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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수출의 개념 플랜트수출의 승인 플랜트수출촉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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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on theme: "플랜트수출의 개념 플랜트수출의 승인 플랜트수출촉진기관"— Presentation transcript:

1 플랜트수출의 개념 플랜트수출의 승인 플랜트수출촉진기관
제12장 플랜트수출 관리 플랜트수출의 개념 플랜트수출의 승인 플랜트수출촉진기관

2 플랜트 1. 플랜트수출의 개념 1) 의의 물품 +기술·용역·시공 =플랜트 수출 (부가가치 높은 지식집약산업,
연불금융 등으로 지원) = 물품 (산업설비) 기술 용역 시공 플랜트

3 2) 대외무역법상 플랜트수출 * 일정규모이상의 기계장치 발전설비 등 산업설비 수출로서 50만달러 이상(FOB기준)
- 해외건설공사와 함께 수주 시 일괄수주로 인정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 : 산업설비 + 기술· 용역 · 시공을 포괄적으로 하는 수출 시공 =토목공사·건축공사·플랜트설치공사 (수출자 · 제작설계자가 직접 제작· 설계한 기계 및 장치를 직접 설치 시 제외; 시공으로 보지 않음/해외건설촉진법상의 해외공사 실적으로는 인정)

4 2. 플랜트수출의 승인 수출승인기관의 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일괄수주방식에서 건설용역 및 시공 수출은
해외건설업자에 한하여 승인

5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및 한국플랜트산업협회 지정)
일괄수주방식 수출승인 시 동의요청 -건설용역 및 시공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 3. 산업설비수출촉진기관 운영 산업설비수출 시장조사 등의 사업 수행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및 한국플랜트산업협회 지정)

6 제13장 수출입통관에 관한 관리 통관제도 수출입신고제

7 1. 통관제도 통관 - 물품이 국경선을 넘을 때 세관의 규제로부터 통과되는 것으로서 - 관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하고 물품을 수출·수입·반송하는 것.

8 * 무역관리로서의 통관 : 물품에 대하여 사전에 이루어진 수출입의 허가 승인 등 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최종적인 국경통과를 허용하는 무역관리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운용

9 2. 수출입신고제 1) 수출∙수입∙반송의 신고 수출∙수입∙반송하려는 경우 품명∙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 물품의 장치
- 외국에서 수입되는 외국물품이나 내국운송을 하려는 내국물품은 보세구역에 장치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 검역물품 등은 예외) 서류제출 -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서에 선하증권 사본 등 참고서류 첨부 제출(관세사가 신고하는 경우 관세사의 서류확인으로 세관제출 대체)

10 보세구역 통관을 위한 물품의 장치 외국물품 내국운송용 내국물품 수출신고수리물품, 장치곤란물품, 검역물품 등은 제외
통관을 위한 물품의 장치 보세구역 외국물품 내국운송용 내국물품 수출신고수리물품, 장치곤란물품, 검역물품 등은 제외

11 세관장이 확인(관세사 신고시 증명제출 생략)
**허가 승인 등의 확인 - 법령상 허가 승인 등의 요건을 구비하였음을 세관장이 확인(관세사 신고시 증명제출 생략) 수출 수입신고자 - 화주 또는 관세사 (완제품 공급자 명의로 수출 신고가능) 신고기간의 제한 - 수입 또는 반송신고는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30일 이내에 신고 신고의 요건 -수입신고는 물품 적재한 선박 등이 입항한 후 신고(원칙) -반송신고는 보세구역 등에 장치한 상태에서 신고

12 신속통관 필요시 선박 등이 입항하기 전 수입신고 가능(선박 등이 출항후 입항하기 전 5일 전, 항공기는 1일 전부터 신고가능.
- 입항전 수입신고(예외) 신속통관 필요시 선박 등이 입항하기 전 수입신고 가능(선박 등이 출항후 입항하기 전 5일 전, 항공기는 1일 전부터 신고가능. 단 근거리 지역은 출항전 신고가능(대만, 일본, 홍콩, 중국 지역) -신고의 취하 정당한 사유시 세관장 허가로 신고 취하 가능 - 신고의 각하 신고가 요건 불비시 신고 각하 가능

13 세관장은 수출신고수리일 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지 아니한 물품은 신고수리 취소가능
-수출신고 수리의 취소 세관장은 수출신고수리일 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지 아니한 물품은 신고수리 취소가능 2) 물품의 검사 통관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세관 공무원이 검사 가능(보세구역 반입후 30일 내 신고 안 하는 물품은 직권 검사 가능) 검사장소 : 보세구역 등 장치장소에서 검사 (수출의 경우는 당해 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검사)

14 -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 관세 상당액 담보제공하고 세관장 승인으로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가능
3) 통관절차의 특례 -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 관세 상당액 담보제공하고 세관장 승인으로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가능 - 수입신고전 반출(즉시반출) : 관세상당액 담보제공하고 수입신고전 즉시반출 가능(관세체납이 없는 기업 등에 한함). 단, 반출신고후 10일 이내에 수입신고 -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전자문서로 거래되는 물품에 대하여 대상을 지정하여 신고방법 등을 특별히 지정 가능 -상호주의에 의한 간이통관 우리나라와 무역협정 등을 체결한 국가에 대하여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상호 간이통관절차 적용 가능

15 4) 수출입 통관 - 수출입의 금지 : 헌법질서 문란, 안녕질서, 풍속 해치는 물품 등은 수출입 금지(세관장의 통관집행권)
- 수출입신고수리의 예외(통관 불요) 수입이 아닌 소비 : 운송수단 내에서 선용품 기용품의 소비,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내에서 소비 등 수출입의 의제 : 우편물, 몰수품 등은 수입된 것으로 간주 - 통관물품 및 통관절차의 제한 : 세관장은 필요시 통관역, 특정세관등에서 통관할 수 있는 물품을 제한 가능 - 의무이행의 요구 : 세관장은 특별한 용도에 사용 등 조건이 있는 물품은 문서로 의무이행 요구 가능

16 원산지표시가 기준대로 안된 경우 등의 물품은 통관 불허
- 통관과 원산지 확인 원산지표시가 기준대로 안된 경우 등의 물품은 통관 불허 환적물품 등이 허위로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한 물품은 유치가능하고 시정 안될 시 매각 가능 -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 특혜관세 등 원산지확인 필요 물품 수입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의무(원산지국가의 세관 등이 발급하고 품명 수량 생산지 등이 기재되어야 함.) 원산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수입신고전에 원산지 확인기준의 충족여부 등을 사전확인 신청 가능 . - 원산지 증명서 제출 면제 : 상표, 생산국명 등으로 원산지를 확인가능한 물품, 우편물 등

17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 통관과 지식 재산권 보호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 금지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지식재산권의 신고 : 지식재산권을 보호 받으려는 지식재산권자가 신고하면 그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이 수출입신고된 경우 그 사실을 통보 수출입통관의 보류 : 신고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이 수출입신고시 지식재산권자는 담보제공(과세가격의 120%)하고 통관보류 요청 가능.

18 통관보류물품의 통관허용 : 수출입신고자가 통관보류물품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과세가격의 120%에 25% 가산금액)하고 통관요청하면 통관허용 가능. 이 때 지식재산권 침해않는다는 소명 자료 제출 지식재산권 침해여부의 확인 : 세관장은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전문인력 검사시설 등을 제공토록 하여 지식재산권 침해여부 확인하고 침해확인시 통관 보류 가능

19 신고필증 발급(전산처리설비 이용 직접 발급 가능). 신고수리시에 납세자는 일정기간내에 관세 납부
- 수출 수입 등의 신고수리(통관) 세관장은 수출입신고가 적법한 경우 지체없이 신고필증 발급(전산처리설비 이용 직접 발급 가능). 신고수리시에 납세자는 일정기간내에 관세 납부

20 수입신고수리되어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의무위반, 원산지표시 오류, 지식재산권 침해시 보세구역반입명령 가능.
- 보세구역 반입명령 세관장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이나 수입신고수리되어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의무위반, 원산지표시 오류, 지식재산권 침해시 보세구역반입명령 가능. 보세구역 재반입 후 반송 또는 폐기하거나 보완 정정후 재반출. 반송 폐기시 수출입신고수리는 취소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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