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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 Family~! Happy Korea~!!
노인학대예방 시설종사자 교육 Happy Family~! Happy Korea~!! 경 기 도 노 인 보 호 전 문 기 관 GYEONGGI ELDER PROTECTION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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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2008년 01월 01일 – 전국 노인학대예방센터 기관명칭 통일안에
연 혁 2004년 10월 01일 - 보건복지부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 2004년 11월 10일 – 경기도노인학대예방센터 개소 2008년 01월 01일 – 전국 노인학대예방센터 기관명칭 통일안에 따른 기관명 변경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법인 : 재단법인 성모성심수도회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수정노인종합복지회관 內 관할지역 : 경기도 남부지역 21개 시/군 관할 홈페이지 : 해피빈(온라인기부사이트) : 경 기 도 노 인 보 호 전 문 기 관 -경기도노인학예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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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담 교육 및 연구 예방교육 홍 보 지역사회연계 사 업 소 개 노인학대예방 사 업 경 기 도 노 인 보 호 전 문 기 관
사 업 교육 및 연구 예방교육 지역사회연계 홍 보 경 기 도 노 인 보 호 전 문 기 관 -경기도노인학예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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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담 사 업 신고 의뢰 사례 접수 사례 판정 : 학대여부판정 서비스 제공 평 가 종 결 사후관리 응급사례 비응급사례 잠재사례
타 기관,경찰서 외(공공기관) 본인, 가족, 타인 신고 사례 접수 사례 판정 : 학대여부판정 학대의심사례현장 조사 및 사정 응급사례 비응급사례 잠재사례 일반사례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 평 가 지속적 모니터링 교육 예방교육 및 홍보 일시보호 종 결 의뢰 종결 NO 종결 OK 정보제공 -경기도노인학예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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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권 향상 협력관계구축 노인복지시설 노인학대예방교육 목적 노인학대예방(동료노인, 시설종사자)
경 기 도 노 인 보 호 전 문 기 관 -경기도노인학예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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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인권 보호 및 안전관리 지침(보건복지부 2006)
노인의 인권 및 학대관련 교육 : 분기별 1회 이상 실시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정기적인 상담, 욕구 및 선호도에 따른 서비스 가정과 같은 환경조성의 의무 : 시설생활관련 안전 및 정서적 안정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 긴급,일시적 제한의 경우 사유 기록과 보호자에게 통지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관련정보, 기록공개에 대한 사전동의(가족동의) 통신의 자유 (전화, 우편물 이용 등)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 : 투표권 인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문화적 다양성 인정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노인 스스로 관리) 경 기 도 노 인 보 호 전 문 기 관 -경기도노인학예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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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인권 보호 및 안전관리 지침(보건복지부 2006)
개인적 견해, 의사표현의 욕구 1) 건의함 설치, 운영위원회 운영 2) 불평에 따른 차별적 처우, 불이익 개선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 : 외출, 외박의 기회의 보장, 면회나 방문객 허용 자기결정권 행사의 자유 : 시설 입, 퇴소의 결정(본인 및 가족의 결정권 존중) 생각해 봅시다^^ 인권.. 현실적 처우인가, 본질적 권리인가? 2. 인권.. 선택인가, 의무인가? 3. 노인에게 인권은 필요한가? 경 기 도 노 인 보 호 전 문 기 관 -경기도노인학예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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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노 인 학 대 발 생 배 경 가족책임의식 사회공동책임 감 소 증 가 의학발달 저 출 산 가정환경 (평균수명연장)
노 인 학 대 발 생 배 경 사회공동책임 증 가 가족책임의식 감 소 노인학대 저 출 산 의학발달 (평균수명연장) 부양부담증가 경제적 어려움 일자리 부 족 제도 부족 가정환경 경 기 도 노 인 보 호 전 문 기 관 -경기도노인학예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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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비율>
노 인 학 대 발 생 배 경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 초 고령사회 프랑스 155년 미국 88년 일본 36년 한국 26년 <전체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비율> 고령화사회-고령사회-초고령사회 도달기간이 세계 최단기 경 기 도 노 인 보 호 전 문 기 관 -경기도노인학예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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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의 원인 노인의 개인적 특성 성격, 정신장애, 알콜중독, 무기력감 등 노인의 의존성 장애, 질병, 치매 등
가해자의 개인적 특성 성격, 정서장애, 알콜중독, 약물중독 등 케어 제공자의 부양스트레스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부양미숙, 부양능력결여 등 가정 환경적 요인 경제적 문제, 가족관계의 불화, 재산문제, 힘의 갈등 등 사회문화적 요인 노인차별, 가치관의 변화, 사회보장 결여 세대간의 학대의 전이 피해자의 과거 양육 불이행 및 가정폭력 행사 경 기 도 노 인 보 호 전 문 기 관 -경기도노인학예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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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유형 (2007 전국 18개 노인보호전문기관 집계)
단일학대 유형 중복학대 유형 경 기 도 노 인 보 호 전 문 기 관 -경기도노인학예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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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행위자와 피해노인과의 관계 (2007 전국 18개 노인보호전문기관 집계)
경 기 도 노 인 보 호 전 문 기 관 -경기도노인학예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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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의 정의 및 유형 - 정 의 -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 (노인복지법 제1조 제3호) 발생공간에 따른 분류 가정학대 :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 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사람들에 의해 행해지는 학대 시설학대 : 노인에게 비용(무료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 기 타 :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학대 경 기 도 노 인 보 호 전 문 기 관 -경기도노인학예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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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유형(행태적 분류) 정 의 구체적 학대 내용
1) 신체적 학대 정 의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구체적 학대 내용 폭행한다.(도구이용 포함) 물건을 집어 던진다. 쫓아내거나 가둔다. 도구를 사용하여 위협한다. 밀어 넘어뜨린다. 의식주를 강제로 단절시킨다. (신체적 생존 위협) 경 기 도 노 인 보 호 전 문 기 관 -경기도노인학예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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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유형(행태적 분류) 정 의 구체적 학대 내용
2) 성적 학대 정 의 학대행위자의 행위로 말미 암아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 구체적 학대 내용 강제적으로 성폭행 한다. 성적 언어를 사용한다. 성적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다. 알몸을 노출시킨다.(알몸으로 목욕)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기저귀를 교체하거나 목욕을 시킨다. 경 기 도 노 인 보 호 전 문 기 관 -경기도노인학예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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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유형(행태적 분류) 정 의 구체적 학대 내용
3) 언어-정서적 학대 정 의 학대행위자에 의하여 노인에 게 행해지는 정서적 침해 행 위로 구체적으로는 노인의 소 속과 애정, 자존의 욕구 실현 을 저해하는 행위 구체적 학대 내용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한다. 노인의 사회관계를 방해한다. 무시하는 언어를 사용한다. 노인과 따로 식사를 한다. 의사결정에서 소외시킨다. (소지품 처분 시, 경조사 미공지)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으로 협박한다. 경 기 도 노 인 보 호 전 문 기 관 -경기도노인학예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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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유형(행태적 분류) 정 의 구체적 학대 내용
4) 재정적 학대(착취) 정 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 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 구체적 학대 내용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한다. 노인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매매한다. 노인의 소득(공적부조)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노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귀중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경 기 도 노 인 보 호 전 문 기 관 -경기도노인학예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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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유형(행태적 분류) 정 의 구체적 학대 내용
5) 방임 학대(자기방임 포함) 정 의 노인의 의식주 문제를 비롯해 기본적인 생존과 관련해 부양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하는 행위 구체적 학대 내용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식주 등 일상 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의료 관련 욕구가 있는 노인에게 의료 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의 생명이 위협 받는다.(자살) 경 기 도 노 인 보 호 전 문 기 관 -경기도노인학예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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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유형(행태적 분류) 정 의 구체적 학대 내용
6) 유기 정 의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구체적 학대 내용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노인을 시설,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과 왕래를 두절한다. 인지기능을 상실한 노인(치매, 알콜중 독, 정신질환)등을 고의적으로 가출 또는 배회하게 한다. 배회하는 상태에서 발견된 노인에 대하여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 이행을 거부한다. 경 기 도 노 인 보 호 전 문 기 관 -경기도노인학예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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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신고의 법적 근거 노인복지법 제39의 6- 1항 :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2007 전국 18개 노인보호전문기관 집계) 경 기 도 노 인 보 호 전 문 기 관 -경기도노인학예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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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노인복지법 제 39조의 6 2항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노인복지법 제 39조의 6 2항 1 장애인복지법 제48조-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관련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경 기 도 노 인 보 호 전 문 기 관 -경기도노인학예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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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신고의무자 (09년 추가) 노인복지법 제 39조의 6 2항 처벌규정 강화
+ 소방서의 구급대원 노인복지법 제 39조의 6 2항 1 +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처벌규정 강화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20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내리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함. - 노인복지법 개정안 통과 (09년 03월) 경 기 도 노 인 보 호 전 문 기 관 -경기도노인학예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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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처벌법(노인복지법 제39조의 9) 노 인 복지법 법 내 용 비 고 1.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노 인 복지법 법 내 용 비 고 1.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3.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4. 자신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5.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6.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경 기 도 노 인 보 호 전 문 기 관 -경기도노인학예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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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 하지 마세요~^^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1 신고자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1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경 기 도 노 인 보 호 전 문 기 관 -경기도노인학예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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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에 대처해야 하는 신고의무자의 자세 ! 1. 위기상황 및 의심상황을 알게 될 시에는 기관에 알려라.
2.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활용하라 ! 3. 피해노인의 언행, 학대상황에 대해 판정하지 말라. 4.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만능 해결사가 아니다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을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 경 기 도 노 인 보 호 전 문 기 관 -경기도노인학예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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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1389 내 자신, 가족 그리고 이웃을 위해 참여하세요. 상담전화 누구라도 노인학대를 부양문제 및 기타
발견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부양문제 및 기타 가 족 상 담 경 기 도 노 인 보 호 전 문 기 관 -경기도노인학예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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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사랑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사랑은 어르신의 밝고 건강한 웃음과 노후를 창조하는 힘이며 노인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 입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 하나로부터 나 자신과 가족 그리고 이웃의 행복한 삶의 기반이 마련됩니다. 경 기 도 노 인 보 호 전 문 기 관 -경기도노인학예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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