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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IFRS 도입 현황 2011. 10. 21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http://ifrs.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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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의 IFRS 도입 현황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2 목차 회계감독 업무 소개 IFRS의 개요 및 도입 로드맵 관계 법규 및 제도 변화 IFRS 도입에 따른 재무영향

3 Ⅰ. 회계감독 업무 소개 1. 회계산업의 현황 2. 회계감독의 목적과 역할 3. 회계감독부서의 조직과 업무 3

4 1. 회계산업의 현황 감사인 현황 공인회계사 현황 ‘10년말 현재 총 121개 회계법인과 249개 감사반으로 구성
구 분 회계법인수 98 103 110 121 공인회계사 현황 ’10년말 현재 등록 회계사는 총13,912명으로 회계법인에 57.1% 소속 구     분 회계법인 소속 6,806 7,661 7,941 (57.1%) 감사반 소속 1,197 1,166 1,154 (8.3%) 기 타 3,937 3,525 4,817 (34.6%) 총 등록공인회계사  11,940 12,352 13,912 (100%) CPA 합격자 수는 ’08년 1,040명, ’09년 936명, ’10년 953명임

5 1. 회계산업의 현황 외부감사 대상회사 현황 회계법인 업무별 수익구조
외부감사 대상회사는 ‘08년말까지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09.2월 외감법 시행령 개정*으로 외감대상이 축소되어 ’10년말 현재 총 18,598사 직전연도말 자산총액기준이 70억원→100억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으며, 자산총액이 70억원이상이면서 부채총액이 70억원이상이거나 종업원 수가 300인 이상인 법인을 추가 구 분 유가증권 상장법인 732 752 751 759 코스닥 상장법인 1,020 1,036 1,017 1,013 기타법인 16,322 18,470 15,441 16,826 합 계 18,074 20,258 17,209 18,598 회계법인 업무별 수익구조 회계법인의 2010회계연도 총수입은 17,837억원이며, 업무별로는 회계감사 6,563억원(36.8%), 세무 4,150억원(23.2%), 컨설팅 등 7,124억원(40.0%)임

6 2. 회계감독의 목적과 역할 회계감독의 목적 및 3가지 대상
회계정보는 자본시장에서 투자자 및 정보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기업공시의 핵심’ 내용 기업이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의견을 표명하도록 함으로써, 회계정보의 유용성과 신뢰성을 확보 이를 통해 정보이용자의 신뢰보호 및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는데 회계감독의 목적이 있음 회계감독 대상은 크게 다음 세 부문으로구분할 수 있음 ① 회사(회계정보의 작성·공시 주체)에 대한 감독 ② 회계법인(외부감사 주체)에 대한 감독 ③ 회계관련 기준(회계정보 작성 및 외부감사 관련 기준)에 대한 감독

7 2. 회계감독의 목적과 역할 회계관련 기관의 역할관계

8 3. 회계감독부서의 조직과 업무 금융감독원 회계감독권역 조직도

9 3. 회계감독부서의 조직과 업무 회계감리 업무 감리 대상에 따른 구분 감사보고서 감리의 구분
감사보고서 감리 : 특정회사의 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회계처리기준 · 회계감사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위법사항에 대하여 제재 품질관리감리 : 감사인이 구축한 감사 품질관리시스템의 적정성과 감사인이 업무수행과정에서 동 제도를 적절하게 운영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점검 감사보고서 감리의 구분 감리착수 계기 : 표본감리, 혐의감리 및 위탁감리 감리대상 공시서류 :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감리의 실시방법 : 심사감리(검토수준), 정밀감리(조사수준)

10 3. 회계감독부서의 조직과 업무 회계제도 관련 업무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등 제∙개정 외부감사인 선임 및 지정
K-IFRS, 일반기업회계기준, 회계감사기준 제∙개정 업무 지원 회계기준 적용이슈에 대한 질의회신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 및 운영 IFRS 도입 및 정착 지원업무 외부감사인 선임 및 지정 감사인 선임보고·접수 및 감사보고서 접수업무 감사인 지정업무 :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에 대해 외부감사인을 지정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개선 및 운영 시험 출제 및 선발 관리

11 Ⅱ. IFRS의 개요 및 도입 로드맵 1. IFRS의 의의와 연혁 2. IFRS 관련 기구와 기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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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 IFRS의 의의와 연혁 자본시장이 자유화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제정한 회계기준 * IFRS :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국제회계기준의 연혁 ▷ 1973년 IASC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 설립 ▷ 1970~80년대 : 각국 회계제정기구의 참고자료로서의 역할 ▷ 1990년대 : 다국적기업의 회계기준으로 도입되기 시작 ▷ 2001년 IASC를 IASB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로 조직변경 - 회계기준 명칭변경 : IAS, SIC  IFRS, IFRIC ▷ 2000년대 : Global Standard 화 - 유럽위원회(EC)는 2005년부터 EU의 상장기업(25개국 약 7천개 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의무화(2002년) - G20 런던회의(‘09.4)에서 고품질의 국제적 단일회계기준 사용 합의

13 1. IFRS의 의의와 연혁 현재 전세계 120여 개국 도입 또는 도입 예정
도입 현황 G20 국가 연도 도입 (13개국) * EU포함 영국 2005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남아공 호주 중국 2007년 터키 2008년 브라질 2010년 캐나다 2011년 한국 인도 2011년? 도입예정 (5개국) 멕시코 2012년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2013년 미국 2015년 or 2016년 일본 2011 2005 2010 2007 2015 현재 전세계 120여 개국 도입 또는 도입 예정 ☞ 특히, G-20개국 중 18개국(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제외)이 도입 또는 도입 예정

14 2. IFRS 관련 기구와 기준 제정 IASB의 조직구조
IFRS를 제정하는 기구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이며, 보조기구로서 IFRS 해석위원회(IFRS Interpretations Committee), IFRS Advisory Council 등이 있음 감독기구로서 IFRS 재단 및 감시위원회가 있음

15 [참고] IASB 관련 기구별 위원 구성 현황

16 2. IFRS 관련 기구와 기준 제정 IFRS의 구성
▷ 총 69개 : 기준서 42개(IAS 29, IFRS 9~13), 해석서 27개(S1C 11, IFRIC 16) * K-IFRS은 63개 : IFRS 9(금융상품), 10(연결재무제표), 11(공동약정), 12(타 기업 지분에 대한 공시), 13(공정가치 측정)은 채택예정, SIC 7(Introduction to the Euro)은 미채택 ▷ 전문 및 개념체계 기준서(Standards) 원칙적으로 목적, 적용범위, 회계처리방법, 공시, 부록 등으로 구성 부록은 용어의 정의, 적용보충기준 등으로 구성되며,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지는 않지만 기준서 적용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실무지침으로서 결론도출근거(BC), 적용사례(Example), 실무적용지침(IG) 등을 제공 해석서(Interpretations) 기준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새롭게 인식된 재무보고 문제 또는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경우 잘못 적용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 권위 있는 지침을 제공 개념체계(Frameworks) IFRS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하나, 외부이용자를 위한 재무제표의 작성∙표시에 있어 기초가 되는 개념을 정립해 주는 역할을 제공

17 2. IFRS 관련 기구와 기준 제정 기준 제정절차(Due Process)
① 의제 선정 ➞ ② 프로젝트 계획 수립 ➞ ③ 토론서(Discussion Paper) 개발 및 발표 ➞ ④ 공개초안(Exposure Draft) 개발 및 발표 ➞ ⑤ IFRS 기준서 개발 및 공표 ➞ ⑥ 각 국의 IFRS 채택 승인 및 IASB의 사후관리절차 진행

18 2. IFRS 관련 기구와 기준 제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개정절차
K-IFRS는 IASB의 영어 원문 IFRS를 word for word 방식으로 번역하여 전면도입 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 16 및 한16.1에 의거, “K-IFRS를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는 IFRS를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임을 주석에 명시적이고 제한없이(explicit and unreserved) 기재할 수 있음

19 2. IFRS 관련 기구와 기준 제정 K-IFRS의 구성

20 2. IFRS 관련 기구와 기준 제정

21 3. IFRS 최근 동향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IASB와 미국 FASB는 2006년 2월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1년 완료를 목표로 IFRS와 US GAAP의 Convergence를 위한 장•단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이의 영향과 최근 금융위기 등으로 IFRS 제•개정이 활발히 진행 중임 금융상품, 리스, 보험계약 등 주요 기준서가 개정되며, 운용리스 폐지 등 일부 개정안은 영향 큼 개정예정 기준서는 2013년(IFRS 9 금융상품은 2015년)부터 시행이 예상되며, 기업 등은 새로운 개정 기준서 적용에 따른 부담 발생

22 3. IFRS 최근 동향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IFRS 재단의 공적책임 증진을 위해 동 기관의 정관 개정(’09.1월)
Monitoring Group을 신설하였으며 동 그룹이 IFRS 재단 이사의 선출․승인 과정에 참여하고 IFRS 재단으로부터 IASB의 활동을 보고 받음 * EC의 책임자, 미국 SEC의장, 일본감독당국 의장, IOSCO 신흥시장부문 의장, IOSCO Technical Committee의 의장 등 5인, 바젤위원회 의장은 observer로 참여 IASB 위원수를 현행 14명에서 16명으로 2012년 7월까지 늘리고 비상근직을 3명까지 둘 수 있도록 하며, 위원 구성시 지리적 요소를 감안          * 미주 4, 유럽 4, 아시아/오세아니아 4, 기타 4 IFRS 재단 이사회는 서울 총회(‘10.10월)에서 정덕구 前 장관을 이사로 임명함에 따라 한국위원이 처음으로 진출. 임기는 ‘11.1월부터 3년간임 IFRS 재단은 향후 10년간의 재단전략 수립을 위해 임무, 지배구조, 기준제정절차, 재정 등에 대한 검토보고서 발표(’11.2월) 후 의견수렴 진행중 감시위원회는 IASB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위원 확대(5명  11명), 참관인 확대, 사무국 설치 등을 추진하는 consultation paper 발표(‘11.2월)

23 3. IFRS 최근 동향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SEC는 미국 상장 외국기업이 IFRS에 따라 재무제표 작성시 US GAAP과의 차이조정(Reconciliation) 의무 면제(’07.11월) 다만, IASB가 승인한 IFRS만을 인정함에 따라, 기업은 재무제표가 IASB가 발행한 IFRS에 따라 제한 없이 명백하게 작성되었음을 주석에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함 * 한국은 2003년부터 외국기업에 대해 IFRS 또는 US GAAP 사용시 차이조정의무를 면제 자국기업에 대한 IFRS 도입 로드맵 규정안 발표(’08.11월) 및 일부 수정(‘10.2월) 2015년~2016년까지 순차적으로 IFRS를 의무적용. 로드맵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2011년 의무적용 여부 최종결정 일본 일본 금융청(FSA)은 월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IFRS 조기적용을 허용하고 의무도입 여부를 2012년 전후에 최종 결정하는 로드맵 구상안 발표(’09.2월) ‘09.6월 2015~2016년에 IFRS를 의무도입하는 구상안 발표

24 4. IFRS 도입 로드맵 추진현황 우리나라의 IFRS 도입 필요성
외환위기 이후 다양한 회계투명성 제고 노력을 기울였으나, 여전히 국제사회는 한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 스위스 IMD 발표 회계분야 국가경쟁력 : ‘06년 58위  ‘07~’08년 51위  ‘09년 39위  ’10년 46위  ’11년 47위[종합 22위] 이에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회계기준 단일화 추세 반영, 회계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IFRS 도입을 추진

25 [참고]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상장 현황

26 4. IFRS 도입 로드맵 추진현황 우리나라의 IFRS 도입 로드맵 (‘07.3월 발표)
상장법인(금융회사 포함) 등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의무적용하고, 2009년부터 조기적용을 허용(금융회사 배제)하며, 비상장기업은 보다 간명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2011년부터 적용 분․반기 연결결산은 기업능력을 감안하여 자산 2조원 이상은 2011년부터, 2조원 미만은 2013년부터 단계별로 적용

27 4. IFRS 도입 로드맵 추진현황 IFRS와 현행기준의 주요 차이 구 분 국제회계기준 현행 회계기준 차이로 인한 영향
회계처리 원칙 원칙중심, 회계처리 선택권 넓게 허용 규정중심으로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 제공 업종간, 기업간 회계처리의 비교가능성 저하 공시체계 차이 연결재무제표를 기본으로 함 개별재무제표를 원칙으로 함 사업, 분반기 보고서 등 모든 공시서류를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 공시 자산,부채의 평가방법 차이 공정가치 평가를 강조함 객관적 평가 어려운 항목들은 취득원가 평가 (’08년 유형자산 재평가 허용) 투자부동산, 유형자산, 퇴직급여 부채, 금융부채 등을 공정가치(시가)로 평가 영업권을 상각하지 않고 매년 손상검사 법률,정책적 목적에 따른 차이 거래의 실질에 맞는 회계처리 규정 일부 항목에 대해 특정 회계처리를 요구 예상손실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이 불가하여 충당금 변동 상환우선주가 부채로 계상되어 부채비율 악화

28 4. IFRS 도입 로드맵 추진현황 IFRS 도입 로드맵 추진 경과
법규 개정 : 자본시장법(’09.2), 자본시장법 시행령(‘08.7), 외감법(‘09.2), 외감법 시행령(’09.1 및 ’09.12), 회계·공시·감독규정 개정 회계기준 제정 :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07.12), 일반기업회계기준(’09.12, 비상장법인에 한해 적용) 교육·홍보 : 다양한 IFRS 설명회 개최, 홍보책자 발간, IFRS 홈페이지(ifrs.fss.or.kr) 운영 및 IFRS 질의회신제도 시행 등 감독기구, 업계, 학계 등으로 IFRS 정착추진단(단장 : 증선위 상임위원)을 구성·운영하여 로드맵 추진현황 점검 및 현안 논의 감리, 공시, 상장, 교육, 금융권역 등 5개 실무분과 운영

29 4. IFRS 도입 로드맵 추진현황 IFRS의 성공적 도입과 정착 성과 달성도 ? 2007~2009년 2011년 이후
2010년 도입기 전환기 정착기 목표 주요활동 성과 · 관련 제도·법령 정비 및 K-IFRS 제정 · 교육· 홍보 등 기업·정보이용자 지원활동 · IFRS 사전공시기준 운영 등 준비상황 점검 IFRS 성공적 정착을 통한 · 회계투명성 제고 · 자본조달비용 감소 · 해외자본시장 진출 촉진 · 기업의 IFRS 도입준비 마무리 ·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공시체계로의 전환 · EC의 K-GAAP에 대한 IFRS 동등성 인정 · 기업 : 충실한 IFRS 재무공시 · 정보이용자 : IFRS 재무정보 활용 · 학계 : 전문인력 육성, 연구조사 · 감독기구 : 공시품질제고, 제도보완 성과 달성도 ? 각 주체의 적극적인 노력

30 4. IFRS 도입 로드맵 추진현황 IFRS 사전공시제도 운영 및 공시일정

31 4. IFRS 도입 로드맵 추진현황 IFRS 도입 준비 단계
2008 2009 2010 2011 2012 도입준비 T/F팀 구성 1단계 준비 및 분석단계 2단계 시스템 설계 및 구축단계 3단계 재무제표 작성단계 구체적인 액션플랜 수립 차이분석 및 영향분석 전사적 관심, 전문인력 확보 및 교육 회계처리 선택 대안 등 결정 각종 규제조건 변경 검토 회계시스템 설계 및 구축 IFRS 재무제표 작성 회계시스템 검증 및 보완 감사인과의 협의 등

32 4. IFRS 도입 로드맵 추진현황 IFRS 평균 도입비용 및 도입기간
The starting rate of the preparation for IFRS    금감원 설문결과(‘10.1월), IFRS 도입에 필요한 투입비용 및 준비기간은 기업 규모, 업종 및 종속회사 유무 등에 따라 차이 자산 1천억원 미만 중소기업은 거래구조가 단순하고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업이 적어 평균도입비용이 0.9억원, 준비기간이 3~6개월로 낮았음 반면, 은행 등 자산 2조원 이상 금융회사의 경우 복잡한 회계시스템 정비, 장기간의 회계법인 컨설팅 소요 등으로 인해 평균 도입비용이 76.8억원으로 크게 나타남 비용 구성내역 : 시스템 구축비용 52%, 외부컨설팅 비용 43%, 기타 5% Asset volume(KRW) Jan.09 Jun.09 Jan.10 Mar.10 Jul.10 ~100 billion 11.1% 32.3% 66.1% 71.2% 89.3% 100~500 billion 22.3% 44.5% 77.0% 83.9% 95.0% 500~2,000 billion 54.5% 75.6% 90.7% 97.9% 100% 2,000 billion~ 80.9% 96.4% 98.4% Total 26.5% 44.7% 75.1% 80.1% 93.0% 자산규모 평균 도입비용 평균 도입기간 일반기업 금융회사 1천억원 미만 0.9억원 0.8억원 3.0~ 6.1개월 7.5 ~ 8.0개월 1천억~5천억원 2.2억원 2.3억원 7.0 ~ 8.3개월 9.2 ~ 10.0개월 5천억~2조원 6.2억원 6.3억원 10.4 ~ 11.0개월 10.6 ~ 12.6개월 2조원 이상 22.2억원 76.8억원 14.0 ~ 18.7개월 17.0 ~ 21.3개월 ㉜Έ㊌                 (data source : Korea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33 4. IFRS 도입 로드맵 추진현황 IFRS 의무적용기업의 도입 착수율 추이 및 도입 현황
자산규모 ‘09.1월 ‘09.6월 ‘10.1월 ‘10.7월 ‘11.2월 1천억원 미만 11.1% 32.3% 66.1% 89.3% 99.7% 1천억~5천억원 22.3% 44.5% 77.0% 95.0% 99.8% 5천억~2조원 54.5% 75.6% 90.7% 100% 2조원 이상 80.9% 96.4% 98.4% 전 체 26.5% 44.7% 75.1% 93.0% IFRS 조기적용기업은 총 61사로 2009년 KT&G, 풀무원 등 14사, 2010년 삼성전자, LG전자, STX조선해양 등 47사이며, 이들 기업의 IFRS 도입경험 및 공시사례는 후발 도입기업의 좋은 참고자료가 되고 있음 ’11.5월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1분기 사업보고서가 모두 기한 내에 제출됨으로써 최초 IFRS재무제표가 성공적으로 공시됨

34 Ⅲ. 관계 법규 및 제도 변화 1.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2. 외감법 개정사항 3. 상법 및 세법 개정사항 4. 기타 제도 변화
1.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2. 외감법 개정사항 3. 상법 및 세법 개정사항 4. 기타 제도 변화 34

35 1.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사업보고서 연결기준 제출기한 단축 분•반기보고서 연결기준으로 보고 정기보고서 제출기한 변경
(현행) 자산 2조원 이상 : 90일, 자산 2조원 미만 : 120일 (개정) 90일, 다만 2조원 미만 IFRS 미적용 기업의 경우 120일 분•반기보고서 연결기준으로 보고 (현행) 개별재무제표기준으로 45일 이내 제출 (개정) 연결기준으로 45일 이내 제출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업은 최초 적용 2년간 60일* 이내 제출 * 자산 2조원 이상 의무적용기업 : 2011~12년, 2조원 미만 : 2013~14년 적용 유의사항 신속한 연결결산을 위해 시스템 전산화 및 전문인력 확보 필요 회사개요, 사업내용 등 비재무사항도 연결기준으로 공시 기업가치 평가시 연결재무지표의 중요성 증가

36 2. 외감법 개정사항 연결재무제표 제출 기한(IFRS 적용기업 → 외부감사인)
연결재무제표/감사보고서 제출기한 변경 연결재무제표 제출 기한(IFRS 적용기업 → 외부감사인) (현행) 사업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2조원 이상 상장기업은 2개월 이내) (개정) 주총 4주전 * 개별재무제표는 현행과 같이 주총 6주전 연결감사보고서 제출 기한( 외부감사인 → 회사 ) (현행) 사업연도 종료후 4개월 이내(2조원 이상 상장기업은 3개월 이내) (개정) 주총 1주전 *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동시에 제출

37 2. 외감법 개정사항 IFRS 도입 전∙후의 사업보고서 등 제출 기한

38 2. 외감법 개정사항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기존 재무제표 구성을 조정 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 대상 명확화
재무제표 구성 및 IFRS 적용대상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기존 재무제표 구성을 조정 (현행)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잉여금처분계산서,자본변동표,현금흐름표 (개정)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현행 상법에서 공시를 요구하므로 주석에 기재 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 대상 명확화 (의무적용) 주권상장법인,주권상장예정법인, 금융회사(저축은행 등 일부 제외) 비상장 종속회사/지배회사는 의무적용 대상 아님 주석정보의 중요성 및 공시항목 증가에 따른 공시 리스크 증가 비상장 종속회사에 대해 IFRS 의무적용 함으로써 그룹의 회계정책을 통일하고 성과평가 및 재무관리의 효율성 제고 필요 유의사항 유의점

39 2. 외감법 개정사항 연결대상 범위 및 지배회사의 권한 종속회사의 종류 및 범위를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
(지분율) 30% 초과 최다출자자 등  50% 초과 지분보유 (법인격) 회사만 포함  조합, SPC, 뮤추얼 펀드 등도 포함 (연결제외) 100억 미만 소규모회사  모두 포함 법에서는 지배∙종속관계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회계기준에 위임 연결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하여 지배회사에 종속회사 통제권 부여 종속회사의 회계장부 및 서류 열람∙복사, 필요 시 업무와 재산상태 조사 지분 50% 미만인 대규모 종속기업의 연결제외로 재무지표가 크게 변동될 수 있으며, 소규모 회사 편입으로 연결업무 증가 부실 종속기업의 매각, 우량 종속기업의 지분 추가취득 등 연결지배구조 및 향후 지분투자시 전략적 의사결정 필요 유의사항

40 2. 외감법 개정사항 K-IFRS 적용 지배회사의 개별재무제표 작성방법
 관계/종속회사 지분을 원가법/공정가치법으로 평가함에 따라 투자지분율에 해당하는 동 기업의 경영성과가 개별재무제표에는 미반영

41 2. 외감법 개정사항 지분법 정보 주석 공시 * 외감규정 및 K-IFRS 기준서 개정(‘10.12월) 주요내용 : 자산 2조원 미만의 지배회사는 분·반기 개별재무제표(=별도재무제표)에 지분법 정보를 주석으로 기재 * 최소한의 사항만 주석 기재(주석 요구항목 : 종전 15개 → 3개로 축소) 적용기간 : 2011~12년(분·반기 연결재무제표 제출이 유예된 기간)에만 한시 적용 ① 지배회사에 과도한 결산부담이 없도록 “별도재무제표”를 도입하였으나, ② 정보이용자들이 분·반기 연결재무제표 제출이 2년간 유예된 2조원 미만 기업들에 한해 지분법 정보가 계속 제공될 수 있도록 한시적인 조치를 요구 * 정보이용자 간담회(10.4월, 투자기관 및 금융회사 등 참석) 추진배경 41

42 2. 외감법 개정사항 영업손익 주석 공시 주요내용 : 영업손익을 손익계산서에 생략시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의무화
* 외감규정 개정(‘ ) 및 K-IFRS 기준서 개정(‘ ) 주요내용 : 영업손익을 손익계산서에 생략시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의무화 * 주석 기재 사항 : ① 영업손익, ② 주요 산출항목 및 금액, ③ 과거와 산출방식이 달라진 경우 그 내역(단, 첫째연도만 기재 가능) 적용대상 : 손익계산서에 영업손익을 생략하기로 선택한 기업 ① IFRS에서는 기업이 선택할 경우 영업손익이 생략 가능해 악용 가능 ② 핵심정보인 영업손익 정보가 생략시 비교가능성 저하 및 기업분석 곤란 (‘10.4, 정보이용자 간담회) 추진배경 42

43 3. 상법 및 세법 개정사항 IFRS 관련 상법 개정 사항
국제회계기준 도입관련 개정사항을 포함한 개정 상법이 ‘ 공포 법무부가 ‘ 제출한 IFRS 관련 상법 개정안을 포함하여 그간 제출된 무액면주식 도입,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 법정준비금제도 개선, 배당제도 개선, 준법 지원제도 도입 등 7건의 개정안을 일괄처리 시행일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 1)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 (§447 ②, §449 ①) 연결중심 공시체계로의 변화에 맞도록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회사에 대해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를 부과하고, 연결재무제표 등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 의무화 2) 이사회 결의를 통한 재무제표 승인(§449조의2) 재무제표 승인을 정기주총이 아닌 이사회 결의로 가능토록 회사정관에서 규정 감사(감사위원회)의 전원 동의,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 표명 등의 요건을 충족

44 3. 상법 및 세법 개정사항 3) 상법상 회계관련 규정과 기업회계기준의 조화 4) 미실현이익의 배당제한
회사의 회계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르도록 하는 원칙을 신설(§446조의2)하고 구체적인 회계규정들을 삭제*하여 기업회계기준과의 불일치를 방지하였으며 舊 상법 §452~457조의2에 규정된 자산의 평가방법, 창업비, 개업비, 신주발행비, 사채차액, 건설배당이자, 연구개발비 등의 회계처리 관련 사항 삭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제외한 회계서류 * 는 대통령령으로 규정(§447 ①)토록 하는 등 회계규범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 舊 상법에 재무제표의 종류로 열거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대통령령에서 예시될 것으로 예상(법무부)되며, 외감법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한 것과 달리 상법에서는 대차대조표 명칭을 유지 4) 미실현이익의 배당제한 IFRS 도입으로 공정가치평가가 확대되는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을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차감(§462) 순자산가액 - 자본금 - 자본준비금 – 이익준비금(추가 적립 필요액 포함) - 미실현이익

45 3. 상법 및 세법 개정사항 IFRS 관련 세법 개정 사항 기획재정부는 IFRS 도입에 따른 세제 개선을 위해 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 금융감독기구 등으로 ‘재무회계·세무회계 조화 T/F’ 구성·운영 * IFRS에 의한 재무제표의 세무조정 최소화, 신고조정 확대, IFRS 적용기업과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간의 과세형평성, IFRS 조기적용기업의 세법상 이슈 등에 대해 논의 IFRS 관련 법인세법은 ‘10.12월 개정·공포되었으며, IFRS 조기적용기업의 이중 결산 부담이 없도록 2010년도 세무신고시부터 적용 IFRS 관련 세법 개정 주요 내용 동일한 경제행위에 대해서는 회계처리방식에 따라 K-IFRS 적용기업과 미적용기업간 세부담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제 보완 자산평가방법 : 평가손익 등 미실현손익을 현행과 같이 원칙적으로 불인정 자산유동화를 매각거래로 분류하고 상환우선주를 자본으로 분류 아파트 분양 등 예약매출의 수익인식을 현행과 같이 진행기준으로 인식

46 3. 상법 및 세법 개정사항 IFRS 관련 세법 개정 주요 내용
세부담 차이가 미미한 경우 기업의 회계처리를 최대한 수용하여 세무조정 부담 완화 기능통화 개념을 세법상 도입하여 (1)기능통화 재무제표, (2)원화로 재작성한 재무제표, (3)표시통화 재무제표 등 3가지 방법을 인정하되, 선택한 방법 계속 적용 은행 이외의 일반기업에 대해서도 화폐성 외화자산에 대한 환산손익 인식을 세법상 허용 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분류기준이 다르나 세법상 이를 모두 인정 유형자산 감가상각에 대해 결산조정을 유지하되 감가상각비 감소에 따른 특례 마련 (’13년말까지 취득분) 기존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를 적용한 감가상각비로 신고조정 허용 (’14년 이후 취득분) 세법상 기준내용연수(회계상 내용연수와 차이가 큰 일부 업종 연장 예정)를 한도로 신고조정 허용 K-IFRS를 최초로 도입하여 결산상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사유로 인정 IFRS 적용 첫해의 대손충당금 환입액을 익금불산입하는 등 일시적 세부담 증가 방지 IFRS 적용 첫해 대손충당금 환입에 따라 일시적으로 순이익이 증가하더라도 기업들의 세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익금불산입 처리하고 향후 현행의 발생손실모형이 기대손실모형으로 재변경시 대손충당금 증가액과 익금불산입된 일시환입액을 상계 그간 부채로 분류된 비상위험준비금이 IFRS상 부채에서 제외됨에 따른 손보사의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신고조정 허용

47 4. 기타 제도 변화 1) 회계감독제도 정비 사전적∙예방적 회계감독기능 강화
원칙중심의 IFRS 도입에 맞춰 기본적으로 회사의 판단을 존중하되 전문가의 판단차이로 논란이 있는 과실사항은 지도위주로 감리할 예정 IFRS 위반사항 심의를 위해 IFRS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자문제 도입 추진 원칙중심 IFRS 적용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질의회신제도를 운영하고 회계법인간 의견차이 조율을 위해 협의채널 가동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리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조치기준을 연결기준으로 개정 회계감사의 품질 제고를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회계법인만 상장법인을 감사토록 하는 “감사인 등록제도” 도입 추진 미국은 공개기업을 감사하는 국내 회계법인과 외국 회계법인을 PCAOB(공개기업회계감독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고 주기적으로 품질관리감리를 실시

48 4. 기타 제도 변화 2) 연결기준 공시∙상장제도 전환 일정

49 4. 기타 제도 변화 3) 금융회사 감독규정 개정 IFRS 도입에 맞춰 은행․금융투자․보험․중소서민 등 금융권역별로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정비 BIS비율, 영업용 순자본비율, 지급여력비율 등 감독지표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업무보고서 서식 변경, 선택적 회계처리대안 제한 등을 추진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대손충당금 감소분을 대손준비금으로 사내 유보하고, 보험회사의 비상위험준비금을 부채계정에서 자본계정으로 변경 대손준비금 제도 현행 IFRS에 따르면 가치손상 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출채권에 대손충당금을 적립토록하고 있어, 평균 예상손실률에 근거하여 충당금 적립률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감독규정과 상충 감독규정에 따른 충당금 요적립액과 IFRS 충당금 차액을 이익잉여금 중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토록 규정 개정

50 Ⅳ. IFRS 도입에 따른 재무영향 1. 분석개요 2. 금융업종의 변동현황 3. 일반업종의 변동현황 50

51 1. 분석 개요 2011년 IFRS 적용기업*이 2010년 사업보고서에 공시한 IFRS 사전공시사항**을 기초로 IFRS 도입이 재무제표 미치는 영향을 업종별, 이슈별로 분석함 * IFRS 의무적용 대상(’11.2월) : 총 1,990사(상장법인 1,791사, 비상장금융회사 199사) **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IFRS 도입 1년 전인 2010년 사업보고서에 IFRS 도입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잠정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11년 1분기보고서 공시시 변동가능 은행, 카드, 자동차, 전자, 조선 등 18개 주요 업종에 대하여 업종별로 2~10사 를 선정하여 총 65사를 대상으로 실시 샘플 수가 작고 일부 기업의 경우 연결재무제표가 아닌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분 석하여 분석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또한, 2010년 IFRS 조기적용기업 10사의 ’09년 현금흐름표를 대상으로 IFRS 도입에 따른 현금흐름의 변동내역을 분석하였음

52 2. 금융업종의 변동현황 은행, 금융지주사는 IFRS 도입영향이 큰 반면 카드, 캐피탈, 부동산신탁사는 영향이 크지 않았음
* ☼ : 긍정적 영향, ☁ : 영향이 별로 없거나 상황에 따라 영향이 다름, ☂ : 부정적 영향 ** 자본증감 = IFRS 적용 후 자본증감액 / K-GAAP에 의한 자본 총액 재무제표 업종(자본증감) 주요 영향 요인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평가 내용 요약 연결(9사) 은행(13.3%↑), 금융지주(13.6%↑) (☼) 신종자본증권 자본분류 신종자본증권을 부채에서 자본으로 분류함에 따라 자본 증가 대손충당금 설정변경 감독규정상 최소적립기준에서 발생손실모형으로 변경함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감소하여 자본 및 당기순이익 증가 유형자산 공정가치 평가(간주원가) IFRS 최초 채택시 자산 및 자본 증가 개별(8사) 카드(☁ ) 2.7% ↑ 대손충당금 적립액 감소로 자본 증가 미사용약정 충당부채 설정 변경 감독규정상의 설정방법에서 신용환산율 등에 의한 평가모형 적용으로 충당부채 감소 캐피탈(☁ ) 2.9% ↓ 대손충당금 적립액 증가로 자본 감소 부동산신탁(☁ ) 5.6% ↑

53 2. 금융업종의 변동현황 금융업종의 주요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음
(신종자본증권의 자본 분류) 회사의 선택에 따라 만기연장이 가능하고 무배당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하이브리드 채권을 부채에서 자본으로 분류 * 은행 8.3%, 금융지주 7.2% 자본 증가 (대손충당금 설정방법 변경) 주로 감독규정상 최소적립액을 적립하던 방식에서 IFRS에 의한 발생손실모형으로 전환함에 따라 대손충당금 감소(캐피탈은 증가) -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 방지를 위해 IFRS 적용으로 인한 대손충당금 감소액을 이익잉여금 내에 ‘대손준비금’으로 유보토록 감독규정 개정 * 은행 5.2%, 금융지주 4.6%, 카드 3.0%, 부동산신탁 8.7% 자본 증가, 캐피탈 6.5% 자본감소 기타 영향요인은 유형자산 및 금융상품 공정가치 평가, 미사용 약정 관련 충당부채 인식 방법 변경* 등임 * K-GAAP에서는 자산건전성병 최소 적립률 이상을 계상하였으나, IFRS에서는 신용환산율, 부도율 등 을 감안한 평가모형을 적용함에 따라 충당부채 감소

54 3. IFRS 도입에 따른 재무영향 분석 3) 일반업종(48사)의 변동현황 분석결과
재무제표 업종 (자본증감) 주요 영향 요인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평가 내용 요약 연결(5사) 자동차(☁ ) (5.6% ↓) 연결범위 변동 대규모 종속회사 연결제외로 자본 및 당기순이익 감소 유형자산 공정가치 평가(간주원가) IFRS 최초 채택시 자본 증가 에너지(☼ ) (37.3% ↑) 수익인식기준 변경 전기판매수익을 검침기준에서 발생기준으로 변경하여 자본 및 당기순이익 증가 개별(43사) 조선(☁ ) (2.5% ↑) 지분법 투자주식의 원가법 적용 우량자회사 지분법 취소로 인한 자본 및 당기순이익 감소 유형자산 내용연수 증가 감가상각비 감소로 자본 및 당기순이익 증가 전자(0.4% ↑) 화학(2.7% ↓) 금속(2.9% ↑) (☁ ) 우량자회사 지분법 취소로 자본 및 당기순이익 감소

55 3. 일반업종의 변동현황 개별(43사) -계속 재무 제표 업종 (자본증감) 주요 영향 요인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평가
내용 요약 개별(43사) -계속 제약(☁ ) 2.6% ↑ 유형자산 상각방법 변경 정률법에서 정액법 변경에 따른 자본 증가 퇴직급여채무 회계처리 변경 퇴직급여채무 증가로 자본 및 당기순이익 감소 해운(☼ ) 9.7% ↑ 지분법 투자주식의 원가법 전환 실적이 좋지 않은 자회사 지분법 취소로 인한 자본 및 당기순이익 증가 선박 등 내용연수 증가 감가상각비 감소로 자본 및 당기순이익 증가 항공(☂ ) 24.6% ↓ 마일리지 회계처리의 변화 마일리지 공정가치 평가에 따른 자본 및 당기순이익 감소 항공기 내용연수 감소 감가상각비 증가로 자본 및 당기순이익 감소 통신(☁ ) 0.5% ↑ 유형자산 공정가치 평가(간주원가) IFRS 최초 채택시 자본 증가 가입비 수익 인식 이연 수익인식 이연으로 자본 및 당기순이익 감소 영업권 상각중지 영업권 상각비 감소로 자본 및 당기순이익 증가 유통(☁ ) 2.4%↓ 유형자산 내용연수 감소 식료(☁ ) 4.7%↑

56 3. 일반업종의 변동현황 일반업종의 주요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음
(연결범위 변동 – 연결재무제표만 해당) 지분율에 의한 연결기준 상향(30%  50%초과), 소규모 기업 및 SPC 연결대상 신규포함에 따라, 분석대상 48사 중 36사가 IFRS하에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며, 연결대상 종속기업 수의 변동은 증가회사 27사, 감소회사 8 사, 변동 없음 1사로 나타남 - 현대자동차의 경우 K-GAAP에서 기아자동차(지분율 33.8%)를 연결하였으나, IFRS에서는 연결에서 제외하고 지분법을 통해 경영실적 반영 * 자동차 9.5% 자본 감소, 에너지 1.4% 자본 증가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의 원가법 전환 – 개별재무제표만 해당) IFRS에서는 지배회사의 개별재무제표에서 종속·관계회사 투자주식을 지분법 대신 원가법으로 평가함에 따라 종 속·관계회사의 경영실적이 미반영 * 조선 4.9%, 화학 4.6%, 전자 1.4% 자본 감소, 해운 4.9% 자본 증가 (유형자산 공정가치 평가) 자산재평가에 의한 공정가치 평가액을 IFRS 전환일(’10.1.1)의 간주원가로 대체함에 따라 자산 증가 * 에너지 39.8%, 자동차 4.9%, 화학 3.1%, 금속 3.3%, 통신 3.5% 자본 증가

57 3. 일반업종의 변동현황 (수익인식기준 변경) 항공 20.6%, 통신 4.5% 자본 감소, 에너지 2.4% 자본 증가
- 항공 : 마일리지 회계처리가 원가에 의한 충당부채 계상에서 공정가치 측정에 의한 매출 차감 후 이연처리로 변경하여 수익 감소 - 통신 : 일시에 인식하던 가입비 수익을 가입 기간동안 분할 인식함에 따라 수익 감소 - 에너지 : 전력공급에 따른 수익인식을 검침기준에서 발생기준으로 변경함에 따라 수익 증가 (무형자산 상각방법 변경) 식료 6.6%, 제약 3.6% 자본 증가 - K-GAAP에서는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 대부분 정률법을 적용하였으나, IFRS 도입 후 자산의 미 래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 하여 정액법으로 변경하여 상각비 감소 (유형자산 내용연수 변경) 해운 3.0%, 조선 2.8% 자본 증가, 항공 3.5%, 유통 0.9% 자본 감소 - K-GAAP에서는 대부분 세법상 내용연수를 사용해 왔지만, IFRS에서는 내용연수와 잔존가치를 매 보고기간말 재검토하도록 요구하여 일반적으로 내용연수 증가 - 다만, 항공업종의 경우 K-GAAP에서 항공기 전체에 대해 동일 내용연수를 적용하였으나, IFRS 에서는 부분별(component) 내용연수 적용으로 내용연수가 단축되어 상각비 증가 (기타 영향요인) 영업권 상각 중지*, 퇴직급여 회계처리 변경 등 * K-GAAP에서 영업권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상각하나 IFRS에서는 상각하지 않고 손상발 생시점에서 감액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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