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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 저감 종합처리장치 ㈜고려산업 장 치 형 발명특허 10 – 홍보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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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점오염 저감 종합처리장치 ㈜고려산업 장 치 형 발명특허 10 – 1142345 홍보자료집
푸른 숲 ! 맑은 물 ! 빗물을 소중히 … 면허 및 인증 현황 1986년 5월 법인설립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상하수도기계기구제조업 ISO9001 인증업체 INNO-BIZ기업 벤처기업 CLEAN 사업장 ㈜고려산업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안터길 66 전화 : 044) 044) 팩스 : 044) 친환경 경영대상 최우수상 5년 연속 수상 기업

2 비점오염 저감 종합처리장치란 ? 을 종합처리장치로 완전 해결 한다.!!! 스크린 시설. 와류시설. 한 세트의 응집•침전 시설.
도시·도로·농지·산지·공사장 등의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 출하는 배출원을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Non-Point Source)이라 한다. 비점오염원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유출 되는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과 함께 흐르는 것을 강우유 출수(降雨流出水)라 하는데 이때 강우유출수에 함유된 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 게 하는 시설을 비점오염저감시설(非點汚染低減施設)이라 한다. 따라서 비점오염 저감 종합처리장치는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발생된 비점오염원 이 함유된 우천 초기 강우유출수를 처리하기 위해 스크린 부착 유량조절조에서 비행물 질들[낙엽류, 비닐류 등의 부유물이나 쓰레기. 각종 비행성 물질]을 걸러내어 순수 현 탁액 강우유출수를 얻는 동시에 강우유출수량을 조절하게 하고, 복합침전기에서는, 강 우유출수에 함유된 유분[기름성분이나 그리스(grease)등]과 협잡물[흙과 모래, 유기물 등]을 분리하여 제거하고, 응집제의 약품을 투입해 플러그를 형성하게 하여 고형물질 (슬러지)은 가라앉히고 나머지 상등수는 급속여과기로 보내며, 급속여과기에서는, 침 전조에서 발생된 상등수 중에서 콜로이드(colloid) 상태로 가라앉지 않는 작은 입자들 이 여과층을 통과하게 함으로서 강우유출수에 함유된 비점오염원을 제거하며, 운전 중 여과재 표면에 이물질이 걸려 여과효율이 저하되면 무동력 자동 역세척이 이루어지도 록 한 3단계의 수처리 공정과 운전 중 복합침전기 하부에 가라앉은 복합협잡물을 외부 로 배출시키는 침사제거기의 공정이 하나의 세트로 종합된 비점오염 저감 종합처리장 치(Non-point pollution reduction synthesis processing unit)이다. 비점오염 저감시설이라… 스크린 시설. 와류시설. 응집•침전 시설. 여과 시설. 침사 제거 시설. 한 세트의 종합처리장치로 완전 해결 한다.!!!

3 비점오염 저감 종합처리장치 형태 비점오염 저감 종합처리장치 주단면도 비점오염 저감 전 실태 비점오염원 발생
비점오염 저감 후 기대 비점오염 저감 종합처리장치 주단면도

4 비점오염 저감 종합처리장치의 특징 처리유역 내 빗물을 집수할 수 있는 장소 지하에 설치하는 것으로, 비점 오염원이 함유된 우천 초기 강우유출수 전량을 처리한다. 비점오염원이 함유된 우천 초기 강우유출수를 집수한 후에는 수리적 원 리에 의해 하천이나 호수, 강, 또는 바다로 흘려 보낸다. 좁은 면적에서 많은 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스크린설비 및 유량조절장치. 복합침전기(유수분리장치. 혼화•응집•침전장치). 급속여과기. 침사제거 기가 한 세트로 조합된 종합처리장치이다. 각 처리과정을 무동력으로 nonstop(논스톱) 처리하게 하였고, 여과장치 의 역세척도 우천시에 무동력으로 자동 또는 강제적으로 할 수 있게 하였 으므로 유지관리가 용이하며 친환경적이다. 각 처리장치의 크기 결정은 “상수도 시설기준”을 적용하였으므로 처리수 를 화장실 등 허드렛물, 조경수로 활용 할 수 있게 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Low Carbon Green Growth)에 지향하게 하였다. 지하에 설치 되는 것으로, 종합처리장치의 높이를 줄이기 위해 급속여과 기를 2기로 나누었고, 역세척수조는 하나로 사용하여 여과기 1기씩 역세 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운전 중 발생된 중앙회전로의 협잡물과 복합침전기의 고형물질(슬러지) 이 합해진 복합협잡물 처리는 비가 그치고 침전조내에 잠겼던 물이 여과 처리 된 후에 종합처리장치 외부로 배출하는 것으로 ,침사제거기를 이용 해 배출하여 이동용 협잡물수집박스에 임시 저장하였다가 처리 장소로 이송시킨다.

5 비점오염 저감 종합처리장치의 기대효과 1. 친환경적인 수질개선 대책 기대 2. 안전한 수생태계 보전 3. 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 4. 국민의 윤택한 삶의 질을 높임 5. 낭비되는 빗물을 효율적으로 활용 6.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목표에 지향 7. 국지성 호우에 침수예방 8. 물 부족 문제 조금이나마 해결 9. 물 산업 발전에 일조 10.수질오염원 감소

6 비점오염 저감 종합처리장치의 규격 및 가격 집수면적 [㎡] 스크린부착 유량조절조 복합침전기 및 급속여과기 침 사 제거기
침 사 제거기 [kw] [m/m] [m] 처리장 대 략 공 간 대 략 가 격 [천원] 유입관 유출관 배출관 스크린조 유 량 조절조 침전기 여과기 처 리 량 처리시간 [㎥/min] [시간] 5,000 Ø 600 B 1.00 L 6.00 h1.20 B 5.00 L 5.00 h1.50 Ø 75 Ø 5.00 H 7.00 Q=0.21 2.20 Ø 300 L 2.50 B L H 11.00 153,000 처리=3 10,000 Ø 800 L 9.00 B 6.00 Q=0.23 B 10.00 L 10.00 187,600 처리=4 20,000 Ø 1,000 B 2.00 B 9.00 B 15.00 L 15.00 222,200 처리=9 30,000 Ø 1,300 B 2.30 h1.80 h 1.50 B 16.00 L 16.00 256,800 처리=12 40,000 Ø 1,500 B 3.00 B 12.00 L 12.00 B 17.00 L 17.00 291,400 처리=16 50,000 Ø 1,600 B 3.60 B 13.00 L 13.00 Q=0.22 B 18.00 L 18.00 326,000 처리=19 유입관. 유출관. 배출관. 스크린조 크기 결정은 서울지역 50년 빈도 강우강도 공식을 적용한 것으로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유량 조절조 크기 결정은 집수 면적에 유출누적고로 환산하여 5m/m의 강우량으로 계산하여 설계 함. 복합침전기 및 급속여과기 처리량 및 처리시간 결정은 유량조절조의 수량을 20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조정하여 설계 함. 처리장 대략 공간 높이(H) 는 기초위 부터 강우유출수 유입관 관저고 까지 임. 처리장 대략 공간 넓이(B), (L)은 지하 토목 구조물 벽체 외형 치수 임. 스크린조의 전동바스크린 포함한 가격이며, 부가가치세 별도. 처리수(여과수) 및 역세척수 배출시설은 제외. 1차 전원 및 토목공사 제외.

7 『비점오염 저감시설』 법적 근거 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비점오염 저감시설』 법적 근거 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 [법률 제10616호, ,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비점오염원"이라 함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12의2. "비점오염저감시설"이라 함은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 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53조(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준수사항·개선명령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 에도 또한 같다.  <개정 >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시의 개발, 산업단지의 조성 그 밖에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제철시설, 섬유염색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수배출시설 을 설치하는 자 3. 사업이 재개되거나 사업장이 증설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자 ②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때에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하는 비점오염저감계획 서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 ③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점까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 1.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사업장의 강우유출수의 오염도가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경우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완충저류시설(緩衝貯留施設)에 유입하여 강우유출수를 처리하는 경우 ④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가 사업을 하거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 다.  <개정 > 1.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할 것 2.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3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하는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운영할 것 3. 그 밖에 비점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⑤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개선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 ⑥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을 검토하거나 제3항제1호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 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을 인정하려는 때에는 그 적정성에 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의 의견 을 들을 수 있다.  <신설 > ⑦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의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비점오 염원설치신고사업자"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점오염원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로, "허가·변경허가·신 고 또는 변경신고"를 "신고 또는 변경신고"로, "임대차"를 "임대차 또는 운영관리주체를 변경"으로, "임차인"을 "임차인 또는 변경된 운영관리주체"로, "제38조 내지 제41조, 제42조(허가취소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43조, 제 46조, 제47조 및 제68조제1항제1호"를 "제4항·제5항 및 제68조제1항제3호"로 본다.  <신설 > ⑧제2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 부칙 <법률 제11020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8 『비점오염 저감시설』 법적 근거 ②-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비점오염 저감시설』 법적 근거 ②-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 [대통령령 제23267호, , 타법개정] 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제72조(비점오염원의 신고 대상 사업 및 시설) ① 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의 개발사업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은 「환경영향 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 ② 법 제5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의 제3호부터 제17호까지에 해당하 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 ③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란 부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④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수배출시설"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표준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을 말한다. 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2.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3.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7. 제1차 금속산업 8. 석탄, 원유 및 우라늄 광업 9. 금속 광업 10.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은 제외한다) 11. 음·식료품 제조업 12. 전기업, 가스업 및 증기업 13. 도매업 및 상품 중개업 14. 하수처리업, 폐기물처리업 및 청소 관련 서비스업 ⑤ 법 제5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평가서의 재작성·재협의의 대상이 되는 경우 2. 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사업장으로서 부지면적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제73조(비점오염원의 변경신고) 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 한다. 1. 상호·대표자·사업명 또는 업종의 변경 2. 총 사업면적·개발면적 또는 사업장 부지면적이 처음 신고면적의 100분의 15 이상 증가하는 경우 3.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종류, 위치, 용량이 변경되는 경우 4. 비점오염원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제74조(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업자) 법 제53조제3항제1호에 따라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는 환경부장 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강우유출수의 오염도가 항상 해당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장의 입지 2. 사업장 내의 토지 이용·관리 상황 3. 비점오염원의 발생·유출흐름 등 제75조(이행 또는 설치·개선 명령의 기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3조제5항에 따라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 또는 시설의 설치·개선 을 명령(이하 이 조에서 "이행명령등"이라 한다)할 경우에는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 또는 시설의 설치·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그 이행 또는 설치·개선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비점오염저감계획 이행(시설 설치·개선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2개월 2. 시설 설치의 경우: 1년 3. 시설 개선의 경우: 6개월 ② 이행명령등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명령받은 조치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이행명령등을 받은 자가 그 이행조치를 마친 경우에는 그 이행 결과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이행명령등의 이행조치 결과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9 『비점오염 저감시설』 법적 근거 ②-2 제76조(관리지역의 지정기준·지정절차) ① 법 제5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관리지역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하천 및 호소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환경기준에 미달하는 유역으로 유달부하량(流 達負荷量) 중 비점오염 기여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2. 비점오염물질에 의하여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위해가 초래되거나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3. 인구 100만 명 이상인 도시로서 비점오염원관리가 필요한 지역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으로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지역 5. 지질이나 지층 구조가 특이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환경부장관이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정계획을 마련하여 해 당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관리지역을 고시한다. 1. 관리지역의 지정이 필요한 사유 2. 해당 지역에서의 비점오염원이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 3. 관리지역의 지정이 필요한 구체적인 지정 범위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③ 시·도지사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관리지역으로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정요청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으로의 지정을 요청받은 지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관리지역으로 고시한다. 제77조(휴경 등에 따른 손실보상) 시·도지사는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고랭지 경작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농지면적, 농작물 의 종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제82조(과태료)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3.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8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부칙 <대통령령 제23267호,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8] 과태료의 부과기준(8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기준한다. 나.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 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행 위 해 당 법 조 문 과 태 료 금 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이상 타.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 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 제3항 100 200 300

10 『비점오염 저감시설』 법적 근거 ②-3 [별표 1] <개정 >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대상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제3조 제2항 및 제23조 제1항) 관 련 근 거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도시의 개발사업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이란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3. 에너지 개발사업 4. 항만의 건설사업 5. 도로의 건설사업 6. 수자원의 개발사업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8. 공항의 건설사업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11.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12. 산지의 개발사업 13. 특정지역의 개발사업 14.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15. 폐기물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공공처 리 시설의 설치 16. 국방 군사시설의 설치사업 17.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비고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본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는 사업 2) 다른 법령에서 이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나. 대상사업의 범위 중 사업의 규모는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 중 승인등을 받으려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 다.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는 가장 먼저 승인등을 받으려는 시기로 한다. 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1) 같은 사업자가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평가대상 규모에 이른 경우(제17호마목의 골재채취예정지는 제외하고, 제3호다목 및 라목의 송전선로건설사업, 제5 호의 도로건설사업, 제7호의 철도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공사 중인 사업만 해당한다) 2) 사업의 승인등을 할 당시에 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나 평가대상규모 미만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그 사업 규모가 평가대상 규모에 이르거나, 그 사 업 규모가 신규로 승인등이 된 사업 규모와의 합이 평가대상 규모에 이른 경우 3) 해당 사업의 승인등이 이루어진 후 위 표의 개정으로 새로이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위 표의 개정 당시 평가대상규모 미만인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 승인등으로 사업규모가 평가대상규모에 이르거나 해당 사업의 규모와 신규로 승인등이 되는 사업의 규모와 의 합이 환경영향평가대상 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 나) 위 표의 개정 당시에 새로이 추가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평가대상규모 이상인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 승인등으로 해당 사업의 승인등을 받을 당시 보다 15퍼센트 이상 그 규모가 증가하거나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평가대상규모 이상인 경우 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공업항의 건설과 항만시설의 축조사업, 도로건설사업, 주택지조성사업을 산업단지에 추가하여 시행하는 경우 그 대상사업의 범위 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되, 평가서 제출 시기 또는 협의요청 시기는 제2호에 따른다. 1) 주택지 조성사업: 제1호가목 2) 공업항의 건설과 항만시설의 축조사업: 제4호나목 3) 도로건설사업: 제5호 바. 제3호다목2)·라목2), 제12호 및 제17호의 사업을 할 때에 공사를 위한 진입도로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제6호가목의 댐 건설사업을 할 때에 댐과 댐 사이에 도수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사. 제5호3)에서 "신설"이란 기존 노선을 변경하거나 기존 노선이 포함되지 아니한 새로운 지역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말하고, "확장"이란 기존 노선의 차로 수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아. 제17호라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둘 이상의 사업자가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자.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로서 다음 식에 따라 산출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경우에는 이들 사업에 대한 평가서를 하나로 통합하여 작성하고, 그 사업 전체 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해당 사업면적 또는 용량 등 · · · 별표 1 대상사업의 최소면적 또는 용량 등 차. 하나의 사업계획에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 둘 이상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하 "복합사업"이라 한다)은 개별 사업별로 구분하여 하나의 평가서로 통합 작성하거나 개별 사업 별로 평가서를 작성하여 함께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복합사업 중의 개별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하여 평가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협의요청 시기에 따로 평가서를 작성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카. 제3호가목 및 제17호라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상사업 중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11 『비점오염 저감시설』 법적 근거 ③-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비점오염 저감시설』 법적 근거 ③-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 [환경부령 제428호, , 타법개정] 제8조(비점오염저감시설) 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별표 6과 같다. 제73조(비점오염원 설치신고의 절차) ① 법 제5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기한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 1. 법 제53조제1항제1호 또는 영 제72조제5항제1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자 : 「환경영향평가법」 제 19조제2항에 따라 승인등을 받거나 사업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 2. 법 제53조제1항제2호 또는 영 제72조제5항제2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자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 ② 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비 점오염원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대상 사업 또는 시설이 둘 이상의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에 걸 쳐 있는 경우에는 그 면적 또는 길이 등이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 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다른 지역을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이 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 1. 법 제5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주요 비점오염원 및 비점오염물질에 관한 자료 2. 개발사업등의 평면도 및 비점오염물질의 발생·유출 흐름도 3. 개발사업등의 유지관리 및 강우유출수의 저감방안 등에 관한 비점오염저감계획서 4.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운영·관리계획 및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도면(법 제53조제3항 단서에 따 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별지 제34호서식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증명 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대상 사업 또는 시설과 관련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관 계 법령에 따른 승인·인가·허가·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이 항에서 "변경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경우 에는 변경승인등을 받은 날(변경승인등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 35호서식의 비점오염원 설치변경신고서에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증명서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 여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사항이 영 제7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제74조(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점오염원 관련 현황 2. 비점오염원 저감방안 3.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계획 4.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방안 ② 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세부적인 작성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5조(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시점 등) ① 법 제53조제3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점을 말한다.  <개정 > 1. 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가. 공사 중에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공사개시 전 나. 공사완료 후에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공사 준공 시 2.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 법 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전 3. 법 제5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 및 시설 가. 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사업: 제1호에 따른 시점 나.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시설: 제2호에 따른 시점  제76조(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기준) ①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기준은 별 표 17과 같다. ② 법 제53조제4항제2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운영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③ 법 제53조제4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자를 정하여 강우(降雨) 전후에 시설물을 점검하도록 할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결과를 별지 제36호서식의 관리·운영대장에 기록하여 2년간 비치할 것      

12 『비점오염 저감시설』 법적 근거 ③-2 제77조(이행명령 또는 시설설치·개선명령의 내용)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명령은 구체적 인 저감계획의 이행사항을,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개선명령은 설치·개선의 대상시설 및 관리·운영기준과 설 치·개선 시의 고려사항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78조(비점오염 관련 관계 전문기관) 법 제53조제6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제79조(비점오염원관리지역의 해제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54조제5항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의 해제 이후 관할 시·도지사 가 추진하여야 하는 적정한 관리방안을 말한다. 제80조(비점오염원관리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55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 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리목표의 달성기간 2. 해당 관리지역 내의 비점오염물질이 유입되는 수계의 일반 현황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관계 기관·단체의 장 및 해당 관리지역 주민이 관리지역의 비점오염물질 을 줄이기 위하여 추진하거나 협조하여야 하는 사항 제81조(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의 절차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관리대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지역 주민 및 관계 기관·단체의 의 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리대책시행계획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관 리대책(이하 "관리대책"이라 한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관리대책시행계획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가 법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지역의 개발계획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제82조제4호의 연차별 투자계획 중 비점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그 밖에 비점오염저감대책사업에 드는 비용이 100분의 15 이상 감소하는 경우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관리대책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은 환경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2조(관리대책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56조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관리지역에서 비점오염물질이 유입되는 수계의 오염원 분포 현황 및 특성의 분석에 관한 사항 2. 관할 시·도지사, 관계 시·군·구청장 및 해당 관리지역의 관계 기관·단체가 각각 추진하여야 할 비점오염저감사 업 또는 활동 등에 관한 사항 3. 해당 관리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자발적인 비점오염저감 활동에 관한 사항 4.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제83조(이행사항 평가보고서의 내용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이행사항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려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관리지역의 전년도 개발 현황 2. 관리지역의 전년도 비점오염물질의 발생 현황 3. 비점오염저감사업 또는 활동의 전년도 추진 실적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 평가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이행사항 평가기준, 평가지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4조(관계기관의 검토 등)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전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나 「환경관리공단법」 에 따른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관리대책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2.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이행사항 평가보고서의 검토 3. 법 제57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85조(휴경 등 권고대상 농경지의 해발고도 및 경사도) 법 제59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해발고도"란 해발 400미터를 말하고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사도"란 경사도 15퍼센트를 말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428호,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13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기준(제76조제1항 관련)
『비점오염 저감시설』 법적 근거 ③-3 [별표 6] 비점오염저감시설(제8조 관련) [별표 17]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기준(제76조제1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 가. 자연형 시설 1) 저류시설 : 강우유출수를 저류(貯留)하여 침전 등에 의하여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로 저류지ㆍ연못 등을 포함한다. 2) 인공습지 : 침전, 여과, 흡착, 미생물 분해, 식 생 식물에 의한 정화 등 자연상태의 습지가 보유하고 있는 정화능력을 인위적으로 향상 시켜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을 말한다. 3) 침투시설 : 강우유출수를 지하로 침투시켜 토 양의 여과ㆍ흡착 작용에 따라 비점오염물질 을 줄이는 시설로서 유공(有孔)포장, 침투조, 침투저류지, 침투도랑 등을 포함한다. 4) 식생형 시설 : 토양의 여과ㆍ흡착 및 식물의 흡착(吸着)작용으로 비점오염물질을 줄임과 동시에, 동ㆍ식물 서식공간을 제공하면서 녹지경관으로 기능하는 시설로서 식생여과 대와 식생수로 등을 포함한다. 나. 장치형 시설 1) 여과형 시설 : 강우유출수를 집수조 등에서 모 은 후 모래ㆍ토양 등의 여과재(濾過材)를 통 하여 걸러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을 말한다. 2) 와류(渦流)형 시설 : 중앙회전로의 움직임으로 와류가 형성되어 기름ㆍ그리스(grease) 등 부유성(浮游性) 물질은 상부로 부상시키고, 침전가능한 토사, 협잡물(挾雜物)은 하부로 침전ㆍ분리시켜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 설을 말한다. 3) 스크린형 시설 : 망의 여과ㆍ분리 작용으로 비 교적 큰 부유물이나 쓰레기 등을 제거하는 시설로서 주로 전(前) 처리에 사용하는 시설 을 말한다. 4) 응집ㆍ침전 처리형 시설 : 응집제(應集劑)를 사용하여 비점오염물질을 응집한 후, 침강 시설에서 고형물질을 침전ㆍ분리시키는 방 법으로 부유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생물학적 처리형 시설 : 전처리시설에서 토사 및 협잡물 등을 제거한 후 미생물에 의하여 콜로이드(colloid)성, 용존성(溶存性) 유기물 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위 제1호의 시설과 같거나 그 이상의 저감효 율을 갖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1. 공통사항 가.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설치지역의 유역 특성, 토지이용의 특성, 지역사회의 수인가능성(불쾌감, 선호도 등), 비용의 적정성, 유지ㆍ관리의 용이성,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시설을 설치한다. 나. 시설을 설치한 후 처리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시료채취나 유량측정 이 가능한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침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구조물을 배치하는 등 시설의 안정성을 확 보한다. 라. 강우가 설계유량 이상으로 유입되는 것에 대비하여 우회시설을 설 치하여야 한다. 마.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지형적 특성, 기상 조건, 그 밖에 천재지변이나 화재, 돌발적인 사고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제2호에 따른 시설 유형별 기준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유역환경 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기 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바.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시설 유형별로 적절한 체류시간을 갖도록 하 여야 한다. 사.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계규모 및 용량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초기 우수(雨水)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강우빈도 및 유출수량, 오염도 분석 등을 통하여 설계 규모 및 용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2) 해당 지역의 강우량을 누적유출고로 환산하여 최소 5밀리미터 이 상의 강우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처리 대상 면적은 주요 비점오염물질이 배출되는 토지이용면적 등 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비점오염저감계획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외의 비점오염저감대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 는 규모나 용량은 제외할 수 있다. 2. 시설유형별 기준 나. 장치형 시설 1) 여과형 시설 가) 시설의 제거효율,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저장 용량, 체류시간, 여과재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여과재 통과수량을 고려하여 여과 면적과 여과 깊이 등을 설계 한다. 2) 와류형(渦流形) 시설 가) 입자성(粒子性) 수질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분리하기 위하여 와류가 충분히 형성될 수 있도록 체류시간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나) 입자상 수질오염물질의 침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수면적 부하 율을 최대한 낮추어야 한다. 다) 슬러지 준설을 위한 장비의 반입 등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한다. 3) 스크린형 시설 가) 제거대상 물질의 종류에 따라 적정한 크기의 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슬러지의 준설을 위한 장비의 반입 등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한 다. 4) 응집ㆍ침전 처리형 시설 가) 단시간에 발생하는 유량을 차집(遮集)하기 위하여 저감시설 앞 단에 저류조를 설치한다. 5) 생물학적 처리형 시설 가) 미생물 접촉시설에 이들 수질오염물질이 유입하지 아니하도록 여과재 또는 미세 스크린 등을 이용하여 토사 및 협잡물을 제거 하여야 한다. 나) 미생물 접촉시설은 비가 오지 아니할 때에도 미생물정화기능이 유지되도록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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