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entation is loading. Please wait.

Presentation is loading. Please wait.

국회의원 이 영 호 (해양(수산양식) 기술사/식품가공기사1급/ 수산제조기사1급/식품냉동기능사)

Similar presentations


Presentation on theme: "국회의원 이 영 호 (해양(수산양식) 기술사/식품가공기사1급/ 수산제조기사1급/식품냉동기능사)"— Presentation transcript:

1 국회의원 이 영 호 (해양(수산양식) 기술사/식품가공기사1급/ 수산제조기사1급/식품냉동기능사)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검역 주권이 보장한다 국회의원 이 영 호 (해양(수산양식) 기술사/식품가공기사1급/ 수산제조기사1급/식품냉동기능사) <출처 및 참고> 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 자료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자료 청문회요구자료 등

2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ROUGH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COVERING THE SAFETY AND QUALITY OF FRESH AND FRESH FROZEN MOLLUSCAN SHELLFISH EXPORTED FROM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cognizing that nothing in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will in any way abrogate the responsibility or authority of the FDA under section 801 of the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to examine, and, where appropriate, refuse admission of, any food product being offered for entry in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r to comply with and enforce any other law administered by the FDA; and

3 한국패류위생관리운용계획에 의한 수출용패류생산지정해역 및
미국 ICSSL 등록 패류가공공장 위생관리 Ⅰ. 수출용패류생산 지정해역 위생관리 개요     1960년대에 한국정부에서 패류가공품의 대미 수출을 위한 절차를 미국FDA에 문의한 결과, 미국으로의 수출하고자 하는 패류 가공품은 미국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과 동등한 위생관리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을 통보함에 따라 패류위생관리 전반에 걸친 위생관리운용계획을 수립, 이행하고 1972년 미국 FDA와 한․미 패류위생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패류가공품을 지속적으로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음. o 미국으로 패류를 수출하고자 하는 나라는 미국의 패류위생관리계획 (National Shellfish Sanitation Program)과 동등한 위생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o 미국의 패류위생관리계획은 패류위생관리계획 수행을 위한 모범법전 (National Shellfish Sanitation Program Model Ordinance)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동 법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패류는 반드시 생산물의 위생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허가해역에서 수확하여야 한다.    -패류수확해역에 대한 정기적인 위생조사를 실시하고, 해역의 위생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조사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해역에서 수확한 패류는 적절한 위생점검을 거쳐 미국 ICSSL (Interstate Certified Shellfish Shipper List, 주정부간 인가된 패류선적자 명부)에 등록된 가공시설에서 가공되어져야 한다.    -등록된 가공시설은 정기적인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생산물의 위생안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4 광우병 위험 물질의 분포 0.1%

5 광우병 위험물질까지 수입 허용하여 광우병 위험 증가
2008년 4월 18일 협상 결과 바뀌게 된 ‘특정위험물질(SRM)’ 정의 (가) 모든 월령의 소의 편도 및 회장원위부  (나) 도축 당시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뇌․눈․척수․머리뼈(skull)․ 등배신경절 및 척주(단, 꼬리뼈, 경추․흉추․요추의 횡돌기와 극돌기, 천추의 정중천골능선과 날개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006년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한국으로 수출시 “SRM”이라 함은 특정위험물질로서 모든 연령의 소의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주, 편도, 회장원위부 및 이들로부터 생산된 단백질 제품을 말한다.

6 정부의 고삐 풀린 광우병 거짓말 “민간 전문가는 OIE 옵저버 자격 없다”(농림부)
↔ “ 민간전문가도 OIE 옵저버 자격 있다”(OIE)

7 2.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국민건강 최우선 고려”(농림부) ↔
“4대 선결조건에 대해 한국이 양보하지 않았다면 한미 FTA협상은 시작될 수 없었다”(미 의회조사국 보고서)

8 3. “살코기는 광우병에 안전합니다”(농림부)
↔ “살코기에도 광우병 프리온이 있다”(일본정부) 4. “OIE권고 존중해 9월까지 수입조건 재협상”(재경부) ↔ “OIE기준 따르지 않겠다”(일본정부)

9 일본과의 비교 일본 한국 비고 -20개월 미만 뼈 포함 쇠고기 SRM 제외 -검역조건에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수입중단
(뇌,편도, 안구, 척수, 머리뼈, 등배신경절, 척주, 회장원위부) 제외 -검역조건에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수입중단 30개월 미만 SRM 중 편도와 소장 끝부분제외 모든 부위 수입 허용 30개월 이상 SRM(뇌, 편도, 안구, 척수,머리뼈, 배신경절,척추, 회장원위부)을 제외한 모든 부위 - 광우병, 인간 광우병 발생시 미국의 역학조사를 기다려야 하고 수입중단조치를 취할 수 없음 -검역주권 미국에 넘겨줌. 우리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한국 협상대표단은 “일본도 결국 한국과 비슷한 협상결과가 나올 것” 이라고 강변하고 있음.

10 미국과 OIE의 특정위험부위(SRM) 기준의 문제점
구분 OIE 미국 EU 일본 SRM 정의 -30개월령 이상 소 :두개, 뇌, 눈 척수, 척주 -모든 소의 편도 및 회장원위부[BES위험관리국] OIE 기준과 같음 -12개월령 이상 소 :두개(하악제외,뇌,안구포함),척수,척추 배근신경절 -모든 소의 장전체, 편도 및 장간만 -모든 소의 두부(혀, 볼살제외),척수, 척추, 회장원위부, 배근신경절 제거 방법 식품, 사료, 비료,화장품,약품 및 의료기구로 교역금지 위 부위를 식품에만 배제 위 전 부위를 제거 ․ 폐기 위 전 부위를 제거 ․ 소각

11 한국과 일본의 차이 -검역주권을 지키려는 의지
- OIE(국제수역사무국)기준 절대화 - 검역주권 포기 일본 - OIE 기준을 단지 권고 사항으로 받아들임

12 일본, “OIE 기준 따르지 않겠다” ▲ OIE 총회에서 일본대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 일본대표는 “미국은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사료에서 SRM을 제고를 고려해야 할 것”을 요구했으며, “미국은 광우병 예찰과 사료금지 조치를 보다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13 우리나라, 이미 전문가검토보고서에서 ‘OIE 예찰검사 기준 충족’라고 평가
전문가검토보고서에서는 이미 “미국은 OIE 예찰검사 기준을 충족함”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광우병(BSE) 상황 및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검토」 (2005년 11월 농림부)

14 터무니 없이 비과학적이고 불공평한 OIE 기준

15 농림부가 OIE에 제출한 비공개 의견서

16 광우병 검역, 미국만 관대하게 적용 EU는 OIE 국제기준 따른 쇠고기 수입개방 요구 거부
▲ 농림부의 ‘제34차 WTO/SPS위원회 정례회의 참석결과 보고서’ ( ~ 2. 2, 스위스 제네바)

17 아르헨티나는 OIE 국제기준 적용 요구에 의도적 회피전술 구사
▲ 농림부의 아르헨티나와 양자협의 내용 ( , 스위스 제네바, 제34차 WTO/SPS위원회 정례회의)

18 OIE의 과학적 기준 대해부 광우병 규정 결정하는 ‘위행규약위원회’ 의장은 미국 농무부 파견 공무원
▲ 알렉스 티에르만은 광우병 관련 기준을 정하는 육상동물위행규약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이며, 미 농무부 산하 동식물검역소(APHIS)에서 파견한 공무원이다.

19 유럽식품안전청의 지리적 광우병 위험평가(GBR)와 OIE의 광우병 위험등급
▲ 미국은 2003년 광우병이 발생하기 전 유럽과학위원회(SSC)로 부터 ‘GBRⅡ’등급을 받았으나, 유럽식약청은 2004년 미국을 ‘GBRⅢ’로 판정했다.

20 정치적 술수가 난무하는 OIE 총회 투표 ▲ 광우병 관련 기준은 ‘과학’이 아니라 ‘정치공학’을 통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제37차 OIE 총회 결과보고, 2005)

21 미국조차도 지키지 않고 있는 OIE 기준에 따라 수입?
하더라도 ’30개월 미만의 뼈를 발라낸 살코기’는 자유로운 교역을 허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정작 미국은 이러한 OIE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규정을 그대로 따랐다가는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국의 태도에 대해 존 브루통 주미 EU대사는 2008년 1월 “미국은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에게 쇠고기 시장개방 압력을 행사할 때는 OIE기준을 이용하고 있으나 정작 자신들은 이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중기준’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EU Ambassador Accuses US of Double Standards”, Monday, January 07, 출처:

22 법안(WTO위생검역협정)의 실제 - 검역주권 양도에 관한 조항은 없다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이나 가이드라인 또는 권고를 기초로 회원국 간의 조화를 도모하되, 회원국에 대해 자국민 건강과 생명의 적정 보호 수준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WTO판례 WTO 회원국이 위생검역 협정에 따라 독자적인 위생검역 기준을 설정하는 권한은 그 나라의 자주적인 권한인 것이지, 일반적 의무로부터의 예외 사항이 아니다. (WTO, 유럽연합의 미국산쇠고기 호르몬사건 항소심판결문 104절)

23 사진교체, 설명된 사진으로 광우병을 일으키는 '프리온(prions)'이 파괴한 뇌의 사진. 뇌조직에 스폰지 같은 구멍(흰부분)이 뚫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4 광우병 원인물질-변형프리온 바이러스와 변형프리온의 특성비교
변형 프리온 햇빛의 자외선에도 죽는다. 물에 끓여도 죽는다. 몸 밖에서는 며칠 밖에 살지 못한다. 흙속에 묻어도 죽는다. 포르말린에 담그면 바로 죽는다. 냉동해도 죽는다. 강력한 자외선, X선, 감마선 등 어떤 종류의 방사선으로도 죽일 수 없다. 600℃ 오븐 속에서 1시간 가열해도 죽지 않는다. 강한 독극물인 포르말린에 몇 달 담가 놓아도 산다. 땅에 몇 년 동안 묻혀 있어도 산다. 수 십 년 동안 영하 40℃에 꽁꽁 얼려놓아도 산다. <바이러스와 변형 프리온의 특성 비교>

25 프리온 오염과정 정상적인 세포 내에는 지킬 형태(녹색)의 단백질만 존재하지만, 외부에서 하이드 형태(붉은색)의 단백질이 들어오면 지킬 단백질이 모두 하이드 형태로 변하면서 프리온 발생

26 전자 현미경으로 찍은 프리온 덩어리

27 광우병에 걸리면 예방약도 치료약도 없다. 반드시 죽는다 가족에게 전염된다.(수직감염)
어릴수록 치명적이다.(더 잘 걸리고 빨리 발병한다)

28 게르스트만-스트로이슬러-샤인케르 증후군
해면상뇌증 해면상 뇌증 사람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산발성 sCJD (85-90%) 가족성 fCJD (5-10%) 의인성 iCJD (<5%) 변종 vCJD 게르스트만-스트로이슬러-샤인케르 증후군 가족성 치명성 불면증 쿠루병 스크래피 사슴 및 기타 포유류 만성소모성질환(CWD), 밍크(TM) <해면상뇌증의 종류> 

29 광우병(인간광우병) 발생 원인 -육골분 사료
스크래피에걸린 양 - 도축 후 뼈, 고기 ,내장 분쇄 사료로 만듬 - 소에게 먹이고 이로 인해 스크래피 오염인자 소에게 옮아감 - 광우병 발생 - 광우병에 걸린 소를 갈아서 육골분 사료로 만듬 - 다시 소에게 먹임 (소 한 마리 분량이 000마리로) – 그 소고기를먹은 사람에게 전이 – 환자가 헌혈한 혈액을 수혈받은 사람이 광우병 걸림

30 공장식 축산업-시체와 쓰레기까지 사료로

31 양의 프리온 병인 스크래피

32 미국소가 특히 위험한 이유 공장형 축산(항생제, 성장호르몬, 과다사용, 사료정책 (동물성사료의 허용)
도축시스템의 문제(살인적 노동강도, 대형전기톱, 시간당 300~400마리 이력추적시스템의 결여(전체 소의 15%만 이표로 관리) 부실한 광우병 검사 -미국은 0.05%(2000마리당 1마리) -유럽은 50% -일본은 전수조사 *이력추적시스템이란? 소의 출생연월일, 품종, 암수및 거세여부, 어미소, 아비소 정보, 사료정보(육골분, 성장호르몬 혼입여부), 병력, 사육방법, 생산자 정보 등을 바코드 IC칩을 이용한 이표(귀에 거는 표)를 통해 정보화하는 제도

33 미국산 쇠고기의 80%이상은 절대적인 나이를 확정할 수 없다
미국산 쇠고기의 80%이상은 절대적인 나이를 확정할 수 없다 30개월 이상에서 SRM 부위는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음 SRM부위를 적발하더라도 미국 소의 출생기록(이력추적제)을 문서로 남기는 경우는 15~20%에 불과함

34 <광우병 발생국가의 동물성 사료금지조치 비교>
광우병 예방을 위한 사료정책 단계 사료정책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 내용 영국 미국 경과 1단계 : 되새김 동물(소)에게만 동물성 사료금지(돼지, 닭에게는 허용) 88년부터 90년까지 시행 98년 4월부터 시행 영국에서 시행 후 광우병 소 27,000마리 신규발생으로 폐기 (교차오염)  2단계 : 모든 농장동물에게 광우병 위험물질(SRM) 동물성 사료금지 90년부터 96년까지 시행 2004년 입법예고. 그러나 업계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함 영국에서 시행 후 광우병 소 16,000마리 신규발생으로 폐기  (교차오염) 3단계 : 모든 농장동물에게 동물성 사료금지 96년부터 시행 현재 유럽과 일본에서 시행 <광우병 발생국가의 동물성 사료금지조치 비교>

35 광우병을 부르는 미국 사료정책 현재 1단계 사료조치에 머뭄-1단계에도 예외품목 많아
- 금지 예외품목 : 혈액,혈액생산물,젤라틴,우유,우유생산물, 돼지와 말의 단백질, 음식물 쓰레기 - 이로 인해 소부산물이 여전히 소의 사료로 사용됨 미국 전문가들은 모든 동물성 사료 금지할 것을 요구, 식약청이 입법예고 - 미 농무부와 육류협회의 반발과 로비로 무산됨 이번 한국에 약속한 사료강화조치는 30개월 이상 소의 뇌와 척수만 사료사용에서 제외한다는 것임, 즉 30개월 이전은 모든 광우병 위험물질을 닭과 돼지의 사료로 사용한다는 것이고, 30개월 이상은 뇌와 척수를 제외한 모든 연령의 광우병 위험물질을 사용하겠다는 것임 미농림부의 관리시스템 허술 : 소 육골분 사료를 소에게 몰래 먹이거나 실수로 섞이는 경우

36 2007년 4월 9일 OIE에 보낸 정부 문서의 주요내용 주 요 내 용 □ 이력추적제가 완전하지 않다.
주 요 내 용 미국 □ 이력추적제가 완전하지 않다. - 2005, 2006년 광우병소가 발생했으나 어느 농장에서 발생했는지 밝히지 못함. □ 광우병 예찰이 의무사항이 아니라 농가 자발적이므로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SRM을 폐기하지 않고 비반추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므로 교차오염의 우려가 있다. 캐나다 □ 사료금지조치 이후, 최근에도 광우병이 계속 발생하는데도 ‘위험통제국가’로 등급을 매기는 건 문제가 있다. OIE 기준 □ OIE기준(부록 3.8.4)은 24개월령 이상 소의 경우 1백만 두 이상일 때 7년간 30만점이상이면 ‘위험통제국가’로 분류하고 있음. 하지만 성우에 대한 1가지 기준으로는 OIE의 기준을 상회하는 나라는 검출 가능성이 희박함. - 미국의 경우도 강화된 예찰시스템을 운영하던 ~ 까지는 2건의 BSE가 발견된바 있음.

37 교차오염

38 교차오염의 위험성 닭과 돼지에게 육골분 사료 금지하지 않음
닭과 돼지의 똥을 짚과 섞은 뒤 열흘 정도 썩혀서 퇴비를 만들고 콩비지와 섞어 사료로 만듦 변형 프리온이 들어 있는 똥과 퇴비-소가 먹음-육골분 사료(소,밍크,개,고양이)로 만듦-닭과 돼지가 먹음

39 도축과정의 문제점 전기톱으로 1시간 당 340~400 마리 도축 위험물질 완전히 제거할 방법 없음
광우병 오염 인자가 고기의 전 부위로 튀는 것을 막을 수 없음 2003년 미농무부 조사결과 다진고기(분쇄육)의 35%에서 뇌신경성분검출

40 사료 생산과정의 문제 사료 공장에서 육골분 사료와 식물성 사료를 함께 생산할 경우 비의도적으로 섞일 가능성
- 유럽연합의 조사결과 섞인 비율 5% 의도적으로 육골분 사료를 섞을 가능성

41 미국 야생동물들에게 급속히 퍼져가고 있는 유사 광우병
사슴-광록병(야생 사슴의 10%) 기타-개, 고양이, 밍크, 다람쥐 등 야생의 변형 프리온 인자 급속히 확대되고 있음 2002년 미국 킴벌카운티 사냥목장 광록방 예방을 위해 반경 15마일내 모든 사슴 도살-113마리 중 9마리 광록병 확인 2002년 시옥스카운티 사냥목장 154마리중 79마리 광록병 확인

42 미국인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13~5%가 CJD 예일대학에서 알츠하이머로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부검 실시-46명 중 13%인 6명이 CJD 질환(산발성 내지 변형CJD) 피츠버그 대학의 부검 결과 – 54명 중 5%인 3명이 CJD 질환 현재 미국의 알츠하이머병 환자가 450만 그 중 13%~5%라면 대략 25~65만 가량이 광우병 환자가 존재할 가능성 60대 이상이 주로 발병하던 알츠하이머병이 최근 40대 이전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조발성 알츠하이머병이라 하고 전체의 5%를 차지하고 있음

43 미국인들도 안심하고 먹지 않는다! – 뉴욕타임즈 자체 지침서
미국인들도 안심하고 먹지 않는다! – 뉴욕타임즈 자체 지침서 “티본 스테이크나 갈비처럼 뼈가 붙은 부위의 살코기를 먹는 것은 위험하며, 뇌나 척수 등의 신경조직이 포함되기 쉬운 간 고기(분쇄육)과 뼈 근처의 조각고기로 만드는 소시지, 피자 토핑, 미트볼, 햄버거 패티 등도 피해야 한다. 부위와 관계없이 뼈와 함께 굽거나 끓이는 것 역시 광우병의 원인인 변형단백질의 섭취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한 조리 방법이다.”

44 영국 런던 대학 발표 광우병에 걸린 소의 뇌를 갈아 쥐에게 투여했을 경우 쥐의 뇌가 광우병 형태로 변한 경우와 산발성 CJD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 다시 말하면 변종CJD와 산발성 CJD는 같은 원인으로 나타난 병 세계적인 뇌질환 전문가 로라 마뉴엘리디스 “산발성 CJD와 광우병의 연관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음.”

45 닭과 돼지가 광우병의 전달자가 될 가능성 닭이나 돼지 광우병 잠복기는 적어도 1-3년
닭과 돼지가 광우병의 전달자가 될 가능성 닭이나 돼지 광우병 잠복기는 적어도 1-3년 문제는 그 이전에 도축(닭 : 2개월이내, 돼지 : 1년 전후) 광우병 전문가 존 컬린지 ”닭과 돼지도 증상 없이 병에 걸렸을 경우 광우병을 전염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에서 닭과 돼지 수입 부위별로 판매되는 닭고기는 모두 미국산 닭과 돼지의 똥을 퇴비로 만들어 채소에게 뿌렸을 경우 광우병 전염 가능성-채식주의자 ‘클레어 톰킨스’의 사례

46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해 SRM의 완전 제거와 광우병 전수 검사, 이력추적제 전면 실시 -전라북도에 특정위험물질제거시설
높은 수준의 CJD 감시 프로그램 -광우병 감시단 등 자발적인 감시활동의 강화 -정부차원의 감시활동 : 치매 환자들, 알츠하이머 및 CJD 환자들에 대한 진단 강화, 보고 의무화, 보험 적용 대중적 캠페인 진행 -수혈, 외과수술도구, 치과도구 등을 통해 전염 -광우병 위험 부위를 먹는 식습관에 대한 경고

47 Hazards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HACCP의 의미 (Meaning of HACCP) HACCP stands for: Hazards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HACCP : 식품을 생산, 가공, 유통하는 여러 공정단계 중에서 위생적으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최종 제품에 위생 안전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단계를 중점관리하여 최종 제품의 위생 안전을 확보하는 위생관리 방식 공정단계 중에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해를 확인,평가하고, 적절한 관리법을 적용하여,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위생 관리 체제.

48 HACCP의 효율성 HACCP 은 어떤 결과에 대한 반작용이 아니라 식품위생위해 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적 시스템 으로,
식품 생산자들은 이러한 시스템을 소비자에게 생산된 제품의 위생안전을 보장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다.

49 HACCP의 이해 식품 위생관리에서의 HACCP 제도 시행의 역사 미국 FDA의 수산물에 대한 HACCP 규정 공포
식품 위생관리 규정 공포 ( 발효). - 규정 공포의 목적 : 수산물 또는 수산 가공제품의 위생안전 보장 - 규정 적용대상 : 미국 국내산 수산물과 미국 내로 수입되는 모든 수산물

50 미국 FDA의 HACCP 제도 시행 이유 수산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수산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위생관리 체제를 창설하고자 함. 수산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수산식품에 대한 HACCP형의 예방적 통제수단에 적용하는 법의 적용에 산업계, 학계, 주정부 및 연방정부가 이미 착수하고 있는 진보된 연구결과를 이용하고자 함. 수산식품산업계의 대표들이 연방정부에게 수산식품에 대하여 강제적인 HACCP형의 검사시스템을 의무화 하도록 요청한 것에 대하여 응답하기 위함. 미국 수산식품이 HACCP형의 통제관리수단이 점차 표준이 되고 있는 세계시장애 계속하여 진입하게 하기 위함.

51 HACCP의 기원 1960년대 초 미국 Pillsbury사에서 최초로 시작 우주비행선용 우주식 제조에 적용
미국 정부 및 식품 산업계에서 활용

52 HACCP은 zero-risk system이 아니다.
최소화하고자 고안된 개념이다.

53 HACCP 제도 시행의 역사 1985년 미국 과학원 (NAS)이 식품산업계에 대한 HACCP 제도 시행 권고
NACMCF(국가 식품미생물기준권고위원회) 결성. NACNCF의 HACCP 원리 표준화 1. 위해 분석 2. 공정에서의 중요 관리점 결정 3. 관리 한계 수립 4. 각각의 중요 관리점 모니터링 5. 수정 조치 계획 확립 6. 입증 절차 확립 7. 기록의 유지, 관리 HACCP의 7 원칙

54 NAS의 수산식품 위해 분석 연구 결과 현행의 GMP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제품의 안전성과 건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학보가 어렵다. 따라서 미국의 수산업계 대표들이 FDA에게 HACCP를 기초로한 프로그램 개발을 요청. - HACCP 시행(안) 확정 ; 1994년 1월 - 시행(안)에 대한 논평 ; 업계, 학계, 교역단체, 관계 당국 등의 시행 안에 대한 반발과 시정 요구에 따라 1년에 걸친 논평 실시 - HACCP 시행 최종안 확정 ; - HACCP 시행령 효력 발생 ; - HACCP 체제에서 생산, 가공, 유통되지 않은 식품은 변질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러한 식품을 취급할 경우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 법렵에 위배되며, 또한 이러한 변질된 식품은 미국내로의 반입을 금지

55 HACCP 제도 시행의 역사 1985년 미국 과학원 (NAS)이 식품산업계에 대한 HACCP 제도 시행 권고
NACMCF(국가 식품미생물기준권고위원회) 결성. NACNCF의 HACCP 원리 표준화 1. 위해 분석 2. 공정에서의 중요 관리점 결정 3. 관리 한계 수립 4. 각각의 중요 관리점 모니터링 5. 수정 조치 계획 확립 6. 입증 절차 확립 7. 기록의 유지, 관리 HACCP의 7 원칙

56 HACCP의 국제적 활용 Codex European Union Canada

57 C O D E X Codex Alimenterious Commission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식품, 식품첨가물, 오염물질에 대한 규격, 기준 설정 일반과제분과위원회 (8개; 일반원칙, 식품수출입검사 및 인증제도, 식품 표시, 식품위생, 식품 중 잔류수의 약품, 식품첨가물 및 오염 물질, 잔류농약, 분석 및 시료 채취) 식품별분과위원회 (14개; 코코아 제품 및 쵸코릿,당류,빙과류,스프 및 브로스, 생과채류, 영양 및 특수용도 식품, 어류 및 어류 제품, 식물성 단백질, 식육위생, 가공식육 및 가공육제품, 곡류 및 두류, 우유 및 유제품, 가공과채류, 유지류)

58 CODEX 규격기준 설정 및 수락방법 Codex 규격 설정 필요성을 각 분과위원회에서 결정 Codex 사무국장이 규격초안 작성
의견 수렴 4. 수렴한 각국의 의견을 고려하여 Codex 규격 초안의 개정, 식품별 분과위원회에서 일반과제 분과위원회 및 기타 관련 국제기구에게 검토의뢰 5. Codex 위원회에서 Codex 규격안으로 확정 6. Codex 규격안을 각국과 관련 국제기구에게 송부하여 의견 수렴 Codex 규격안 개정, 식품별 분과위원회에서 일반과제분과 위원회와 관련국제기구에게 검토 의뢰 8. Codex 위원회에서 Codex 규격으로 확정

59 CODEX 식품표시 및 위생분과위원회 -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HACCP 제도 및 적용을 위한 지침 확립 (1996) -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System and Guidelines for its application – At Step 8 of the Procedure

60 EU에서의 HACCP 제도 시행 현황 수산물의 생산 및 판매에 관한 위생지침 고시 ( , 91/493/EEC) 고시의 목적 수산식품에 대한 내수시장의 원활한 운영과 소비자에 대한 제품의 품질 보장과 동시에 식품 교역에 있어서의 동일한 조건하에서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함.

61 일본에서의 HACCP 제도 시행 현황 HACCP 방식에 의한 食鳥 처리장의 위생관리 지침 ( 후생성, 유육 위생과) 식육제품의 규격 기준 개정 ( ) 총합위생관리지침 ( ) 제품별 HACCP 제도 시행 시기 냉동 박신 패류, Fillet, 냉동 연육; 1996 조미 냉동품, 연제품, 배소식품; 1997 염신품; 1998 기타제품; 1999

62 우리나라에서의 HACCP 제도 시행 현황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1995. 12, 식품 위생법 제 32조)
업종별로 희망업체에 한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 승인하는 자율적 지정제도의 형태로 운영 적용대상품목 ; 식육가공품 (식육햄류, 소시지류) ; 어육가공품 (어묵류) ; 냉동수산식품 (어류,연체류,패류,갑각류,조미가공품) ; 유가공품 (우유, 발효유, 가공치즈, 자연치즈) ; 냉동식품 (기타 빵 및 떡류, 면류, 일반가공식품 중 기타 가공품) 및 빙과류 - HACCP 지정업체 ( ): 18개사 32개 공장

63 기존의 식품 위생 안전 검사법 HACCP 시스템 vs 기존의 식품 위생 안전 검사법 - 최종 제품 검사에 중점
- 설비 및 장비 등 환경 위생관리를 바탕으로 한 공정 위생 관리에 중점

64 수산물 수출과 HACCP 수출입 수산물에 대한 각국의 HACCP 제도 적용현황 수입수산물에 대한 HACCP 제도 시행 요구 :
- 미국, EU; 기 실시; - 일본, 브라질 ; 직, 간접적인 외교 경로를 통하여 요구하고 있으며, - 캐나다, 노르웨이 등 ; 제도시행에 대한 준비 중

65 HACCP 제도하의 식품위생 검사 규정 및 지침의 정비 및 통합의 필요성

66 현재 국가마다 다양한 형태로 발의되어, 내수용 수산물은 물론 수입수산물에 대하여 적용하려고 하는 HACCP 제도 시행을 위한 규정과
지침은 WTO와 같은 통제기구의 조정 하에서 식품의 종류별로 어떠한 형태로라도 조정되고 통합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러한 요구는 미국 등 선진제국으로 수산물을 수출하고 있는 제3국에서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수산물 수출물량이 1차 산업 수출액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경우 향후 지속적인 수산물 수출을 위하여 WT O 또는 국가간의 협의 경로를 통한 협의를 바탕으로 한 국내산 수산물의 국제 시장에서의 입지 강화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67 또한, 우리 나라와 같이 수산물에 대한 HACCP 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와 같은 범세계적인 국제기술기구에서 정하고 있는 식품위생관리 및 규격을 우리 나라의 산업기술 수준에 적합하고, 국제적인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형태로 수정, 보완하여 식품위생검사를 위한 규정 또는 지침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렇게 제정된 식품위생검사지침은 수입식품은 물론 내수시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즉, 이러한 식품검역 및 위생검사 규정 및 지침은 내수 식품산업계에 혁신적인 위생관리 개선을 요구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 식품에 대한 위생안전성 보장의 수준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내의 완벽한 식품위생관리체계가 수입식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수입식품에 대한 국민보건위생상의 안전성 확보도 보다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68 식품가공공장에서의 위생관리체제의 구성 ●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SSOP; Sanitation Standard Operation Procedure (표준 위생 관리 지침) ● HACCP;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Download ppt "국회의원 이 영 호 (해양(수산양식) 기술사/식품가공기사1급/ 수산제조기사1급/식품냉동기능사)"

Similar presentations


Ads by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