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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전력거래 계량 개요 정산팀 과장 정 래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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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Ⅲ. 전력거래 계량 개요 정산팀 과장 정 래 혁

2 CBP 계량 소규모 사업자 시장운영 설명회

3 강의 순서 1. 계량 개요 2. 계량설비의 설치 3. 계량설비의 기술적 요구사항 4. 계량데이터 취득 및 처리
5. 계량설비의 시험 및 검사 6. 계량설비의 보안

4 계량 개요 계량데이터의 중요성 모든 시장참여자는 계량점에 계량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계량은 전력시장 운영의 핵심 요소 No metering – no settlement – no market 계량자료는 정산금 지급의 기초자료임 모든 시장참여자는 계량점에 계량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시장참여자가 전력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적정 규격의 계량설비가 적정 위치에서 측정하여야 함 정산과정의 첫번째 단계는 계량자료의 수집 및 처리

5 계량 개요 – 전력거래 일정 계량 취득 거래일 + 2일 14:00 초기 정산 거래일 + 9일 이내 조정 신청
거래일 + 2일 14:00 초기 정산 거래일 + 9일 이내 조정 신청 거래일 일 이내 최종 정산 거래일 일 이내 이의 신청 거래일 일 이내 청구서 요청 한전 결재일 영업일 발전 결재일 영업일

6 계량 개요 – 전력거래 일정 결재 차수 거래일 결재일 1차 1~5 당월 말일 2차 6~10 익월 5일 3차 11~15
익월 5일 3차 11~15 익월 10일 4차 16~20 익월 15일 5차 21~25 익월 23일 6차 26~말일 익월 26일

7 계량 개요 – 전력거래시스템 네트워크 구성도

8 계량 개요 – 계량시스템 네트워크 구성도

9 계량 개요 - 용어의 정의(1) 계량점 계량설비 계기용 변성기 전력량계 계량이 이루어지는 지점으로서 주변압기 고압측의 한 지점
계량점과 통신망에 연결되는 지점간에 있는 전력량 측정 및 측정자료의 전송에 관련된 모든 구성요소의 집합 [계기용변성기(PT,CT),전력량계, 모뎀, FEP] 계기용 변성기 전력량계와 함께 사용되는 전류, 전압 변성용 기기로 계기용 변류기(CT), 계기용 변압기(PT) 및 계기용 변압변류기(MOF)의 총칭 전력량계 계기용 변성기와 조합하여 전기에너지의 생산과 소비를 측정, 기록, 저장하는 계량장치

10 계량 개요 - 용어의 정의(2) 모 뎀(Modem) FEP(Front-End-Processor)
- 디지털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조(Modulator)하여 송신 후 다시 디지털신호로 복조(Demodulator)하는 장비 - 컴퓨터간 데이터 통신을 하는 경우 필요함 - 계량자료 취득용 모뎀은 9600bps 전용선 모뎀 사용 FEP(Front-End-Processor) - 컴퓨터에서 처리해야 되는 작업을 미리 처리해주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 CBP 계량자료 취득용 FEP는 * 여러대의 전력량계의 데이터를 하나의 전용회선으로 송신 * 통신회선비 절감할 목적으로 대규모 발전단지에서 주로 사용

11 계량 개요 - 용어의 정의(3) 계 량 계량데이터베이스 계량시스템 계량등록부
전기에너지의 생산 또는 소비를 현장으로부터 측정하여 기록, 저장하는 행위 계량데이터베이스 계량등록부에 기재된 계량설비 관련 데이터 및 계량데이 터의 집합체(계량값에 대한 기준) 계량시스템 원격취득한 원시데이터의 처리 및 관리를 위한 설비로서 전력거래시스템의 일부분으로 구성됨 계량등록부 계량설비의 주요 제원을 기록한 등록카드

12 계량개요 – 역할과 책임 전력거래소 계량규칙 및 절차의 유지관리 계량설비 등록 및 갱신 계량자료의 수집 및 정산시스템에 제공
시장참여자 계량설비의 보안

13 계량개요 – 역할과 책임 시장참여자 계량설비 설치, 등록, 시험 및 유지보수 시장운영규칙 및 절차의 준수
원활한 계량업무 처리를 위한 협조

14 계량설비의 설치 – 설치 의무 전기사업법 제19조, 시장규칙 제4.1.1조
모든 전기사업자 및 직접구매자는 시간대별 전력량을 계량하기 위하여 계량설비를 계량점에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함 일정규모 이상의 전기설비에는 비교계량설비 설치 발전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 : 20MW 초과하는 발전기 배전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 : 20MVA 초과하는 수전변압기 직접구매자 : 50MVA 이상의 수전변압기 구역전기사업자의 송전용 전력량계와 수전용 전력량계는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며 변성기는 공용할 수 있음

15 계량설비의 설치 – 설치 예

16 계량설비의 설치 – 통보 의무 거래소 통보사항 계량설비 설치 후 거래개시 10일전까지 다음사항 통보
* 봉인요청(공문 또는 정보공개홈페이지로 신청) * 계량등록부(시험성적서 등 필요 첨부사항 포함) 시험용 전력량계를 거래개시 3개월 전에 제출 * 신규 형식의 전력량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 통신 프로토콜 개발 목적

17 계량설비의 설치 – 설치 기준 주/비교전력량계용 변성기는 별도 설치 원칙
2권선 방식(CT : 2 Core , PT : 별도 2차권선)의 경우 주/비교전력량계용 변성기 공용 가능 주전력량계 변성기는 전력거래 전용으로 이용 비교전력량계 변성기 : 타용도와 공용가능 전력량계는 시험용 단자대(TTB)와 조합 설치 변성기와 전력량계까지의 거리는 최단거리 변성기 2차 배선의 도중에 접속점 없어야 함

18 계량설비의 기술적 요구사항 - 1 전력량계 종류 : 3상 4선식(비 접지계통인 경우 3상3선식 가능)
구조 : 봉인가능 구조(전력량계의 동작에 영향을 주는 모든 부위) 계량 : 송.수전, 유.무효전력량을 시각을 구분하여 계량 날짜 및 시간 기능 * 전력량계의 날짜와 시간 변경은 전력거래소에서 시행 기억용량 : 8채널, 5분단위 계량 Data를 50일분 이상 보존 가능한 비휘발성 메모리 구비 * 단 0.5급 전력량계의 경우 20일분 이상 보존 가능

19 계량설비의 기술적 요구사항 - 2 전원 : PT 또는 별도의 전원에 의해 공급
* 내장 시계 등 데이터를 보존할 수 있는 건전지 내장 전용 통신선로에 의한 계량자료 원격취득 : 9,600bps 모뎀 (단, 3천kW이하는 예외 인정) * LAN, Optacal Port, RS232C, RS485C 지원 가능 계량시스템과 데이터 통신가능한 Protocol을 지원(MV-90) 자기진단기능 지원 : 전원 및 Battery, 메모리, PT결상 등 시스템보안 : 전력량계에 암호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 광포트를 이용한 계량프로그램 설치 및 계량자료 확인 기능

20 계량설비의 기술적 요구사항 - 3 전력량계 실체도

21 계량설비의 기술적 요구사항 - 4 변성기 감극성을 표준으로 함 결선과 특성을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봉인가능 구조
주계량설비의 변성기는 전력거래 이외의 목적을 위한 설비나 장치 부착 불가

22 계량설비의 기술적 요구사항 - 5

23 계량설비의 기술적 요구사항 - 6 설비용량에 따른 허용 오차 - 계기용변성기의 허용오차 확인 : 공인시험기관 성적서로 확인
0.5급 이내 0.3급 이내 0.2급 이내 20,000kW초과 비교 계량설비 주 계량설비 설비용량 - 2.0급 이내 500kW이하 1.0급 이내 10,000kW이하 500kW초과 20,000kW이하 10,000kW초과 변성기 전력량계 - 계기용변성기의 허용오차 확인 : 공인시험기관 성적서로 확인 - 전력량계의 허용오차 확인 : 국가검정으로 대체

24 계량데이터 처리 비정상 계량데이터 처리 자료 불일치 처리
계량설비의 비정상 계량(과다,과소)이 발생하는 경우 회원은 개선대책 수립, 시행 전력거래소는 회원이 수립한 대책을 검토 후 계량DB를 수정하고 계량데이터를 처리 자료 불일치 처리 시장운영시스템 저장 계량자료와 계량기 저장 계량데이터가 불일치 할 경우는 현장 계량기 저장자료가 우선함

25 계량설비 시험 및 검사 – 시험 전력량계 오차시험  변성기 및 기타설비시험은 고장 시 시행
설비용량 20MW초과 20MW이하 1MW이하 시험주기 2년 3년 5년  변성기 및 기타설비시험은 고장 시 시행 향후 2년간 시험계획을 매년 12월 15일 까지 거래소에 제출 시험은 직접 또는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할 수 있음 * 직접시험(거래소 직원 입회) : 시행 10일전 통지 * 공인기관(기기유화시험 연구원)에 의뢰 시행 시험결과는 시행 후 14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

26 계량설비 시험 및 검사 – 검사 계량설비 안전성 검사 : 2년 전력량계의 검정 : 7년
계량설비의 봉인상태 등 보안성 확보를 검사 (오차시험과 병행) 전력량계의 검정 : 7년 검정유효기간 : 7년(계량에관한법률 제12조) 전력량계 계속 사용 시는 유효기간 만료 전 재 검정

27 계량설비의 보안 - 1 계량등록부 유지관리 계량설비의 주요 제원을 기록한 등록카드로 계량설비 신설 혹은 변경 시 작성하여야 함
주요 등록자료 * 계량기형식, 계기정수, 오차등급 등 전력량계 주요 제원 * 변압비, 변류비, 오차등급, 부담 등 변성기의 주요 제원 * 변압기의 각종 손실 및 결선방식 * 모뎀형식, 통신속도 및 회선구성 등 통신설비 일반사항 유지관리 거래소는 발전회원이 제출한 자료의 유효성을 확인 후 계량등록부에 기록하고 유지관리

28 계량설비의 보안 - 2 전력량계 인증코드 ○○○○ ○○ ○ ○ 발전기 코드 발전회사 코드 계량점 위치 발전기 대수
모든 계량점과 전력량계를 구분할 수 있도록 인증코드 부여 인증코드는 8자리로 구성되며 동일한 인증코드 부여 금지 ○○○○ ○○ ○ ○ 발전기 코드 발전회사 코드 계량점 위치 발전기 대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암호관리 전력량계 프로그램에 거래소 직원 외 접근 금지 회원사(현장)는 계량값 취득만(Read Only) 가능

29 계량설비의 보안 - 3 계량설비의 봉인 계량자료의 보관 계량데이터의 유실 및 조작방지로 계량데이터의 공정성 확보
거래소에 서면 또는 정보공개홈페이지로 요청(10일전) 봉인개소 : 계량데이터의 임의조작 가능성이 있는 개소 계량자료의 보관 계량정보의 보관기준(규칙 제8.1.8)에 의거 자료 보관 * 시스템에 보관 : 약 1년치 계량정보 * 별도기록매체(마그네틱 테이프) 보관 : 3년치 계량정보

30 정보 제공 정보공개홈페이지( 계량자료 공개 화면

3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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