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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 추진방법, 인정기준 및 절차
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 강의자료 (Ⅱ)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 추진방법, 인정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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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위험성평가 추진방법 및 절차 Ⅱ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기준 및 절차 Ⅲ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례
목 차 Ⅰ 위험성평가 추진방법 및 절차 Ⅱ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기준 및 절차 Ⅲ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례 □ 위험성평가 온라인 지원시스템 (KRAS) 활용 방법 혁신추진 사례에 앞서/ 우리 공단직원이라면 누구든지 알고 계신 내용이겠지만/ 먼저 클린사업의 개괄적인/ 사업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클린사업의 대상은/ 근로자수 50인 미만의 영세․제조업 사업장입니다. ▶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제조업종 전체재해의 70%를 점유하고 있으며, ▶ 3D 요인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취업을 기피하고/ 구인난을 겪고 있으나, ▶ 이러한 취약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적, 재정적 능력이 부족한 실태입니다. 따라서, 우리공단에서는/ 이러한 3D의 유해․위험요인시설을/ 개선토록 하고 시설개선 비용을 보조지원하여 ▶ 사업주의 자율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산업재해예방과 구인난 해소를 통하여 ▶ “안전하고 깨끗한 일터조성” 이라는/ 사업비젼을 달성하고자/ 2001년 10월부터 사업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기법(CHARM) 활용 방법 □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 작성 예시 □ 업종별 위험성평가 사례(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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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추진방법 및 절차 Ⅰ 혁신추진 사례에 앞서/ 우리 공단직원이라면 누구든지 알고 계신 내용이겠지만/ 먼저 클린사업의 개괄적인/ 사업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클린사업의 대상은/ 근로자수 50인 미만의 영세․제조업 사업장입니다. ▶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제조업종 전체재해의 70%를 점유하고 있으며, ▶ 3D 요인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취업을 기피하고/ 구인난을 겪고 있으나, ▶ 이러한 취약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적, 재정적 능력이 부족한 실태입니다. 따라서, 우리공단에서는/ 이러한 3D의 유해․위험요인시설을/ 개선토록 하고 시설개선 비용을 보조지원하여 ▶ 사업주의 자율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산업재해예방과 구인난 해소를 통하여 ▶ “안전하고 깨끗한 일터조성” 이라는/ 사업비젼을 달성하고자/ 2001년 10월부터 사업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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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성평가 추진방법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게 할 것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관리하게 할 것 작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관리감독자에게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위험성의 추정,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실행을 하게 할 것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참여하게 할 것 기계•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기구, 설비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할 것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위험성평가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지정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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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성평가 부분면제 사업주가 산안법상 제도 이행시 위험성평가 부분면제
면제범위 : 위험성평가 고시에서 규정하는 내용 충족시 그 부분에 한함 부분면제 이행제도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법 제48조) 안전•보건진단(법 제49조) 공정안전보고서(법 제49조의2)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안전보건규칙 제657조부터 제662조) 그 밖에 법과 산안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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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험성평가 절차 사업주의 위험성평가 실시절차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의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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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성평가 절차도 개 시 1단계 : 사전준비 2단계 : 유해위험요인 파악 3단계 : 위험성 추정 5단계 : 위험성 감소
(Preparation & classification of work activity) 2단계 : 유해위험요인 파악 (Hazards identification) 3단계 : 위험성 추정 (Risk estimation) 4단계 : 위험성 결정 (Risk evaluation) 개 시 5단계 :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Risk control action & implementation) 허용 가능위험 여부 종 료 Yes No 남아 있는 유해위험 정보의 게시, 주지 등 현재 상태에서 더 이상의 대책이 없는 경우 기 록 (Recording) 검토 및 수정 (Review & revision) (Risk assessment) 위험성평가 본 혁신사례의 순서는/ “추진배경”에서 “향후 발전방안” 까지의 순으로/ 발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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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사전준비(1)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의 작성 실시의 목적 및 방법 실시 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실시 연간계획 및 시기 실시의 주지방법 실시상의 유의사항 위험성평가 대상선정 과거에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작업, 위험한 일이 발생한 작업 등 근로자의 근로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것 다만, 매우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 가능 위험성평가 실시 관계자 교육실시 평가담당자 및 근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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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사전준비(2) 위험성평가 활용 안전보건정보 작업표준, 작업절차 등에 관한 정보
기계•기구, 설비 등의 사양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등의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정보 기계•기구, 설비 등의 공정흐름과 작업주변의 환경에 관한 정보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 혼재 작업의 위험성 및 작업상황 등에 관한 정보 재해사례, 재해통계 등에 관한 정보 작업환경측정결과, 근로자 건강진단결과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참고가 되는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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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유해위험요인 파악 유해위험요인 파악 방법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안전보건자료에 의한 방법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 4M 유해위험요인 파악방법 - Man(인적), Machine(기계적), Media(물질 환경적), Management(관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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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위험성 추정(1) 위험성 추정방법 : 가능성(Probability)ⅹ중대성(Severity)
조합(Matrix)에 의한 방법 곱셈식에 의한 방법 덧셈식에 의한 방법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 위험성 추정(예시) 중대성 휴업 없는 재해 그 외의 휴업재해 중한 휴업재해 중대재해 가능성 단계 1 2 3 4 거의 없음 낮음 6 8 있음 9 12 높음 16 빈번함 5 10 1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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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위험성 추정(2) 위험성 추정시 주의사항 예상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대상자 및 내용을 명확하게 예측할 것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큰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을 추정할 것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은 부상이나 질병 등의 종류에 관계없이 공통의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함 -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요양기간 또는 근로손실 일수 등을 척도로 사용함 유해성이 입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한 근거가 있는 경우 에는 그 근거를 기초로 하여 유해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할 것 기계•기구, 설비, 작업 등의 특성과 부상 또는 질병의 유형을 고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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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위험성 결정 위험성 결정 위험성 추정결과와 사업장 설정 허용가능 위험성 기준을 비교하여
유해•위험요인별 허용가능 여부 판단 - 허용가능 위험성 기준은 위험성 결정전에 사업장 자체 설정 준비 사업장 특성에 따라 설정기준 변경 가능 ※ 위험성 결정(예시) 위험성 수준 합계점수 개선의 시기 Ⅳ 20~12 즉시 개선 Ⅲ 11~9 가능한 한 빨리 개선 Ⅱ 8~6 연간계획으로 개선 Ⅰ 5~3 현재 상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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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1)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가능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위험성의 크기, 영향을 받는 근로자수,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우선순위 위험한 작업의 폐지•변경, 유해•위험물질 대체 등의 조치, 설계나 계획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조치 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 등의 공학적 대책 사업장 작업절차서 정비 등의 관리적 대책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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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2)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후 사업주 조치사항
해당 공정 또는 작업의 위험성이 허용가능 위험성 기준 범위 내인지 재확인 허용가능 위험성 기준범위를 초과한 경우 허용가능 위험성 수준이 될때까지 추가 감소대책 수립•실행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 또는 심각한 질병발생 우려가 있는 위험성으로 수립한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 즉시 잠정적인 조치 강구 위험성평가 종료후 남아있는 유해•위험요인 조치 정보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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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록(Recording) 기록보존 기한 : 3년 이상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 기록 포함내용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평가대상 공정의 명칭 또는 구체적인 작업내용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위험성 추정 및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및 실행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계획 및 일정 등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기록보존 기한 : 3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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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험성평가 실시시기 및 범위 최초평가 : 전체작업대상 정기평가 : 전체작업대상(최초 평가 후 1년 마다) 수시평가 : 해당 계획의 실행 착수전에 실시, 계획의 실행이 완료된 후에는 해당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실시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 발생 :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 6. 그 밖의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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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기평가 시 고려사항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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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기준 및 절차 혁신추진 사례에 앞서/ 우리 공단직원이라면 누구든지 알고 계신 내용이겠지만/ 먼저 클린사업의 개괄적인/ 사업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클린사업의 대상은/ 근로자수 50인 미만의 영세․제조업 사업장입니다. ▶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제조업종 전체재해의 70%를 점유하고 있으며, ▶ 3D 요인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취업을 기피하고/ 구인난을 겪고 있으나, ▶ 이러한 취약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적, 재정적 능력이 부족한 실태입니다. 따라서, 우리공단에서는/ 이러한 3D의 유해․위험요인시설을/ 개선토록 하고 시설개선 비용을 보조지원하여 ▶ 사업주의 자율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산업재해예방과 구인난 해소를 통하여 ▶ “안전하고 깨끗한 일터조성” 이라는/ 사업비젼을 달성하고자/ 2001년 10월부터 사업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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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성평가 인정신청(1) 인정신청 대상 사업장 인정신청서 제출 상시 근로자수 100명 미만 사업장(건설공사 제외)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사업장과 수급사업장 각각의 근로자수를 인정 신청대상 상시 근로자수로 함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미만의 건설공사 인정신청서 제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사업장으로서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해당 지역본부장, 지도원장에게 제출 도급사업장은 도급사업장의 사업주가 수급사업장을 일괄하여 인정 신청 - 해당 수급사업장 명단을 신청서에 기재(건설공사 제외) ※ 근로자수 50명 이상 사업장(건설공사 제외)은 2014년1월1일부터 시행 ※ 수급사업장이 인정을 별도로 받았거나,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인 경우에는 인정신청에서 해당 수급사업장을 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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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성평가 인정신청(2) 인정신청 제외대상 1년 중 사업수행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일시적인 사업
또는 계절사업을 하는 사업장 건설업 중 잔여 공사기간 6개월 미만 건설공사 인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장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인정취소 사유발생 사업장 직•간접적인 법령위반에 기인하여 다음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사망재해 3개월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 근로자의 부상(4일이상 요양)을 동반한 중대산업사고 발생사업장 산안법 제9조의2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 공표된 사업장(영 제8조의4 제1호 및 제3호에 한함) 그 밖에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 등 으로서 인정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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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항목 및 내용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항목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내용(현장심사 전일 기준)
사업주의 관심도 : 30% 위험성평가 실행수준 : 40% 구성원의 참여 및 이해 수준 : 20% 재해발생 수준 : 10%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내용(현장심사 전일 기준) 최초인정 : 최근 1년간 위험성평가 내용 재인정 : 최근 3년 위험성평가 내용 ※ 인정사업장 사후관리 현장 심사시 해당 내용심사 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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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급사업장 인정심사 도급사업장 인정심사 도급사업장 인정서 발급
도급사업장과 인정을 신청한 수급사업장(건설공사 제외)에 대해 각각 실시 도급사업장 인정심사는 사업장내 모든 수급사업장을 포함한 전체를 종합적으로 실시 도급사업장 인정서 발급 인정심사 결과 인정기준을 충족하여 인정서 발급시 도급사업장과 수급사업장에 대해 각각 인정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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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결정 및 인정절차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절차 위험성평가 실시 인정심사 (현장심사) 인정심사위원회
현장심사 결과 보고 위험성평가 실시 인정심사 (현장심사) 인정심사위원회 심의•의결 사업주교육 평가담당자교육 지역본부/지도원 (인정심사원) 현장방문 심사 (인정심사위원회) 서류 심사 인정기준 충족시 인정결정 및 인정서 발급 사후관리 재인정 인정 사업장의 10% 매년마다 인정 유효기간 만료시 인정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 불인정 결정 및 통보 인정기준 미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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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험성평가 인정심사위원회(지역본부•지도원) - 위원장 : 지역본부장, 지도원장
- 위 원 :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장(당연직) 포함 10명이내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 - 주요업무 : 위험성평가 인정 등 심의•의결 인정 여부의 결정 인정취소 여부의 결정 인정과 관련한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및 결정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의 개정 건의 그 밖에 인정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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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험성평가 인정 위험성평가 인정여부 결정 위험성평가 인정대상 및 기준 위험성평가 인정제외 가능 사유
- 현장심사 완료일로 부터 1개월 이내 - 인정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 위험성평가 인정대상 및 기준 - 위험성평가 고시에서 정한 방법, 절차 등에 따라 위험성평가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 - 현장심사 결과 인정심사 각 항목의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에 50점을 미달하는 항목이 없고 종합점수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사업장 위험성평가 인정제외 가능 사유 - 위험성평가 인정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장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유효기간 - 인정 결정일로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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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위험성평가 재인정 재인정 대상 사업장 재인정 신청서 제출 재인정 심사기준 재인정 심사범위 재인정 사업장 인정 유효기간
- 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인정을 받으려는 사업장 재인정 신청서 제출 -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가능 재인정 심사기준 - 위험성평가 인정 심사기준 준용 재인정 심사범위 - 직전 인정 또는 사후관리와 관련한 현장심사 다음날부터 재인정 신청에 따른 현장심사 전일까지 실시한 정기평가 및 수시평가 대상 재인정 사업장 인정 유효기간 -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유효기간(3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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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정사업장 사후관리 사후관리 실시 사후관리 대상 사업장 - 인정 사업장이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
- 매년 인정 사업장의 10% 범위에서 실시 - 인정심사위원회에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장 - 직전 현장심사를 받은 이후에 실시한 위험성평가에 대해 인정기준 유지여부 현장심사 사후관리 대상 사업장 - 공사가 진행중인 건설공사(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 포함) - 인정심사 결과 종합점수가 100점 만점에 80점 미만인 사업장으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 그 밖에 무작위 추출방식에 의하여 선정한 사업장(건설공사를 제외한 연간 사후관리 사업장의 50% 이상을 선정) ※ 사후관리일 현재 잔여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건설공사는 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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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위험성평가 인정 취소(1) 인정취소 사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사업장
직•간접적인 법령 위반에 기인하여 다음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사망재해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 근로자의 부상(4일이상 요양)을 동반한 중대산업사고 발생사업장 산안법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 공표된 사업장(영 제8조의4 제1호 및 제3호에 한함) 사후관리 결과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장 그 밖에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 등으로서 인정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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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위험성평가 인정 취소(2) 인정취소 결정 인정취소 사유 해당 사업장은 인정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
인정취소 결정시 해당 사업장에 소명기회 부여 인정취소일 : 인정취소가 결정된 날 인정취소사업장 인정유효기간 인정취소일 전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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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례 Ⅲ 혁신추진 사례에 앞서/ 우리 공단직원이라면 누구든지 알고 계신 내용이겠지만/ 먼저 클린사업의 개괄적인/ 사업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클린사업의 대상은/ 근로자수 50인 미만의 영세․제조업 사업장입니다. ▶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제조업종 전체재해의 70%를 점유하고 있으며, ▶ 3D 요인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취업을 기피하고/ 구인난을 겪고 있으나, ▶ 이러한 취약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적, 재정적 능력이 부족한 실태입니다. 따라서, 우리공단에서는/ 이러한 3D의 유해․위험요인시설을/ 개선토록 하고 시설개선 비용을 보조지원하여 ▶ 사업주의 자율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산업재해예방과 구인난 해소를 통하여 ▶ “안전하고 깨끗한 일터조성” 이라는/ 사업비젼을 달성하고자/ 2001년 10월부터 사업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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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 작성(예시) ❍ 위험성평가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장의 자체적인 계획을 담은 계획서가 필요하며, 위험성평가의 실시는 사업장의 생산활동에 따라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함. ❍ 연간계획서는 당해 연도의 위험성평가를 개시하기 전에 작성되어야 하며, 동 계획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의 내용 ○ 위험성평가 실시의 목적 ○ 위험성평가의 실시방법 ○ 위험성평가 실시담당자의 역할 ○ 위험성평가 실시책임자의 역할 ○ 위험성평가 실시의 연간계획 ○ 위험성평가 실시시기 ○ 위험성평가 실시의 주지방법 ○ 위험성평가 실시상의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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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성평가 온라인 지원시스템(KRAS) 활용방법
1.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접근(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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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성평가 온라인 지원시스템(KRAS) 활용방법
2. 위험성평가 따라하기(사전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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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성평가 온라인 지원시스템(KRAS) 활용방법
3. 위험성평가 따라하기(유해위험요인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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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성평가 온라인 지원시스템(KRAS) 활용방법
3. 위험성평가 따라하기(위험성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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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성평가 온라인 지원시스템(KRAS) 활용방법
4. 위험성평가 따라하기(위험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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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성평가 온라인 지원시스템(KRAS) 활용방법
5. 위험성평가 따라하기(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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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기법(CHARM) 활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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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조업 위험성평가 사례(기계기구제조업) 공정대분류 : PCB판 조립 세부분류 : PCB 가공 유해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현재 안전보건조치 현재 위험성 감소대책 분류 원인 유해위험요인 법규/노출기준 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NO 세부내용 3.화학(물질)적요인 3.2 증기 납을 이용한 납땜(SOLDERING) 작업 시 흄이 발생 안전보건규칙 제422조[관리대상유해물질과관계되는설비] 1.발산원을 밀폐하는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2 보통 (4) 2-3.2 1.방독마스크의 착용 5.작업특성요인 5.8 반복작업 인쇄회로기판의 여러 부품을 홀에 삽입하는 작업 시 반복작업을 수행함 제661조[유해성등의주지] 1.근로자에게유해성주지 2.근골격계질환예방표지판 1 낮음 (2) 6.작업환경요인 6.2 조명 작업 시 부적절한 조명상태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위험 제8조[조도] 1.작업면조도확보 2.작업장조명시설설치 6.4 주변근로자 납땜(SOLDERING) 작업 시 주변근로자에게 확산 전파될 수 있는 위험 1.국소배기장치의점검 2.개인보호구 착용 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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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조업 위험성평가 사례(기계기구제조업) 공정대분류 : PCB판 조립 세부분류 : 검사 유해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현재 안전보건조치 현재 위험성 감소대책 분류 원인 유해위험요인 법규/노출기준 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NO 세부내용 3. 화학(물질)적 요인 3.2 증기 인쇄회로기판의 조립 상태의 검사 시 유기용제를 사용하여 세척작업을 병행 안전보건규칙 제450조[호흡용보호구의지급등] 1.송기마스크나 방독마스크 지급 착용 2 보통 (4) 4-3.2 1.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및 사용 5.작업특성요인 5.8 반복작업 인쇄회로기판의 조립 상태를 반복적으로 검사 수행 제659조[작업환경개선] 1.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 4-5.7 1.인간공학적의자비치및팔걸이설치 2.작업전후스트레칭실시 5.9 불안정한 작업자세 PCB판검사작업시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인한건강장해발생 제661조[유해성등의주지] 1.근로자에게유해성의주지 2.근골격계질환 예방표지판 1 낮음 (2) 6.작업환경요인 6.2 조명 육안검사 작업 시 부적절한 조명상태로 인한 눈의 피로도 증가 제8조[조도] 1.작업면조도확보 2.작업공정의적정조도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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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조업 위험성평가 사례(기계기구제조업) 공정 유해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현재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담당자 조치 요구일
완료일 완료확인 분류 원인 유해위험요인 법규/노출기준 등 NO 세부내용 PCB 가공 3. 화학(물질)적요인 3.2 증기 납을 이용한 납땜(SOLDERING) 작업 시 흄이 발생 안전보건규칙 제422조[관리대상유해물질과관계되는설비] 보통 (4) 2-3.2 1.방독마스크의 착용 낮음 생산반장 즉 시 검사 3. 화학(물질)적 요인 인쇄회로기판의 조립 상태의 검사 시 유기용제를 사용하여 세척작업을 병행 제450조[호흡용보호구의지급등] 4-3.2 1.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및 사용 5. 작업특성요인 5.8 반복작업 인쇄회로기판의 조립 상태를 반복적으로 검사 수행 제659조[작업환경개선] 4-5.7 1.인간공학적의자비치및팔걸이설치 2.작업전후스트레칭실시 생산2과 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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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설업 위험성평가 사례(동바리작업) 공정대분류 : 거푸집 작업 세부분류 : 거푸집동바리 해체 유해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현재 안전보건조치 현재 위험성 감소대책 분류 원인 유해위험요인 법규/노출기준 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NO 세부내용 1.기계적 요인 1.3 기계(설비)의 낙하,비래,전복,붕괴,전도위험 부분 거푸집 해체시 낙하물에 하부 근로자 맞음 안전보건규칙 제14조[낙하물에의한위험의방지] 1.출입금지구역설정 2.보호구착용 2 보통 (4) 1.상하동시 작업 금지 2.하부 통제자 배치 3.해체작업 중 근로자 통제 휀스설치 이동중인 거푸집 주변 작업자 접촉에 의한 충돌, 협착 제20조[출입의금지등] 1.출입금지구역관리 2.안전지주또는안전블록사용 1.별도의 안전통로 구획 2.안전통로 안내 표지부착 거푸집 해체시 작업순서 미준수로 인해 무리한 힘을 가하다가 불시에 자재 낙하 제39조[작업지휘자의지정] 1.작업지휘자 지정, 작업 지휘 1.해체작업 중 접근금지 조치 2.통제 감시인 배치 해체물 인양 작업시 인양장비 작업 반경내 근로자 출입에 의한 충돌 이동식 크레인으로 자재 인양시자재 탈락으로 낙하 - 1.2줄걸이로 결속하여 수평으로 인양 1.2점 결속실시 2.인양로프는 60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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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설업 위험성평가 사례(동바리작업) 공정 유해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현재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담당자 조치 요구일
완료일 완료확인 분류 원인 유해위험요인 법규/노출기준 등 NO 세부내용 자재반입 1.기계적 요인 1.3 기계(설비)의 낙하,비래,전복,붕괴,전도위험 부분 인양물 하역중 인양물에 근로자 협착 안전보건규칙 제38조[사전조사및작업계획서의작성등] 높음 (6) 1-1.3 1.사전조사및결과기록,보존 2.작업계획서작성및작업 3.신호수 배치 낮음 안전관리자 6. 작업환경요인 6.6 조직 안전문화 안전모 등 미착용하고 작업중 추락, 충돌 제32조[보호구의지급등] 1-6.6 1보호구(안전모,안전대,안전화)지급 거푸집 동바리 설치 1.6 추락위험 부분(개구부 등) 측면 거푸집 설치 작업중 추락 제42조[추락의방지] 2-1.6 1.작업발판설치 2.안전방망설치(근로자안전대착용) 동바리 해체 해체물 인양 작업시 인양장비 작업 반경내 근로자 출입에 의한 충돌 제20조[출입의금지등] 3-1.3 1.출입금지구역관리 2.감시인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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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비스업 위험성평가 사례(건물관리업) 공정대분류 : 아파트시설관리 세부분류 : 시설관리 유해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현재 안전보건조치 현재 위험성 감소대책 분류 원인 유해위험요인 법규/노출기준 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NO 세부내용 1. 기계적 요인 1.4 불안정한 부분 작동중인기계설비(승강기등)유지보수시근로자끼임사고위험 안전보건규칙 제88조[기계의동력차단장치] 1.동력차단장치설치 2.작업자교육 3 높음 (9) 3-1.4 1. 비정상 작업시 전원차단 등의 안전수칙 준수 등의 안전교육 실시 1.5 넘어짐(미끄러짐, 걸림, 헛디딤) 작업장의 정리정돈 부재로 인한 충돌 및 넘어짐 제3조[전도의방지] 1.작업중정리정돈문구부착 2.작업장정리정돈 1 2 낮음 (2) 2. 전기적 요인 2.1 감전(안전전압초과) 전기기계기구에 감전 제302조[전기기계ㆍ기구의접지] 1. 전기 기계 · 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접지 3-2.1 1. 보호구지급 5. 작업특성요인 5.7 중량물 취급작업 기계설비 부품 등 중량물 취급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발생의 위험 제666조[작업자세등] 1. 작업표준 및 안전수칙 게시 2. 작업전후 스트레칭 실시 3. 중량물 취급방법 준수 보통 (4) 6.3 공간 및 이동통로 작업 장소의 협소로 충돌 및 전도가 발생함 제22조[통로의설치] 1.작업장정리정돈 2.작업구획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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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비스업 위험성평가 사례(건물관리업) 공정대분류 : 아파트시설관리 세부분류 : 미화 유해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현재 안전보건조치 현재 위험성 감소대책 분류 원인 유해위험요인 법규/노출기준 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NO 세부내용 5.작업특성 요인 5.7 중량물 취급작업 폐 프라스틱 선별작업시 근골격계질환 부담작업 발생위험 안전보건규칙 제659조[작업환경개선] 1. 앉은뱅이 의자 설치 2 보통 (4) 2-5.7 1. 스트레칭 원자재의 입고 시 들기 작업을 병행함 제666조 [작업자세 등] 1. 작업표준 및 안전수칙 게시 2. 작업전후 스트레칭 실시 3. 중량물 취급방법 준수 6. 작업환경 6.1 기후/ 고온/한랭 동절기 기온저하로 근로자 신체 변화로 뇌심혈관계질환 위험 제563조[한랭장해예방조치] 1. 한랭장해 예방조치 2-6.1 1. 근로자건강검진 6.2 조명 지하실 등 어두운 장소의 청소작업시 바닥을 확인하지 못하여 넘어지는 사고발생의 위험 제21조[통로의조명] 1. 지하실 등에 75럭스이상의 조명설치 1 낮음 (2) 6.3 공간 및 이동통로 제한된 작업공간으로 인한 충돌이 발생함 제22조[통로의설치] 1. 작업장 정리정돈 2. 작업구획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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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비스업 위험성평가 사례(건물관리업) 공정 유해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현재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담당자 조치 요구일
완료일 완료확인 분류 원인 유해위험요인 법규/노출기준 등 NO 세부내용 경비 6. 작업환경요인인 6.1 기후/고온/한랭 동절기 기온저하로 근로자 신체 변화로 뇌심혈관계질환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563조[한랭장해예방조치] 보통 (4) 1-6.1 1. 근로자건강검진 낮음 관리소장 미화 5.작업특성요인 5.7 중량물 취급작업 폐 프라스틱 선별작업시 근골격계질환 부담작업 발생위험 제659조[작업환경개선] 2-5.7 1. 스트레칭 시설관리 1. 기계적 요인 1.4 불안정한 부분 작동중인기계설비(승강기등)유지보수시근로자끼임사고위험 제88조[기계의동력차단장치] 높음 (9) 3-1.4 1. 비정상 작업시 전원차단 등의 안전수칙 준수 등의 안전교육 실시 2. 전기적 요인 2.1 감전(안전전압초과) 전기기계기구에 감전 제302조[전기기계ㆍ기구의접지] 3-2.1 1. 보호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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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은 규제가 아니라 스스로 지키는 가치입니다!
안전은 규제가 아니라 스스로 지키는 가치입니다! [위험성평가], 먼저 시작할수록 돌아오는 이익과 혜택이 더욱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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