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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규 개정 동향 이 서식 파일을 프로젝트 중요 시점의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시작 파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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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법규 개정 동향 이 서식 파일을 프로젝트 중요 시점의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시작 파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역 구역을 추가하려면 슬라이드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십시오. 구역을 사용하면 슬라이드를 쉽게 구성할 수 있으며, 여러 작성자가 원활하게 협력하여 슬라이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메모 설명을 제공하거나 청중에게 자세한 내용을 알릴 때 메모를 사용합니다. 프레젠테이션하는 동안 프레젠테이션 보기에서 이러한 메모를 볼 수 있습니다. 글꼴 크기에 주의(접근성, 가시성, 비디오 테이프 작성, 온라인 재생 등에 중요함) 배색 그래프, 차트 및 텍스트 상자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참석자가 흑백이나 회색조로 인쇄할 경우를 고려해야 합니다. 테스트로 인쇄하여 흑백이나 회색조로 인쇄해도 색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래픽, 테이블 및 그래프 간결하게 유지하십시오. 가능한 일관되고 혼란스럽지 않은 스타일과 색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그래프와 표에 레이블을 추가합니다.

2 목 차 << 목 차 >> 환경관련 법규 제·개정 동향 질의 회신 행정기관 조직도

3 ■ 법규 제·개정 개정 법규 법령 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주요 개정내용 비 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 ‘15.1.20
비 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 (‘ ) 제38조의 2(비산배출의 저감) HAPs 대상시설 신고 등 관리 기준 근거 마련 -. HAPs 대상 업종의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려 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신고 -. 신고사항 변경 시 변경신고 -. 신고시설에 대한 시설관리기준 준수 -. 정기점검 의무화 -. 중소기업의 경우 정기점검 비용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제44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VOC 규제지역 확대 -. 기존 특별대책지역, 대기환경규제지역 이외 추가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 HAPs 비산배출시설 신고 필요 → 대기오염 개선이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지역 추가 지정

4 ■ 입법예고 개정 법규 법령 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주요 개정내용 비 고 * 저녹스버너(LNB) 방지시설 대상 여부
비 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① 대기오염물질의 일부 배출허용기준의 합리적 개선(별표8) -. 액체연료 사용보일러에 기체연료 혼합시 SO2 배출허용 기준을 기존의 액체연료 사용 보일러 기준 적용 (액체 180 / 기체 100 → 180ppm) ② 자가측정 대상 개선(별표11) -. 항상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배출시설에 저녹스버너 (LNB) 설치시 Nox 자가측정 대상 제외 → SO2 기준 완화 → Nox 자가측정 제외 * 저녹스버너(LNB) 방지시설 대상 여부 ☞ 시행규칙 별표4 에 의거 방지시설(연소조절에 의한 장치)에 해당.

5 개정 법규 법령 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주요 개정내용 비 고 ㅇ 기존 영업자에 대해 별도의 설치.정기.수시검사 항목 시설
비 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 - ) ㅇ 기존 영업자에 대해 별도의 설치.정기.수시검사 항목 시설 과 기타 관련규정 명확히 하기 위함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를 마친 자는 설치검사를 받 아야 하며, 설치·운영하는 자는 정기·수시검사를 받아 야 함. -. 취급시설 변경시 설치검사를 받을 경우 가동 전 설치검사 를 받도록 규정 * 정기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 종전 2015년 2월 28일 이전까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 는 취급시설은 2015년 5월31일까지 검사를 받아야 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 개정(안) ㅇ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 계산식 에서 시설별 공량값 조정 -. 수수료 다소 떨어짐

6 Q & A 질의 회신 제목 : 황산 저장시설(20㎥)의 배출시설 대상 여부
Q. 기존 30㎥ 염산 Tank 2기에 대해 대기 배출시설(용적 50㎥ 이상 유,무기산저장시설)로 허가 등재. 질 1) 그렇다면 추가 황산 Tank 20㎥ 설치시 배출시설 대상 여부 질 2) 만약 해당 될 경우 방지시설 설치 여부 답 1) 물질은 다르지만 기존 대상물질인 염산과 동일한 무기산이므로 염산저장시설과 합산이 50㎥ 이상 해당되므로 배출시설 대상에 해당 답 2) 항상 배출허용기준 준수가 가능할 경우 지자체 협의를 통해 “방지시설 설치의무 면 제"가능

7 Q & A 질의 회신 제목 : 유독물 저장탱크의 실내/실외 구분
아니면, 기존과 같이 실외시설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에 따라 눈, 비 등을 피하거나 차광 등을 위해 캐노피 또는 지붕을 설치하는 시설에 해당되므로 실외 저장시설로 적용.

8 Q & A 질의 회신 제목 : LNG 보일러 저녹스버너(LNB) 설치시 배출허용기준 적용
Q. LNG 보일러를 금번 배출시설로 등재코자 Nox 배출허용기준 충족을 위해 저녹스버너(LNB) 설치시 배출허용기준 적용 시점? ’15년 이전 설치된 시설로 기체연료 전용 보일러로 연료 변동이 없고, 동일한 규모로 버너만 교체할 경우 기존 ‘ 이전 기준을 적용

9 Q & A 질의 회신 제목 : 기존 보일러 연료 변경시(Gas → Gas/ Oil 혼소) 배출허용기준 적용
Q. Gas/ Oil 혼소 가능 보일러 설비에 종전 Gas만 사용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최근 Oil(0.3% B-C) 추가 사용하여 혼소 사용할 경우 배출허용기준 적용 서점? 연료 변경 이전 허가(신고)를 득해야 하며, 배출허용기준은 신규 배출시설 적용에 따라 ‘ 이후 설치 기준을 적용 받게 됨.

10 Q & A 질의 회신 제목 : 폐기물 처리시설 변경신고 대상 여부
증설시 변경신고 대상 여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 3항의 4(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 의 합계 또는 누계의 30/100 이상 증가시(22.5톤/일)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에 의거 위반 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11 행정기관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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