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entation is loading. Please wait.

Presentation is loading. Please wait.

Workshop 관세평가분류원.

Similar presentations


Presentation on theme: "Workshop 관세평가분류원."— Presentation transcript:

1 Workshop 관세평가분류원

2 법적 토대 : §30.4 & GVA 17. Annex 3.6 WCO Decision 6.1
Where Customs Administrations Have Reasons To Doubt The Truth Or Accuracy Of The Declared Value" taken by the Committee on Customs Valuation pursuant to a Ministerial Decision at Marrakesh spells out the procedures to be observed in such cases. As a first step, customs may ask the importer to provide further explanation that the declared value represents the total amount actually paid or payable for the imported goods. If the reasonable doubt still exists after reception of further information (or in absence of a response), customs may decide that the value cannot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transaction value method. Before a final decision is taken, customs must communicate its reasoning to the importer, who, in turn, must be given reasonable time to respond. In addition, the reasoning of the final decision must be communicated to the importer in writing. Customs valuation based on the transaction value method is largely based on documentary input from the importer. Article 17 of the Agreement confirms that customs administrations have the right to "satisfy themselves as to the truth or accuracy of any statement, document or declaration." A "Decision Regarding Cases Where Customs Administrations Have Reasons To Doubt The Truth Or Accuracy Of The Declared Value" taken by the Committee on Customs Valuation pursuant to a Ministerial Decision at Marrakesh spells out the procedures to be observed in such cases. As a first step, customs may ask the importer to provide further explanation that the declared value represents the total amount actually paid or payable for the imported goods. If the reasonable doubt still exists after reception of further information (or in absence of a response), customs may decide that the value cannot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transaction value method. Before a final decision is taken, customs must communicate its reasoning to the importer, who, in turn, must be given reasonable time to respond. In addition, the reasoning of the final decision must be communicated to the importer in writing.

3 합리적 의심(Undervaluation) -령§ 24
TVI, TVS 대비 현저한 차이 TVI : 동일거래선 거래가격의 현저한 변동 공표된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 종전 신고가격 대비 현저한 차이(TVS)

4

5 가격신고서 확인 의심스러운 거래는 심사 또는 소명요구 시 가격신고서의 모든 기재사항 을 기재토록 하고, 입증자료 및 선적서류, 대금결제확인자료와 함께 제 출토록 하여 다음 사항 확인 수출판매 성립여부 거래당사자의 진위(진출구공사 등 수출자는 단순대행일 수 있음) 대금결제 금액 대조 생산지원 여부(입도선매, 밭떼기, 경작비용 지원 등) 반복수입 여부(이전 신고된 거래선과 비교)

6 비교가격(TVI, TVS) 찾기 1 품명 규격(표준품명) 확인 표준품명, 등급 등 판정기준과 현품 대조
담보기준가격 비교 : 20% 이상 저가 여부 담보기준가격 조사기법 활용 인정가격 DB : 선적일 기준 90 이내의 거래가격 대비 인정가격 DB 등록 부진(개선방안 필요) CDW : Power Play (평균단가), Impromptu : 란별, 규격별 DB 확인 Table간 Join을 활용하여 다양한 Query 개발 및 공유(전문가 활용)

7 비교가격이 없는 경우 = 판매를 둘러싼 상황 조사
가격신고내용 재확인 수출판매 여부, 조건,사정,제한,사후귀속이익, 임가공거래 등 조사 국내판매가격 확인 : 농수산물유통공사(KAMIS) 현지시장가격 확인 : 입수 가능한 모든 자료(KAMIS, 관세관 조사가격) 담보기준가격 조사자료 참조

8 비교가격이 있을 때 = 합리적의심 제기 §30-4 반드시 시행령 제24조 각호의 1 중에서 선택
반드시 시행령 제24조 각호의 1 중에서 선택 부산고법 **이벤트사건패소원인 : 세관의 입증이 위 어느 호에도 해당 않음 선택된 합리적의심 사유는 공문서로 통지 전화, E-메일, 구두협의는 소송과정에서 번복됨 공문서에 합리적의심의 구체적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소명요구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대법 판례)

9 비교가격이 없을 때 = 거래가격배제요건 찾기 § 30 & 30.3
수출판매 성립여부 확인 저가신고 원인 : 수입자가 수출국의 대행사(진출구공사)를 의뢰해서 자신이 선적 INVOICE 발행인이 실제 회사인지 확인 특수관계 확인 가공농산물은 대부분 특수관계 성립 경작비 지원, 가공처리비 지원 가공품은 임가공비를 별도 지급하고 누락신고 기타 조건.사정, 처분사용 제한, 사후귀속이익 여부 수입 전후 외환자료, 출국기록 등 활용 통지방법은 공문서로

10 소명자료 확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2방법 이하 적용 통지
If the reasonable doubt still exists after reception of further information (or in absence of a response), customs may decide that the value cannot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transaction value method. 제출한 경우 요구자료와 대조 및 자료의 진실성 검증 저가신고사유가 신뢰성 있는 경우 : 거래가격 인정 신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와 근거를 공문으로 통지하고 최종 의견을 들은 후 2방법 이하로 평가방법 결정

11 2~3방법 평가 ( Transaction Value of Identical Goods
과세가격으로 사용할 대체가격 선택 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요건을 갖출 것(WCO Commentary 1.1) 거의 동시에 선적된 물품일 것(최대 90일 이내)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거래가격일 것(수입신고 수리된 거래가격) 상업적 거래단계 조정(Note to Article 2) 선적항 및 수입항(운송거리) 도매/소매 수량차이(공표된 가격표가 있는 경우)

12 4방법 평가 (Deductive Value Method)
과세가격으로 사용할 국내판매 단위가격 선택(Commentary 15.1, Manual) 당해 물품, 동종동질물품, 유사물품(동일 수입자가 다른 수입자에 우선) 수입국에서 최초의 상업적 거래단계(도.소매 불문) 수입신고 수량 중 가장 많이 판매된 수량의 단가 수입 후 90일 이내의 판매일 것 국내판매 시 비 특수관계자에게 판매된 가격일 것 이윤 및 일반경비(판매위탁, 수탁가공 시는 통상의 수수료만 공제) 업종선택 : 당해 수입물품 및 수입 후 처분 또는 판매형태 고려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 제출 요청(공문시행) 제출비율과 기준비율 비교(120% 초과 시 120%까지 인정) 기타 경비 조세공과금 및 통상의 내국 운임보험료

13 5방법 평가 (Computed Value Method)
당해 물품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제조, 생산, 구매원가 당해 물품의 제조원가 당해 물품의 매출원가 이윤 및 일반경비 가산 당해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연간 총 이익률(당해 물품의 이익률 아님) 수출국의 해당 업종 평균 매출총이익율 특수관계인 경우 비특수관계자 판매 시 총이익률 구매자가 제공 또는 지급한 생산지원 및 로열티 가산 기타 경비 수입항 까지 운송, 보험료

14 6 방법 평가 (Fall Back Method)
거래가격의 합리적 사용 수입가격 또는 실제지급금액에 가산 2~3방법 신축적 적용 시장가격(선적일) 인정기준 확대(90일) 생산국 제한 비적용 제4~5방법 다른 수입자의 4~5방법 과세가격 적용 국내 판매시기 확대(90일 – 180일) 요청 없이 Super Deductive 사용

15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과제 합리적의심 인정 기준(시행령 개정) 국제거래 시세 입수방안
가격신고제도 활용방안(가격신고 세분화) 심사기법 (소명자료 등 세부양식 개발) CDW 활용기법 (IMR 공유 제고방안) 인정가격 DB (활용방안 재검토) 품목별 세부 거래정보 확보 (평가시스템 개발) 2~6 방법 세부 평가기법 개발 (전담팀 육성)


Download ppt "Workshop 관세평가분류원."

Similar presentations


Ads by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