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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과 GHS MSDS 2008. 10. 한국산업안전공단 교재자료개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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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해화학물질과 GHS MSDS 한국산업안전공단 교재자료개발팀

2 목 차 1. 화학물질이란? 2. GHS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3 화학물질이란?

4 1. 화학물질은 어디에서? 석유(Crude oil) -유기기원설
- 5억년동안 수생동식물의 유해가 물 밑바닥에 가라 앉아 썩어서 된 진흙 - 지구의 표면에는 바닷물 → 어류, 갑각류 또는 무수한 플랑크톤이 서식 - 대규모 지각변동 때에 모두 사멸, 니질퇴적물(泥質堆積物)과 섞여 서 퇴적 - 공기와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질퇴적물의 촉매작용과 특수 박테리아의 작용, 지층의 온도 및 압력으로 인해 장기간을 통하여 탄화수소로 변성 ※ 참깨에 열과 압력을 가하면 참기름이 짜여져 나오는 것과 비슷한 원리

5 1. 화학물질은 어디에서? 석유제품(Petroleum products)
- 용도에 따라 LPG(액화석유가스), 나프타,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 아스팔트 등으로 분류 o 석유 화학제품(Petroleum chemical products) - 나프타 등과 같은 석유제품 또는 천연가스를 원료 - 에틸렌, 프로필렌, 벤젠, 톨루엔 등 기초유분을 생산 - 이들 제품을 원료로 하여 합성수지(플라스틱), 합성섬유 (폴리에스터, 나일론 등)원료, 합성고무, 기타 정밀화학 중간제품

6 2. 유해화학물질은? ㅇ 화학물질(Chemical substances)
- 원소 또는 화합물에 인위적으로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상태에서 생긴 물질을 추출·정제한 것 ㅇ 유해화학물질(유해화학물질관리법) -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물질 또는 취급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 유해성(有害性) :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 ※ 위해성(危害性) : 유해한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  

7 2. 유해화학물질은? - 눈, 피부, 호흡기의 자극증상부터 어지러움증, 두통, 구토, 도취감, 혼돈, 구역질, 소화불량, 식욕감퇴 등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 심할 경우 의식 상실, 마비, 경련이 나타나고 사망 ※ 특히 여성은 남성보다 체지방이 많아 유기용제 등의 화학물질에 의한 독성이 더 크게 나타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7조] 별표4 에서 모성보호를 위하여 여성이 취급해서는 안되는 유해화학물질 을 별도로 규정

8 3. 유해화학물질의 분류 ㅇ 산업안전보건법 :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 물질류로 분류
- 유기화합물 : 아세톤, 알코올, 벤젠, 톨루엔, 트리클로로에틸렌(TCE), 노말헥산, 클로로포름, 에틸렌글리콜, 벤젠 등 - 금속류 : 납, 수은, 카드뮴, 크롬, 아연 등 - 산•알칼리류 : 황산, 염산, 질산, 수산화나트륨 - 가스상물질류 : 염소, 암모니아, 황화수소, 시안화수소 등  

9 물질안전보건자료

10 1. GHS란? UN은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유해․위험 정보의 전달을 통일하기
    ※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 화학물질 분류․표시 등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        【  GHS 주요내용 】   화학물질분류(Classification) : 물리적 위험성(16종), 건강•환경유해성(11종) 표지(Labelling) : 심벌 및 픽토그림, 경고문구,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안전보건자료(MSDS) : 화학물질 및 제품설명, 유해성, 예방조치 등 정보전달

11 2. GHS MSDS 제도 ▶ 우리나라의 MSDS 제도 - 도입; 1995. 1. 5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 시행; ※ ILO 1990년 협약 제170호(작업장에서의 화학물질 사용상 안전에 관한 협약) - 확대적용; ※ 5인미만 사업장 - 노동부고시제96-12호( )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에 관한 기준’ - 노동부고시제2008-1호( ) ※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부터 GHS에 의한 MSDS만을 사용하거나 적용 1995

12 2. GHS MSDS 제도_도입 ○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고시 개정 시(2006. 9월 및 12월)
유예 기간을 설정하여 준비 시간을 부여하였음 - 노동부 : 시행     ※ 시행규칙을 개정( )하고, 부칙에 경과조치 단일불질 까지 혼합물질 까지   ○ GHS MSDS 관련 고시에 대한 보완 개정 필요성이 제기됨 에 따라 건강유해성 분류 항목을 추가하는 등 부분적 보완 개정(‘ )

13 2. GHS MSDS 제도_주요내용 - MSDS의 작성, 비치 또는 게시 - 화학물질 용기에 경고표지 부착(Labeling)

14 3. GHS MSDS 작성의무 작성의무 ; 화학물질 수입 또는 제조하는 사업주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유해인자의 관리 등) 및 제41조의 규정(MSDS의 작성·비치 등) 대상 ; 노동부고시 제2008-1호 제3조 제1항 각호 물질 작성시기 ; 대상화학물질 또는 대상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수입·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할 때 ※ 다만, 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MSDS를 입수한 경우에는 MSDS를 작성 ※ 예외 ; 수출하기 위하여 저장 또는 운반 중에 있는 완제품

15 4. GHS MSDS 대상 화학물질 ▶ 기존 화학물질 ; 37,021종 ▶ 신규 화학물질 ; 4,200 여종
- 유독물 ; 555종 - 위험물 ; 68종 - 산안법 제조허가 물질 ; 80종 - 산안법 관리대상 물질 ; 168종 - 노출기준 제정 물질 ; 698종 - 농약 ; 314종 ▶ 신규 화학물질 ; 4,200 여종 - 매년 ; 약 400종 도입 - 현재 ; 4,273종 도입 - 유독물 ; 69종 ※ 단일화학물질 ; 41,000 여종, 혼합물질 ; 무수히 많음

16 4. GHS MSDS 작성비치대상 제외물질 1. 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성물질 2.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의약부외품 및 화장품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4.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5.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6.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 7.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 8.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화약류 9.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물질외의 물질로서 사업장에서 사용하지 아니하는 일반소비자용 제제 11. 기타 노동부장관이 독성·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 하여 고시하는 제제 ※ 별표 1의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질,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물질이 1%미만 함유된 제제를 포함 ※ 고형화된 완제품으로서 취급근로자가 작업 시 그 제품과 그 제품에 포함된 대상 화학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없는 제제 (다만, 발암성물질이 함유된 제품은 제외)

17 4. GHS MSDS 작성항목 및 순서 기 존 GHS 체계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기 존 GHS 체계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3. 위험 · 유해성 4. 응급조치요령 5. 폭발 · 화재 시 대처방법 6. 누출사고 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물리 · 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 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 규제 현황 16. 기타 참고사항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유해 · 위험성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조치요령 5. 폭발 · 화재 시 대처방법 6. 누출사고 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물리 · 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 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 규제 현황 16. 기타 참고사항

18 5. GHS MSDS 제도운영 ▶ 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MSDS DB 화학물질과 국내 유통 화학물질을 중심으로 GHS 의 유해․위험성을 분류 정보 DB화 및 온라인 정보제공 ▶ 화학물질 분류·표시에 관한 사업장 교육지원 및 전자민원 상담 강화 - 화학물질정보 관련 전자민원 대응 - MSDS 정보이용 검색 ▶ 법령상 관리물질의 유해•위험성 재분류 - 산안법 : 관리대상물질, 노출기준 설정물질 등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유독물 등 - 위험물안전관리법 : 위험물 등

19 5. GHS MSDS 제도운영 ▶ KOSHA 기술지침서 제정 및 배포
▶ MSDS DB(50,800종) GHS 기준에 맞게 재구축 • 온라인제공 ▶ MSDS editing 프로그램 온라인 제공 - 16개분야 94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MSDS 각 세부항목별 작성 · 용어 통일, 결정논리의 단계별 작성관리- 작성항목 누락방지 · 독성 및 물리화학적 특성 등의 기초자료 자동입력 · MSDS의 세부항목별 최신성 유지 관리의 자동화 실현 ▶ 화학물질 분류정보 통일화 노력 - 화학물질정보 제공기관 관계자 상시 기술협력 체계 구축

20 5. GHS MSDS 제도운영 ▶ 사업장 화학물질 정성분석 및 유해·위험성 평가지원 강화
⇒ 사업장 화학물질 분류에 활용 ▶ 화학물질 정성분석(GC-MSD, LC-MASS) ▶ 물리화학적 특성시험 : - KOLAS 인정항목 : 녹는점, 비중, 인화점, 증기압, 끓는점, 입도,점도, 동점도 ▶ 독성시험 : - GLP 인정항목 : 급성경구독성, 급성흡입독성, 아만성흡입독성, 염색체이상시험, 소핵시험, 미생물복귀돌연변이시험

21 6. MSDS 적용대상 화학물질 1. 물리적 위험성(16가지) 2. 건강 유해성(10가지) 3. 환경유해성(1가지)
가. 폭발성 물질 나. 인화성 가스 다. 인화성 액체 라. 인화성 고체 마. 인화성 에어로졸 바. 물반응성 물질 사. 산화성 가스 아. 산화성 액체 자. 산화성 고체 차. 고압가스 카. 자기반응성 물질 타. 자연발화성 액체 파. 발화성 고체 하. 자기발열성 물질 거. 유기과산화물 너. 금속부식성 물질 2. 건강 유해성(10가지) 가. 급성 독성 물질 나.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 다.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물질 라. 호흡기 과민성 물질 마. 피부 과민성 물질 바. 발암성 물질 사.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아. 생식독성 물질 자. 표적장기·전신 독성 물질(1회노출) 차. 표적장기·전신독성물질(1회) 3. 환경유해성(1가지) 가. 수생 환경유해성 물질

22 7. MSDS 작성대상 항목 및 기재사항 2. 유해·위험성 가. 유해·위험성 분류 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
※ GHS 체계에 따라 분류된 해당 유해·위험성(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환경 유해성)과 구분을 함께 나열 (예; 인화성 액체 구분1) 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 o 그림문자 o 신호어 o 유해·위험 문구 o 예방조치 문구 ※ 분류결과에 따른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다. 유해·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위험성 ※ 분진폭발 위험성, 질식, 동결 등 유해·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유해·위험성을 추가적으로 기재

23 7. MSDS 작성대상 항목 및 기재사항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화학물질명 ⊙ 관용명 및 이명(異名)
※ 화학물질의 관용명 또는 IUPAC명의 기재 여부 및 불명확하 거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명칭의 내용(첨가제, 00계)은 기재하지 말것 ⊙ 관용명 및 이명(異名) ※ 화학물질의 관용명 또는 이명을 기재하고, 이명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의 기재 및 일반명칭, 영문이름 등의 부적절한 내용은 기재하지 말 것 ⊙ CAS번호 또는 식별번호 ※ 구성성분 화학물질 명칭에 대한 정확한 CAS번호의 기재 ⊙ 함유량 ※ 구성성분 화학물질의 함유량의 기재

24 7. MSDS 작성원칙 ▶ 한글로 작성 ▶ 시험결과를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 해당 국가의 GLP
※ 화학물질명, 외국기관명 등의 고유명사는 영어로 표기할 수 있음 ※ 실험실에서 시험·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약으로서 MSDS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한국어로 번역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시험결과를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 해당 국가의 GLP (우량실험기준)에 따라 수행한 시험결과를 우선적으로고려 ▶ 외국어 물질안전보건자료 번역 : 동 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초 작성기관명 및 시기를 함께 기재 하며, - 다른 형태의 관련자료를 활용, MSDS를 작성하는 경우 : 참고문헌의 출처를 기재

25 7. MSDS 작성원칙 ▶ 작성단위: 『계량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름 ▶ 각 작성항목은 빠짐없이 작성
※ 부득이 어느 항목에 대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 작성란에 “자료없음”이라고 기재 ※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작성란에 “해당없음” 이라고 기재 ▶ 구성성분의 함유량을 기재하는 경우: 함유량의 5%의 범위내에서 함유량의 범위(하한값~ 상한값)로 함유량을 대신하여 표시할 수 있음 ※ 이 경우 함유량이 5%미만인 경우에는 그 하한값을 1% (발암성 물질은 0.1%)이상으로 표시 ▶ 취급근로자의 건강보호 목적과 부합되도록 성실 작성

26 8. MSDS 경고표지 다른 법령에 의한 표시 인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합격용기의 표시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의 표시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합격용기의 표시 - 위험물안전관리법(구. 소방법)에 의한 위험물의 표시 - 선박안전법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의한 표시

27 8. MSDS 경고표지 ▶ 대상화학물질을 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하는 사업주
▶ 용기 및 포장에 한글 경고표지를 부착, 인쇄하는 등 유해·위험 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함[제조,수입업자] ※ 동일 경고표지내에 한글과 외국어가 함께 기재된 경우를 포함 ▶ 한글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 실험실에서 시험·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약으로서 외국어로 작성된 경고표지가 부착된 경우 ※ 수출하기 위하여 저장 또는 운반 중에 있는 완제품 ▶ UN 의「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모델규칙」에서 정하는 유해·위험성 물질에 대하여 포장에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모델규칙」에 따라 표시 가능 ▶ 포장되지 않은 200ℓ 드럼 등 단일 용기가 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모델규칙」에 따라 표시된 경우 ※ 경고표지의 그림문자를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모델규칙」에 따른 그림문자로 표시하거나 당해 그림문자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대상화학물질을 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하는 사업주 ※ 경고표지의 유무 확인, 부착, 제조업자 도는 수입업자에게 경고표지 부착을 요청

28 8. MSDS 경고표지 ▶ 명칭; ▶ 그림문자; -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명칭 또는 제품의 명칭 기재
- 명칭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상의 제품명과 일치 ▶ 그림문자; -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것을 모두 표시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이에 따름 가. 대상화학물질이 “해골 및 X형”과 “감탄부호(!)”의 그림문자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골 및 X형”의 그림문자만을 표시 나. 대상화학물질이 부식성 그림문자와 자극성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식성 그림문자만을 표시 다. 대상화학물질이 호흡기 과민성 그림문자와 피부 과민성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호흡기 과민성 그림문자만을 표시 라. 대상화학물질이 4가지 이상의 유해·위험성 분류에 해당되는 경우 유해·위험의 우선순위별로 4가지의 그림문자만을 표시

29 8. MSDS 경고표지 ▶ 신호어; ▶ 유해·위험 문구; ▶ 예방조치 문구;
- 유해·위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위험” 또는 “경고”의 해당문구 기재 - 다만, “위험” 과 “경고”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험” 문구만 기재 ▶ 유해·위험 문구; -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별표 1의 해당문구를 모두 기재 ▶ 예방조치 문구; - 화학물질 노출 또는 부적절한 저장·취급 등으로 인한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 대응, 저장 및 폐기에 관한 주요 유의사항을 알리는 별표 2의 해당 문구를 모두 기재 - 다만, 당해 물질이 4가지 이상의 유해·위험성 분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유해·위험의 우선 순위별로 4가지 분류의 예방조치 문구만을 기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복되는 내용은 한번만 기재

30 8. MSDS 경고표지 ▶ 공급자 정보; ▶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경고표지의 내용을
- 당해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기재 ▶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경고표지의 내용을 인쇄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 경고표지를 인쇄한 꼬리표를 달 수 있음 ▶ 대상 화학물질을 당해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담은 반제품 용기에 경고표시를 할 경우; - 유해·위험의 정도에 따른 “위험” 또는 “경고”의 문구만을 표시 가능 - 다만, 이 경우 보관·저장장소의 작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여야 함

31 8. MSDS 경고표지_구성요소 벤 젠 신호어 : 위험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예방 : 용기를 단단히 밀폐하시오. 열·스파크·화염과 같은 점화원으로부터 격리하시오. - 금연 , 정전기 방지 조치를 취하시오. 모든 안전 예방조치문구들을 읽고 이해가 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 요구되는 호흡용 개인 보호구 및 눈·안면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이 제품을 사용시에는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대응 : 노출 또는 노출 우려가 있는 경우 의학적인 주의·조언을 받으시오. 삼켰을 때 입을 씻어낸 후 의료기관(의사)의 도움을 받으시오. 눈에 접촉 시 몇 분 간 물로 조심해 서 씻어내시오.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 저장 :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오. 밀봉하여 저장하시오. 폐기 : 관련법규에 명시된 경우 규정에 따라 내용물 · 용기를 폐기하시오. 공급자 정보 : ○ ○화학㈜, 경기도 oo시 oo동 345번지 ☎ 신호어 : 위험 유해·위험 문구 고인화성 액체 또는 증기 암을 일으킬 수 있음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 삼키면 유해함

32 8. MSDS 경고표지_양식 및 규격 명칭 등을 표시하여야 할 용기 또는 포장의 용량 인쇄 또는 표찰의 규격 용량≤500ℓ
 용기 또는 포장의 용량 인쇄 또는 표찰의 규격 용량≤500ℓ 450㎠(a×b)이상 0.25b≤a≤4b 0.1(a×b)≤c×d 200ℓ≤용량<500ℓ 300㎠(a×b)이상 0.25b≤a≤4b 0.1(a×b)≤c×d 50ℓ≤용량<200ℓ 180㎠(a×b)이상 0.25b≤a≤4b 0.1(a×b)≤c×d 5ℓ≤용량<50ℓ 90㎠(a×b)이상 0.25b≤a≤4b 0.1(a×b)≤c×d 용량<5ℓ 용기 또는 포장의 상하면적을 제외한 전체 표면적의 5%이상 0.25b≤a≤4b 0.1(a×b)≤c×d

33 8. MSDS 경고표지_색상 및 위치 ▶ 색상 ▶ 위치 - 전체의 바탕 : 흰색 글씨, 테두리 : 검정
- 전체의 바탕 : 흰색 글씨, 테두리 : 검정 - 비닐포대 등 바탕을 흰색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 : 그 포장 또는 용기의 표면을 바탕색으로 사용 가능 다만, 바탕색이 검정색에 가까운 용기 또는 포장인 경우에는 글씨와 테두리를 바탕색과 대비색상으로 표시 ▶ 위치 - 취급근로자가 사용 중에도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

34 8. MSDS 경고표지_그림문자 ▶ 구성 ▶ 색상 - 유해·위험성을 나타내는 그림과 테두리
- 유해·위험성을 나타내는 그림 : 검은색 - 그림문자 테두리 : 빨간색(원칙) 검정색(부득이한 경우) - 그림문자 바탕 : 흰색 ※1리터(ℓ)미만의 소량용기 또는 포장으로서 경고표지를 용기 또는 포장 에 직접 인쇄하고자 하는 경우 : 용기 또는 포장 표면의 색상이 2가지 이하로 착색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용기 또는 포장에 주로 사용된 색상(검정색 계통 제외)을 그림문자의 바탕색으로 할 수 있음

35 8. MSDS 경고표지_그림문자 우선순위 1. 2. 3. 4. 5. 6. 7. 8. 9. 폭발성, 자기반응성, 유기과산화물
인화성, 물반응성, 자기반응성, 발화성, 자기발열성, 유기과산화물 급성독성 발암성, 호흡기과민성, 생식독성, 생식세포변이원성, 표적장기전신독성 수생환경유해성 산화성 고압가스 금속부식성, 눈손상자극성, 피부부식성자극성 경고 1. 2. 3. 4. 5. 6. 7. 8. 9.

36 9. 혼합물의 유해•위험성 결정 ▶ 혼합물에 대한 물리적 위험성 여부가 혼합물 전체로서
시험되지 않는 경우: 혼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단일화학 물질에 관한 자료를 통해 혼합물의 물리적 잠재유해성 을 평가 ▶ 혼합물로 된 제품들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각각의 제품을 대표하여 하나의 MSDS를 작성할 수 있음 1. 혼합물로 된 제품의 구성성분이 같을 것 2. 각 구성성분의 함량변화에 10% 이내일 것 3. 비슷한 유해성을 가질 것

37 10. 새로운 정보의 적용 사업주는 대상 화학물질 또는 대상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3개월 이내에 MSDS에 포함시켜야 한다 1) 유해·위험성 2) 유해·위험성에 대한 보호조치 방법 3) 법적 규제사항의 개정내용 4) 기타 기존물질 물질안전보건 상의 주요 변경내용

38 11. MSDS 게시 및 비치 ▶ 사업주는 사업장에 쓰이는 모든 대상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 안전보건자료(MSDS)를 다음 각 호의 장소 중 하나 이상의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관리 - 대상화학물질 취급작업 공정 내 - 안전사고 또는 직업병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 - 사업장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39 12. MSDS_교육실시 시기 ▶ 새로운 대상화학물질을 취급시키고자 하는 경우
▶ 신규채용 하여 대상화학물질 취급 작업에 종사 시키고자 하는 경우 ▶ 작업 전환하여 대상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 대상화학물질을 운반 또는 저장시키고자 하는 경우 ▶ 기타 대상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0 12. MSDS_교육내용 ▶ 작업장내 대상 화학물질의 종류와 그 유해성
▶ 작업장내 대상 화학물질의 누출 또는 취급 근로자에 대한 노출을 알아내기 위한 방법 ▶ 긴급대피요령, 응급처치방법 등 물질안전보건 자료상의 주요내용 ▶ MSDS와 경고표지를 읽고 이해하는 방법

41 13. MSDS_관리 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 필요 MSDS 작성 비치 환기장치 설치 및 정상 가동
공종별 작업안전수칙 제정 및 준수 필요 시 개인보호구 착용 및 관리철저 화학물질 취급 가까운 장소에 세척설비 설치 응급(비상)대응체계 구축 문제가 발생하면 공단과 협의

42 집필 : 이인섭(한국산업안전공단) 기획 및 편집 : 교재자료개발팀


Download ppt "유해화학물질과 GHS MSDS 2008. 10. 한국산업안전공단 교재자료개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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