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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Safety Data Sheet)
물질 안전 보건 자료 등록번호 GHS-BDBTX-401 (Material Safety Data Sheet)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2로 55 팩시밀리 : (061) 전화번호안내: (061) ISO-PENTANE (CAS No ) 페이지 1/9 1. 화학 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품명 : 이소펜탄(ISOPENTANE) 나.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 권고용도 : 염화물 유도체의 제조에 사용되는 용매, 폴리스타일렌의 기포제 ○ 사용상의 제한 : 자료없음. 다. 제조자/수입자/유통업자 정보 ○ 회사명 : ㈜LG화학 여수공장(용성) ○ 주소 : 전남 여수시 여수산단4로 58 ○ 긴급 전화번호 : ○ 담당부서 : BD/BTX 생산팀 2. 유해성.위험성 가. 유해성 위험성 분류 : 인화성액체 물질 구분1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 구분2 눈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 구분2 특정표적장기전신독성(1회)물질 구분3 흡인유해성 물질 구분1 수생환경유해성(만성)물질 구분2 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 ○ 그림문자 ○ 신호어 ○ 유해 위험 문구 위험 극인화성 액체 또는 증기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 졸음 또는 현기증을 일으킬 수 있음 삼켜서 기도로 유입되면 치명적일 수 있음 장기적인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게 독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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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2/9 ○ 예방조치문구 - 예방 : P210 열·스파크·화염·고열로부터 멀리하시오 – 금연 P233 용기를 단단히 밀폐 하십시오. P240 용기 수용설비를 접지.접합 시키시오. P241 폭발방지용 전기.환기.조명. 장비를 사용하십시오. P242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는 도구를 사용하시오. P243 정전기 방지 조치를 취하시오. P280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 착용하시오. P264 취급 후에는 손을 철저히 씻으시오. P261 분진∙흄 ∙가스 ∙미스트 ∙증기 ∙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P271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시오. P273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 대응 : P303+P361+P353 피부(또는 머리카락)에 묻으면 오염된 모든 의복은 벗거나 제거하시오. P370+P378 화재 시 불을 끄기 위해 분말소화제, 이산화탄소, 물 분무 또는 규정포말을 사용하시오. P302+P352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과 비누로 씻으시오. P321 처치를 하시오. P332+P313 피부 자극이 생기면 의학적인 조언·주의를 받으시오. P362 오염된 의복은 벗고 다시 사용 전 세탁하시오. P305+P351+P338 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 계속 씻으시오. P337+P313 눈에 대한 자극이 지속되면 의학적인 조언·주의를 받으시오. P301+P310 삼켰다면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도움을 받으시오. P331 토하게 하지 마시오. P304+P340흡입하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 P312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91 누출물을 모으시오. - 저장 : P403+P235 환기가 잘되는 곳에 보관하고 저온으로 유지하시오. P403+P233 용기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단단히 밀폐하여 저장하시오. P405 밀봉하여 저장하시오. - 폐기 : P501 (관련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다 . 유해 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 위험성 ○ NFPA지수(0~4) : 보건=2, 화재=4, 반응성=0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 물질 명 관 용 명 및 이명 CAS번호 또는 식별번호 함유량(%) iso-PENTANE 2-methylbutane 96 4. 응급 조치 요령 가. 눈에 들어갔을 때 : - 가끔씩 눈꺼풀을 들어올리면서 15분 이상 다량의 물로 씻어낼 것. -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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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3/9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 - 오염된 의복과 신발을 즉시 벗길 것. - 영향을 받은 부위를 많은 양의 물과 비누로 최소 15분 이상 씻어낼 것. -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다. 흡입 했을 때 - 노출지역으로부터 즉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길 것. - 호흡이 멈춘 경우에는 인공호흡을 실시할 것. - 호흡이 곤란하면 산소를 공급할 것. 라. 먹었을 때 마.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 섭취했을 시 위 세척 및 활성탄 슬러리의 투여를 고려할 것. 5. 폭발. 화재 시 대처방법 가. 적절한(및 부적절한) 소화제 ○ 적절한 소화제 : 분말소화제, 이산화탄소, 물분무 또는 규정포말. ○ 부적절한 소화제 : 직사주수 금지 ○ 대형 화재시 : 물분무, 안개 형태 또는 규정포말.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 열분해 생성물 : 열분해 산물은 유독한 탄소산화물을 포함할 수 있음. ○ 화재 및 폭발 위험 - 열이나 불꽃에 노출되면 화재의 위험이 있음. -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우며 먼 거리를 이동하여 점화원에 의해 역화될 수 있음. - 증기와 공기의 혼합물은 인화점보다 높을 경우 폭발성이 있음. - 용기는 열에 의해 폭발할 수 있음 다.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 - 위험하지 않은 경우 용기를 화재지역으로부터 제거할 것 - 화재가 진압될 때까지 열에 노출된 용기의 측면에 냉각수를 뿌릴 것 - 저장지역에서 대형화재가 발생된 경우에는 무인호스 지지대나 모니터노즐을 사용하고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화재지역에서 철수하여 연소되도록 둘 것 - 화재에 의하여 안전 배개장치로 부터 소리가 나거나 탱크가 변색된 경우에는 즉시 철수할 것 - 탱크, 화차, 탱크 트럭이 화재에 휩싸인 경우 사방 반마일(약 800m) 이상 격리할 것 - 흐름을 멈출 수 있는 경우에만 진화를 실시할 것 - 막대한 양의 물을 안개 형태로 사용할 것 - 막대한 양의 물로 용기를 냉각시키고 가능한한 멀리 떨어져서 뿌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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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4/9 - 물은 효과가 없을 수 있음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사항 및 보호구 : - 위험지역에서 흡연, 불꽃, 불을 금지할 것. - 관계자 외 접근 금지 시킬 것. - 위험지역과 제한지역을 격리시킬 것. - 살수하여 증기의 발생을 감소시킬 것. - 누출 또는 유출지점으로부터 반경 25~50m이상 이격시키고,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할 것. - 풍상(風上)에 위치하고 낮은 지역은 피할 것. - 밀폐된 장소에 진입 전에 반드시 환기를 시킬 것.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 대기 : 자료없음. ○ 토양 : 자료없음. ○ 수중 : 자료없음.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 소량 누출 시 : - 모래나 기타 흡수제로 물질을 흡수시킨 후 추후의 처분을 위해 용기에 보관할 것. - 스파크 방지용 장비로 퍼내고, 폐기용 용기에 담을 것. - 물 분사로 가스/증기를 분산시킬 것. -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고 스파크 방지용 장비를 사용할 것. - 생성물질 처리장비는 반드시 접지 후 사용할 것. - 유출물질과 접촉하거나 가로질러 다니지 말 것. - 위험하지 않으면 누출방지조치를 취할 것. - 수로, 하수구, 지하실 또는 밀폐공간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할 것. ○ 다량 누출 시 : 추후의 처분을 위해 유출 지역 앞 쪽 먼 곳에 둔덕을 쌓아둘 것. 풍하(風下) 300m이상의 초기대피를 고려할 것. 7. 취급 및 저장방법 가. 안전 취급 요령 : - 오염된 옷을 제거하고 재사용 전 씻을 것. - 스파크 및 폭발방지용 장비를 사용할 것 - 잔여물이 남아있는 용기는 위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눈, 피부 및 의복에 접촉, 섭취 및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압력을 가하거나 절단, 용접, 납땜, 땜납, 구멍을 뚫거나 분쇄하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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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5/9 나. 안전한 저장 방법 - 이 물질을 저장시는 환경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수할 것 - 29 CFR 에 따라 저장할 것 - 혼합 위험성 물질로부터 격리시켜서 저장할 것 - 점화원과 떨어뜨려 보관할 것 - 밀폐용기에 보관할 것 - 건조한 곳에 보관할 것 - 냉장보관 또는 인화성 구역에 보관할 것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가. 화학물질의 노출 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 국내규정: 자료없음 - ACGIH : TWA 600ppm - 생물학적 노출기준: 자료 없음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 - 국소배기시설을 설치할 것. - 방폭장비를 설치할 것. 다. 개인 보호구 ○ 호흡기 보호 - 공기호흡기(압력디멘드형 및 전면형). - 공기호흡기(전면형). - 미지농도 또는 기타 생명이나 건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 송기마스크(복합식 에어라인 마스크). 송기마스크(압력디멘드형 및 전면형). - 호흡 보호는 최소농도부터 최대농도까지로 분류됨. ○ 눈 보호 - 근로자는 이물질에 의한 눈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말보호 또는 분진보호용 고글형 보안경을 착용하여야 함 - 이물질에 근로자의 눈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비상시를 위하여 작업장 가까운 곳에 세안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손 보호 - 근로자는 이물질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안장갑을 착용하여야 함 ○ 신체보호 - 근로자는 이물질에의 반복 또는 장기적인 피부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불침투성의)보호의와 장비를 착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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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6/9 9. 물리.화학적 특성 외관 : 무채색, 액체 냄새: 알코올 냄새 냄새역치: 자료없음 pH : 자료없음 녹는점/어는점: -160℃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 29℃ 인화점 :-51℃ 증발속도: 자료없음 인화성(고체, 기체): 인화성 인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 증기압: 595mmHg (21℃) 용해도 비혼화성 증기밀도 : 2.5 비중: N-옥탄올/물 분배계수: 2.72 자연발화온도 : 420℃ 분해온도 : 자료없음 점도 : 자료 없음 분자량 : 72.15 10. 안전성 및 반응성 가.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반응의 가능성 - 상온 및 상압에서 안정함. - 상온, 상압에서 유해한 중합반응은 보고된바 없음. 나. 피해야 할 조건 - 열, 스파크, 불꽃 또는 기타 점화원의 접촉을 피할 것. - 증기는 폭발성이 있음. - 용기가 가열되지 않게 할 것, 용기는 화재의 열로 인해 격렬히 파열될 수 있음. - 수원의 오염을 피할 것. 다. 피해야 할 물질 - 산화제(강) : 화재 및 폭발 위험. - 플라스틱, 고무 및 코팅 : 일부는 반응할 수 있음. 라. 분해 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 열분해 생성은 유독한 탄소산화물을 포함할 수 있음. 11. 독성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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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7/9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 ○ 호흡기를 통한 흡입 : LC50 = 280mg/L (rat/4시간) ○ 입을 통한 섭취 자료없음 ○ 피부/눈 접촉 : 자료없음 나. 건강 유해성 정보 O 급성독성:경구 자료없음 O 급성독성:경피 자료없음 O 급성독성:흡입 LC50 = 280mg/L (rat/4시간) O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발진 가능성 있음 O 심한 눈 손상성 또는 자극성 :눈자극성 O 호흡기과민성 :자료 없음 O 피부과민성 :비과민성 O 발암성 :해당없음 O 생식세포변이원성 : 자료없음 O 생식독성 :자료 없음 O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마취작용 O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 : 자료없음 O 흡인유해성 :흡인유해성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 생태독성 - EC50=2.3mg/L (daphnia magna, 48시간) 나.잔류성 및 분해성 : O 잔류성 : Log Kow=2.72 O 분해성 : 자료 없음 다. 생물 농축성 ○ 생분해성 : 자료없음 ○ 농축성 : 자료없음 라. 토양 이동성 : Koc=229.2 (추정치) 마. 기타 유해 영향 :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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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8/9 13. 폐기시 주의사항 가. 폐기방법 : 폐기물 관리법에 명시된 경우 규정에 따라 내용물 용기를 폐기하시오. 나. 폐기시 주의사항 : 폐기물 관리법에 명시된 경우 규정에 명시된 주의사항을 고려하시오.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가. 유엔 번호 : 1265 나. 유엔 적정 선적명 : 펜탄, PENTANES, liquid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 3 라. 용기등급 : 1 마. 해양오염물질 : 자료없음 바.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 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 대책 ○ 화재시 비상조치의 종류 : F-E ○ 유출시 비상조치의 종류 : S-D 15. 법적 규제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미규정 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미규정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미규정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미규정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 해당 없음 국외규제 ○ EU 분류정보 - 확정 분류 결과 : F+; R12 Xn; R65 R66 R67 N; R51-53 - 위험 문구 : R12, R51/53, R65, R66, R67 - 안전 문구 : S2, S9, S16, S29, S33, S61, S62 ○ 미국 관리 정보 - OSHA 규정 (29CFR ) : 해당 없음 - CERCLA 103 규정 (40CFR302.4) : 해당 없음 - EPCRA 302 규정 (40CFR355.30) : 해당 없음 - EPCRA 304 규정 (40CFR355.40) : 해당 없음 - EPCRA 313 규정 (40CFR372.65) : 해당 없음 ○ 로테르담 협약 물질 : 해당 없음 ○ 스톡홀름 협약 물질 : 해당 없음 ○ 몬트리올 의정서 물질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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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9/9 16. 그 밖의 참고사항 가. 자료의 출처 : 산업중독편람, 신광출판사 TOXNET, U.S.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화학물질정보시스템, 국립환경과학원( 위험물정보관리시스템, 소방방재청( IUCLID Chemical Data Sheet, EC-ECB ( HSDB ( NITE ( ICSC ( /icsc/dtasht/index.htm) RTECS ( ECOTOX ( QSAR PROGRAMME KOSHANET ( CHEMDB ( NTP ( IPCS ( ERG Book OECD SIDS ( 나. 최초 작성일자 : 1996년 6월20일 다. 개정 횟수 및 최종 개정 일자 : 4차 2014년 01월24일 라. 기타 :자료 없음 이력관리 개정차수 개정항목 개정내용 개정일자 담당자 3차 전체 GHS 형식으로 작성 김옥율 4차 1-다 주소 도로명으로 변경 김용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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