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entation is loading. Please wait.

Presentation is loading. Please wait.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사업 시행방안(안)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장학재단.

Similar presentations


Presentation on theme: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사업 시행방안(안)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장학재단."— Presentation transcript:

1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사업 시행방안(안)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장학재단

2 목 차 추진 배경 기본 방향 국가장학금 사업(I, II 유형) IV 사업 추진체계 V 추진일정 VI 기타사항

3 I. 추진 배경 추진목적 - 학부모 및 학생의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통한 대학생의 고등교육 기회 보장 추진경과
- ‘ 한나라당,“등록금 부담 완화 및 대학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 ‘ 교과부,“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 발표

4 II. 기본방향 총 지원예산 : 1조 5,000억원 - 소득 3분위 이하 대학생에게 소득분위별 지급률에 따라 지원
국가장학금 Ⅰ유형 - 소득 3분위 이하 대학생에게 소득분위별 지급률에 따라 지원 ※ 지급률(450만원 기준) : 기초수급자 100%, 1분위 50%, 2분위 30%, 3분위 20% 국가장학금 Ⅱ유형 - 대학 자체 등록금 부담 완화 노력과 연계하여 국가장학금 지원 - 소득7분위 이하 대학생에게 대학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지원 ※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원칙 총 지원예산 : 1조 5,000억원

5 <국가장학 체계 개편> 2011년도 2012년도 구분 국가장학금 (I, II 유형) 15,000 구분 사업명
금액(억원) 저소득층장학금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2,025 차상위계층 장학금 288 저소득층성적우수 장학금 1,000 소계 3,313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85 국가장학금(이공계, 인문사회계) 913 국가연구장학금 1 전문대학우수장학금 96 - 1,095 근로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810 총 계 2011년 장학금 총계 5,218 구분 사업명 금액(억원)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I, II 유형) 15,000 대통령 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65 국가(이공계.인문사회계)장학금 795 국가연구장학금 종료 전문대학우수장학금 66 대통령드림장학금(신설) 4 소계 930 근로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810 총 계 2012년 장학금 총계 16,740 구분

6 (대학 자체 등록금 부담 완화 노력 연계 추가지원)
III. 국가장학금 사업( I ∙ II 유형) <국가장학금 체계> 구분 규모 지 원 율* 지원경로 국가장학금 Ⅰ 유형 (소득분위별 최저지원) 7,500억 기초생보자 : 450만원의 100% 1분위 : 50% 2분위 : 30% 3분위 : 20% 국가장학금 전체를 대학을 경유하여 학생에게 지원 국가장학금 Ⅱ 유형 (대학 자체 등록금 부담 완화 노력 연계 추가지원)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에 대해 대학 여건별로 지원 대학 자체 등록금 부담 완화 노력 (이하, 대학자체노력) - 등록금 인하 또는 장학금 확충 * Ⅰ유형 지원율은 최저율로서 Ⅱ유형을 통해 대학자율로 추가 지원 가능

7 III. 국가장학금 I 유형 소득 3분위 이하 대학생에게 소득분위에 따라 일정비율로 지원
지급율 및 지원금 - 지급률(450만원 기준) : 기초수급자 100%(450만원), 1분위 50%(225만원), 2분위 30%(135만원), 3분위 20%(90만원)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신청 (학생 ->장학재단) 소득 3분위 이하 학생 명단 통보 (재단 -> 대학) 성적 등 기준으로 장학생 선발 (대학) 우선감면으로 장학금 지원 (대학 -> 학생) ※ 건보 공단 의뢰

8 III. 국가장학금 II 유형 지원금 배정 및 지급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을 기준으로 대학에 지원금
개별 대학이 자체 실정에 맞게 지원 대상 및 수준 등을 결정 지원조건 -‘12년도 등록금을‘11년도 대비 최소한 인하 또는 동결 - 대학 자체의 등록금 부담 완화 노력(대학 자체노력계획서에 명시)과 연계 지원 대상 - 국내 대학의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지원금 배정 및 지급 - (배정) 소득 7분위 이하 재학생수를 기준으로 배정 ※ 단, 2012년 1학기에는‘11년 재학생수의 70%를 기준으로 우선 배정하되, 소득분위가 파악된 후 조정 - (지급) 대학 자체노력 인정 규모와 1:1 대응하여 지급

9 III. 국가장학금 II 유형 <대학 자체 노력 인정규모 산정방안>
대학자체노력 이행방안 : 등록금 인하 또는 장학금 확충 중 선택 대학자체노력 인정규모 = 등록금 인하 인정규모 + 장학금 확충 인정규모 1. 등록금 인하 인정규모 = 등록금 인하규모 x 조정계수* * 조정계수 = 등록금 절대수준(A) x 등록금 인상수준(B) x 대학규모(C) - 등록금 절대수준(A) : 2011년 대학별 등록금 절대수준 ※ 총 8개 대학 그룹 : 4년제/전문대 각각 국공립/사립 각각 수도권/지방 단, 교대 별도그룹, 국공립 전문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통합 유형 - 등록금 인상수준(B) : 그간의 등록금 동결 및 인하 노력 반영 - 대학규모(C) : 규모의 경제를 고려한 대학 재학생수 기준 가중치 산식 = 1 + (그룹 평균등록금 – 대학 평균등록금) / 그룹 평균등록금 산식 = 1 + (’09년 그룹 평균등록금 인상율 – ’09년 대학등록금 인상율) + (’10년 그룹 평균등록금 인상율 – ’10년 대학등록금 인상율) + (’11년 그룹 평균등록금 인상율 – ’11년 대학등록금 인상율) 대학규모` 1만명 이상 5천명 이상 ~ 1만명 미만 2천명 이상 ~ 5천명 미만 2천명 미만 가중치 0.98 0.99 1.0 1.01

10 III. 국가장학금 II 유형 <대학 자체 노력 규모 산정방안>
2. 장학금 확충 인정규모 = 장학금 증가분 x 장학금 지급률 지수 - 장학금 증가분 : 기준연도(‘08년,‘09년,‘10년 3개 연도 평균) 대비 ‘12년도 증가분만 인정 ※ 장학금 범위 = 교내장학금(학비감면, 내부장학금, 근로장학금*) + 교외장학금(사설 및 기타) * 정부근로장학금은 대학 자체에서 대응투자한 부분만 인정(정부에서 지원한 예산은 제외) ※ 교내장학금이 10% 미만일 경우, 10%를 초과하는 부분만 증가분으로 인정 - 장학금 지급률 지수 : {1 + (장학금지급률* - 10) / 100} / 3 * 예 : 장학금 지급률(3개년도 평균, 장학금/등록금)이 20%일 경우 20으로 표현 ※ 단, 장학금 지급률 지수 상한은 0.5로 제한 장학금지급율 10 15 20 25 30 지수 0.33 0.35 0.37 0.38 0.4

11 III. 국가장학금 II 유형 □ 지방 사립 4년제 A대학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노력 규모 산정 예시 기본현황
1) 7분위 이하 재학생수 : 16,500명(재학생 24,000명의 68.7%) 2)‘11년도 대학평균 등록금 : 7,000천원(지방 사립 평균등록금 7,200천원) 3) 등록금 인상율 4) 장학금 지급율 구분 ‘08년 ~ ‘09년 ‘09년 ~ ‘10년 ‘10년 ~ ‘11년 그룹 평균 2.4% 2.0% 2.7% 해당 대학 0.5% 0.3% 0.7% 구분 ‘08년 ‘09년 ‘10년 평균 지급율 대학 장학금 지급율 20% 19% 18%

12 III. 국가장학금 II 유형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노력 산정 예시 대학 자체 노력 규모 계산
<1. 등록금 인하만으로 자체노력을 할 경우> i) 재원배정액 : 16,500명 × 557,765원 = 9,203,123천원 ※ 단가 : 557,765원(추정치) ii) 조정계수 : 등록금 절대수준(A)×등록금 인상 수준(B)×대학규모 가중치(C) 가) 등록금 절대수준 : = 1 + (7,200천원 – 7,000천원)/7,200천원 나) 등록금 인상 수준 : = 1 + ( ) + ( ) + ( ) 다) 대학생 규모 가중치 : 0.98(재학생 1만명 이상) ⇒ 조정계수 : 1.07 = × × 0.98 iii) 대학자체 노력 인정규모(9,203,123천원)/1.07(조정계수) = 8,601,049천원(대학자체 노력 규모) ※ 11년도 등록금 총액의 약 5.12%에 해당

13 III. 국가장학금 II 유형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노력 산정 예시
<2. 장학금 증가만으로 등록금 부담 완화 노력을 할 경우> i) 장학금 지급률 지수 : {1 + ( )/100}/3 = 0.36 ii) 대학 자체노력 인정규모(9,203,123천원)/0.36(장학금 지급률 지수) = 25,564,230천원(등록금 인하 인정규모의 2.97배) <3. 등록금 인하(50%)와 장학금 증가(50%)를 병행하여 자체노력을 할 경우> i) 등록금 인하 대학자체 노력 규모(4,300,525천원) = 대학 자체노력 인정규모(9,203,123천원) × 0.5/조정계수(1.07) ii) 장학금 확충 대학자체 노력규모(12,782,115천원) = 대학 자체노력 인정규모 (9,203,123천원) × 0.5/장학금지급률 지수(0.36) 총 자체노력 규모(17,082,640천원) = 4,300,525천원 + 12,782,115천원

14 IV. 사업추진체계 추진체계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장학재단 대학 교육과학기술부 1. 기본계획 수립, 공고 2. 세부 시행계획 수립
4. 대학자체노력계획서 수립 5. 대학자체노력계획서 제출 8. 사업 시행 9. 집행결과 보고 12. 사업평가 3. 세부 시행계획 대학 통보, 대학별 지원금 배정 6. 대학자체노력계획서 검토 7. 대학 지원액 결정 및 지급 10. 평가 및 점검 11. 정산보고 교육과학기술부

15 IV. 사업추진체계 주체별 역할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 추진 및 장학금 규정 운영 등 사업 총괄 교과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안내 등 - 대학과 자체 노력계획서 협약 및 이행 점검 실시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 추진 및 장학금 규정 운영 등 사업 총괄 - 국가장학금 1.5조원 예산 확보 및 기본계획 수립 등 한국장학재단 대학별 자체 노력 계획서 수립 추진 국가장학금 지원 학생 선발 및 등록금 고지서상 우선감면 실시   ` 대학 ※ 학생 제출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16 V. 추진일정 교육과학기술부, 2012년도 국가장학금 사업 기본계획 마련
’11년 10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사업 시행 공고 및 대학과 MOU체결 ’11년 11월 ’12년 1월 ’12년 1~2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대학에 지급 ’12년 2월 이후 교육과학기술부 및 한국장학재단, 대학별 국가장학금 배정 대학, 장학금 지원대상자 선정 및 감면된 등록금 고지서 발급

17 VI. 기타사항 국가장학금 사업 추진을 위한 대학 장학금 운영규정 및 조직(인력) 정비 대학
시스템 정비 국가장학금 사업 추진을 위한 대학 장학금 운영규정 및 조직(인력) 정비 장학금 사정관제 도입, 장학금 전산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 추진 - 학생 맞춤형 장학금 정보 제공 및 상담, 학교 장학제도와 학생 간 매칭 지원 등 등록금 총액의 10% 학비감면 규정 이행 철저 관리 - 총 감면액 중 30%이상은 경제적 사정 곤란자에 지원 대학 자체노력 계획수립 대학이 자율적으로 등록금 부담 완화 노력 방안 수립 - 등록금 부담 완화 노력 규모에 대한 인정 규모만큼 배정액 범위 내에서 지원 ※단, 인정규모가 배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타 대학의 잔여 교부금으로 조정  사후관리 이행상황 점검 - 미이행시 교육역량강화사업 등 정부재정지원 사업 반영을 검토

18 감사합니다. <자료문의> ■ 교육과학기술부
- Ⅰ유형 : 대학장학과 이경남 사무관 ☎ - Ⅱ유형 : 대학지원과 박창원 사무관☎ ■ 한국장학재단 - Ⅰ유형 : 정지욱 팀장(☎ ), 김민경 과장(☎ ) - Ⅱ유형 : 이태훈 팀장(☎ ), 최영득 과장(☎ ,


Download ppt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사업 시행방안(안)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장학재단."

Similar presentations


Ads by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