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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과 특허 개론 1. 특허 제도의 목적 * 유럽에서 탄생, 국왕이 백성에게 주는 포상의 개념 * 근대 특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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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명과 특허 개론 1. 특허 제도의 목적 * 유럽에서 탄생, 국왕이 백성에게 주는 포상의 개념 * 근대 특허제도
국가는 개인 또는 집단이 새로운 기술 (발명) 개발 능력을 촉진 개인은 그 능력의 결과에 대하여 응분의 보상을 받음 (독점배타권) -사회에서 널리 이용되게 함 국가전체의 산업발달 촉진 (국가의 이익 추구)

2 특허법 제1조 이 법은 발명을 보호.권장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산업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상표, 의장 저작권- 음악예술분야 창작물 저작인접권- 실연, 음반, 방송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 컴퓨터프로그램 생명공학, 식물신품종, D/B 멀티미디어, 뉴미디어 영업비밀, 인공지능

4 지식재산권 (知識財産權: Intellectual Property)
인간의 지적 노력에 의한 결과가 재산적인 가치를 갖는 것 산업재산권 (Industrial Property) 제조업을 통한 제품의 생산으로 유발되는 재산 가치 -선진국, 기술 수출을 위한 기술의 상품성 인정 -개발도상국, 공산품 수출을 위한 생산에 필요한 기술 도입 산업 발전 도모

5 1. 특허 (特許, Patent, Special Permission)
산업재산권의 종류 1. 특허 (特許, Patent, Special Permission) 어떤 사람의 공업적 발명품에 대하여 그 사람 또는 승계자에게 독점할 권리를 주는 행정 행위 기술적 사상의 창작 존속기간: 출원일로 부터 20년

6 산업재산권의 종류 2. 실용신안 (Utility Model)
물품의 모양이나 구조 따위를 개량하여 실용상 산업상 이용될 수 있는 것으로 고안하는 일 소발명 - 발명보다는 그 기술적 수준이 낮은 기술 - life cycle이 짧은 기술 실용신안의 대상은 고안 (考案, idea, plan ) 새로운 방법이나 물건을 연구하여 생각해 냄

7 3. 상표 (商標, Trademark, Brand)
산업재산권의 종류 3. 상표 (商標, Trademark, Brand)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게금 자신의 상품에 첨부하는 문자나 심볼 식별력있는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권리 수요자, 상품의 출처를 명확하게 인식 상표사용자, 업무상 신용을 얻어 상표의 재산가치를 높임

8 산업재산권의 종류 4. 의장 (意匠, Design) 물품의 곁에 아름다운 느낌을 주기
그 모양, 맵시, 빛깔을 연구하여 응용하는 장식적인 고안 1. 물품 2.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것을 결합한 것 3. 시각을 통하여 감지할 수 있는 것 4. 미감을 발생시키는 것

9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1883년) - 산재권의 국제적인 보호에 관한 동맹 조약 - 한국, 1980년 5월 가입, 약 130개국 가입 - 3대 기본 원칙: (1) 내외국인 평등의 원칙 *동맹국 국민은 내국민과 같은 보호를 받음 (2) 우선권 주장 제도 * 동맹국 상호간에 최선 출원을 보호해 주자는 취지 * 제1국에 출원한 후에 일정기간 (1년)내에 제 2국에 출원하는 경우에 특허권 설정에 필요한 일정 요건은 제1국에 출원한 것으로 적용 (3) 산업재산권 독립의 원칙 *각국의 산재권은 자국의 법에 의해 독립적으로 보호 *각 국가에서 취득한 산재권은 국가상호간에 독립된 지위를 가짐

10 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 조약) (1970년)
- 산재권의 국제 출원에 관한 조약 - 한국, 1982년 가입 - 종전에, 외국에 특허출원하려면, *특허 받고자 하는 국가마다 출원인이 그 국가에서 요구하는 방법으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각국의 특허청은 자신의 방식대로 특허요건을 적용시켜 심사 ---- 국제 특허 획득의 어려움 유발 - 복잡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제출원에 관한 기구를 설정 * 특허 받고자 하는 지정국 지정하여 출원 *절차의 간소화, 외국 출원의 활성화

11 부다페스트 조약 (1977년) - 미생물 발명의 경우에, 미생물의 기탁/분양을 의무화 - 종래, 여러 국가에 출원하는 경우에, *특허 받고자 하는 국가마다 그 국가의 정한 기관에 미생물을 기탁 -한국, 1987년 가입 - 불편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제기탁기관 지정 --- 이곳에 기탁

12 특허법 통일화 조약 - 1984년 5월,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세계지적재산권 기구) *각국의 특허법을 국제적으로 통일하자는 취지

13 변리사 辨理士, patent Attorney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관하여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 및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 기타의 사무를 행함을 업으로 하는 사람. -변리사법 2조, 개정 변리사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상담 및 권리 취득, 분쟁해결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전문자격사: -산업재산권의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모든 절차 대리 산업재산권 분쟁사건 대리           (무효심판·취소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정정심판· 통상실시권허여심판·거절(취소) 결정불복심판 등) 심판의 심결에 대해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 소제기하는 경우 그 대리 권리의 이전, 명의변경, 실시권, 사용권 설정 대리 기업 등에 대한 산업재산권 자문 또는 관리업무 등 담당

14 변리사의 자격 <변리사법 제3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음 1.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자
2. 변호사법에 의하여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변리사등록을 한 자 단, 특허청 7급 이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특허행정을 맡아온 경력자의 경우 1차 시험을 면제함. 특허청 5급 이상 공무원은 1차 시험 전부와 2차 시험 일부를 면제하도록 규정함.

15 변호사·특허청 경력공무원에 변리사 시험 일부 면제 ‘합헌’
특허청 경력 공무원에게 변리사 시험 중 일부를 면제토록 하는 법률 조항은 각각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변호사·특허청 경력공무원에 변리사 시험 일부 면제 ‘합헌’ 헌재는 박모씨 등 제44차 변리사 2차시험 응시자 2명이 “변리사 자격을 규정한 변리사법 제3조1항이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6(기각)대 3(각하) 의견으로 기각.

16 헌재는 1차 혹은 2차시험 일부 면제를 규정한 변리사법 4조3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재판권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 재판부는 “변리사가 지식재산권 분야에 있어 특허청 및 법원을 대리하고 있는데 권리의무에 관한 법률사항 대리는 변호사의 주요 업무인 점을 고려하면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반 응시들을 차별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17 재판부는 또 “특허청 공무원들은 근무경력에 비춰 1차시험에서 검증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소양을 갖췄다고 보이고 2차시험 일부 면제도 특허청에 유능한 인재를 채용,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정책적 관점에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설명함. 재판부는 “일반 응시자도 변리사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으며 달리 변리사 시험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요소를 찾을 수 없는 만큼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역시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대현·김종대·목영준 재판관은 “변리사법 3조가 위헌으로 선고된다고 해도 변리사시험의 합격 인원이 증가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등 자기 관련성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의견을 냈다.

18 1차시험----- 산업재산권법(특허법,실용신안법,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및 조약포함) 2. 민법개론(친족편 및 상속편 제외) 3. 자연과학개론(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포함) 4.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2차시험 필수 3과목: 특허법(조약포함) , 상표법(조약포함), 민사소송법 선택 1과목:   1. 디자인보호법(조약포함)  2. 저작권법     3. 산업디자인                   4. 기계설계                    5. 열역학   6. 금속재료                      7. 유기화학                    8. 화학반응공학   9. 전기자기학                 10. 회로이론                  11. 반도체공학 12. 제어공학                    13. 데이터구조론           14. 발효공학 15. 분자생물학                 16. 약제학                     17. 품제조화학 18. 섬유재료학                 19.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공학

19 특허법상의 발명 (發明, Invention)이란?
특허법 제2조 1호: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 advanced technology)한 것 19

20 발명의 성립 요건? 1. 자연법칙의 이용 2. 기술적 사상 3. 창작 4. 고도성 *발명의 성립요건의 판단시점
- 발명의 출원시

21 자연법칙이 아닌 것? 인간의 순수한 지적인 활동, 심리적, 정신적 생리적 작용을 이용하는 것 예) *계산 방법 *수금 방법
예) *계산 방법 *수금 방법 * 암기 기억법 * 진료 행위 * 교수 방법 * 광고 방법 * 피로 퇴치법 * 효과적인 과세 방법 * 최면술 * 경제학 법칙 21

22 자연법칙을 이용한 발명 ---- 반복 실시가 가능
발명을 형성하는 전체 구성요소가 자연법칙을 이용 인간의 특정한 심리가 가해져야 효과를 나타내는 방법 자연법칙을 이용한 구성 발명의 일부가 비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특허법상의 발명이 아니다 22

23 전체 구성요소가 자연법칙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발명이 아니다.
자연법칙을 이용한 구성을 갖는 기계 컴퓨터 software 전체 구성요소가 자연법칙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발명이 아니다. 하지만, 산업발전에 기여하므로, 따로 “컴퓨터 관련 발명” 으로 취급하여 특수한 발명으로 인정하는 추세 23

24 발명의 성립 요건? 2. 기술적 사상 기술 --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 (유형의 발명품)
[사전적 의미] 과학 지식을 생산/가공에 응용하는 방법이나 수단 기술적 사상 – 장래 활용 가능한 사상 (추상적 개념)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발명의 범위를 최대한 인정해 주자는 취지 24

25 발명의 성립 요건? 4. 고도성 고도성의 기준? 실용신안법의 “고안” 과 구별 고도성의 1차적인 판단 주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4. 고도성 고도성의 기준? 실용신안법의 “고안” 과 구별 고도성의 1차적인 판단 주체 발명자 혹은 특허 출원인 고도성의 최종적인 판단 주체 심사관 혹은 심판관 25

26 발명의 종류 물건의 발명 – 발명 대상의 객체가 유체의 물건/물질인 경우 유형의 대상물 구성의 결합에 특성을 두는 기술적 사상
기계, 기구, 장치 및 이와 유사한 물건의 발명 (2) 물질의 발명 – [협의] 화학적인 방법에 의해 제조될 수 새로운 물질의 발명. 화학 물질, 의약품 발명 [광의] 음식물, 기호물 발명 최초, 불특허사항 년 독일 채택후 특허로 채택. 미국 미통상법 제301조 발동 ---- 한국, 1986년 특허로 도입 (3) 조성에 특징이 있는 발명 – 합금, 플라스틱 조성물 방법의 발명 일반적인 (사용, 취급 등) 방법의 발명 (2)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 26

27 발명이 특허 받기 위한 요건 (특허 요건) 1. 산업상 이용 가능성
2. 신규성 (novelty) 특허법 제 29조 1항 3. 진보성 (inventive step) --- 특허법 제 29조 2항 *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 --- 특허법 제 29조 3항 * 선출원 (선출원주의) --- 한국 27

28 특허 제도의 취지 --- 발명의 보호. 장려 및 그 이용을 통하여 기술 발전을 촉진시키고 궁극적으로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
발명은 산업에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 산업의 정의? 파리협약 1) 공업, 상업 2) 농업, 채취 산업의 분야 3) 모든 제조 또는 천연산품 – 넓은 의미로 해석 28

29 * 3차 (서비스) 산업 – 서비스업이라는 성격 때문이 아니고, 발명이 자연 법칙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
* 1차, 2차 산업이 대상 * 3차 (서비스) 산업 – 서비스업이라는 성격 때문이 아니고, 발명이 자연 법칙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 서비스업 중에서, 세탁업, 광고업, 운수/교통업 특허법상의 산업에 포함됨. 보험/금융업 --- 서비스업이지만, 발명 자체가 자연 법칙을 이용하지 않으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 아님 29

30 메디칼 (의료) 분야 – 자연 법칙을 이용한 발명일 수 있음. case by case
메디칼 (의료) 분야 – 자연 법칙을 이용한 발명일 수 있음. case by case 인간의 질병을 수술, 치료, 진단, 예방하는 의료업 --- 일반적으로 특허법상 산업으로 간주하지 않음 인간의 신체를 발명의 필수 구성 요건으로 하는 발명의 특허성은 불인정 인체에서 분리된 것 (혈액, 모발 등) 은 인체가 아닌 것으로 간주 --- 사회 공공 질서, 미풍 양속을 해치지 않는 한 특허 대상이 됨 30

31 (예) 인간의 체액을 채취하여 진단하는 방법의 발명 의료 행위 (치료, 진단, 예방)를 위한 기구, 장비에 관한 발명
-----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시기? * 현실적으로 당장 이용할 수 있는 것 - 발명은 기술적 사상이므로 실시하기에는 시간이 소요됨 * 장래에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 발명의 경제성 유무는 산업상 이용가능성과 무관함 31

32 발명의 특허 요건 -- 신규성 (novelty) : 특허법 제 29조 1항
발명이 독점권 (특허권)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1) 그 발명이 여타의 기술과 구별 (즉, 새로운 것) 발명의 신규성 (2) 그 발명이 기존의 기술보다 한층 상승된 효과 발명의 진보성 특허법상의 창작? --- 모방 (copy)이 아닌 것 * 일부를 인용 * 전체적인 기술사상에서 어느 한 부분을 인용 창조적인 모방 32

33 * 간행물에 기재되어 불특정인에게 반포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발명
특허법상의 발명? 절대적으로 새로운 것 종래 기술과 구별되는 신규 한 것 발명의 신규성 * 일반 공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 * 간행물에 기재되어 불특정인에게 반포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발명 특허법은 신규성 있는 발명이라고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않음 *‘신규성’이란 용어 자체의 정의의 어려움 *신규성에 대한 한계를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이유 없음 *신규성 상실 사유만 규정 – if not, 신규성 발명으로 인정 33

34 관련 법 조항 ---- 특허법 제 29조 제 1항 (특허요건)
관련 법 조항 ---- 특허법 제 29조 제 1항 (특허요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1. 특허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2.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 신규성 상실 사유 34

35 공개된 발명을 무한정 보호 – 특허제도의 취지에 부당
본래의 발명은 새로운 것이었으나, 어떤 불가피한 사유로 일반공중에 공개되어 그 신규성이 상실된 것의 처리는? 발명을 보호하는 특허제도의 취지에 부당 공개된 발명을 무한정 보호 – 특허제도의 취지에 부당 발명자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을 절충 ----- 구제수단 :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 (신규성 의제규정 --- 특허법 제30조) 신설 35

36 특허권이 설정된 후에 발견 --- 특허 무효소송
신규성 판단의 실체적 방법 출원 발명: 특허청구의 범위에서 발명의 내용 파악 (불명확시에는,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도면 참조) 종래의 인용 발명 선택: (국내에 공지, 공연히 실시된 발명, 국내외 반포된 간행물 에 기재된 발명) 특허청구의 범위 비교 판단 신규성 결여 판단 --- 거절 사정 출원 공고된 경우에 발견 --- 특허 이의신청 특허권이 설정된 후에 발견 --- 특허 무효소송 36

37 획일적인 한계, 공지공연실시/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에 해당되면 --------- 조건없이 신규성 상실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 (신규성 의제 대상) 획일적인 한계, 공지공연실시/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에 해당되면 조건없이 신규성 상실 특허제도의 근본 취지의 손상 위험 신규성 상실 사유가 있어도 사회통념상, 경험칙상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시 구제 신규성 의제규정 * 기간 : 6월로 제한 37

38 진보성 – 특허법에는 ‘진보성’이란 용어는 없다.
진보성 – 특허법에는 ‘진보성’이란 용어는 없다. 특허법 (제29조 제2항)---- 진보성이 없는 발명만 규정 공지/공연히 실시하는 발명과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에 의하여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 진보성이 있는 발명? 의 다른 표현 발명의 비자명성 (unobviousness) 발명의 활동성 (activity) 38

39 특허권 남발로 인한 국가 산업발달 저해 특허제도의 취지 위배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기술은 신규성과
IF 종래의 기술과 비교하여 진보성 없는 발명에 특허를 부여하면, 특허권 남발로 인한 국가 산업발달 저해 특허제도의 취지 위배 발명의 보호. 장려 및 그 이용을 통하여 기술 발전을 촉진시키고 궁극적으로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기술은 신규성과 진보성 ---- 종래의 것보다 나아진 정도가 일정한도 이상의 상태를 가져야 함 39

40 당업자 (當業者)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법 제29조 제2항: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그 발명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당업자 (當業者) 제29조 제1항의 각호: 1.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2. 특허 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 40

41 발명의 진보성을 파악하는 기준 출원 발명의 특허 출원시(時) 비교 판단: 출원 발명: 2010/4/9 출원 종래의 인용 발명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출원 발명: 2010/4/9 출원 종래의 인용 발명 (선행기술) 선택: 2010/4/9 이전에, 국내에 공지 및 공연히 실시된 발명, 국내외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 심사관 진보성 결여 판단 --- 거절 예고 (의견제출서) 통지 --- 특허 사정 41

42 IPC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국제특허분류)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특허청에서 조사 가능 IPC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국제특허분류) If 각국의 독자적인 특허 분류 채택, 외국특허 이용의 불편. * 세계 각국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허분류의 필요성 1954년, 유럽평의회 특허전문가위원회에서 공통 분류 시작, 정기적으로 5년마다 개정 현재 --- IPC 2006년 발효된 제8판 사용중 42

43 IPC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국제특허분류)
국제특허분류의 성립 배경 *미국(USPC), 일본(JPC), 유럽(ECLA) 등 각국마다 다른 분류체계를 사용 *국제적으로 통일된 특허 분류체계가 필요함 *1968년에 국제특허분류(IPC)가 도입됨. 국제특허분류의 목적: *특허문헌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특허문헌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 권리정보에 용이하게 접근 *특허정보의 모든 이용자에게 정보를 선택적으로 보급 *주어진 기술분야에서 공지기술을 조사하기 위함 *여러 영역에서의 기술발전을 평가하는 공업소유권 통계를 냄 43

44 메인그룹 또는 서브그룹의 계층구조로 이루어짐.
IPC 구조 섹션, 클래스, 서브클래스, 메인그룹 또는 서브그룹의 계층구조로 이루어짐. (예) F16K 1/00 44

45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추상적 표현?
특허청 심사일반기준 출원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지식을 가진 자가 그 기술적 지식에 따라 통상의 창작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평균적 전문가 45

46 특허법, 심사관 개인적인 주관에 따른 심사를 방지 보안책
진보성 판단 심사관 심사관마다 지식, 지능, 경험 정도가 다름 진보성 판단의 객관성 기대 무리 특허법, 심사관 개인적인 주관에 따른 심사를 방지 보안책 통상의 지식인 심사주체 - 심사관 판단하는 수준 – 통상의 지식인 수준 46

47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인용할 선행 기술? 1)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 공지 및 공연히 실시된 발명 2) 특허출원 전에, 국내외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 통상의 지식을 소유한 자가 국내에 공지 및 공연히 실시된 발명(고안, 학술지, 논문, 기술설명서)을 가지고, 출원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음 진보성이 없다 국내외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의 내용을 인용하여 출원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 47

48 관련 선행(인용) 기술을 충분히 해득하고 특별한 어려움 없이 실현할 수 있다 의미?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관련 선행(인용) 기술을 충분히 해득하고 특별한 어려움 없이 실현할 수 있다 의미? 48

49 특허정보 검색 특허청 --- KIPRIS –특허정보검색 ---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 European Patent Office ---

50 출원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요건 충족 - 출원서류의 방식요건 - 발명의 성립 요건 - 특허요건 충족 - 선출원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특허법 제2조 1호) 요건 충족 - 출원서류의 방식요건 - 발명의 성립 요건 - 특허요건 충족 - 선출원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특허법 제29조 1항) 진보성 (특허법 제29조 2항) 50

51 심사관 –통상의 지식인 입장에서 심사 출원공고 ---- 특허 사정 Yes 출원 발명이 모든 요건을 충족? 심사관:
의견제출통지서 (거절이유 통지) 출원인: 보정서/의견서 제출 No 특허 사정 혹은 거절 사정 51

52

53 특허 출원 절차 특허 출원할 수 있는 자 1. 국내에 있는 외국인 (국내에 주소 / 영업소) 파리협약 가맹국 국민 2.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 국내에 주소 / 영업소가 있는 선임된 대리인/ 특허 관리인 3. 외국에 있는 파리협약 가맹국 국민 국내 대리인 4. 파리협약 가맹국내에 있는 비가맹국 국민 --- 국내 대리인 5. 파리협약 비가맹국내에 있는 비가맹국 국민 --- 국내 대리인

54 특허 출원의 서면주의 - 발명의 특정 수단을 파악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예외—미생물에 관한 발명 (기탁기관, 공인국제기탁기관에 기탁/증명서류 제출) 용이하게 입수 가능 시 무기탁 특허 출원의 서면주의 발명은 무형의 기술적 사상이므로 이를 현물 (모형)으로 출원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 발명의 특정 수단을 파악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 구현 수단의 명확화/ 권리의 명확화를 위해 서면주의 채택 제출서류 특허출원서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 대리인증명서 (위임장) 우선권 증명서류

55 특허 출원의 서면주의에 따른 제출 서류 특허출원서 대리인증명서 (위임장) 명세서 우선권 증명서류 도면 및 요약서
1) 출원 또는 서류의 종류가 불명확 2) 성명/주소 불기재 3) 한국어 불기재 4) 명세서 /도면 미첨부 ---등 IF 특허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규정된 출원절차의 방식에 맞지 않으면, 반려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

56 법인격 ---- <법률> 권리와 의무가 귀속되는 법률상의 인격
자연인 법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하는 자연적 생활체로서의 인간. *근대법 이후로는 모든 인간이 출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권리 능력을 평등하게 인정 받는다 법인 -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하여 권리 능력이 부여되는 사단과 재단. 법률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공법인과 사법인, 사단 법인과 재단 법인, 영리 법인과 공익 법인, 중간 법인, 외국 법인과 내국 법인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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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특허법 제 42조 3항 발명의 목적 --- 그 발명이 해결하려는 문제점과 산업상 이용분야를 종래의 기술과 관련하여 기재 발명의 구성 ---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과 그 작용을 함께 기재 IF 필요하면, 발명의 구성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시되었는지 (실시예) 를 기재 발명의 효과 -- 당해 발명에 의해 발생한 특유한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59 특허 청구 범위 특허청구범위는 특허된 후에 특허권의 실체가 된다 특허 발명의 보호 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해진다 특허법 제 97조

60 특허 청구 범위의 형태 특허 발명의 보호 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해진다 --------특허법 제 97조
1 발명 1 출원 주의 채택: [특허법 제45조] 특허출원은 1발명을 특허출원으로 특허 청구 범위의 형태 1 특허 출원에 기재할 수 있는 청구항의 수에 따른 분류 단항제 ---(장점) 심사/심판시 비용절감, 행정상의 편의 (단점) 실질적으로 출원인의 발명내용 비보호 다항제 /12/31/ 개정법에서 채택 실시 중

61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 (청구항)이 1 또는 2 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특허법 제42조 4항 특허청구범위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 (청구항)이 1 또는 2 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발명의 목적/구성/효과를 당해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인이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자세히 기재 ---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충분히 설명된 것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 2)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 3)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될 것

62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 [특허법시행령 제5조]
특허법 제4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의 기재에 있어서는 독립청구항 (독립항)을 기재하고, 그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종속청구항 (종속항)으로 기재할 수 있다. 이경우 필요할 때에는 그 종속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다른 종속항을 기재할 수 있다 (2) 독립항은 발명 성질에 따라 적정한 수로 기재하여야 한다 (3) 종속항은 독립항 또는 다른 종속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데 필요한 수로 기재하여야 한다 (4)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종속항은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택일적으로 기재 (5)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종속항은 2 이상의 항이 인용된 다른 종속항을 인용할 수 없다

63 독립항 종속항 다항제 --- 1출원에 복수개의 청구항 기재 독립항과 종속항으로 구성 - 타청구항을 인용하지 않고 기재한 청구항
다항제 출원에 복수개의 청구항 기재 독립항과 종속항으로 구성 독립항 - 타청구항을 인용하지 않고 기재한 청구항 - 가능한 넓은 기술적 권리 범위 기재 (1) 발명의 구성 요건의 개수를 극소화 (2) 각 구성요건의 범위를 극대화 종속항 독립항을 인용하여 독립항의 기술적인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하여, 한정하거나 발명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내/외적인 구성을 부가하는 항

64 독립항 기재 방법 종속항 기재 방법 1) 발명의 기술 분야가 나타나는 전문 (전체 구성 및
종래기술에 관한 기술 내용 포함) 기재 2) 발명의 구성 요소를 열거식으로 기재 3) 상기의 열거된 구성요소가 작용 가능하도록 기재 4) 상호 결합된 각 구성요소들의 기능과 전체기능 설명을 첨가하여 각 구성요소의 결합관계를 명확하게 기재 종속항 기재 방법 인용하고자 하는 독립항 또는 다른 종속항의 구성요소 중 일부 혹은 전부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구체화하여 그 보호 범위를 좁게 한정 하거나 발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구성 요소의 부가

65 종속항 기재 방법 - 2 이상의 독립항을 인용하는 종속항은 허용치 않음 -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종속항은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택일적으로 기재 택일적 기재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비택일적 기재 제1항 그리고 제2항에 있어서 제1항 및 제3항에 있어서 제1항 내지 제10항에 있어서

66 독립항의 청구범위에 기재되는 발명의 구성 요소의 수를 최대한 줄인다 ------- 발명을 형성하는 구성요소의 수가 작을수록
특허청구범위의 작성 넓은 특허 청구범위를 작성하기 위하여? 독립항의 청구범위에 기재되는 발명의 구성 요소의 수를 최대한 줄인다 발명을 형성하는 구성요소의 수가 작을수록 그 발명이 미치는 범위는 넓게 된다 발명의 구성요소 6개인 발명: A+B+C+D+E+F 유사한 기능을 발휘하는 영역을 한데 묶는다 즉, (AB)+(CD)+(EF)로 묶어서 X+Y+Z 로 기재

67 (2) 수를 최소화한 각각의 구성요소의 기술 영역을
최대한 넓힌다 즉, 구성요소를 구체화 하지말고, 그 분야의 일반적인 용어로서 기재 [예] 회전력을 전달하는 구체적인 수단인 톱니바퀴 또는 벨트나 체인 으로 기재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 즉, “동력전달장치”로 기재

68 신규성 특허법제29조1, 3, 4항 제36조 1항 발명의 동일성 발명의 진보성 특허법제29조 2항
특허청 심사관에 의해 자주 거절예고통지를 받는 특허법 조문 신규성 특허법제29조1, 3, 4항 제36조 1항 발명의 동일성 발명의 진보성 특허법제29조 2항 특허법제42조 3, 4, 5항 명세서의 기재불비 특허법제45조 1발명 1출원주의 보정 특허법제47조

69 특허청 심사관에 의해 자주 거절예고통지를 받는 특허법 조문 신규성 판단의 대상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청구의 범위

70 실제 특허명세서 작성함 ------연습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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