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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K-MOOC 자율참여 안내 2018.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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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 K-MOOC 자율참여 안내

2 Ⅰ. 자율참여 개요 자율참여란? K-MOOC 사업비가 아닌 타 재정지원 사업, 기관의 자체재원 등을 활용하여 개발한 강좌를 K-MOOC 플랫폼에 탑재·운영 참여 기관은? 대학, 공공기관, 출연연구기관 등 참여 시기는? 연중 상시 접수 (~11.30까지) - 강좌 개발 및 최종 품질검수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11월 말까지 신청 가능 - K-MOOC 강좌는 2018년 1회 이상 운영해야 하므로 12월 내 개강할 수 있는 강좌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종강은 ’19년 2월까지 가능 ※ 신청 접수 현황에 따라 조기마감 필요 시 10월 중 변경 공지할 수 있음

3 Ⅰ. 자율참여 개요 ’17년과 달라진 점은?

4 Ⅱ. 참여 절차 - ① 강좌개요, 교수학습 설계 및 전략, 평가 계획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이를 토대로 자체평가 실시 ①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계획서]는 K-MOOC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커뮤니티-공지사항)

5 Ⅱ. 참여 절차 - ② 강좌개발기관이 외부 전문가 3인 이상을 구성하여, 강좌에 대해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 후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 작성 강좌의 내용적 측면 (강좌 선정, 강좌내용, 교수설계 등) 과 형식적 측면(웹접근성, 동영상, 저작권 등)에 대해 평가 실시 자체평가 결과 모든 항목에서 ‘예’(선택 항목의 경우 ‘예’ 또는 ‘해당없음’)로 평가된 강좌에 한해 플랫폼 탑재 가능 ②자체평가 평가위원 구성은? 평가위원은 해당 강좌 내용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한 외부 전문가 3인 이상 으로 구성해야 하며, 웹 접근성, 저작권 전문가를 포함할 것을 권장 * (예) ‘한국의 독립운동사’ 강좌의 내용전문가는 한국사 전공 전문가 ※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양식 및 웹접근성, 저작권 등 강좌품질기준을 포함한 [K-MOOC 강좌개발·운영 가이드라인] 은 K-MOOC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커뮤니티-공지사항)

6 Ⅱ. 참여 절차 - ②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양식 및 웹접근성, 저작권 등 강좌품질기준을 포함한 [K-MOOC 강좌개발·운영 가이드라인] 은 K-MOOC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커뮤니티-공지사항)

7 Ⅱ. 참여 절차 - ③ 접수 시 제출서류 제출 방법 사업계획서 1부 제출공문 1부
USB 또는 CD 기관별 1개(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포함)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1부 우편(전자우편 포함) 또는 방문 제출 제출 방법 제출기한 : ~ 11월 30일까지 (상시 제출)

8 Ⅱ. 참여 절차 - ④~⑥ ④협약 체결 ⑤강좌 개발 ⑥품질 검수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강좌 운영 ∙ 관리 등에 관한 협약 체결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강좌 개발 강좌 50% 이상* 개발 시 품질검수 실시 * (예) 6주차는 3주차, 13주차는 7주차 이상 강좌 개발 시 품질검수 실시 가능 최종검수 신청 방법 및 후속 절차는 협약 이후 기관별 별도 안내 ⑥품질 검수

9 Ⅱ. 참여 절차 - ⑥ 전체강좌의 50%에 해당하는 동영상 및 학습활동(퀴즈 등)이 포함된 강좌를 개발사이트에 탑재하며, 국평원은 강좌에 대한 검수 실시 검수기간은 강좌별로 10~14일 이상 소요* * 신청 접수 및 콘텐츠 수정 현황에 따라 검수기간은 강좌별로 상이할 수 있음 최종검수 신청 신청 접수 및 검수 실시 검수 결과 통보 * 적합 : 승인 * 부적합 : 수정 요청 콘텐츠 수정 및 수정 보고 재검수 및 승인 기관 국평원 품질검수 내용은? (콘텐츠) 자체평가 결과, 윤리성, 동영상 품질(동영상 재생상태, 자막), 학습자료(텍스트 및 이미지 오류) 등 콘텐츠 전반 (저작권) 강좌에 포함된 모든 콘텐츠(인용된 저작물 등)의 국제저작권 표시방법 준수 여부 (웹접근성)*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기준 준수 여부 * 대체 텍스트 제공, 자막 제공, 텍스트 콘텐츠 명도 대비, 제목 제공, 표의 구성 등 ※ 저작권, 웹접근성 등 강좌품질기준을 포함한 [K-MOOC 강좌개발·운영 가이드라인] 은 K-MOOC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커뮤니티-공지사항)

10 Ⅲ. 기타 안내 사항 필수사항: 학습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퀴즈 등), 한국어자막 제공 (강의언어가 영어인 경우 영어자막과 한국어자막) 권장사항: 강의조교(TA)를 배정하여 상호작용 지원 권장, 학습 지원이 가능한 강좌에 한해 이수증 발급 가능 ※ 권장사항 이행 시에만 인센티브 지급 대상이 됨 한 기관에서 여러 개 강좌 신청 시 사업계획서는 ‘1개 강좌’를 단위로 ‘1개 신청서’를 개별적으로 작성 및 제출 실무자 플랫폼 연수는 분기별 실시 예정이며, 헬프센터는 상시 운영 ※ 신청 현황에 따라 연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콘텐츠 품질검수 절차, 강좌 설계 및 개발 시 유의사항 등은 [2018년 자율참여강좌 품질검수 안내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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