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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業財産權 槪論 대동공업 특허팀 대리 박 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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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次 Ⅰ. 産業財産權이란? Ⅱ. 特許(實用新案)가 뭐야? Ⅲ. 商標(서비스 標)와 商號
Ⅳ. What is the Design? Ⅴ. 제품단계 별로 고려해야 할 산업재산권 지식 Ⅵ.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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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R: Industrial Property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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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 Industrial Property Right )
1. 산업재산권과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 Industrial Property Right ) : 산업활동과 관련된 인간의 정신적 창작물이나 창작된 방법에 대하여 인정하는 무체재산권 지식재산권 ( Intellectual Property Right ) : 인간의 지적, 정신적 산물로서 외형적인 형태가 없는 무체물에 대한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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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PR 분류 특허(Patent) : 기술적 창작의 원천, 핵심기술 (대발명) 산업재산권 지식재산권 (지적재산권)
(산업정책) 신지식재산권 (지식정책) 저작권 (문화정책) 영업비밀(Trade Secret) 컴퓨터프로그램(Computer Program) 데이터베이스(Database)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 생명공학(유전자지도) 식물신품종 특허(Patent) : 기술적 창작의 원천, 핵심기술 (대발명) 실용신안(Utility Model) : Life-Cycle이 짧고 실용적인 개량기 술 (소발명) 디자인(Industrial Design) : 심미감을 느낄 수 있는 물품의 형상, 모양 상표(Trade Mark) : 타상품과 식별할 수 있는 기호, 문자, 도형 인간의 문화활동과 관련된 정신적 창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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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재산권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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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ent & Utility Model)
Ⅱ. 特許(實用新案)가 뭐야? (Patent & Utility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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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와 실용신안의 개념 특허 :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새롭게 유용한 발명에 대하여
일정기간 독점권을 주는 것(제도)을 말한다. 大發明 실용신안 :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을 보호대상으로 하며 Life-Cycle이 짧고 실용적인 개량기술 小發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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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와 실용신안 구분 특허 실용신안 대상 권리존속기간 등록까지의 통상적 최소 소요시간
특허법상의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의미하며, 물건과 방법을 모두 포함함 실용신안법상의 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에 관한 것을 의미하며, 물품에 관한 것이므로 방법을 제외함 (특허보다 고도성이 낮은 것) 출원(심사청구)후 2-3년 우선심사청구 출원: 출원후 1년 3개월 출원 후 3개월(무심사) 출원일로부터 10년 *기술평가청구후 “등록유지결정”을 받아야만 권리행사 출원일로부터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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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특허법상 발명과 실용신안법상 고안 사람의 감성,사고력 등의 정신적 기능을 전제로 한 암호작성법, 자연법칙을 이용
속독법, 최면술은 제외 (자연법칙이외의 법칙을 이용한 것은 제외) 만유인력의 법칙(자연법칙 자체), 영구기관(자연법칙 위배)은 제외 기술적 사상 객관성, 반복가능성, 추상적인 물질,방법,용도도 포함 기능(지식으로서 타인에게 전달할 수 없음)은 제외 가까운 미래에 기술로서 실현가능성 필요 창작 자명하지 않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것 발견(이미 존재하는 것을 인식)은 제외 단, 기존 물질의 새로운 용도를 찾아낸 것은 용도발명으로 인정 (예: DDT의 살충제로의 용도발견, 실데나필의 발기부전제로서의 용도 발견 – 비아그라 탄생의 비밀) 고도한 것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명하지 아니한 것 진보성 판단과 함께 판단, 실용신안과의 구별 정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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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득요건 (실용신안 기술평가: 등록유지요건)
가. 성립성 나. 산업상 이용가능성 다. 신규성 라. 진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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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허출원 및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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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용신안 출원 및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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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특허침해 특허권자 아닌 제3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특허권의 존속기간 내에 국내에서 특허발명을 업(業)으로 실시하는 것
① 직접침해 (direct infringement ) : 침해자가 타인의 특허 된 발명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등 직접 실시한 것을 말한다. 제3자 가 어떤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모두를 포함하는 침해제품(보통 특허발명을 위조하거나 모방한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등 침해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 ⓐ 물건의 특허발명의 경우 : 생산, 사용, 양도, 대여(청약), 수입 등 ⓑ 방법의 특허발명의 경우 -.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그 방법을 사용하여 생산된 물건을 사용, 양도, 대여(청약), 수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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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간접침해 (contributory infringement) : 제 3자가 당해 특허발명
에만 사용되고 있는 그 발명의 구성의 일부인 특정부품을 제조하거나 생산하여 장차 직접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물건의 발명인 경우 –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 생산, 양도, 대여(청약), 수입 ⓑ 방법의 발명인 경우 –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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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Brand는 뭐고 商標는? 商號는 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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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槪念 定理 개 념 하위 개념 정의 브랜드 (brand)
기호, 문자, 도형이나 이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모든 종류의 식별표지에 대한 총칭적인 이름 브랜드 네임 (brand name) 이름으로 소리 내어 부를 수 있는 낱말, 문자, 숫자 등으로 된 상표일 때에는 브랜드와 브랜드 네임이 거의 일치하지만 도형상표가 되면 많이 달라진다. 상품명칭이라고도 하며 상품의 이름을 말한다. 브랜드 마크 (brand mark) 상표의 일부로서 이름으로 소리 내어 부를 수 없는 기호, 도형, 색채 디자인 등의 부분을 말한다. 트레이드 네임 (trade name) 상호라고도 하는데 상호가 상표로도 쓰이는 경우에는 상호상표라고 부른다. 상표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트레이드 마크 (trade mark) 상표 중에서 특허청에 등록하여 법률적으로 독점권을 부여 받은 상표만을 말한다. 침해자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처벌을 가할 수 있는 강력한 보호수단이 부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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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商標와 商號 구분 정의 예 규율 법령 商標 (서비스표 포함) 1.상품(서비스)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
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서비스)을 타인의 상품(서비스)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 체적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특허청에 상표 출원 2. 상표 등록과정 : 특허청에 상표출원선출원 상표 및 유사상표 여부 심사등록 및 거절 3. 권리존속기간 : 10년 (10년마다 갱신 가능) 商標法 商號 1.상인이 자기의 영업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으로서 인적 표지인 동시에 영업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영업표지 2.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문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문자로만 표시하여야 하며 호칭 될 수 있어야 한다. 3. 상업등기부에 등록, 상호 변경 및 법인 소멸 시 상호 소멸 대동공업 주식회사 商法 大同工業 株式會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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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商標 侵害 商標 侵害 事件 例 1. 대동공업 VS 한아에쎄스 3. 진행경과 ① 침해 상표 발견 ② 침해 제품 확인
상표에 화체된 상표권자의 영업상의 신용뿐만 아니라 상품의 유통질서를 문란 하게 하여 결국 수요자의 이익을 해치므로 상표권자의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등록상표와 유사한 범위에 속하는 상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행위 商標 侵害 事件 例 1. 대동공업 VS 한아에쎄스 3. 진행경과 ① 침해 상표 발견 ② 침해 제품 확인 ③ 경고장 발송 ④ 협상 ⑤ 사죄광고 및 상표 교체, 엠블렘, 명판 전량 수거, 폐기 2. 상표 비교 대동공업 한아에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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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What is the Design? ( Industrial Desig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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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제품의 장식적 또는 심미적인 외관을 보호대상으로 한다. ① 산업과 관련된 디자인 ② 제품에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 (직물 등은 그 자체) 例 : 전화기의 외관, 옷, 직물, 자동차의 형상 etc. 권리 존속 기간 : 등록 일로부터 15년 등록요건 : 신규성, 창작성, 공업성 권리범위 : 도면(또는 사진), 유사범위 디자인 등록 과정 ① 심사 : 특허청에 디자인 출원선 출원 및 유사 디자인 심사등록 및 거절 ② 무심사 : Life-Cycle이 짧은 디자인의 경우 선 등록 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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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제품개발 단계별로 고려해야 할 산업재산권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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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디어 착상 단계 신제품 내지는 신기술을 특허권으로서 보호 받기 위해서
아이디어 착상 단계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함. 1) 새로운 아이디어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권리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 는지를 고려함. 2) 다른 사람이 이미 권리를 갖고 있지는 않은지, 다른 사람 의 권리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 선행기술 조사 * 선행기술 조사의 중요성 – 특허를 조사하지 않고 연구개 발을 하는 것은 등기부 등본을 떼지않고 집을 사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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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념개발 단계 (아이디어 구체화 단계) 착상한 아이디어가 정리되고 선행기술조사가 이루어지면,
조사된 선행기술을 고려하여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개념 개발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 개념개발 단계에서는 실제로 출원을 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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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세 설계 (엔지니어링 및 생산 프로토 타입) 상세한 설계를 하고, 시제품을 제작하는 엔지니어링 프로
토타입 단계와 생산 프로토타입 단계에서는 회사가 갖고 있는 표준규격에 의해 시제품의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테 스트 결과 설계변경을 하게 된다.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에 는 특허 출원해 놓은 내용도 함께 고쳐주어야 한다. 개념개 발 단계에서 출원해 놓은 내용은 아무래도 빈약한 부분이 있을 것이므로 상세 설계에서 보완을 해 주어야 하는데, 당 초의 출원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범위에서라면 출원 보 정을 하고,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라면 우선권주장 을 하여 별도의 출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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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시장을 겨냥한 제품으로서 어느 정도 설계사양이 확
정 되었다면 슬슬 외국출원도 생각할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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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일럿 단계 (예비양산 단계) 엔지니어링 프로토타입 단계에서 시제품을 제작하고 설계
변경을 한 다음 설계사양을 확정하여 양산준비를 하여야 하는 파일럿 단계에서 대체로 설계사양이 결정되고 제품의 디자인이 이루어진다. 이때쯤 해서, 특허청에 출원해 놓은 특허출원에 대해서 특허청 심사결과가 나와서 의견제출통지나 특허결정서가 날아올 수 있다. 특허결정서가 오면 등록료를 내고 설정 등록을 해서 특허권을 취득해야 하고, 의견제출통지서가 오면 의견서와 보정서로써 이에 대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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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럿 단계에서 제품 디자인이 확정되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준비를 하고, 제품명으로는 상표등록을 받을 준비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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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산 제품양산 단계에서도 제품에 대한 작은 설계변경은 계속 될 것이고, 새로운 아류 모델들이 속속 개발될 것이다.
그리고, 출원해 놓은 특허가 등록이 되면 특허권으로서 효력을 발휘하게 되고, 타 경쟁업자와 좋게는 라이선스 관계가 형성되고, 나쁘게는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 특허권은, 심사가 끝난 후 출원인이 직접 특허청에 등록 료를 내어 설정등록을 하여야 권리로서 발생한다. 그리고, 일단 등록된 다음에도 해마다 등록유지료(연차료)를 내야 한다. 등록유지료를 내지 않으면 그 특허에 대하여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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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를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 특허권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권이 침해당하고 있는지를 항상 주시하여 제3자의 무단 실시를 저지하도록 특허관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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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검색 D/B 사이트 - 종류 표기 URL 비고 국내특허 KIPO http://www.kipris.or.kr
서지사항,중간처리정보,대표도면, 등록정보, 심판정보, 공보 전문명세서 등의 국내/외 특허검색 및 전문조회 국제특허 WIPO 97만 이후 자료만 제공 미국특허 USPTO 미국 특허공보 유럽특허 EPO patent-office.org/ 97년 이후의 자료를 비정기적으로(월평균 1회 이상) 반영 EP 유럽특허공개공보, 국제특허공개공보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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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이 그 기업의 미래를 좌우 한다.” “세계는 지금 특허전쟁중이다.”
“영속하는 기업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지적재산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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