) 31

39 2 기존 조항 일부 수정 철도안전 전문기관 등의 육성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Ⅴ. 기타 사항
-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안전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지도 육성 -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시설의 건설, 운영, 관리와 관련된 안전업무 등에 종사하는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시책 마련 -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분야별 자격 구분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 2. 철도안전전문기술자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시도지사에게 위임 가능 - 국토해양부 장관은 자격증명, 승인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 협회, 단체에게 위탁 가능 32

40 감사합니다. 구체적 조항은 첨부된 철도안전법(안)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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