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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미술인 전시지원 프로그램 (기획자 - 단체전 지원용) 본명을 기입 주민번호 앞 6자리 <작성 요령>
※ 작성 시 파란 글씨는 지우세요. 온라인 제출시 PDF 형식으로 변환하여 제출 총 용량 10MB 이내 표지 포함 총 20p 이내로 작성 (초과제출 시 20p 이내만 심사에 반영됨) 신진미술인 전시지원 프로그램 (기획자 - 단체전 지원용) 본명을 기입 주민번호 앞 6자리 기획자(팀)명: (한글) (생년월일) * 팀일 경우 “팀이름(대표자 본명)”으로 기입 * 팀일 경우 대표자만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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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공간 및 기간 신청 <작성 요령> 전시공간+기간을 선택하여 1, 2, 3지망 하나씩 기재. 전시공간 회차
※ [SeMA 창고 1차]는 미술관과 협의 하에 Ⓐ, Ⓑ 공간의 일부, 혹은 전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 ※ 반드시 중복되지 않는 기간 중 선택하여야 함. (예: [SeMA 창고 2-A차]와 [SeMA 창고 2-B차]는 동일한 기간이므로 동시에 신청할 수 없음.) 전시공간 회차 활용범위 전시기간 신청 (각 지망별 택1 V ) SeMA 벙커 1차 전시장 전체 9.6.(금) ~ 9.25.(수) 1지망 □ 2지망 □ 3지망 □ 2차 10.4.(금) ~ (수) SeMA 창고 전시장 Ⓐ+Ⓑ 5.10.(금) ~ 5.29.(수) 2-A차 전시장 Ⓐ 6.7.(금) ~ 6.26.(수) 2-B차 전시장 Ⓑ 3-A차 7.5.(금) ~ 7.24.(수) 3-B차 4-A차 8.2.(금) ~ 8.21.(수) 4-B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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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개요 1) 전시 제목: 2) 참여 작가 3) 전시 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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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개요 4) 전시 내용 - 기획의도, 전시방향 등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 5) 전시구성
- 작가 및 작품구성, 공간연출계획 등에 대해서 간략히 기술 6) 기 타: 개막식, 워크숍, 부대행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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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계획(안) <작성 요령> ■ 대표작 이미지 및 전시장 구성 계획 캡션표기: 작품명, 재료, 크기, 제작연도
※ 동영상의 경우 - 캡션표기: 작품명, 장비, 러닝타임, 제작연도 - 주요 장면 스틸컷 사용 - URL 표기 (PDF 변환 후 링크가 작동하는지 꼭 확인) - 현재 계획중인 전시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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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요기획전 정보 (3년 이내) 기획전명: 일 시: ~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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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자 학력 및 주요경력 최근 순으로 10줄 이내 (학력, 전시 기획 경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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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예술 전시기획 경력 관련자료 본인이 기획에 참여했던 전시 포스터 이미지, 홈페이지 링크, 도록 크레딧, 참여작가 및 전시장 전경사진 등 증빙 가능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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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운용계획서 지원금액 (세금포함) 산출내역 업체명 (대표자 성명도 기재) 비고 전시구성비 (작품재료비) 인쇄비 홍보비
지원금액 (세금포함) 산출내역 업체명 (대표자 성명도 기재) 비고 전시구성비 (작품재료비) 인쇄비 홍보비 합계 * 반드시 뒷면의 참조사항을 숙지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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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운용계획서 작성 참고사항 <작성 요령> ※포트폴리오 제출 시 해당 페이지는 삭제해주세요.
지원금은 전시구성비, 인쇄비, 홍보비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 가능 1. 전시구성비 (최대 1,000만원 이하) - 지원받는 개인전의 작품 제작과 전시 공간 구성 - ①작품재료비, ②전시장 구성비(액자, 좌대제작 등), ③작품운송비, ④장비임대비 등 - 단, 개인에게 지급한 인건비(퍼포먼스 등과 같은 부대행사 제외), 작품보험료, 기타 식비나 다과비 지원 불가 - 현금인출, 현금결제 및 간이영수증 인정 불가 2. 인쇄비 (최대 500만원 이하) - 도록, 봉투, 리플릿, 엽서 등 전시관련 인쇄물 제작비용 - 도록과 봉투는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정하는 편집, 규격, 색, 로고 등의 기준에 정확히 맞춰야 함 (자세한 도록 규격은 오리엔테이션 시 공지) - 리플릿, 엽서 등 인쇄 및 홍보물에는 서울시립미술관의 로고를 반드시 넣어야 하며, 제작은 자유로운 방식으로 할 수 있음 3. 홍보비 (최대 300만원 이하) - 지면/온라인 광고 및 전시장 옥내외 광고물(배너, 시트커팅 등) ※ 전체 합계 금액이 11,000,000원이 되도록 작성 ※ 심사 시 전시 성격에 따라 지원금 운용의 적정성과 형평성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본 공고내용에 위반하여 신청할 경우 지원신청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으니, 공지된 내용이나 형식을 반드시 숙지하여 신청 ※ 지원금 집행규정 및 관련규정 준수 ※ 예산 내 모든 항목에 있어서 세금을 고려하여 작성(전체금액에 세금까지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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