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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검사분야 인정제도의 국제적 동향 및 국가발전을 위한 인정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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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검사분야 인정제도의 국제적 동향 및 국가발전을 위한 인정정책 방향
시험검사분야 인정제도의 국제적 동향 및 국가발전을 위한 인정정책 방향 한 국 화 학 시 험 연 구 원 전 성 주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2 목 차 1. 시험검사분야 인정제도의 국제적 동향 2. 국가발전을 위한 인정정책 방향 3. 우수시험기관의 양성 정책
목 차 1. 시험검사분야 인정제도의 국제적 동향 2. 국가발전을 위한 인정정책 방향 3. 우수시험기관의 양성 정책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3 시험검사분야 인정제도의 국제적 동향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4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5 ILAC(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 현황 O ILAC 회원현황 :
정회원(40개국 49개 인정기구), 준회원(18개국 18개 인정기구), 참여회원(21개국 23개 인정기구), 지역기구(6개 기구), 이해관계자(18개 기구) O 시험·검사기관 현황 : 82개국 26,000여 개 O ILAC(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 의장: Mr. Daniel Pierre(프랑스, COFRAC), 사무국장: Mr. Alan Squirrell(호주, NATA) O IAF (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 국제인정포럼)   - 의장: Dr. Thomas Facklam(독일, DAR), 사무국장: Mr. John R. Owen(호주, JAS-ANZ)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6 ILAC MRA 체결 국가 호주(Australia) 캐나다(Canada) 중국(P.R.China) 홍콩(Hongkong)
인도(India) 인도네시아(Indonesia) 일본(Japan) 한국(Korea) 말레이시아(Malaysia) 뉴질랜드 (New zealand) 싱가포르(Singapore) 대만(Chinese Taipei) 태국(Thailand) 미국(USA) 베트남(Vietnam) 브라질(Brazil) 이스라엘(Israel) 남아프리카공화국 (South Africa) 오스트리아(Austria) 벨기에(Belgium) 체코(Czech Republic) 덴마크(Denmark) 핀란드(Finland) 프랑스(France) 독일(Germany) 아일랜드(Ireland) 이탈리아(Italia) 네덜란드(Netherlands) 노르웨이(Norway) 포르투갈(Portugal) 슬로바키아(Slovakia) 스페인(Spain) 스위덴(Sweden) 스위스(Switzerland) 영국(United Kingdom)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7 APLAC(아태평양시험소인정협력체) 현황
APLAC (Asia-Pacific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1992: Initiated as a Forum Apr. 1995: Signed MOU (16 economies) Nov. 1997: Signed APLAC MRA (seven APLAC members) Signatories of APLAC MRA 20 accreditation bodies (15 economies) KOLAS (Republic of Korea), NATA (Australia) SCC (Canada), CNAL (People’s Republic of China) HKAS (Hong Kong, China), NABL (India) KAN (Indonesia), JAB (Japan), IAJAPAN (Japan), VLAC (Japan), DSM (Malaysia), IANZ (New Zealand) SAC (Singapore), TAF (Chinese Taipei), DMSc (Thailand) TLAS (Thailand), A2LA (United States of America) IAS (USA), NVLAP (USA), BOA (Viet Nam)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8 APLAC(아태평양시험소인정협력체) 현황
APLAC full member 33 accreditation bodies (21 economies) 20 signatories CAEAL (Canada), JCLA (Japan), EMA (Mexico), MASM (Mongolia), NISIT (Papua New Guinea), BPS (Philippines), PNAC (Pakistan), DSS (Thailand), MOD (Brunei), A2LA (USA), ACLASS (USA), PJL (USA), LAB (USA) APLAC associate member 3 bodies (2 economies) KOTRIC (Korea), NIER (Korea), EPA (Chinese Taipei)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9 ILAC MRA 협정문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10 ILAC 총회 ㅇ 일시 및 장소 : ‘05.9.18(일) 및 20(화), 뉴질랜드(오클랜드)
 ㅇ 일시 및 장소 : ‘ (일) 및 20(화), 뉴질랜드(오클랜드)  ㅇ 참 석 자 : 62개국 인정기구 대표단 150여명     ※ 의장 : Mr. Daniel Pierre(COFRAC)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11 □ 주요결과 ㅇ ILAC MRA 조합마크를 성적서 뿐만 아니라 교정라벨, 편지지, 업무인용, 광고, 웹사이트 및 기타문서에도
사용토록 마크 사용규칙을 개정키로 결정    - 의결사항 투표결과 찬성(34), 반대(7), 기권(2)로 가결됨         ※ KOLAS는 광고사용시 부작용 우려를 제기, 뉴질랜드, 홍콩, 인도 등 7개국과 함께 반대투표 (미국 등 2개국은 기권) ㅇ JCCC(공동협력위원회) 요청에 따라 검사분야 MLMRA를 ILAC과 IAF와 공동 추진키로 결정    - IAF-ILAC MLMRA Inspection 협정문 초안을 각 회원국에 제공하여 추가의견을 반영키로 함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12 ㅇ ISO/CASCO에 숙련도시험 운영기관 인정요건(Guide 43)을
    - 검사분야 공동작업그룹(JWG on Inspection)은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의결안을 차기총회까지 준비     - 검사분야 MLMRA를 위해 ILAC 협정이사회(Arrangement Council)와 IAF MLA 회의를 공동으로 개최     - 검사분야 MLMRA 실시후 검사분야 회비를 예산에 반영 ㅇ ISO/CASCO에 숙련도시험 운영기관 인정요건(Guide 43)을 개정 요청키로 결정(개정시까지 ILAC G13과 Guide 43을 공동적용)  ㅇISO/IEC 17011를 반영하여 ILAC/IAF 절차서(A문서) 개정(‘06.6월)  ㅇ개도국 지원을 위해 JCDCMAS(인정, 계량 및 표준분야 개도국 기술지원 공동위원회)를 구성키로 함    - 숙련도시험 자문그룹(PTCG) 및 UNIDO와 협력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13 ㅇ일시 및 장소 : ‘05.9.18(일) 13:30~17:00, 뉴질랜드(오클랜드)
A. ILAC/IAF 공동총회 □ 회의개요  ㅇ일시 및 장소 : ‘ (일) 13:30~17:00, 뉴질랜드(오클랜드)  ㅇ참석자 : 62개국 인정기구 대표단 240여명         ※공동의장: Mr. Daniel Pierre(ILAC 의장), Dr. Thomas Facklam(IAF 의장) □ 주요결과  ㅇIEC/CAB 관련 진행사항    -ILAC/IEC 공동평가 협력을 위한 MOU 체결(‘05.2.9)         ·참여기관: KOLAS 포함 34개 ILAC 정회원 및 IECEE, IECEx, IECQ         ·공동평가: IECEE 분야(21건 완료), IECEx 분야(2건 완료)  ㅇISO 관련사항    -CASCO, TC212(의학) 등 관련회의에 ILAC이 지속 참여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14 - WTO 발간 World Trade Report 2005(p.96~119)에 TBT 완화활동
으로 국제인정기구(ILAC, APLAC) 현황이 상세보고  ㅇILAC/IAF 공동총회 일정관련 사항    - 회의전반에 관한 참가자 설문조사 결과 공동총회 개최로 회의기간이 길어진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됨         · 차기총회는 회의장 예약완료로 변경불가이며, ‘07년 총회부터 일정을 축소하되 일정안은 ‘06.7월까지 마련  ㅇ차기총회 : ‘ ~15(10일간), 멕시코(칸쿤)         ※‘07년 총회 : 호주(NATA 및 JAS-ANZ 공동개최)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15 B. ILAC 협정이사회(ILAC-Arrangement Council 회의) □ 회의개요
 ㅇ일시 및 장소 : ‘ (화) 08:30~10:00, 뉴질랜드(오클랜드)  ㅇ참석자 : 62개국 인정기구 대표단 150여명         ※의장: Mr. Daniel Pierre(ILAC 의장 겸직) □ 주요결과  ㅇILAC MRA 가입기구(ILAC 정회원, 40개국 49개 인정기구)    - 신규가입 : ONARC(쿠바 인정기구)         · 시험 및 교정분야 가입 승인, 4년간 MRA 가입기구 자격유지 및 향후 재평가는 IAAC(중남미 지역기구)에서 실시    - ‘04년 총회이후 신규가입 : PCA(폴란드), NLAB(이집트), OAA(아르헨티나)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16 - IAAC(중남미 지역기구) 제3차 재평가는 ‘06.1월에 실시키로 함 ㅇISO/IEC 17011 적용
   - 인정분야 확대 : IAS(미국, 교정분야)         ※JISM/AU(요르단) 가입신청 경과 : 요르단 인정기구는 ILAC에 정회원 가입신청을 철회하고 EA로부터 평가를 받아 진행키로 결정  ㅇ지역기구에 대한 재평가    - IAAC(중남미 지역기구) 제3차 재평가는 ‘06.1월에 실시키로 함  ㅇISO/IEC 적용    - 모든 ILAC 정회원은 ‘ 까지 ISO/IEC 주요항목관련 정책요약 및 부합선언을 각 지역기구에 제출해야 함         · 정책요약은 각 평가반장 또는 평가반원이 검토, 문제점 발생시 지역기구 MRA 이사회에서 다루기로 결정  ㅇ 향후 ILAC/IAF 평가중 공통사항을 공동위원회에서 검토키로 함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17 ㅇ ILAC MRA 범위 확대를 위한 여타 표준문서 포함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원칙에 따라 작성키로 함
□ 주요결과  ㅇ ILAC MRA 범위 확대를 위한 여타 표준문서 포함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원칙에 따라 작성키로 함     - 시험·검사기관 및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관련이 있을 것     - 능력인정의 확대를 위한 주요 기반사항일 것     - 국제관계에 기반한 적절한 요구사항 만족할 것     - 포함치 않을 경우 ILAC의 권위에 대한 위해요소일 것     - 현재 사용되고 있는 표준에 대한 보완 또는 지원일 것     - ILAC MRA하에서 현행표준의 기반을 강화할 것     - 관련문서는 국제적인 동의절차에 따라 제정될 것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18 C. ILAC 협정위원회(ILAC-ARC 회의)
□ 주요결과  ㅇISO Guide 34와 ISO/IEC 17025에 의한 표준물질 생산기관(Reference Material Producer) 인정을 ILAC MRA에 포함키로 결정  ㅇ모든 ILAC 회원기구는 ILAC G21에 부합된 국경간 인정업무 실시정책을 가지도록 결정, 동사안을 ILAC P 문서에 반영  ㅇ사소한 편집관련 문서개정의 경우 의견 제출 기간없이 투표가 가능토록 ILAC 문서채택 규정 개정을 검토키로 함    - 편집관련 개정사항은 투표안에 명확히 명기, 하나이상의 ILAC 회원기구(최소 2개)가 이의제기시 의견제출 기간부여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19 C. ILAC 협정위원회(ILAC-ARC 회의)
□ 주요결과  ㅇISO/TC 212 관련사항    - ISO 15189는 ISO/IEC 17025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 작업중    - 의학분야 기준시험실(reference laboratory) 인정을 위해서는 ISO 15195와 ISO/IEC 17025가 병행 사용되어야 함         ·독일은 정부가 지정, 일본은 Guide 34로 IAJapan이 지정    - ISO 인정시 기준시험실로부터 소급성 확보필요         · ISO 15195/17025 또는 JCTLM (The Joint Committee on Traceability in Laboratory Medicine)에 의한 기준시험실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20 C. ILAC 협정위원회(ILAC-ARC 회의)
□ 주요결과  ㅇISO/IEC 17025:2005 이행시기    - ISO/IEC 17025가 ‘05.5월 개정됨에 따라 회원기구는 ‘07.6월까지 적용 완료키로 결정         ·AIC는 주요 변경사항 비교표를 회원기구에 제공키로 함  ㅇ측정 불확도에 관한 ILAC 문서는 UKAS의 관련문서 M3003을 검토하여 ILAC 지침(G문서)로 제정키로 결정  ㅇILAC P10 및 G18 제정에 따라 ILAC G2 및 G4는 폐기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21 D. ILAC 시험기관위원회(ILAC-LC 회의)
□ 주요결과  ㅇ임상검사실 인정관련 기술적인 사항을 논의키 위해 동분야 신규회원을 추가키로 함  ㅇ숙련도 시험관련 논의내용    - 캐나다 등 일부국가에서 정부기관이 많은 숙련도 시험을 제공치 않아 민간 숙련도 시험비용이 현장평가 비용보다 과다함이 제기         ※ 유럽에서는 식품분야에서 규제당국이 숙련도 시험을 제공,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측정기관(NMI)이 숙련도 시험제공         ※ APLAC 5개국 조사결과 현장 평가비용은 1,200~14,000(US$), 숙련도 시험비용은 5,600~31,000(US$)    - 숙련도 시험비용 수준 및 주기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시험 기관의 신뢰성 유지를 위해 시험기관의 불만사항과는 구분해야 함    - KOLAS는 IAJapan과의 숙련도 시험 상호교환 사례를 제시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22 E. ILAC/IAF 개발지원위원회(ILAC/IAF JDSC 회의)
□ 주요결과  ㅇISO/IEC 주요내용 논의    - ISO/IEC 17011은 기존 ISO Guide 58 및 61을 통합하여 인정기관 운영요건으로 통합 제정됨(‘05.5월)         ·통합 제정되면서 일부 모호한 문구가 개정되었으나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없음  ㅇISO/IEC 17025:2005 주요내용 논의    - ISO 9001이 ‘00년도 개정됨에 따라 17025도 ISO 9001:2000 체제와 맞게 일부 개정됨    -동시에 일부조항 개정사항이 있으며 변경대비표는 ILAC-AIC에서 작성, 소식지 및 전자우편 등을 통해 회원국에 제공키로 함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23 ㅇ 임상검사실 인정관련 각 인정기구의 인정동향 정보수집
□ 정보 수집  ㅇ 임상검사실 인정관련 각 인정기구의 인정동향 정보수집     - 호주 : 500개 기관 인정(ISO/IEC 17025에서 ISO 15189로 이행중)           · 현장평가는 NATA 직원(선임평가사)와 기술평가사 (전문의 또는 관련 전문가)가 공동으로 실시    - 일본 : 5개 기관 인정, 5개 기관 평가 진행중(ISO 적용)          · 현장평가는 전문의와 공동으로 실시    - 인도 : 60개 기관 인정(ISO/IEC 17025에서 ISO 15189로 이행중)           · 현장평가는 전문의와 공동으로 실시    - 싱가폴 : 6개 기관 인정(ISO 적용)    - 홍콩 : 3개 기관 인정(ISO/IEC 17025에서 ISO 15189로 이행중)           · 현장평가는 전문의와 공동으로 실시  ㅇ임상검사실 인정업무에 대해 대부분 인정기구가 임상검사실 분야에 대한 전문의 평가사 확보 어려움에 공감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24 ㅇKSA 17025 개정, KOLAS 운영기준, 품질문서 및 절차서 개정
□ ISO/IEC 17025:2005 적용  ㅇKSA 개정, KOLAS 운영기준, 품질문서 및 절차서 개정    - 2년간 이행기간을 거쳐 개정된 17025의 적용을 완료키로 결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이행추진(‘07.6월까지 적용완료)    - 사후관리 평가 또는 갱신 평가시 개정된 적용 및 평가 완료 후 변경된 인정서 발행(17025:2000 → 17025:2005) □ 검사기관 인정분야 MLMRA 가입추진 검토  ㅇ검사분야 인정에 대해 APLAC MRA 가입분야 확대를 통한 ILAC/IAF MLMRA 가입추진 검토    - ILAC/IAF MLMRA 협정문 초안 검토 및 각국 검사기관 인정동향을 지속 파악하여 검사기관 MLMRA 가입준비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25 국가발전을 위한 인정정책 방향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26 인정기구의 국제적인 운영 현황 ㅇ 대다수 국가들은 ‘1국가 1인정제도’ 채택을 통해 규제의 최소화와
 ㅇ 대다수 국가들은 ‘1국가 1인정제도’ 채택을 통해 규제의 최소화와 국가인정시스템의 효율을 꾀하고 있음    - ILAC가입 49개국(준회원 포함)중 44개국이 단일인정제도 운영    - 일부 다 인정시스템 5개국(미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태국)도 업무조정 등 을 통하여 단일 인정체제를 유지하거나 최근 인정기구 단일화를 추진 중  ㅇ 또한 특정분야만의 인정기구를 운영하는 사례는 거의 없음    - 일부부처는 2개국의 사례를 들고 있으나 이는 인정기구가 아니라 특정분야 기관협의체이거나 제품분야 인증 모니터링 제도임     ※ ① NELAC(미국) : 연방국가기관 및 주정부기관들의 협의체      ② MCERTS(영국) : 제품분야 인증시스템를 모니터링하는 제도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27 단일인정기구에 의한 MRA 확대의 필요성 □ 국내 검사를 받고도 수출을 위해 다시 해외검사를 받아야 함
 ㅇ 국내 시험검사기관이 1,400개에 달하고 있지만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관은 KOLAS 시스템에 등록된 466개에 불과하며 나머지 934개 기관의 시험결과는 해외에서 인정받지 못함 □ 국제공인 검사 분야를 확대하는데 정책적 애로가 있음  ㅇ 이로 인해 시험검사제도가 기술무역장벽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대응시스템 마련이 지연되므로 국가경쟁력 약화요인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28 단일인정기구에 의한 MRA 확대의 필요성 □ 국내 KOLAS는 물론 FDA 등 해외기관에서 국제공인을 받은
경우에도 국내기준에 의한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함  ㅇ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마크가 없어 더욱 개방화시대에 뒤쳐지고 있음 □ 시험검사 인정시스템의 효율성 저하  ㅇ 인정기구가 중복됨에 따라 기업들이 유사한 시험검사를 각각 부처별 검사기관에서 받아야 함  ㅇ 규제개혁위원회는 각 부처가 운영하는 시험기관 검사제도를 KOLAS로 단일화 기업규제를 완화하도록 결정(‘01.12)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29 시험소인정 단일화에 대한 현안과 노력 ① 각 부처의 시험검사기관 지정제도를 KOLAS로 단일화
   - 금년에도 3개 부처 5개 법령이 수용될 예정 (국내시험검사지정관련 법령 10개부처 38개 법령 중 6개 부처 23개 법령 KOLAS제도 수용, 미수용법령 6개부처 15개 법령) ② KOLAS 인정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로 지속적 인식제고  ㅇ 대정부 : 관련 부처, 공공기관, 정부지정 1400여개 시험기관 등에 KOLAS 인정제도의 중요성 피력  ㅇ 대국민 : KS인증업체 대상 교육실시(연간40회, 약2000여명) 소비자보호단체, 시민단체 등에 홍보자료 배포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30 시험소인정 단일화에 대한 현안과 노력 ③ KOLAS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한 노력 경주
 ㅇ KOLAS 시험성적서에 ILAC-MRA로고 사용 확대  ㅇ 선진 해외인정기구(NATA, UKAS 등)와의 상호협력을 통한 KOLAS 성적서의 대외수용 노력 강화      * 예) 케냐 정부는 한국제품 수입시 KOLAS 시험성적서 제출을 의무화      * 예) POSCO 철강제품의 멕시코 수출 시 KOLAS 성적서 요구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31 시험소인정 단일화에 대한 현안과 노력 □ 국내 시험성적서 국제적으로 통용 확대 추진 정책
 ㅇ KOLAS는 ILAC 및 APLAC에 MRA 가입국간 유기적 노력으로 국제공인 시험성적서의 통용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    - 선진 해외인정기구(NATA, UKAS 등)와의 상호협력 확대      * 미국(2분야), 캐나다(9분야), 호주(12분야), 네덜란드(8분야) 등 국제공인 성적서 통용        (참고「주요국 별 국제공인 시험성적서 수용현황」)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32 시험소인정 단일화에 대한 현안과 노력 ㅇ ILAC 및 APLAC 미가입국가에 국내제품 수출 시
KOLAS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통용확대      * ILAC 미 가입국인 케냐도 ‘05.7월부터 자국내 수입되는 모든 공산품에 대하여 ISO/IEC 공인성적서만 수용  ㅇ 또한 향후 검사분야도 ILAC-MRA 가입을 추진하여 KOLAS 공인검사성적서가 국제적으로도 통용이 확대토록 할 예정  ㅇ KOLAS 시험성적서에 ILAC-MRA로고 사용 확대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33 주요국별 국제공인 시험성적서 수용현황 국 가 구 분 자국성적서수용 외국성적서수용 외국성적서 수용부처 또는 분야 미국 19개부처
2개부처 연방통신청(FCC), 국립정보보험협의회 캐나다 20개부처 24개분야 9개부처 7개분야 통신기기, 통신보안, 에너지 효율, 환경, 노동, 보건, 대기수질 호주 19개부처 24개분야 11개부처 12개분야 통신기기, 전자파기기, 전기용품안전, 백색가전 에너지효율, 수입식품검역, 건축자재, 자동차 안전설계, 수출식품 방역, 수입식품검사, 세라믹, 유제품, 페인트(정부조달)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34 주요국별 국제공인 시험성적서 수용현황 뉴질랜드 17개부처 34개분야 7개부처 20개분야
보일러, 석면, 압력용기, 크레인, 위험물 포장, 육류, 음용수, 식품, 세라믹, 완구, 제트연료, 석유, 전기안전, 전자파, 가스미터 교정, 전력량계 교정, 자동차, 어린이용 크레용, 유아 젖꼭지, 간장 일 본 5개부처 8개분야 1개부처 1개분야 레미콘 싱가폴 11개부처 6개부처 에너지국, 공공시설위, 인력부, 국립환경청, 정보통신개발국, 소비자보호등록기구 홍 콩 9개부처 10개분야 전기용품안전, 에너지효율, 통신기기, 완구, 소비제품, 주택·건물 건축자재, 도로, 환경, 배수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35 주요국별 국제공인 시험성적서 수용현황 인도네시아 7개부처 산업, 농림, 에너지, 산림, 해수, 환경부 및 식약청 스웨덴
10개부처 15개분야 5개부처 6개분야 펌프, 비자동저울, 가스방출, 식품, 물, 통신기기 핀란드 9개분야 7개부처 11개분야 완구, 가구, 개인보호장구, 건축자재, 저전압기기, 전자파기기, 담배, 식품, 차량, 측정기기, 전기기기 네덜란드 5개부처 13개분야 8개분야 광우병, 오염물질, 건축자재, 전자파, 놀이기구, 도로건설, 완구, 저울 이스라엘 9개부처 11개분야 1개부처 2개분야 식품, 건설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36 주요국별 국제공인 시험성적서 수용현황 인도네시아 7개부처 산업, 농림, 에너지, 산림, 해수, 환경부 및 식약청 스웨덴
10개부처 15개분야 5개부처 6개분야 펌프, 비자동저울, 가스방출, 식품, 물, 통신기기 핀란드 9개분야 7개부처 11개분야 완구, 가구, 개인보호장구, 건축자재, 저전압기기, 전자파기기, 담배, 식품, 차량, 측정기기, 전기기기 네덜란드 5개부처 13개분야 8개분야 광우병, 오염물질, 건축자재, 전자파, 놀이기구, 도로건설, 완구, 저울 이스라엘 9개부처 11개분야 1개부처 2개분야 식품, 건설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37 국내법률에서 KOLAS 인정제도 수용 현황 소관부처 관련 법령 KOLAS 수용여부 산업자원부 (1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16조(시험검사기관 인정) 수용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형식인증시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24조(검사기관의지정)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3(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제8조의2(시험기관의 지정)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인정기관의 지정기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안전인증을 행하는 기관의 지정기준 등)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제16조(인증심사 절차 등)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8조(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11조의2(대체에너지설비의 인증 등) 및 시행규칙 제6조(성능검사기관의 지정요건) 진행중 (수용예정)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38 국내법률에서 KOLAS 인정제도 수용 현황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소관부처
관련 법령 KOLAS 수용여부 해양수산부 (4)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51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진행중 (수용예정) 선박또는선박용물건의형식승인시험검사기관지정요령 제3조(지정요건) 수용 선박안전법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 제208조(지정검사기관의 지정신청)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 제30조(인증 등) ‘06년도 (시행령에 수용예정) 건설교통부 (1)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9조(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등) 수용 재정경제부 (2) 담배사업법시행령 제9조의5(측정기관의 지정) 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제16조(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 행정자치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2조(성능시험기관의 지정 등) ‘06년도 (수용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청(1) 식품위생법 제18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6조(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39 국내법률에서 KOLAS 인정제도 수용 현황 환경부 (14) 소관부처 관련법령 KOLAS 수용여부
수질환경보전법 제49조(보고 및 검사 등), 시행규칙 제24조4항 및 제77조(오염도검사기관 지정) 먹는물관리법 제35조(검사기관의 지정), 시행규칙 제31조(검사기관의 지정)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2(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시행규칙 제23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 제10조의3(소음도검사기관지정기준) 진행중 (수용예정) 대기환경보존법시행규칙 제92조의8(운행차중간검사기관의 지정 등),제35조의3,제120조(오염도검사기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5조(검사대행자의 지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제6조(시험성적서 발급 시험연구기관 지정 등) 협의완료 (수용불가)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토양관련 전문기관의 지정 등)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오염도 검사기관)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40 국내법률에서 KOLAS 인정제도 수용 현황 소관부처 관련법령 KOLAS 수용여부 환경부 (14)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2조의2(성능 및 재질검사기관) 수용 제품의포장재질․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 제5조(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 등) 악취방지법 제18조(악취검사기관)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제41조(자재약재의 성능시험 및 검정업무의 대행자 지정) 환경분야 시험검사에 관한법률 협의완료 (조항삭제)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41 국내법률에서 KOLAS 인정제도 수용 현황 38개 법령 10개 부처 소관부처 관련 법령 KOLAS 수용여부
보건복지부 (2)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15조(검사의뢰) 진행중 (수용예정) 의료법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제6조(검사 및 측정기관) 노동부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4(지정측정기관의지정요건),시행규칙 제76조(지정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96조(지정측정기관의 지정절차등) 정보통신부 전파법 제46조(형식검정 및 형식등록 등) 협의 중 10개 부처 38개 법령 (수용 및 예정 : 6부처 23개, 미수용 : 6부처,15개)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42 우수시험기관의 양성 정책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43 우수시험기관 양성의 필요성 적합성평가기관의 시험․분석에 대한 기술적 능력은
■  국내 기술규정의 ISO, IEC 등 국제기준 부합화 ■  적합성평가기관 인정기준, 방법, 절차의 국제기준 부합화 ■  단일적합성평가기관 인정기구로 적합성평가기관 지정의 통일화 ■  KOLAS, KAS 등 적합성평가 인정기구간 상호인정협정 확대 ■  협정상대국의 기술 규정 및 국가표준 내용 파악 ■  국내 적합성평가기관의 기술 능력제고 적합성평가기관의 시험․분석에 대한 기술적 능력은 MRA 체결 전후 단계에서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는 문제임. 협정 상대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준 및 기술규정에 따라 시험․검사를 수행능력 중요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44 우수시험기관 양성을 위한 정책방향 ① 시험평가능력 기반구축을 위하여 첨단 시험장비 확충
ㅇ 지원금액 : ’03~’07년까지 252억원 (’03 ~’05: 147억원 지원) ㅇ 구축장비 : 첨단초정밀시험장비 구입 : 224종 구입(5년간)                 (’03 ~ ’05 : 130종 확보) ㅇ 년간 1,000억원 시험비용 절감 ㅇ 국가적 기술 인프라 확충 ㅇ FTA/MRA 체결 기반 구축 [연도별 정부지원금 및 장비구축 현황〕 구 분 ‘03 ‘04 ‘05 ‘06 ‘07 출연금(억원) 49 56 252 구축장비(대) 53 39 38 42 52 224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45 우수시험기관 양성을 위한 정책방향 ② 시험․검사요원의 인력 양성 (’03 ~ ’05 : 12억 지원)
ㅇ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및 산하 시험기관을 전문 분야별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생물학 등 5개 분야)  ㅇ 전문교육 교재발간(5종) 및 교육기관(14개 기관)에 배포  ㅇ 전문강사 요원, 실무요원 3,000여명 교육실시(‘03~’07) 〔연도별 정부지원금 및 요원양성 현황〕 구 분 ‘03 ‘04 ‘05 ‘06 ‘07 출연금(억원) 4 6 24 요원양성(명) 510 700 2,930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46 우수시험기관 양성을 위한 정책방향 ③ 국내외 시험기관간 시험능력 비교평가(숙련도시험) 강화
ㅇ 국내 숙련도 시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1999년 이후 현재까지 69개 프로그램에 1,082기관 참가  ('05년 계획: 16개, 210기관 ) ㅇ 국제 숙련도 시험 참여 및 협력 강화    - 한․일 인정기구간 숙련도 프로그램 공동추진 : 2건 10개 기관(신규)    - APLAC 및 EA 주관 프로그램에 총 27개 프로그램에 81개 시험기관 참가 (‘05년 : 3개 프로그램, 8개 기관 참가) ㅇ KOLAS가 국제 숙련도 시험 프로그램 주관    - 2002년에 지질광물 프로그램 주관(25개국 60개 기관 참여)      ⇒ 2005년에 APLAC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주관 추진 계획임      * 숙련도 시험 : 시험소의 시험분석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수단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47 숙련도시험 활동현황 연 도 국제 프로그램 KOLAS주관 프로그램 전체 참가기관 프로그램 1999 4 14 8 94 108
2000 5 12 9 112 124 2001 198 210 2002 13 7 157 170 2003 3 116 129 2004 195 204 2005 16 218 합계 27 81 69 1,082 1,163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48 우수시험기관 양성을 위한 정책방향 ④ 산업계가 필요한 기술정보 및 시험장비 정보네트워크 구축
  ㅇ 7개 시험연구원 등을 의견 및 해석 전문기관으로 육성하여 제조업체에 필요한 기술정보의 적기 제공     - 외국의 규제품목, 적용기준 및 절차, 시험방법에 관한 정보 제공   ㅇ 첨단장비에 대한 시험기법 정보제공     - 생분해도시험, 극미량유해물질 분석기법 및 장비 소개   ㅇ 통합시험연구장비( on-line 정보제공     - 기관별 보유장비현황, 공동활용장비에 대한 상세정보 제공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49 감 사 합 니 다 ! Thank You ! Questions & Answer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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