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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 등 노무관련 안내 주 호 치 민 총 영 사 관 노무담당 영사 이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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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허가 등 노무관련 안내 주 호 치 민 총 영 사 관 노무담당 영사 이헌수

2 목차 고용허가 절차관련 주요내용 2010년 최저임금 2010년 사회보험료 등 인상

3 1.고용허가 절차관련 주요내용 ■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감독 강화
■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감독 강화 2009년 상반기부터 베트남 정부는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감독 강화 - 내국인 일자리 대체, 개인소득세 탈루 등 2009.9월 노동보훈사회부에서 외국인 근로자 전반에 대한 관리 강화 공문 시달 - 외국인근로자 채용, 고용허가발급,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 점검

4 ■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절차 고용주는 인력채용 30일전에 신문 공고 (임금 및 근로조건, 인원, 업무, 기술수준 등)
고용주는 인력채용 30일전에 신문 공고 (임금 및 근로조건, 인원, 업무, 기술수준 등)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관련법령을 제공하고, 외국인근로자는 법령 숙지 고용허가 신청서 제출하여 고용허가 절차를 완료 고용허가 이후 서면 근로계약 체결하고, 관할 노동국에 제출

5 ■ 외국인 근로자 자격 요건 18세 이상 업무수행에 적합한 건강상태 고급기술 및 전문자격 범죄경력이 없을 것
적법하게 발행된 고용허가 소유

6 ■ 고용허가 제출서류 MOLISA 소정 양식에 의한 고용신청 양식 (한국 모기업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경우 발령장)
범죄경력증명서류 MOLISA 소정 양식에 의한 이력서 건강증명서 전문 자격증, 학위증 사본, 경력증명서(5년 이상 동일직종에 근무) 컬러사진 3매 이상의 서류는 국내 공증, 영사관 확인, 현지 외무부확인을 거쳐야 함

7 ■ 고용허가 발급(1) 고용주는 업무개시 최소 20일전에 관할 노동국에 고용허가 발급 신청
- 노동 당국은 15일이내 고용허가 발급 노동허가기간은 근로계약기간에 의거하며, 최장 3년을 넘지 못함(추후 연장 가능) 고용허가관련 수수료 - 최초 발급: 40만동, 재발급: 30만동, 연장: 20만동

8 ■ 고용허가 발급(2) 기존 노동허가 기간 중에 새로운 기업으로 이동하는 경우 - 소정의 제출서류를 갖추어 새롭게 신청
당초 근무지와 다른 곳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연속 10일 이상, 연간 30일 이상인 경우 도착한 성,시에 고용허가 사본 제출 고용허가 없이 근무하다 적발될 경우 - 고용주에게 벌금 부과, 근로자는 고용허가 없이 3개월 이상 근무시 추방 가능

9 ■ 고용허가 면제 대상 3개월 미만 근로자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유한 책임회사의 사원 (지분 소유자)
합자회사(Joint Stock Company)의 경영진 멤버 서비스 판촉 목적의 외국인 긴급 기술지원을 위한 외국인 전문가 관련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외국인 변호사

10 ■ 고용허가 연장 고용허가 연장시 필요한 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 기 발행된 고용허가서, 고용허가 연장 신청서 등
주요 기재사항 - 해당 외국인 대체를 위한 베트남인이 훈련되지 않은 사유, 현재 훈련중인 베트남 근로자 등 고용허가 만료 30일전에 연장신청서 제출 - 관할 노동국은 15일 이내 연장 허가

11 ■ 고용허가서 재발급 고용허가서를 분실(또는 손상)하였을 경우 MOLISA 소정 양식에 따라 신청
- 이미 발행한 고용허가서와 동일한 내용 포함 근로자는 고용허가서 분실된 것을 안 날로부터 3일 이내 고용주에게 신고 -고용주는 즉시 관할 노동국에 제출 관할 노동국은 15일 이내 재발급 참고자료 : 주호치민총영사관 홈페이지 ⇒ 경제통상 ⇒ 경제통상 새소식

12 2. 2010년도 최저임금 2010년 최저임금은 전년과 같이 4개 지역으로 구분
- 베트남 국내기업은 12.3%~22.5%, 외투기업은 8.6%~11.7% 인상 <내ㆍ외투 기업 지역별 최저임금 인상 내역 : 12쪽 참조> 최저임금상승으로 인한 임금인상 필요성 - 개별기업의 경영여건과 주변 기업들의 동향 참고

13 ※ 내ㆍ외투 기업  지역별 최저임금 인상 내역

14 3. 2010년 사회보험료 등 인상 사회보험료 : 사업주 16%(근로자 6%)
- 매 2년마다 1% 조정하여 2016년 사업주18% (근로자 8%)수준까지 인상 의료보험료 : 사용자 3%(근로자 1.5%) - 2009년 10월부터 외국인근로자의 경우도 의료보험 적용 실업보험 및 노조지원금 - 2009년부터 각 1%씩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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