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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딧 신용보증기금 보증제도 충 청 영 업 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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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딧 신용보증기금 보증제도 충 청 영 업 본 부

2 목 차 Ⅰ Ⅱ Ⅲ Ⅳ 주요업무 및 보증계획 신용보증 개요 신용평가 및 보증심사 수출관련 보증지원 제도
1. 주요업무 년도 대전충청지역 보증지원 계획 신용보증 개요 신용평가 및 보증심사 수출관련 보증지원 제도

3 1. 주요업무 및 보증계획 신 용 보 증 S O C 보 증 신 용 보 험 경 영 지 도 가. 주요업무 보증대상 : 중소기업
보증한도 - 최고한도 100억원 - 일반한도 30억원 대상기업 : 중소기업 가입대상 - 상거래 매출채권 - 받을어음 대상사업 : SOC민간투자사업 대상자금 - 금융기관 대출 - SOC채권 중소기업 현장 컨설팅 경쟁력 향상 프로그램 신용관리 프로그램

4 1. 주요업무 및 보증계획 나. 2007년도 보증지원 계획 구 분 총보증공급 신규증액공급 중점정책지원부문* 지원계획
2007년도 대전충청지역 보증계획  연간 총 2조 5천억원을 공급하여 경제의 활력 제고 및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유인 -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유망서비스업 등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분야와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산업에 전략적으로 지원  경제의 성장동력 확충과 보증의 정책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출기업 등 중점정책지원 부문에 1조 4,200억원을 공급 - 특히, 수출기업에 대하여는 2,100억원을 공급하여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 구 분 총보증공급 신규증액공급 중점정책지원부문* 지원계획 2조 5천억원 6,800억원 1조 4,200억원 * 중점정책지원부문 : 창업초기, 수출기업, 지역특화, 유망서비스업

5 목 차 Ⅰ Ⅱ Ⅲ Ⅳ 주요업무 및 보증계획 신용보증 개요 신용평가 및 보증심사 수출관련 보증지원 제도 3. 부분보증 제도
1. 보증종류 2. 보증대상 3. 부분보증 제도 4. 보증료 체계 신용평가 및 보증심사 수출관련 보증지원 제도

6 2. 신용보증 개요 가. 보증종류 대출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제2금융 어음보증 이행보증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 - 각종 대출금, 당좌대월, 할인어음, 구매자금융, 무역금융, 지급보증이 선행되는 대출금 등 대출보증 기업의 채무를 금융기관이 보증하는 경우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에 응해야 할 금전채무(구상보증)에 대한 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기업이 제2금융기관 및 기타대출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 제2금융 종류 : 지급어음보증, 받을어음보증, 담보어음보증 - 담보어음보증 : 기업이 상거래와 관련하여 담보목적으로 발행한 어음상 채무에 대한 보증 어음보증 기업이 정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및 재경부장관이 정하는 자와 건설공사, 물품의 공급 또는 용역제공을 위한 계약체결에 수반하여 부담하는 각종 보증금의 지급채무에 대한 보증 - 종류 : 이행입찰·이행계약·이행차액·이행지급·이행하자보증 이행보증

7 2. 신용보증 개요 대상기업 대상업종 나. 보증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
가) 사업을 영위 : 영리를 추구하는 계속기업(Going-concern) 나) 개인 및 법인 - 개인 : 개인사업자 - 법인 : 상법상 법인(주식, 유한, 합명, 합자) / 비영리법인은 제외 다) 단 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대상업종 모든 업종에 대하여 보증지원 가능 다만, 사치성, 불건전 오락산업 및 산업연관 효과, 국민경제 기여도 등이 낮은 업종은 제한

8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출금의 일부에 대해서만
2. 신용보증 개요 다. 부분보증 제도 부분보증 신용보증서에 의하여 담보되는 대출금에 대해 신보와 채권자가 일정한 비율로 책임을 분담하는 보증 ※ 보증금액 : 보증부대출 예정금액에 부분보증비율(신보의 책임분담비율)을 곱한 금액 보증부대출금액 신보책임분담부분 채권자 책임분담부분 8 10 15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출금의 일부에 대해서만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부분보증 제도로 운용

9  신용등급, 이용기간별 부분보증비율(신규, 증액)
2. 신용보증 개요 다. 부분보증 제도 운용방법  기업의 신용도에 따른 보증지원과 보증시장 참여자의 책임강화를 위해, 기업 신용도 및 자금특성에 따라 차등화된 보증비율 적용  신규보증은 신용등급에 따라 50%~90%까지 차등 적용  ‘05년말까지 취급된 기 보증은 ’06년 기일도래 시 부터 부분보증비율을 5%p씩 인하하고 연장처리(’06년도 인하한 기업은 ’07년 제외)  신용등급, 이용기간별 부분보증비율(신규, 증액) 신용등급 보증이용기간 10년 이하 보증이용기간 10년 초과 AAA 50% AA ~ A- 75% 70% BBB+ ~ BBB- 80% BB+ ~ B- 85% CCC+ 이하 90%

10 2. 신용보증 개요 부과기준 라. 보증료 (대기업은 3.5%)에서 차등 적용 자금의 특성을 감안하여 차등 적용
 기업의 신용등급별 기준보증료를 최저 0.5%~최고 3% 범위내 (대기업은 3.5%)에서 차등 적용 기준보증료에 보증금액, 보증이용기간, 정책자금 등 자금의 특성을 감안하여 차등 적용 가산대상 • 이용기간별 : 5년 초과(0.1%) / 15년 초과(0.3%) (운전자금 3억원 초과시) • 보증금액별 : 15억원 초과(0.1%) / 30억원 초과(0.3%) • 보증비율 5%p 미충족마다 0.2%p씩 • 감액기준 미충족 : 0.1% ~ 0.4%  차감대상 • Best-Partner / 장애인기업 : 0.3% • BB-이상 기업인 전자상거래, Network Loan : 0.2% • e-매출채권담보대출,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등 : 0.2% • 수출중소기업 : 0.1% ≪차감대상기업 확대 계획≫

11 2. 신용보증 개요 등급별 보증료율 라. 보증료  신용평가시스템의 종류 - CCRS<기업신용평가시스템>
SBSS 등급 SESS 등급 기준보증료율 AAA, AA 0.7% A+, A 0.8% A-, BBB+ SB1 0.9% BBB, BBB- SB2 S1 1.0% BB+ SB3 1.1% BB SB4 S2 1.2% BB-, B+ SB5 1.3% B SB6 S3 1.4% B-, 무등급 SB7 1.5% SB8 S4 1.7% CCC+ 1.8% CCC 1.9% CCC- SB9 S5 2.0% CC SB10 2.2% C 2.4% D 2.5% F1, F2  신용평가시스템의 종류 - CCRS<기업신용평가시스템> - SBSS<창업기업평가시스템> - SESS<소기업평가시스템>

12 목 차 Ⅰ Ⅱ Ⅲ Ⅳ 주요업무 및 보증계획 신용보증 개요 신용평가 및 보증심사 수출관련 보증지원 제도 3. 보증심사
1. 기업신용평가시스템(CCRS) 2. 창업기업신용평가시스템(SBSS) 3. 보증심사 4. 기타사항 수출관련 보증지원 제도

13 3. 신용평가 및 보증심사 기업신용평가시스템 가. 기업신용평가시스템 기업체의 재무위험, 산업위험, 경영위험, 영업위험 등
기업체의 재무위험, 산업위험, 경영위험, 영업위험 등 기업의 신용에 영향을 미치는 재무 및 비재무 요소를 신용조사를 통하여 분석,평가하여 그 기업의 부실위험도와 종합적인 신용상태를 부도확률 (PD:Probability of Default)과 신용등급으로 표시한 시스템  CCRS ( Corporate Credit Rating System ) 정보이용자가 보다 쉽게 이해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

14 계량화가 가능한 비재무 요소를 이용한 평가(설립기간,권리침해,거래성실도 추가 등)
3. 신용평가 및 보증심사 가. 기업신용평가시스템 CCRS 체계 구 분 분 류 기 준 비 고 재 무 사 항 재무제표를 이용한 평가 (자본구조,수익성,성장성,부가가치,현금흐름 등) 양적 평가요소 비재무 사 항 계 량 계량화가 가능한 비재무 요소를 이용한 평가(설립기간,권리침해,거래성실도 추가 등) 질적 평가요소 순 수 계량화가 불가능한 비재무 요소를 평가 (경영 • 영업위험 추가)

15 3. 신용평가 및 보증심사 CCRS 체계 창업기업평가시스템 나. 창업기업평가시스템 창업기업신용평가시스템(SBSS)의 개발목적
창업기업에 대한 차별해소를 통해 보증의 활성화 창업기업의 특성별 평가지표의 개발로 보증정책의 유연성 확보 창업기업신용평가시스템(SBSS)의 평가체계 재무모형 계량비재무 평가모형 전문가 판단 모형 재무평가 기업평가 대표자 평가 정성평가 결합 SCORE 결합 등급 필터링 종합신용등급

16 3. 신용평가 및 보증심사 심사구분 다. 보증심사 심사구분 일반심사 심층심사 Hi-Plus심사 심사기준 보증금액 1억원 이하
1억원 ~ 10억원 10억원 초과 심사항목 • 신용도 항목 - 3개월이내 10일이상 연체유무 - 신청기업,대표자,경영실권자 1년내 당좌부도 발생,국세체납,보증사고, 신용관리등급 보유, 사업장,거주주택 등 권리침해 등 • 영업상황 항목 - 자기자본 전액잠식 여부 - 총차입금이 최근1년매출액 초과 등 일반심사 항목 + 신용도취약 검토 (부채비율 상한선 등) 좌 동 금융거래상황검토표 단기지급능력검토표 사업성검토의견 산업분석부의견

17 3. 신용평가 및 보증심사 보증금액산출 다. 보증심사 운전자금 보증금액으로서 신청기업의 매출액, 자기자본, 신용도,
운전자금 보증한도는 신청기업에 대하여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운전자금 보증금액으로서 신청기업의 매출액, 자기자본, 신용도, 자금의 성격, 우대보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매출액한도」와 「자기자본한도로 구분되며, 각각 산출된 한도에서 작은 금액 기준으로 최종한도 산출 ☞ Min (매출액 한도, 자기자본 한도) 관계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임원에 대한 대여금 및 관계회사 출자금, 대여금은 최종 산출된 보증한도에서 차감 (심층심사,Hi-Plus심사) 기보 보증을 포함하여 산출하되, 우리기금의 기준에 따라 재분류

18 3. 신용평가 및 보증심사 매출액기준 보증금액 다. 보증심사 업 종 등 신용등급 매출액 한도 1.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2. 전자상거래보증 “B+등급”이상 당기매출액1/3, 최근 4개월매출액, 추정매출액 1/3 “B등급”이하 (무등급, 기타등급 포함) 당기매출액1/4, 최근 3개월매출액, 3. 기 타 추정매출액 1/4 당기매출액1/6, 최근 2개월매출액, 추정매출액 1/6

19 3. 신용평가 및 보증심사 제 출 자 료 라. 기타사항 구분 제출자료명 내 용 확인 및 발급 고객 제출 자료
내 용 확인 및 발급 고객 제출 자료 1. 대표자 주민등록등초본 2. 금융거래확인서 3.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4. 기업개요표 5. 납세증명서 6. 납세사실증명서 실제경영자, 과점주주인이사 등 포함 당기금 소정양식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기준 국세 동·읍·면사무소 금융기관 등 기업체 제시 기업체 또는 조사자 세무서 기금 발급 1.법인등기부등본 2.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폐쇄등기부등본 포함) 대표자 및 사업장, 기타소유부동산 관할등기소 (인터넷 발급) 기타 대상기업의 특성에 따라 추가적으로 제출받는 자료 선박·광업권 등기부등본 자동차·중기 등록원부 이사회의사록(회의록)사본 부가세과세표준신고서 사본 관계회사자료 등 제출기준 : 보증접수일로부터 1개월내 자료

20 3. 신용평가 및 보증심사 신용도 향상방안 라. 기타사항 진실성의 확보 (경영자의 경영능력) 사소한 부분까지 신용관리 철저를
생활화 업체의 실체를 반영한 정확한 재무제표의 작성

21 목 차 Ⅰ Ⅱ Ⅲ Ⅳ 주요업무 및 보증계획 신용보증 개요 신용평가 및 보증심사 수출관련 보증지원 제도
1. 수출중소기업 일반보증 2.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 3. 수출인큐베이팅 보증

22 4. 수출관련 보증지원 제도 대상기업 대상자금 보 증 지 원 제 도 수출중소기업 일반보증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 수출인큐베이팅
보 증 지 원 제 도 수출중소기업 일반보증 무역금융 무역금융 보증 무역관련지급보증 수출관련 수입신용장개설지급보증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 무역금융 일반자금 수출기업에 대한 보증 수출인큐베이팅 보증 무역금융 일반자금 수출인큐베이팅보증

23 4. 수출관련 보증지원 제도 무역금융보증 수출관련 수입신용장개설 지급보증 가. 수출중소기업 일반보증
대상채무 : 금융기관 등이 취급하는 무역금융 같은기업당 보증한도 : 70억원 매출액한도 • 실적기준 무역금융 : 연간매출액의 1/6 ~ 1/3 (신용등급별) • 개별신용장기준 무역금융* : 운전자금보증한도 사정특례 (매출액에 불구하고 수출신용장 또는 내국신용장 금액 이내) ☞ 업력이 일천하거나 신용장 내도액이 일시적으로 급증한 중소기업 수출관련 수입신용장개설 지급보증 대상채무 : 금융기관 등이 취급하는 수출관련 수입신용장개설 지급보증 같은기업당 보증한도 : 70억원 매출액한도 : 연간매출액의 1/6 ~ 1/3 (신용등급별)

24 4. 수출관련 보증지원 제도 나.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 취 지 환율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대상기업 • 연간매출액의 10% 이상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 유망수출중소기업, 수출기업화사업 참여기업, 환위험관리 우수기업 해외규격인증지원사업 또는 글로벌브랜드지원사업 참여기업 (중기청 선정) • 수출보험공사 환변동보험 가입 중소기업 • 대외유관기관 추천기업 우대내용 • 무역금융(같은기업당 70억원 이내), 일반운전자금(같은 기업당 30억원 이내) - 제조업,제조관련서비스업,지식기반서비스업 : 최고 연간매출액 1/2(일반1/3) - 기타 업종 : 최고 연간매출액의 1/3 (일반기준 1/4)

25 4. 수출관련 보증지원 제도 다. 수출인큐베이팅 보증 개 요 구 분 대 상 기 업 지 원 사 업 졸 업 시 기
코딧 신보, 금융기관 등 수출지원 유관기관(현재 KOTRA, 기업은행, 외환은행) 이 연계하여 수출초기단계 또는 내수에서 수출로 전환하는 기업을 전문수출기업으로 집중, 육성 하는 프로그램 대상 및 지원사업 구 분 대 상 기 업 지 원 사 업 졸 업 시 기 인큐베이팅 보증 • 수출초기기업 (업력 3년이내 수출기업) • 수출전환기업 (수출시작 1년이내 내수기업) 수출초기능력 배양 선정후 1년 수출고도화 보증 인큐베이팅보증 졸업기업 전문수출기업 육성 졸업후 2년

26 ☞ 추천기관 : KOTRA 대출기관 : 기업은행, 외환은행
4. 수출관련 보증지원 제도 다. 수출인큐베이팅 보증 선 정 절 차 대상기업 추천 (협약기관 등) 사전신용조사, 실태조사보고서 작성제출 (각 영업점) 지원대상 최종선정 (본부) 선정결과통보 (협약기관 등) ☞ 추천기관 : KOTRA 대출기관 : 기업은행, 외환은행 우 대 내 용 구 분 인큐베이팅 보증 수출고도화 보증 무역금융 일반자금 보증한도 3억원 이내 70억원 30억원 보증금액사정 연간매출액 연간매출액1/2 연간매출액 1/3 ~ 1/6 보증료 0.5%(고정보증료율) 0.7% ~ 3.0% 부분보증비율 90% 50% ~ 90%

2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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