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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 김영록,한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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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원/녹지 김영록,한규환

2 목차 도시공원,녹지의 정의 도시공원의 세분 도시자연공원구역 녹지의 세분

3 도시공원,녹지의 정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다음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 도시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公共空地) 및 저수지 - 도시자연공원구역 - 나무·잔디·꽃·지피식물(地被植物) 등의 식생(이하 "식생"이라 한다)이 자라는 공간 - 그 밖에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공간 또는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

4 도시공원의 세분 1. 생활공원 가. 소공원 나. 어린이공원 다. 근린공원 도시생활권의 기반공원 성격으로 설치·관리되는 공원
소공원 :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350인당 1개소 크기 500㎡

5 도시공원의 세분 1. 생활공원 가. 소공원 나. 어린이공원 다. 근린공원 도시생활권의 기반공원 성격으로 설치·관리되는 공원
어린이공원 :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 3500인당 1개 크기 약1500㎡

6 도시공원의 세분 1. 생활공원 가. 소공원 나. 어린이공원 다. 근린공원 도시생활권의 기반공원 성격으로 설치·관리되는 공원
근린공원 :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 10000인당 1개 크기 10000㎡이상

7 도시공원의 세분 2. 주제공원 가. 역사공원 나. 문화공원 다. 수변공원 라. 묘지공원 마. 체육공원
바.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공원

8 도시공원의 세분 다가공원(역사) & 효자묘지공원

9 도시공원의 세분 아중리 체육공원

10 도시자연공원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
①시·도지사는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11 녹지의 세분 1. 완충녹지 2. 경관녹지 3. 연결녹지

12 녹지의 세분 1. 완충녹지 2. 경관녹지 3. 연결녹지

13 녹지의 세분 1. 완충녹지 2. 경관녹지 3. 연결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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