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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다문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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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개관 - 국명 : 영국(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 수도 : 런던(London, 756만 명) - 면적 : 약 만㎢(한반도의 1.1배) - 인구 : 약 6,180만 명(09) - 종교 : 기독교(71.8%),이슬람교(2.8%) - 인종 : 백인(92.1%), 서남아시아인(4.0%), 흑인(2.0%), 기타 (1.9%) (2008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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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정책 형성의 배경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 사회의 변화 과정에서 기인함
-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국가들이 계속적으로 영국에게 독립을 요구하자 영국은 식민지국가들의 자치를 허용하고 독립을 인정하되, 신영연방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 1950년대부터 영국으로 이주에 정착하기 시작한 신영연방 출신 국민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영국은 영연방의 본국으로서 이주민들을 포용하면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다문화주의의 정책을 구체화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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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민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자 영국은 신영연방국민의 영국이주를 통제하는 이주통제정책을 수립하였고 관련된 정책을 연속적으로 시행하여 영국 이주민의 수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다. 1962년 영연방이주민법을 시행하면서부터 영국정부는 세 개의 입국증명체계를 도입하고 전체적인 입국자 수를 제한하기 시작했다. 1971년 이주법(Immigration)을 제정하여 혈연과 친족의 특별한 관계가 없는 신영연방국민들에게 영국여권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국이주를 제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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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정책의 수립 1981년 영국국적법(the British Nationality Act)을 제정하게 되었는데 이 법의 발효 이후에는 영국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영국 내 출생의 경우와 영국 밖에서 출생한 경우, 혼인에 의한 등록의 경우 등으로 나누어졌다. - 이 법률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캐나다 출신 영연방국가들에게는 이주 정착에 관한 권리를 제공한 반면 남아시아지역과 서인도제도 등 신영연방국민들의 이주는 지속적으로 규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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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에서 다문화로 1960년대 초반까지 영국 정부는 유럽계 이민자들과 영국인과의 결혼장려 등을 통해 이민자들을 영국의 주류문화로 흡수, 동화시키고자 하였다. 이미 수적으로 거대화된 이민 집단들을 모두 동화주의를 통해 일방적으로 통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동화주의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960년대 중반 이후부터 영국 정부는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는 다문화주의의 입장으로 이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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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다문화 담론 1966년 노동당 정부의 내무장관이었던 로이 젠킨스(Roy Jenkins)는 문화적 다양성과 기회의 평등을 강조하였다 “ 나는 영국이 모두가 공동의 틀 안에서 전형적인 영국인의 모습으로 복사되어져 나오는 용광로(melting pot) 국가가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통합이란 동화가 아닌 상호간의 관용이 있는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문화가 동반되는 동등한 기회라고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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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 블레어(Tony Blair) 수상 “ 다문화 영국과 문화적 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차이’가 분리주의로 연결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하며 통합의 핵심은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가진 ‘시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 법의 지배, 관용, 동등한 대우 국가와 역사적 유산에 대한 존경 등을 포함한 영국의 가치들을 공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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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자살 폭탄테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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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7월 7일 발생하였던 런던 지하철/버스 자살폭탄테러의 영향으로 인종, 종교 집단의 문화를 인정하겠다는 영국의 다문화주의 정책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을 심화시켰다.
- 52명 사망, 800여명 부상 런던테러는 수많은 사상자를 속출하게 만든 것보다 테러를 자행한 범인이 영국에서 출생하고 교육받은 이슬람계 영국인이라는 점에서 영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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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정책의 기조 ‘인종관련법’은 공공기관에서의 인종차별을 강력하게 금지하고, 기회의 평등과 좋은 인종관계를 증진시키는데 목적을 둔다. 인종과 피부색에 따라 차별하는 것을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하며 고용, 주택, 교육,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으로 법률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공공기관들은 직접적으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인종평등을 증진시키는 법령의 의무를 준수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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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다문화주의 정책을 실질적으로 수행해 온 기구는 인종관련법에 기초해 1976년 설립된 인종평등위원회다.
중앙기구로서 인종평등위원회는 “차별 금지를 위해 일하고, 이주민 그룹 사이의 좋은 관계와 기회의 평등을 증진하며, 인종관련볍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수정을 위한 제안을 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했다. - 각각의 이주민공동체에서 온 12명의 위원들은 자신의 이주민 공동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주민 그룹 사이의 좋은 관계와 평등을 위해 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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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평등위원회가 중앙기구로서 역할을 하였다면 지역적인 차원에서는 인종평등평의회들이 자율적인 조직으로 활동한다.
인종평등평의회의 설립목적은 새로운 구성원인 신영연방이주민들에게 영국사회의 일원이 되는 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시키기 위해서였다. 영국사회의 규범과 가치를 전달하고 이주민과 소수민족의 권리에 관한 정보와 법률을 지원하는 등의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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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다문화정책 평가 영국의 다문화주의 정책은 195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신영연방 출신 이주민들이 증가하면서 인종관련법, 인종평등위원회, 인종평등평의회 등 법적 제도적 지원으로 정책이 형성 및 시행되었다. 다문화주의 정책의 시행이 정부의 정책에 의존하기보다 중앙과 지역차원에서 독립적인 기구들에 의해 제도화되어 있고 정책이 영국사회의 가치와 정체성을 유지시킴과 동시에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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