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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시행 가이드라인(案) 목 차 1. 도입/시행 취지 2. 규정체계 3. 가이드라인 Flow 4.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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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징계시행 가이드라인(案) 목 차 1. 도입/시행 취지 2. 규정체계 3. 가이드라인 Flow 4. 추진 일정

2 고객의 Needs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 도입 및 시행 취지 (2011년도 000방안에 의거함) 고객의 Needs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력의 정예화, 조직문화 개선』 추진을 통해, 조직역량을 강화코자 함. 유능한 직원은 정예요원으로 육성하고, 000직원은 단계적으로 000 징계절차에 의한 000직원 000 (직무수행상 문제 발생시마다 징계누적)

3 2. 징계 관련규정 체계 전체 규정 관련 법령 당사 규정 취업규칙 (징계조항) 대기발령규정 本 가이드라인 (징계시행지침)
내 용 관리 부서 집행 승인 감사부서 징계관련 국가 법령 (근로기준법, 민법) 경영 관리팀 CEO 징계 위원회 회사운영을 위한 기본규정 (징계종류와 양정방법 기술) 징계운영을 위한 보조규정 (대기발령 요건,절차,처우 기술) 징계시행을 위한 지침 수립 (000직원 00를 위한 기준) 소장 ※ 참조 : 징계위원회 구성 (취업규칙 제115조)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대표이사가 되며, 대표이사 부재시,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4 3. 징계시행 가이드라인 Flow 상시 D-7 D day D+7 모니터링 위원회 운영 사후 관리 내 용 주 관 대 상 방 법
기록접수 및 징계위 준비 위원회 운영 사후 관리 내 용 주 관 대 상 방 법 준 비 (과제) 평 가 (1)직무 수행 모니터링 (예방/관찰중심) (2)문제발생시 기록 (양식제작 검토) (3)일상 수준 이상의 문제발생시 본사통보 (판단기준 :징계규정) -각 사무소장 -각 사무소 직원 -관찰/기록 : 별도 양식 -본사 통보 : 이메일 -전사적 홍보 및 모니터링 활성화 관찰 -본사 보고/기록 부진시 대처방안 -월 1회 관찰기록 보고 (이메일 보고) (1)각 사무소 징계기록 분석 및 수시 모니터링 (2)특이사항 발견 시 현장 사실확인 (3)징계위 개최 검토 .징계사안 발생시 .현업 요청 -경영관리팀 -전사 -문서분석 및 이메일보고 -수시 모니터링 결과 -필요시 대상자 면담 -징계사안별 경과사항 취합 및 정리 -징계위원회 개최통보 (위원 및 피징계자) -현지조사 도구류 준비 (녹취도구, 진술자보호) -징계위 개최 요청서 -징계위원회 개최/심의 .징계사안보고 및 사실관계 확인 (필요시 대상자 출석) .상벌관계 규명/결정 (기술요소,책임관계) .징계 의결문 채택 -경영관리팀 -피징계자 -당사 징계규정 -방증 자료 .징계기록(녹취)물 -징계 의결용 심의(案) -징계위원회 결정(명령)사항 수행 -징계위원회 명령 수행 .심의 의결문 사내공고 (필요시 전사 지침공표) .대상자 결과통보 .인사관리 조정 및 실행 (근태, 임금 등) -경영관리팀 -전사 및 대상자 -사내공지 -대상자 징계의결통지서 -상기 자료 -사무소별 징계건수 분석 (000직원 00현황)

5 4. 징계시행 가이드라인 추진일정 구분 주요내용 2010년도 2011년도~ 10월 11월 12월 사내 공지
4. 징계시행 가이드라인 추진일정 구분 주요내용 2010년도 2011년도~ 10월 11월 12월 사내 공지 -징계가이드라인 게시판 공고 -별도의 사무소장 대상 설명회 운영 현업 적용 모니터링 -문제발생시마다 징계기록 (부서별 징계대상자 자진 보고) -월 1회 이상 현업 징계기록 모니터링 -사안 발생시 조사 및 징계위 개최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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