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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 ~ IAS 2 Inven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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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 ~ IAS 2 Inventories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2 목 차 1. 적용 범위 2. 용어의 정의 3. 재고자산의 측정 4. 비용의 인식 5. 공시 6. 현행 기준과의 주요차이

3 1. 적용 범위 3

4 1. 적용범위 다음을 제외한 모든 재고자산에 적용 건설계약 및 건설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용역제공 계약에서 발생하는 미성공사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건설계약’ 참조) 금융상품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및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참조) 농림어업활동과 관련된 생물자산과 수확시점의 농림어업 수확물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참조)

5 1. 적용범위 재고자산 측정관련 규정만 배제되는 재고자산 * 순공정가치 = 공정가치 - 매각비용
생산자가 해당산업의 합리적인 관행에 따라 순실현가능가치로 측정하는 농림어업과 삼림 제품, 수확한 농림어업 제품 및 광물자원과 광업 제품 순공정가치*로 측정한 1차상품 중개기업의 재고자산 * 순공정가치 = 공정가치 - 매각비용

6 2. 용어의 정의 6

7 2. 용어의 정의 재고자산 순실현가능가치(Net realisable value)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중인 자산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생산중인 자산 생산이나 용역제공에 사용될 원재료나 소모품 순실현가능가치(Net realisable value) 순실현가능가치 : 예상판매가격 – (예상추가완성원가+ 판매비용) 공정가치(Fair value) :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  *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는 순공정가치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8 3. 재고자산의 측정 8

9 3. 재고자산의 측정 저가법 적용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취득원가(Cost)와 순실현가능가치(Net Realizable Value)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 재고자산의 원가금액을 적절하게 결정하는 것이 기준서 내용의 핵심이므로 다음의 과정이 중요 최초에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를 결정하고 단위원가를 결정하며 후속적으로 순실현가능가치와의 비교를 통해 손실을 인식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모든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발생한 기타 원가를 포함

10 3.1 취득원가(Cost) 매입원가(Cost of purchase) 전환원가(제조원가, Cost of conversion)
매입가격 + 수입관세(환급예정액제외), 제세금, 매입운임, 하역료, 취득과정에 직접 관련된 기타원가 * 매입할인, 리베이트 및 기타 유사한 항목은 차감 전환원가(제조원가, Cost of conversion) 직접노무원가 등 생산량과 직접 관련된 원가를 포함 원재료를 완제품으로 전환하는데 발생하는 고정 및 변동 제조간접원가의 체계적인 배부액을 포함 고정제조간접원가의 배부액은 생산설비의 정상조업도에 기초하여 전환원가에 배부 * 실제조업도가 정상조업도와 유사한 경우에는 실제조업도를 사용할 수 있음

11 3.1 취득원가(Cost) 전환원가(제조원가)
정상조업도 : 정상적인 상황에서 상당한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량(계획된 유지활동에 따른 조업도 손실을 고려함) 생산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 배부액은 낮은 조업도나 유휴설비로 인해 증가되지 않으며, 배부되지 않은 제조간접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생산 비효율성 – 원가에 미반영) 비정상적으로 많은 생산이 이루어진 기간에는 재고자산이 원가이상으로 측정되지 않도록 생산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 배부액을 감소시켜야 함(생산 효율성 – 원가에 반영) 변동제조간접원가는 생산설비의 실제사용에 기초하여 각 생산단위에 배부

12 3.1 취득원가(Cost) 기타 원가(Other costs)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범위 내에서만 취득원가에 포함 기간비용(취득원가 불포함)으로 인식하는 원가의 예 재료원가, 노무원가, 기타 제조원가 중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 후속 생산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 이외의 보관원가 재고자산을 현재장소에 현재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기여하지 않은 관리간접원가 판매원가

13 3.1 취득원가(Cost) 용역제공기업의 재고자산 취득원가(제조원가)
노무원가 + 기타원가 + 간접원가(용역제공에 직접 관련 범위 내) * 판매와 일반관리 인력과 관련된 노무원가 및 기타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 제1018호 ‘수익’과의 관계 용역의 제공은 기본적으로 진행률에 따라 인식함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수익을 인식하지 못한 부분은 재고자산으로 계상함

14 3.1 취득원가(Cost) 원가측정방법 표준원가법과 소매재고법은 평가결과가 실제와 유사할 때 사용 가능
표준원가법(Standard cost method) : 정상적인 재료원가, 소모품원가, 노무원가 및 효율성과 생산능력 활용도를 반영 *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현재 상황에 맞게 조정 소매재고법(Retail method) : 이익률이 유사하고 품종변화가 심한 다품종 상품을 취급하는 유통업에서 실무적으로 다른 원가측정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사용 * 재고자산의 판매가격을 적절한 총이익률을 반영하여 환원하는 방법으로 재고자산의 원가를 결정

15 3.2 단위원가 결정방법 개별법(Specific identification of individual cost)이 원칙
식별되는 재고자산별로 특정한 원가를 부과하며,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 분리된 항목에 적절한 방법. 상호교환 가능한 대량 재고자산 항목에는 부적절 (손익의 자의적 조정 가능성) 개별법의 적용이 부적절한 경우 선입선출법(First-in, first-out FIFO)이나 가중평균법(Weighted average)을 사용 (후입선출법(LIFO) 적용 불가) 성격과 용도면에서 유사한 재고자산에는 동일한 단위원가 결정방법 사용 * 선입선출법 : 먼저 매입(생산)된 재고자산이 먼저 판매되고, 기말 재고 항목은 가장 최근에 매입(생산)된 항목이라고 가정 * 가중평균법 : 기초 재고와 회계기간 중에 매입(생산)된 재고자산의 원가를 가중 평균함. 평균은 주기적으로 계산하거나 매입(생산)때 마다 할 수 있음

16 3.3 순실현가능가치 다음의 경우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여부 검토 저가법의 적용 물리적으로 손상된 경우
완전히 또는 부분적 진부화 판매가격의 하락 완성하거나 판매하는데 필요한 원가가 상승한 경우 저가법의 적용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 항목별로 적용 * 실무적으로 다른항목과 구분하여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절히 항목별 통합 가능

17 3.3 순실현가능가치 순실현가능가치 추정시 고려사항 저가법 평가시점 추정일 현재 사용가능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증거에 기초
보고기간 후 사건이 보고기간말 존재하는 상황에 대하여 확인해 주는 경우, 그 사건과 직접 관련된 가격이나 원가의 변동을 고려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 저가법 평가시점 매 후속기간에 순실현가능가치를 재평가 감액초래 상황이 해소되거나 순실현가능가치 상승의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 : 최초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 환입

18 3.3 순실현가능가치 예외1 -재고자산 보유목적 고려 예외 2 – 원재료 및 기타 소모품
확정판매계약 등 판매가격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 순실현가능가치는 계약가격에 기초함 * 보유 재고자산 수량이 확정판매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수량 초과시, 그 초과수량의 순실현가능가치는 일반 판매가격에 기초함 예외 2 – 원재료 및 기타 소모품 완제품이 원가이상으로 판매 예상되면 그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 보유하는 원재료 및 기타소모품을 감액 안함 * 원재료 가격하락으로 제품원가가 순실현가능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해당 원재료를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 → 현행대체원가가 순실현가능가치에 대한 최선의 이용가능한 측정치

19 4. 비용의 인식 19

20 4. 비용의 인식 당기수익에 대응하는 비용 다른자산에 배분된 재고자산 원가
재고자산 판매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비용으로 인식 평가손실과 감모손실은 당기 비용으로 인식 평가손실 환입액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금액의 차감액으로 인식 다른자산에 배분된 재고자산 원가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비용으로 인식

21 5. 공시 21

22 5. 공시 일반 공시사항 * 일반적으로 상품, 소모품, 원재료, 재공품, 제품 등으로 분류
재고자산 측정시 적용된 회계정책 * 재고자산의 단위원가 결정방법 등 재고자산의 총 장부금액과 적절한 분류별* 장부금액 * 일반적으로 상품, 소모품, 원재료, 재공품, 제품 등으로 분류 순공정가치로 보고하는 재고자산의 장부금액 당기에 비용으로 인식한 재고자산*의 금액 * 매출원가 (= 판매된 재고자산원가 + 미배분 제조간접원가 + 제조원가 중 비정상적인 부분의 금액) 당기에 비용으로 인식한 재고자산 평가손실 금액,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액 재고자산 평가손실환입을 초래한 상황이나 사건 담보로 제공된 재고자산의 장부금액

23 6. 현행 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 23

24 6. 현행 기업회계기준과의 주요 차이 표준원가법 허용 현행 기업회계기준 표준원가제도를 채택한 기업도 실제원가로 보고하도록 요구
K-IFRS 표준원가가 실제원가와 유사한 경우* 표준원가법을 사용하여 재고자산 측정 가능 * 유사한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이 없고, 원가차이의 회계처리방법이 제시되지 않으며, 표준원가법 사용경우에도 표준원가가 실제원가를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해야 하므로 실제원가를 사용하여 재고자산을 측정해 온 현재의 회계실무와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25 6. 현행 기업회계기준과의 주요 차이 후입선출법 불인정 현행 기업회계기준
개별법에 의하여 원가를 결정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원가는 선입선출법, 평균법 또는 후입선출법을 사용하여 결정 K-IFRS 재고자산의 단위원가 결정시 후입선출법 사용 불가

26 6. 현행 기업회계기준과의 주요 차이 비용으로 인식하는 재고자산 원가의 분류표시 현행 기업회계기준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원가로 분류되는 항목과 영업외비용으로 분류되는 항목을 세분화하여 제시 - 매출원가 : 모든 재고자산평가손실과 환입,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 - 영업외비용 :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 K-IFRS 재고자산 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시점은 제시하지만 분류표시에 대한 상세한 지침은 없음

27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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