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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및 진동 공해 인간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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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on theme: "소음 및 진동 공해 인간과 환경."— Presentation transcript:

1 소음 및 진동 공해 인간과 환경

2 소음(Noise)이란? 바람직하지 않은 음. 음성, 음악 등의 청취를 방해하거나, 생활에 장해, 고통을 주는 음.
어떠한 음이라도 듣는 사람에 의해 불쾌한 음이나 방해가 되는 음으로 받아들여지면 소음이 된다.

3 소음(Noise)관련 용어 음에너지(sound power, sound pressure) : 음원에서 1초동안 방출되는 소리에너지의 합(단위 W) 음압(소음)레벨(sound level) : 음압실효치를 비교단위인 dB로 표현한 양 (사람 귀로 느끼는 소음의 감각량 수준) = 20 log(임의의 음압/기준음압) ※ 기준음압 : 20대 건강한 사람이 가청할 수 있는 1KHz음의 음압 실효치(= 2 X 10-5 N/m2) 최소 가청치 = 0 dB, 최대 가청치 = 130 dB, 벽시계 소리 = 30 dB 통상(1m 거리)음성 = 60 dB, 전화벨 = 70 dB, 승용차(2m 거리)경적 = 100 dB

4 소음(Noise)관련 용어 A특성 소음레벨 [dB(A)] : 저주파로 갈수록 감각이 둔화되는 경향을 고려하여 보정한 국제적 기준 Hz 63 250 500 1K 2K 4K 8K 보정(dB) -26.2 -8.6 -3.2 +1.2 +1.0 -1.1

5 소음(Noise)관련 용어 등가소음도(Leq, Equivalent noise level) : 임의의 시간동안의 변동 소음에너지를 시간적으로 평균한 값 rm L_eq ~[dB(A)] = ~10 times log (Sum it f_i rm times 10 ^{L_i over 10}) Li ; i번째의 소음도, dB(A) fi ; i번째의 소음도의 지속시간비율(%)

6 소음(Noise)관련 용어 주야 등가소음도(day-night average sound level ; Ldn) : 하루 단위를 기준 감각 소음레벨(Perceived noise level ; PNL) : 시끄러운 감각이 고주파 대역에서 더욱 커지는 것을 고려 (주로 항공기소음) ※ dB(A) + 13과 유사한 값.

7 소음의 종류(발생원별) 공장소음 교통소음(자동차, 기차) 생활소음 (확성기 소음,건설현장) 항공기 소음 가라오케, 음악
공장에 설치되어 반영구적인 소음원 교통소음(자동차, 기차) 발생소음도가 매우 크고, 피해지역도 넓음 자동차 소음의 기여율이 증대 생활소음 (확성기 소음,건설현장) 항공기 소음 가라오케, 음악

8

9 소음의 영향 청력에 미치는 영향 대화방해 수면방해 작업방해 기타 영향
일시적 난청: 110dB(A) 이상의 큰 소리에 일시적으로 폭로되어 회복가능한 청력손실 영구적 난청 : 일시적 난청이 계속되어 진행 대화방해 수면방해 작업방해 기타 영향

10 소음의 영향 생체에 미치는 영향 음폐효과 : 특정음에 의해 다른 음이 음폐되어 회화 방해
생리반응 : 혈압, 발한, 맥박 상승, 호흡불안에 의한 전신근육 긴장 불쾌감 : 상대적으로 발생, 수면방해, 작업능률 저하

11 진동 (Vibration)이란? 매질 (고체, 액체)를 통하여 파가 이동하는 현상 물리적 현상
공해진동 :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진동 쾌적한 생활환경 파괴, 사람의 건강 및 재산상에 피해를 주는 진동

12 진동(Vibration)관련 용어 진동가속도레벨(vibration acceleration level ; VAL) : 물체, 지반진동의 가속도를 dB로 나타낸 양 VAL (dB) = 20 X log ({a / ar}) ar ; 기준 진동 가속도 실효치 (=10-5 m/s2)

13 진동(Vibration)관련 용어 진동레벨(VL) : 인체로 느끼는 진동감각을 나타낸 양
VL [dB(V) 또는 dB(H)]= VAL + β(주파수 대역별 상대응답) 중심주파수(Hz) 1 2 4 6.3 8 16 63 β 상하진동(V) -6 -3 -18 수평진동(H) +3 -7 -9 -15 -27 통상진동 = 10Hz 이상. 60dB(진도Ⅰ도)∼80dB(진도Ⅲ도)가 대부분 ○ 인체 감각역치 = 55±5dB ○ 인체 내성진동 = 10Hz, 140dB에서 15분

14 국소진동 8~1500Hz 범위 피해로서 대표되는 것이 Raynaud's phenomenon으로서 항타기나 착암기, Chain cutter 등의 공구를 사용 근로자에게 발생 말초혈관운동 장해로 인한 핼액순환 장애 손가락이 창백해지고 통증을 느낌, 특히 한냉한 조건에서 더욱 심함

15 전신진동 2~100Hz 범위 공해진동수 : 1~90Hz 전신장해는 진동수와 상대적인 전위에 따라 느끼는 감각이 다름
자율신경 장해, 말초혈관의 수축, 혈압상승, 맥박증가, 피부의 전기저항력의 저하, 내분비계에 영향

16 소음 진동 대책 순서 소음 진동원 확인 현황조사 및 측정 분석 및 대책 수립 설계제작 및 시공 대책 후 확인

17 소음대책 발생원에서의 대책 소음감쇠장치에 의한 대책 거리 및 지향성에 변화에 의한 대책
흡음대책 : 실내소음을 줄이는데 유용 차음대책 : 소음이 외부로 나가는 것을 차단 방음벽, 방음림 거리 및 지향성에 변화에 의한 대책 영향을 받는 지역에 대한 대책 : 귀마개

18 투명형 방음벽

19 흡수형 방음벽

20 도시고속도로의 방음벽

21 진동방지 대책 진동원 대책

22 소음진동관리대책 소음환경기준의 설정 공장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 생활소음 진동규제기준 교통소음 진동 규제 기준 항공기 소음의 한도

23 생활 소음의 규제치 대 상 지 역 시간별 소음원 조석 05:00~08:00 18:00~22:00 주간 08:00~18:00
대   상   지   역                        시간별  소음원 조석 05:00~08:00 18:00~22:00 주간 08:00~18:00 심야 22:00~05:00 주거지역, 녹지지역, 준도시지역중 취락지구 및 운동휴양지구,자연환경보전지역,기타지역안에 소재한 학교, 병원 공공도서관 옥 외 설 치 70이하 80이하 60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나오는 경우 50이하 55이하 45이하 공장, 사업장 공    사    장 65이하 기   타   지   역 공    사   장 75이하

24 생활진동의 규제치 시 간 별 대 상 지 역 주 간 (06:00~22:00) 심 야 (22:00~06:00)
                                                        시 간 별  대 상 지 역 주 간 (06:00~22:00) 심 야 (22:00~06:00) 주거지역, 녹지지역, 준도시지역중 취락지구 및 운동, 휴약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기타 지역안에 소재한 학교, 병원, 공공도서관 65이하 60이하 기     타     지     역 70이하 ※ 비고 1. 진동의 측정방법과 평가단위는 소음,진동공정시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지역의 구분은 국토이용관리법(도시지역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다. 3. 규제기준치는 대상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공사장의 진동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1일 최대작업시간이 2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2시간초과 4시간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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