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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안 규 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의 기업비밀을 보호하고 보안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에 근무하는 전 임직원 에게 적용한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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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 안 규 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의 기업비밀을 보호하고 보안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에 근무하는 전 임직원 에게 적용한다.     단, 이 규정에 정한 범위 내에서 특수성과  실정에 따라 회사의 출입자, 면회자, 피교육자,   일용 근로자 및 회사와 계약 관련이 있는 특수인 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보안관리의 주체】 ①  보안 관리의 총괄 책임자는 관리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 ②  보안 관리는 부서 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때 보안관리의 주체는 보안책임자 및 보안 담당자로 한다.      1.보안책임자:각 부서의 최고 지위자로 하며, 필요 시 차하위자에게 위임이 가능하다 보안담당자:보안책임자의 임명으로 보안에 대해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보안책임자 및 보안관리자의 임무】 ① 보안 책임자는 다음 각호에 정한 임무를 수행한다  각종 비문의 보안성 검토 및 비밀등급의 결정   2. 일일 보안점검 및 각종 시건 상태의 확인 감독  부서 내 직원의 퇴직 시 필요한 보안조치  부서내의 보안담당자 임명  부서내의 통신 및 컴퓨터 보안 관련사항 일체 ②  보안 담당자는 다음 각호에 정한 임무를 수행한다.  1. 부서의 보안업무 활동계획 수립 및 시행  부서원의 보안활동 지도,감독  부서의 보안관련 서류 유지,관리 제2장  인원보안 제5조【비밀유지의무】 ①  입사 시 전 임직원은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한 비밀유지 서약서(별지서식 제1호)를 제출 하고 이에 의거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여 야 한다. ②  본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비밀유지의무 등에 관해서는 회사의 퇴직자에게도  퇴직후 일정기간동안 재직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③  제①,② 항의 규정은 임시직 종업원에게도 적용된다.

2 제6조【사원증 발급】 ① 재직 중이거나 신규 채용된 사원에 대하여 사원증 (ID CARD 겸용) 을 발급 한다
결재를 받은 후 관리부서에 제출 한다. 제3장  문서보안 제7조【비밀문서의 관리】 비밀 문서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문서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장  통신 및 컴퓨터 보안 제8조【컴퓨터 보안】 ①  각 부서의 보안책임자는 부서내의 모든 사무용 OA 기기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개인용 PC의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관리 책임자가 된다. ②  사용중인 모든 컴퓨터는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불필요한 자료 열람을 방지하여야 하며, 비밀번호는 수시로 변경하여 사용 한다. ③  퇴근 등 장시간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전원을 차단한다. 제9조【비밀의 전송】 극비 문서는 FAX나 전화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보안 책임자의 결재를 득한 후 전송이 가능하다. 주관 부서장은 보존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를 처분할 수 있다. 제5장  시설보안 제10조【보호구역의 설정】 ①  회사의 시설과 장비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보호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보호구역은 개개 시설의 기능과 회사에 대한 기여도, 기능 마비 시 전 시설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범위와 적합성을 검토한 후 설정 한다. ③  보호구역은 그 중요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제한구역과 통제구역으로 구분한다.             1. 제한 구역 : 설비,장치,장소 등 중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인의 접근 시 감시가  요구되는 지역  2. 통제 구역 : 제한구역 중 보안상 극히 중요한 구역으로 모든 출입자의 통제가 요구되며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출입이 가능한 지역 제11조【출입자 관리】 보안 책임자는 불필요한 외부인의 사무실 출입을 통제하며, 업무상 방문객에 대해서는 독자적 으로 타 부서에 출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제6장  보안교육 및 진단 제12조【보안교육】 보안담당 총괄부서는 보안의식을 고취하고 비밀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 직원에게  보안교육을 실시하며, 보안책임자는 업무의 특수성과 실정을 고려하여 정기 및 수시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13조【보안진단】 ①  보안담당 총괄부서는 본 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 지도하기 위해 정기 및 수시로 보안진단 을 실시 한다. ②  보안진단 시 진단반이 필요한 인원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검 부서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 한다. ③  진 단 결 과 는   사 장 에 게   서 면 으 로   보 고 한 다 . 제14조【보안사고의 처리】 보안사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반 하였을 때를 말하며 해당 부서장은 지체 없이 보안 담당 총괄 책임자에게 보고 한다.     1. 비밀의 누설, 유출, 분실, 도난 등의 경우  기타 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5조【보안사고의 징계】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안담당 총괄책임자는 동 사항을 임원회의에 회부하여 관련에  대한 징계처리 및 보안사고 재발 방지책을 강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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