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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지적재산권 지역통상팀 팀장 조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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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순서 개요 지식재산권 보호와 국제무역 지식재산권 국제적 보호의 중요성 한국의 지식재산권 제도 및 보호 현황
한국 FTA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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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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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PR) 지식재산권 보호 각국의 국내산업 및 문화정책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국가간 서로 보호수준이 다름
지식재산권 보호수준, FDI, 무역과 경제성장 간의 상호관계 -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통해 무역 및 투자 증진과 기술이전을 통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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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제도 지식재산권 제도는 실제로 많은 법률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법률은 잦은 제정과 개정을 통해 변화됨.
한국의 지식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구분됨. 산업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저작권: 협의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신지식재산권: 첨단산업재산권, 산업저작권, 정보재산권 및 기타영역(프랜차이징, 지리적표시, 캐릭터, 인터넷도메인네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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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보호와 국제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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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보호수준과 그 영향력 한 국가의 지식재산권 보호 정도가 강화됨에 따른 영향력에 대한 평가는 해당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발전 정도와 교역상대국의 특성 및 산업적 특색에 따라 달라짐. - 이외에도 시장수요, 모방생산의 효율성, 무역장벽의 구조 및 독과점 시장구조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다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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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행연구 결과 Gould and Gruben(1993)에 따르면, 개방경제일수록 지식재산권과 혁신(innovation)간의 관계가 강화되며, 강화된 지식재산권 보호가 혁신에 대한 유인을 제공, 경제성장의 엔진이 된다고 밝힘. Mansfield(1994)는 지식재산권 제도가 취약한 국가일수록 기술개발과 관련된 설비에서 FDI 혹은 연구합작기업(Research Joint Venture: RJV)의 설립이 쉽지 않음을 보임. Maskus(1998)는 지식재산권 제도가 미국의 outward FDI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임. Smarzynska(2000)는 실증분석을 통해 약한 지식재산권 제도를 가진 국가일수록 지식재산권이 중요시되는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외국인 투자자를 유인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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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과 무역, 투자의 관계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무역, 외국인투자가 촉진되고, 궁극적으로 경제성장 초래
- 우리나라와 같이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교역상대국의 지식재산권 제도 변화에 민감할 수 밖에 없음. - FTA에서 지식재산권 협상이 갖는 의미는 클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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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R이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 수입국가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 강화
- 지식재산권을 가진 수출기업은 시장지배력 향상, 생산량(수출)을 감소시킬 수 있음 → 시장지배효과(market power effect) - 지식재산권을 가진 수출기업은 지식재산권으로 인해 경쟁우위를 가지므로 수출시장에서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음 → 시장확대효과(market expansion effect) 상기의 효과 크기에 따라, 한 국가의 지식재산권 보호수준 강화는 그 국가로의 수출을 증가 혹은 감소 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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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국제적 보호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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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WTO/TRIPS와 같은 다수의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다자협상접근(multilateral negotiating approach) 방식 FTA와 같은 몇몇 국가들만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지역협상접근(Regional negotiating approach)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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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협상접근 방식에 의한 지재권 보호 TRIPs 협정을 중심으로 다수 국가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의 조화
본 협정의 보호수준을 최저 수준으로 하고, 개별 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해 재량껏 지식재산권 보호를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함. 현재 150여개 국가가 WTO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TRIPs를 통해 최소보호기준(the minimum standards of protection)이 설정되어 지식재산권의 국제적인 보호체계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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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PS 이전의 지식재산권 보호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기구가 관장하는 국제협약에 의해 이루어짐.
- 개별국가의 가입 여부에 따라 보호 범위가 결정 지식재산권의 국제적인 조화와 통일에 있어 관련 국제협약이 많은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TRIPs협정이 체결된 이유 ? - 국제협약에서는 지식재산권 집행을 개별 체약국의 재량에 맡기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에 있어 독자적인 분쟁해결제도가 없었음. - 이와는 달리 TRIPs협정은 지식재산권의 실질적인 집행을 강조하여 집행(Enforcement)과 분쟁해결(Dispute Settlement)를 명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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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관련 국제협약>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협약은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분야의 국제협약으로 구분됨. -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으로는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특허협력조약(PCT), 마드리드협정(Madrid Agreement), 마드리드의정서(Madrid Protocol), 상표법조약(TLT), 니스협정(Nice Agreement), 스트라스부르크협정(Strasbourg Agreement), 로카르노협정(Locarno Agreement) 및 특허법조약(PLT) 등이 있음. - 저작권 분야의 국제협약으로는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세계저작권협약(UCC), 로마협약(Rome Convention), 제네바협약(Geneva Convention), WIPO 저작권조약(WCT) 및 WIPO 연주및음반조약(WPPT) 등이 있음. - 신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으로는 미생물분야를 포함한 생명공학기술분야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부다페스트조약(Budapest Agreement)과 반도체직접회로의 회로배치설계를 보호할 목적으로 체결된 워싱턴조약(Washington Agreement)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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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Ps 협정 (1) TRIPs 협정은 총 7부 73개 조항으로 구성
- 1부 일반규정 및 기본원칙, 제2부 보호기준, 제3부 집행절차, 제4부 권리의 획득, 유지, 관련 내부 절차, 제5부 분쟁방지 및 분쟁해결, 제6부 경과조치, 제7부 제도관련규정 및 최종조항 - TRIPs가 보호하는 지식재산권 분야인 저작권과 인접권, 상표(서비스표 포함), 지리적 표시, 의장, 특허(새로운 변종식물 보호 포함), 직접회로의 배치설계 및 미공개정보 등을 제2부 제9조~40조에 걸쳐 규율하고 있음. - 집행절차: 일반적 의무(제41조), 민사 및 행정절차(증거제출 및 절차, 금지명령, 손해배상, 기타구제, 정보권)와 구제(제42-49조), 잠정조치(제50조), 국경조치(세관당국에 의한 통관정지, 신청, 예치금 또는 공탁금, 통관정지기간, 수입자 및 상품소유자에 대한 배상, 직권조치, 최소허용수입량)(제51-60조) 및 형사절차(제61조), 지식재산권의 취득, 유지 및 관련 당사자간 절차(제62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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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Ps 협정 (2) - 집행절차: 일반적 의무(제41조), 민사 및 행정절차(증거제출 및 절차, 금지명령, 손해배상, 기타구제, 정보권)와 구제(제42-49조), 잠정조치(제50조), 국경조치(세관당국에 의한 통관정지, 신청, 예치금 또는 공탁금, 통관정지기간, 수입자 및 상품소유자에 대한 배상, 직권조치, 최소허용수입량)(제51-60조) 및 형사절차(제61조), 지식재산권의 취득, 유지 및 관련 당사자간 절차(제62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분쟁해결절차(제63-64조)에 있어서는 TRIPs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GATT 제22조, 제23조 및 분쟁해결절차 및 규칙에 관한 양해각서(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에 의해 처리함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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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Ps 협정의 일반규정 내국민대우원칙 최혜국대우원칙 투명성원칙
- 회원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있어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대우를 다른 회원국 국민에게도 부여하도록 규정 최혜국대우원칙 - 한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 국민에게 부여하는 대우를 무조건적으로 다른 모든 회원국 국민에게도 부여하도록 규정 투명성원칙 - 국제통상관계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원칙으로 개별 회원국의 법이나 제도의 운영이 투명해야 함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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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Ps 협정 합의에 따른 의무 TRIPs 협정에 따라 WTO 회원국들은 자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국내법령을 TRIPs 협정과 일치하도록 개정할 의무를 가짐. - TRIPs 협정 제64조에 따라 선진국은 1996년부터, 개발도상국은 2000년부터, 최빈개도국은 2005년부터 협정을 이행하도록 과도기간을 부여 받음. - 과도기간이 끝나면 협정 이행을 완료했음을 다자차원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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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Ps 협정의 이행 TRIPs 협정의 이행은 선진국보다 개도국에게 더 많은 비용 소요→국가간 공통의 이해 수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국제적 규범 설정에 합의를 이룸 - 지식재산권 관련 무역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적 보호기준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작용 - 개도국의 입장에서도 선진국으로부터 FDI와 기술을 유인하는데 TRIPs를 통한 최소한의 보호와 규율이 개별 국가의 지식재산권 제도 하에서 보다 효과적임을 인식 그러나 TRIPs 내용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 규정 적용의 지연 및 예외조항 해석에 따른 유연성으로 인해 TRIPs를 통해 설정된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 선진국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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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상에 의한 지식재산권 보호 지식재산권 보호 정도가 “협정”마다 다르다는 점이 특징
- 일례로 NAFTA를 통해 미국은 멕시코에 국경조치를 통한 통관보류, 형사 및 민사상의 제제조치 등 지식재산권의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집행체제 구축을 요구함. - 한편 일본․싱가포르 FTA에서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조항을 협정문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정보 및 인재 교류, 교육연수 등 지식재산권 제도를 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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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상에서 논의되는 지재권 내용 TRIPs 협정의 원용 정도, WIPO가 관장하는 국제협약 등의 활용 여부, 별도의 지식재산권 분야별 내용, 특정 유예기간의 단축 여부, 집행 및 집행관련 협력(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협력 포함) 이 포함됨. - 이상에서 언급된 내용이 FTA 협정문에 얼마나 구체화 되는가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의 조화 정도를 EU 방식, NAFTA 방식, TRIPs-plus 방식 및 상호권고 방식 등 4가지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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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의 조화 유형 유형 주요 특징 EU방식 완전한 조화추구방식으로
해당 회원국들로 하여금 동일한 표준의 채택 요구 NAFTA방식 TRIPs 이상의 보호기준 요구 (지식재산권의 동조화(harmonization)를 달성하지는 않음) TRIPs-plus방식 기존의 TRIPs 협정의 충실한 이행 및 TRIPs 협정에서 포괄하지 못한 분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가적인 보호대상을 규정 상호권고방식 (mutual exhortation) 지식재산권 관련 공식적인 협상 없이 개별 국가에게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절차에 대해 상호간의 권고함 예) A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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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식재산권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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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식재산권 분류와 관련 기관 전통적 지식재산권 신지식 산업 실용신안권 재산권 디자인권 상표권 협의의 저작권 저작권
한국의 지식재산권 분류와 관련 기관 권리유형 보호대상 관련법 전통적 지식재산권 산업 재산권 특허권 발명 특허법 실용신안권 실용성 있는 개량기술 실용신안법 디자인권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등 심미감을 느낄 수 있는 창작 디자인법 상표권 타상품과 식별할 수 있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들의 결합 상표법 저작권 협의의 저작권 문학, 예술적 저작물 저작권법 저작인접권 실연가,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권리 신지식 협의의 신지식재산권 첨단산업재산권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 반도체배치설계, 생명공학, 식물신품종 반도체배치 설계에 관한 법률 산업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정보재산권 멀티미디어, 인터넷,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기타영역 지리적표시 특정상품이 생산되는 지역명칭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표장제도)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캐릭터, 상표권의 보호대상확대, 디자인권의 보호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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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식재산권 관리 업무 산업재산권 관련 업무 및 보호: 특허청 관할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의 심사/등록 담당 반도체직접회로 배치설계의 등록, 영업비밀번호를 위한 정책 마련과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적 협력 및 집행 역시 특허청 관할 저작권의 경우 문관부, 식물신품종과 지리적 표시는 농림부, 전통지식은 문광부 및 보건복지부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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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식재산권 관련법 제정 한국의 지식재산권은 1960년대에 일본의 것과 유사한 형태로 형성, 유지 - 1980년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및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가입 - 1985년 미국과의 지식재산권 협상과 1990년대 WTO TRIPs 및 WIPO 관련 협약의 가입 - 최근 한미, 한EU FTA 협상을 거치면서 현재에는 높은 보호수준에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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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TRIPs 협정 가입 이전 (1)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은 1961년 제정됨. - 특허법에서는 특허 요건으로 산업상 이용가능성․신규성․진보성을 규정, 불특허대상 발명과 특허권의 한계를 설정,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17년으로 하고, 3년 이상 불실시시 제재규정이 마련 - 실용신안법의 경우 존속기간을 12년으로 하고, 특허․실용신안․의장 출원 간에 변경출원을 인정함. - 의장법에서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신규성을 특허 요건으로 규정, 의장의 불가분성을 명시함. 의장권의 존속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선출원주의를 채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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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TRIPs 협정 가입 이전 (2) 1980년 파리협약 가입과 함께 특허법에 내국민대우 및 우선권주장의 근거 마련, 특허 청구범위 다항제, 출원공개제도, 심사청구제도 및 우선심사제도 도입, 상표법에서는 단체표장제도 및 우선권주장제도신설 1984년 특허협력조약 가입 1985년 미통상법 301조가 타결됨에 따라 특허법에서 의약 혹은 의약제조방법의 발명을 불특허대상에서 제외,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제도 마련, 1986년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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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TRIPs 협정 가입 이전 (3) 1990년대 들어 지식재산권 전반이 개정 - 특허법에서는 음식물․기호물 발명을 불특허대상에서 제외, 국내 우선권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20년으로 연장 - 실용신안법의 경우는 존속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하고, 의장등록요건의 국제공지주의를 채택 - 1991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과 함께 영업비밀침해행위를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포함 - 1992년에는 반도체직접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을 제정, 관련 권리의 존속기간을 15년으로 규정 - 1993년 특허법 개정으로 ‘공업소유권’을 ‘산업재산권’으로 변경하였으며, 우선 심사대상을 출원공개 이후의 것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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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TRIPs 협정 가입 이후 (1) 1994년 WTO/TRIPs 최종협정이 체결, 1995년 1월 1일 WTO/TRIPs 협정의 발표됨에 따라, 1995년 특허, 실용신안, 의장 및 상표 등 4개의 법률이 개정 - 1996년에는 새로운 저작권법, 컴퓨터소프트웨어법 및 관세법이 시행, 상표법에 색체의 보호 혹은 표지, 캐릭터, 형상 혹은 이들의 결합과 색체 상표의 결합의 보호가 도입 - 1997년에는 상표법이 개정, 한국에서 등록된 3차원 상표에 대한 보호 제공,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개정으로 출원공고제도 폐지, 등록후 이의신청제도 도입, 의장법에서는 권리 존속기간을 15년으로 연장, 의장 일부 무심사등록제도, 등록 후 이의신청제도 및 다의장 1출원제도 도입, 상표법의 경우 입체상표제도 및 다류1출원제도 도입, 연합상표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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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TRIPs 협정 가입 이후 (2) 2000년대 들어 저작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증대와 함께, 저작권 관련 국제협약의 가입 및 가입 준비의 일환으로 기존 조문들을 정리하기 시작하여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맞도록 법조항을 대폭 수정 2001년 1월 특허법, 상표법, 실용신안법을 개정하여 지식재산권 위반에 대한 벌금과 형량 강화 2002년 온라인디지털컨텐츠산업진흥법, 출판및인쇄진흥법 제정 2003년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보호 및 온라인서비스자의 책임제한을 신설, 2004년 6월에는 WCT에 가입, 10월부터는 온라인 저작권 등록시스템 가동, 2004년 10월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음반제작자와 실연가에 전송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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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협약 가입 현황 구분 국제협약 체결 연도 가입연도 산업재산권 파리협약* 1883 1980
특허협력조약(PCT)** 1970 1984 마드리드협정** 마드리드의정서** 1891 1989 미가입 2003 상표법조약(TLT)* 1994 니스협정*** 1957 1999 UPOV* 1961 2002 로카르노협정*** 1968 스트라스부르크협정*** 1971 특허법조약(PLT)* 2000 저작권 베른협약* 1886 1996 세계저작권협약(UCC)* 1952 로마협약* WCT* 2004 WPPT* 신지식 재산권 부다페스트협약** 1977 1988 워싱턴조약 (미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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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한국 FTA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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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FTA의 지식재산권 분야 조항 비교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 (16장) (17장)
(제7장) 제1조 의무 정의 지식재산의 보호 제2조 더 광범위한 보호 일반적 의무 지식재산의 범위 제3조 상표의 보호 집행 지식재산권 분야에서의 협력 제4조 지리적표시의 보호 보호의 강화 제5조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협력 제6조 협의체계 대한국민 특허청에 대한 특허협력조약상의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지정 제7조 특허절차의 촉진 제8조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 및 인식의 증진 제9조 지식재산 공동위원회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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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한-EU FTA 한미, 한EU FTA에서는 TRIPs 이상의 보호수준을 설정하기 위해 매우 상세한 규정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협정문을 마련함. - 한미 FTA에서 처음으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내용을 별도의 챕터를 마련하여 중요하게 다루었으며, 한EU FTA에서는 지식재산권(10장)의 구성을 일반규정, 지식재산권에 관한 기준, 지식재산권의 집행 등 3개 절로 세분하여 각각에 상세조항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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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한-EU FTA 한․EU FTA (제10장) 한·미 FTA (제18장) 제10.1조 목적
제10.2조 의무의 성격 및 범위 제10.3조 기술이전 제10.4조 소진 제10.5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 대상 제10.6조 저작자 권리의 존속기간 제10.7조 방송사업자 제10.6조 권리의 집중관리에 관한 협력 제10.9조 방송 및 공중전달 제10.10조 예술가의 예술저작물에 대한 재판매권 제10.11조 제한 및 예외 제10.12조 기술조치의 보호 제10.13조 권리관리정보의 보호 제10.14조 경과규정 제10.15조 상표 등록절차 제10.16조 국제협정 제10,17조 상표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에 대한 예외 제10.18조 농산물·식품과 포도주에 대한 지리적 표시 인정 제10.19조 포도주, 증류주 등에 대한 특정 지리적 표시 인정 제10.20조 사용권 제18.1조 일반규정 제18.2조 지리적표시를 포함한 상표 제18.3조 인터넷상 도메인 이름 제18.4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제18.5조 저작권 제18.6조 저작인접권 제18.7조 암호화된 프로그램 전달 위성 및 케이블 신호의 보호 제18.8조 특허 제18.9조 특정 규제제품과 관련된 조치 제18.10조 지적재산권 집행 제18.11조 특정 공중보건조치에 관한 양해 제18.12조 경과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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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한-EU FTA 한․EU FTA (제10장) 한·미 FTA (제18장) 제10.21조 보호 범위
제10.22조 보호의 집행 제10.23조 상표와의 관계 제10.24조 보호를 위한 지리적 표시의 추가 제10.25조 지리적 표시 작업반 제10.26조 지리적표시 보호를 위한 개별 출원] 제10.27조 등록된 디자인 보호 제10.28조 등록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 제10.29조 미등록 외관에 부여되는 보호 제10.30조 보호기간 제10.31조 예외 제10.32조 저작권과의 관계 제10.33조 국제협정 제10.34조 특허와 공중보건 제10.35조 특허보호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의 존속기간 연장 제10.36조 의약품에 대한 시판허가를 획득하기 위해 제출되는 자료 보호 제10.37조 식물보호제품에 대한 시판허가를 획득하기 위해 제출되는 자료 보호 제10.38조 이해 제10.39조 식물품종 제10.40조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 전승물 제10.41조 지식재산권 집행 일반의무 제10.42조 자격있는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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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지식재산권 분야 (1) 한·미 지식재산권 협상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첫째 불합리한 미국의 지식재산권 법제 개선을 통한 우리 국민과 기업의 지식재산권 권익 보호, 둘째, 국내 지식재산권 제도의 선진화였음. - 협상단계에서 미국은 자국법을 일체 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함에 따라, 선발명주의의 완전한 철폐를 통한 권리귀속쟁송제도(interference)의 개선, 생명공학특허의 제한, 상표등록주의의 강화, 의장등록에 있어 무심사제도 등에 있어 미국의 법제도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FTA 협상의 목표 달성이란 측면에서 본다면 절반의 성과를 낸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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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지식재산권 분야 (2) 지식재산권의 보호수준과 구체적 기준은 각국의 경제발전단계를 반영하여 설정해야하는 이슈로 선진경제를 지향하는 한국으로서는 제도개선의 노력이 필수적임. - 한·미 FTA를 계기로 이러한 노력이 가속화되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한·미 FTA 지식재산권 협상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국내 제도변경에 따른 관련 산업의 피해가 적지 않아 그 평가가 조심스러운 것도 사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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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지식재산권 협상의 영향 지식재산권의 보호수준과 구체적 기준은 각국의 경제발전단계를 반영하여 설정해야 하는 이슈로 선진경제를 지향하는 한국으로서는 제도개선의 노력이 필수적임. - 한·미 FTA를 계기로 이러한 노력이 가속화되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한·미 FTA 지식재산권 협상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국내 제도변경에 따른 관련 산업의 피해가 적지 않아 그 평가가 조심스러운 것도 사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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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mcho@kie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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