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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활동교육 2017. 03. 13(월) (사)대한노인회 서울시중구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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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활동교육 (월) (사)대한노인회 서울시중구지회

2 식 순 개 회 국민의례 인사말씀 최 창식 중구청장 김 한수 중구지회장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지침 및 활동교육
식 순 개 회 국민의례 인사말씀 최 창식 중구청장 김 한수 중구지회장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지침 및 활동교육 심폐소생술 및 안전 교육 폐회

3 ■ 교육내용 순번 구 분 교 육 내 용 강 사 소 속 강의시간 1 활동교육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지침 및 활동교육 사무국장
중구지회 120분 2 심페소생술 및 안전교육 정상무강사 선한사마리아인 운동본부 60분

4 ■ 일정표(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참여자 활동교육)
시 간 세부내용 담당자 비 고 13:00-13:30 참석자 확인등록 진행팀 참석자 확인 13:30-13:35 개 회 및 국민의례 사회자 13:35-13:40 인사말씀 중구청장〮지회장 13:40-15:40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지침 및활동교육 김득호사무국장 교육자료 15:40-15:50 휴식 및 좌석정리 15:50-16:50 심폐소생술 및 안전교육 정상무강사 16:50-17:00 폐회 다같이

5 □ 어르신 사회 활동 지원 사업 목적 저소득 고령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건강개선, 사회적 관계 증진 및 소득 보충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기여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 23조(노인사회참여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14조(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 사업수행기관 : (사)대한노인회 서울시중구지회 □ 사업기간 : ~ (11개월) □ 참여인원 : 185명(공익형155명+지역봉사30명) □ 사업내용 ○ 공익활동(노노케어) :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 ○ 복지시설(경로당)봉사 : 복지시설(경로당) 등에서 지역사회 내 필요한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사항을 지원하는 활동

6 ○ 참여자 관리 부적격 참여자로 확인 즉시 부적격 유형에 상관없이 당해 연도 해당 사업 참여 중단조치하고, 2년간 부적격 참여여부를 중점 관리 ○ 부정수급 관리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는 일체의 행위 - 주요유형 1)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활동일지(출근부) 대리 작성 및 서명 등 부정 한 방법으로 활동비를 수령한 경우 *공익활동 3시간미만 참여 후 3시간 이상 활동일지 작성한 경우도 포함 2) 활동시간 중 대리참여를 시켜 활동비를 수령한 경우 3)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부정수급으로 인정하는 경우 4) 참여자 자격변동 후 계속 참여한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부정 참여하여 환수 당하는 사례 발생

7 ○ 제재조치 :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는 활동비 환수와 당해 연도 참여중단 및 익년도 참여 제한
□ 세부운영계획 ○ 활동지역(현장) : 중구 관내 (경로당 및 취약노인 가정 등) ○ 활동방법 - 활동요일 : 월 - 금 - 활동주기 : 주 2-3일 (월10회/ 30시간) - 근무시간(기준) : 1일 3시간, 월 30시간 ○ 활동내역 1) 경로당 환경정비(청소) 2) 경로당 중식지원(식사준비 및 뒷정리) 3) 관내 취약노인 돌봄(노-노케어)

8 ○ 활동비 지급 - 지급기준 : 1일(3시간 근무 시) - 1인 월평균(10일 만근 시) : 22만원 ○ 활동비 지급방법 -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익월 5일 이내에 활동비 지급 - 활동비 지급 시 대한노인회 중구지회장 책임 하에 활동일지에 의거 개인별 참여자 통장에 입금조치(인터넷 계좌이체)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경로당도우미) 참여하다가 중도 포기 시 - “중구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포기서” 작성 제출 ○ 상해보험 가입 : 참여자 전원 * ㈜동부화재해상보험에 상해보험 일괄 가입함 ○ 경로당도우미 참여자 - 중구보건소에서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 발급 제출 (3월 31일까지)

9 ※ 활동 내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추후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제재 등의 조치에 동의합니다. □
2017년 월 일자리사업 참여자 활동상황부 참여자 성명 : 확인자 : 경로당 회장 성명 날짜 구분 1 2 3 4 5 6 7 참여시간 출근자 확인자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활동 내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추후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제재 등의 조치에 동의합니다. □

10 2017. 노노케어 활동 월 활동일지 수행기관명 (사) 대한노인회서울시중구지회 프로그램명 노노-케어 참여자 수혜자 활동 횟수 참여일 활동시간 장소 안부 확인 말벗 생활상태 점검 참여자 서명 수혜자 서명 1 / 13:30~ 16:30 ㅇㅇ집 참여자본인 수혜자 2 3 4 5 6 7 8 9 10 활동내용 예시 1. 인사 및 안부확인 2. 말벗활동 : 지역사회 소식안내, 복지,의료서비스 정보안내, 이웃친지 교류여부, 일상대화 3. 생활상태점검 : 가전제품 및 상하수도 작동여부 확인, 식사여부 확인, 위생상태 확인 ※ 활동 내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추후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제재 등의 조치에 동의합니다. □ (사)대한노인회 서울시중구지회장 귀하

11 일자리사업 참여 포기서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일자리사업 참여를 포기하고자 합니다. 2017. .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배치기관 및 업무 : ○ 활동기간 : ○ 포기사유 ① 전출 ② 사망 ③ 수행기관 참여 제한 ④ 적성·근무조건 불일치 ⑤ 높은 노동강도 ⑥ 타 일자리사업 참여 ⑦ 노인일자리사업 이중참여 ⑧ 동료관계 ⑨ 수요처/수혜자 관계 ⑩ 가족반대 ⑪ 건강악화 ⑫ 기초수급자 책정 ⑬ 기초연금 보장중지 ⑭ 장기요양등급 변경 ⑮ 교정시설입소 ⑯ 기타(세부내용 작성)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일자리사업 참여를 포기하고자 합니다. 제출인 성명 (자필서명 또는 지장)

12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사)대한노인회 서울시 중구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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