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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byΜυρίνη Αρβανίτης Modified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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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목 차 >> 환경관련 법규 제·개정 동향 -. NOx 대기 배출부과금 신설 검토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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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제·개정 개정 법규 법령 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주요 개정내용 비 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15.7.20
비 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 (’ ) < 시행령 > ㅇ 목적 : HAPs 업종 확대 및 기타 세부 기준 마련 등 ① 비산배출시설 신고/변경신고 및 조치명령에 관한 권한을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 및 비산배출 저감대상 업종 확대 -. 기존: 석유정제업/ 화학물질 및 제품제조업/ 1차금속업 -. 추가: 그외 고무 및 플라스틱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기타 운송장비제조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② 측정기기 부착사업장 소재지 및 연간배출량 등 전산처리 결과를 매년 6월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산망에 공개 ③ 운영기록부 미기록/거짓기록, 자가측정 미이행 및 거짓기 록시 과태료 상향 및 비산배출 변경신고 미이행시 과태 료 신설 · HAPs 변경신고 미 이행시 (신설) 1/2/3차 : 100/150/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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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관 설명회 ★ 개정법규 해석 * 제45조(VOC 규제 등) 제 ①항 단서 중 “경우” → “시설의 경우”로 한다.
① 다만, 제38조의 2(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에서 정하는 업종에서 사용하는 경우 는 제외한다(‘ 개정) ☞ 기존의 경우에는 VOC 적용 사업장이 HAPs 적용 받는 업종에 해당될 경우 VOC 규제를 제외 받는 것으로 되었으나, 상기 법 개정으로 인해 VOC와 HAPs 중복되는 시설에 대해서만 제외되고, 나머지 기존의 VOC 시설은 그대로 VOC 기준을 준수해야 된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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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법규 법령 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주요 개정내용 비 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15.7.21 (’15.7.21)
비 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 (’ ) < 시행규칙 > ① 비산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시 제출서류 및 절차 등을 규정 ② 비산배출저감업종 추가 및 시설관리기준 마련(별표10의2) -. 파이프라인 운송업, 위험물품보관업(저유소) 추가로 논 란이 되었던 저유소에 대한 적용여부 명확화 ③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지정기준 규정 ④ 시·도지사가 질소산화물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 출이 인정된 배출시설에 저녹스버너를 설치한 경우 질소 산화물에 대해 자가측정을 생략가능 ⑤ 측정기기 관련 행정처분 강화 (별표 36) -. 측정기기 또는 부대장치 훼손에 대한 행정처분 신설 및 조작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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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법규 법령 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주요 개정내용 비 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15.7.24
비 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 ) < 시행령 > ㅇ 목적 : 최근 폐수저장조 폭발사고에 따른 처리기준 변경 ① 일반폐기물 중 분진, 소각재, 오니류(고상)등은 중화 등 의 방법으로 중간 처분 후(pH 중성으로 맞추어) 매립 ② 지정폐기물을 연간 10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하기 관리기준 준수 필요 -. 폐기물의 유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안전 시설·장치 등을 갖출 것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방제 약품·장비 등과 사고대 응 매뉴얼 비치 및 근무자가 사용방법과 대응 요령숙지 ‘ (’ ) < 시행규칙 > ㅇ 목적 : 지정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강화 ① 폐기물 상세 보관기준 일부 추가 -. 지정폐기물을 드럼 등 보관용기나 보관탱크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충분한 규모의 방류턱 또는 방류벽을 갖 춘 시설에 보관하여야 함 → 옥외 보관시 해당 시설 기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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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법규 법령 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주요 개정내용 비 고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비 고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15.9.4 (’16.3.4) ㅇ 목적 : 중수도의 공업용수로 사용시 다양한 이용목적이 있 음에도 획일적인 수질기준 적용으로 과도한 수처리 시설 설치 및 사용처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 ① 공업용수 사용기준을 수요처와 공급처간 협의를 통해 수 질기준 적용토록 변경(공업용수 수질기준은 제품의 생산 공정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며, 타 사업장으로 중수 도 원수 이송 사용시는 수질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및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기준 준수) ② 신체접촉 가능성이 있는 친수용수 등의 총 대장균군수, 결합잔료염소 등의 항목에 엄격한 수질기준 적용 ③ 하폐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 신설 ④ 기타 이용용도별 용어정의 변경 최근 온산공단 규제완화 건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후속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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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법규 법령 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주요 개정내용 비 고 공공수역 유출 금지 대상 토사량 등의 산출방법 고시
비 고 공공수역 유출 금지 대상 토사량 등의 산출방법 고시 ‘ (‘ ) ㅇ 목적 : 공공수역의 오염방지 토사기준에 대한 누적강우량 및 토사량 산정, 부유물질 농도 측정에 관한 상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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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 개정 법규 법령 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주요 개정내용 비 고 환경오염피해 배상
비 고 환경오염피해 배상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 (‘16.1.1) 보험가입 (‘16.7.1) < 시행령 > ㅇ 목적 : 환경오염사고 등 발생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신속 히 구제하고, 배상자력이 부족하여 불의의 사고로 도산 위험에 직면하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확보하며, 국민세금으로 피해 복구하는 불공정한 제 도를 개선하기 위함. ① 사업자의 배상책임 한도를 구분(가/나/다)하고 한도금액을 2천억원/ 1천억원/ 5백억원으로 정함. ② 준수대상 환경안전관계 법령(인과관계 추정이 배제되기 위해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법령)은 환경관계 법령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등 총16개로 정함. ③ 해양시설의 범위를 기름,유해액체물질,폐기물 저장시설로 하고 범위는 해양환경관리법과 같이 선박과 저장시설을 연결하는 이송설비, 자가처리시설 등을 포함. ④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시설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환경안전시설 투자 및 관리 유도 목적이나 기업체 보험가입시 비용 산출 문제, 해양시설 사고보상범위, 사업장별 보험 가입여부, 시설변경으로 인한 인허가 변경시 보험 및 보장계약 변경 등 여러가지 문제가 예상됨. *건의를 통해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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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법규 법령 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주요 개정내용 비 고 환경오염피해 배상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비 고 환경오염피해 배상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⑤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보장계약은 가군 300억, 나군 100억, 다군 50억으로 정함. ⑥ 기타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관련사항 등 * 보험가입단위는 환경책임보험 가입의무 대상시설이 설치 된 사업장별로 가입하고 다양한 시설이 함께 설치되어 있을 경우 보장범위에 이들 시설로 인해 발생할 환경오 염피해가 모두 포함되어야 함. →인허가 변경시 환경책임 보험 또는 보장계약을 변 경 사항에 적합하게 반영 필요 ’ (‘16.1.1) < 시행규칙 > ① 구제급여 지급, 운영 등 업무 수행기관을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으로 정함. ② 시설 설치 및 업무를 도급한 경우 인허가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을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시설과 유해화학 물질 영업자로 함. ③ 보험사업단의 거래조건이 개별 보험자에 비해 사업자 및 피해자에게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험사업단 구성 및 대표 보험자는 제안서를 평가하여 고득점자로 선정 ④ 환경오염사고 기록 보존(사고개요,인명,수습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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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법규 법령 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주요 개정내용 비 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15.8.5
비 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15.8.5 ㅇ 목적 : 대기분야 굴뚝 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 대행업 등록 관련 입법예고(’ ) 이후 수질분야 자동측정 기기에 대해서도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업체에서 위탁관리 하도록 등록 규정을 마련 * 전문업체 승인(지방유역청 또는 한국환경공단, 측정기기협 회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개정(안) ‘ ㅇ 목적 : 수은의 국제적 관리를 위한 미나마타 협약의 이행 대비하여 수은에 대한 관리 근거 마련 ① 수은함유 관리기준 설정 근거 마련 (상세 기준 등은 하위법령 또는 별도 지침에 명시 예정) →KS 규격 강화 및 고농도 제품 일부만 제한할것으로 예측되어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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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법규 법령 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주요 개정내용 비 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15.9.10
비 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 ㅇ 목적 : 오염토양 반출 정화시 관련서류 절차 간소화 등 ①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 제출시 오염토양정화(변경)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 ② 토양관련전문기관,정화업 준수사항중 타법령 준수의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삭제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준수, 토양오염검사수수료 준수로 불공정 거래 초래 예방, 토양정화과정에 대기,수질 및 폐기물 관련 법령 준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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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x 대기 배출부과금 신설 관련 개정 동향 개정 법규 동향
ㅇ 목 적 : 환경부에서는 질소산화물(NOx)의 경우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초미세먼지(PM2.5) 생성 의 전구물질이며, NOx 오염도가 답보상태 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대기오염물질은 60% 이상으로 상시 초과 배출되고 있어 해당 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대기 배출부 과금 부과 대상항목에 포함을 검토 중에 있음. (1) 주요 법규 개정 동향 -. 기본부과금 부과 대상 항목 : 먼지/ SO2/ NOx (신설) -. 기본부과금 대상 기준 : 배출허용기준 30% → 50% 이상시 부과 대상(다소 완화) -. NOx 부과금 단가 : 2,900원/kg 예상 (현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에서 NOx 기준 초과시 해당 단가 적용) * 단, 기업부담 완화와 방지시설 적정운영 유도를 위해 부과단가 연차별 상향 적용 : ’16 ~ 17년(부과 유예) → ’18 ~ 19년(1,450원/kg) → ’20 ~ 21년(2,170원/kg) → ‘22년부터(2,900원/kg) 적용 ((참고)) 타 항목 단가 : 먼지(770원/kg), SO2(500원/kg) 수준 * 추가 감면 사항 : TMS(NOx) 부착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배출구 발생 금액의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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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법규 동향 (2) 대응 방안 -. NOx 기본부과금 부과 기준인 50% 미만 유지를 위한 저녹스버너(LNB) 설치
-. 배출시설 중 저녹스버너(LNB) 교체 불가한 시설에 대해서는 TMS 신규부착 검토 (부과금 50% 감면) -. 추가 환경부 건의를 통한 지속적인 완화 요청 * 기체연료 사용 Heater(방지시설 설치의무 면제시설)에 대해 부과 대상 제외(수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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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질의 회신 제목 : 대기 배출시설 대상 여부(‘15.7.16)
시설에 대한 대기 배출시설 대상 여부? A. 순수한 연구 교육목적에 한해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품질관리를 위해 활용되는 사업장 내의 연구시설은 대기 배출시설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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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질의 회신 제목 : 공동 방지시설 유량계 설치관련 문의(‘15.7.17)
Q. A,B 사업장 폐수를 공동방지시설로 유입할 경우 A,B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지점에 각각 유량계를 설치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동방지시설에서 배출되는 최종 방류구에만 유량계 를 설치하면 되는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5조제4항에 따라 공동 방지시설 최종 방류 구에만 적산 유량계를 부착한다면 개별 사업장은 부착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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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질의 회신 제목 : 변경신고 관련 각 배출시설에 대한 분석 여부(‘15.7.18)
Q. LNG를 사용하는 2톤/시 보일러 2대, 0.8톤/시 보일러 1대(총 3대) 보유하여 금년 말 까지 변경신고를 위해 각각의 시설 모두 자가측정 결과를 통해 NOx 배출농도를 입증 해야 하는지? 2톤/시 보일러 2대의 경우 동일 조건의 동일 용량이라면 하나의 배출시설만 측정하여 동일 기준으로 변경신고를 하더라도 무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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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질의 회신 제목 : 보일러 저녹스버너(LNB) 설치시 방지시설 면제 가능 여부(‘15.7.21)
2015년 이전 시설의 경우 까지 배출시설 등재를 해야 하며, 등재시에는 NOx 배출허용기준 이하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 경우 LNB를 설치하더라도 방지 시설 설치의무면제를 받을 수 있음. 그러나, 2015년 이후 시설의 경우에는 NOx 배출허용기준 강화로 LNB를 방지시설로 인정받아야 하며, 아울러 주기적으로 자가측정 대상에도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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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질의 회신 제목 : 토사물 배출기준 문의(‘15.7.21)
Q. 최근 법 개정된 공공수역 토사물 기준과 관련하여 사업장내 지하 매설된 상수 or 하수 배관이 터져 토사가 유출될 경우에도 위법사항에 해당되는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6조의 2(토사유출 등의 기준) 규정의 경우 건설공사로 인해 공사장내 상.하수도관의 훼손으로 인한 유출시의 경우를 원칙으로 법 적용 대상임. 다만, 의도하지 않은 불가피한 토사유출 등 과실여부에 대한 판단은 각 사안별로 행정 처분 및 수사과정에서 면밀히 판단하여 법 적용여부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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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질의 회신 제목 : 먼지 배출시설에서 THC 발생시 방지시설 설치 여부(‘15.7.28)
Q. 먼지만 배출되는 저장,포장, 혼합시설에서 공정 변경으로 소량의 THC가 첨가(2ppm) 될 경우 해당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없음에도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 해당 배출시설이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받지 않음에 따라 시행규칙 별표 11에 의한 자가측정 대상에는 제외되나,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방지시설은 설치하는 것이 바람 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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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질의 회신 제목 : 폐수처리장 배출시설에 대한 대기 배출시설 대상 여부(‘15.7.29)
Q. 폐수처리장 pH 조정조(황산, 가성소다 투입)가 있는데 이 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규칙 별표 3 26)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 중 사)항 용적 1m3 이상인 반응 시설에 해당되어 대기배출시설에 적용되는지 여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용적 1m3 이상인 반응시설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의거 허가(신고)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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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질의 회신 제목 : 악취 방지시설 설치기준 문의(‘15.7.31)
을 설치해야 하는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 제2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에 해당되어 신고시 악취방지 계획에 따른 악취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나, 항상 악취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됨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악취방지 계획 수립 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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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질의 회신 제목 : 공드럼 관리기준 문의(‘15. 9. 2)
Q. 드럼(200L)으로 화학물질 반입 후 빈 공드럼을 폐기물로 처리하지 않고, 납품업체에서 회수하여 동일 물질을 그대로 담는 용도로 사용해도 되는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라 폐기물이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 하게 된 물질을 말하므로 해당 용기를 납품업체에 회수하여 별도 수선이나 성상 및 형 태의 변화없이 원형 그대로 동일한 용도로 재 사용시에는 폐기물로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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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질의 회신 제목 : 흡착탑 활성탄 교체주기 미 이행에 따른 문의(‘15. 9. 3)
경우 위법인지? 아니면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어야 위법인지?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①항 1호(배출시설 가동시 방지시설 미가동) 등 동 조문 의 각 호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흡착제 교체주기가 당초 계획보다 상이해 질 수 있으므로, 계획보다 배출시설이 덜 가동되어 흡착능력을 보유한 경우라면 사업장 판단에 따라 교체주기를 늦출 수 있 으나, 이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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