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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분야 대중소기업 협력 프로그램 (약칭 ‘멘토-프로테제 프로그램’) 201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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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시설분야 대중소기업 협력 프로그램 (약칭 ‘멘토-프로테제 프로그램’)

2 추진배경 프로그램 운영규정 프로그램 신청절차
목적 및 정의 협약서 작성에 관한 사항 협약이행 평가 인센티브 제공 기준 기타 행정사항 프로그램 신청절차

3 추진배경

4 추진배경 대기업이 중소 건설기업을 자율적인 환경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도입
현 황 중소 건설기업의 시장 점유율, 영업이익률 지속적 하락 신생 기업 생존, 기존 중소 건설기업 성장가능성 저하 대형 건설기업의 선진 경영시스템, 높은 기술력 지원 등을 통해 중소 건설기업의 경쟁력 제고 필요 대기업이 중소 건설기업을 자율적인 환경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도입

5 추진배경 강소 건설기업으로 성장 ‘양질의 일자리 창출’기여 멘토-프로테제 프로그램 패러다임 변화 중소 건설기업 경쟁력 제고
공사관리 능력 경영전략 수립 기술개발능력 재무관리능력 기술능력 향상 중소 건설기업 경쟁력 제고 경영능력 향상 강소 건설기업으로 성장 ‘양질의 일자리 창출’기여

6 프로그램 운영규정

7 목적 및 정의 목적 용어 정의 멘토기업은? 프로테제 기업은?
멘토, 프로테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를 자율의사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협약을 체결하도록 지원 협약체결, 협약내용, 협약 이행평가, 인센티브 제공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규정 멘토기업은? 프로테제 기업에게 공사관리능력, 경영전략 등을 지원하는 종합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대형 건설업체(1등급업체) 또는 조달청이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인정 프로테제 기업은? 멘토 기업의 지원을 받는 종합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중소건설업체(2등급 이하)

8 협약서 작성에 관한 사항 (1) 협약서 주요 내용 협약 당사자 간의 동등한 협약체결 이행과 법규 준수를 위한 사항
협약을 체결하는 기업은 상호 협의 하에 지원분야 2개 이상을 선정 지원분야에 대한 지원내용, 성과 목표 등을 포함한 협약서를 조달청에 제출 협약서 주요 내용 협약 당사자 간의 동등한 협약체결 이행과 법규 준수를 위한 사항 멘토의 프로테제 기업 지원분야, 지원 사유 단계별 지원내용, 성과목표 협약관련 운영규정 준수, 협약내용 및 평가자료의 조달청 제출 기타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

9 협약서 작성에 관한 사항 (2) 협약서 작성 협약기간 협약당사자간 의무사항 상호 지원 분야
 멘토기업은 최대 5개의 프로테제 기업과 협약 체결 가능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기간내 협약내용 및 기간 변경 가능 기간이 만료되면 협약이 자동 종료  프로테제기업은 최대 1개의 멘토 기업과 협약 체결 가능 *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는 체결 불가 협약당사자간 의무사항 상호 지원 분야  협약당사자는 신의, 성실의 원칙을 바탕 으로 협약 내용 이행  공사관리능력(공정, 품질관리) 경영전략 수립(경영컨설팅, 전문화) 기술개발 능력(전문기술 지원) 재무관리 능력(원가, 리스크 관리) 기타 * 멘토기업은 프로테제 기업지원을 사유로 프로테제기업 경영에 간섭 불가

10 협약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조달청 행정 지원사항 협약체결 절차,방법, 협약내용, 평가 및 인센티브 등에 대한 기준 마련
협약체결 전 협약내용의 검토 등 협약체결 지원 중간점검(연도별), 최종점검 등 협약이행 평가 원활한 협약이행을 위한 상담 기타 협약 전반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협약당사자의 자율적인 협약체결 및 이행을 최대한 지원 협약이행 실적이 우수한 경우 인센티브 제공 협약내용의 불이행 또는 평가등급 저조 등을 사유로 불이익 없음

11 협약이행 평가 (1) 협약내용 평가 항목 공통지표 평가 항목
멘토, 프로테제 기업은 협약체결 후 1년 경과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달청에 이행평가를 요청 조달청은 협약대상자의 협약 내용 및 이행실적에 대해 평가 실시 (필요 시 제출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 가능)  협약내용의 적정성 협약내용 이행 충실도 협약내용 성과목표 달성도 협약내용의 난이도 프로테제 기업의 만족도 협약내용 평가 항목  매출구조 변화의 적정성 기술 등 성장잠재력 향상 정도 양질의 일자리 증가 정도 기타 (협약내용별 공통지표로 적정한 지표 추가) 공통지표 평가 항목

12 협약이행 평가 (2) 평가항목 가중치 평가등급 협약이행 평가 결과에 따라 3개 등급으로 구분
구 분 연도별 가중치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이후 협약내용 평가 90% 70% 50% 공통지표 평가 10% 30% 합계 100% 평가등급 협약이행 평가 결과에 따라 3개 등급으로 구분 A등급(90점 이상), B등급(80점 이상), 기타등급(80점 미만) A, B등급으로 평가 받은 멘토기업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13 협약이행 평가 (3) 협약내용 이행 평가항목 및 배점표 구분 (배점) 평가항목 항목배점 협약내용 (100) 협약내용의 적정성
(프로테제 기업에게 효율적인 지원분야 인지 여부) 20 협약내용 이행 충실도 (이행과정의 적절성 등) 협약내용 성과목표 달성도 협약내용의 난이도 30 프로테제 기업의 만족도 10 공통지표(100) 매출구조 변화의 적정성 (지원분야에 맞는 매출구조 변화여부 등) 기술 등 성장잠재력 향상 정도 양질의 일자리 증가 정도 기타(협약내용별 공통지표로 적정한 지표 추가) 합계(100점으로 환산한 점수)

14 협약이행 평가 (4)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위원회 임무 협약이행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약이행 평가 실시
평가위원회는 조달청에서 운영중인 시설업무심의회로 대체 평가위원회 임무 협약이행 평가 등급 및 등급 변경 인센티브 부여 및 감점 기관장 표창 기업 결정 기타 평가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5 인센티브 제공 기준 연도 평가 등급 인센티브 항목 인센티브부여기간 PQ 신인도 가점 종심제 가점 기술형입찰 수의계약시우대
조달청장 표창 1차년도 A등급 0.5점 0.05점 X 1년 B등급 0.3점 2차년도 1.0점 0.1점 3차년도 이후 0.5% A등급(90점 이상), B등급(80점 이상) 조달청장 표창은 멘토, 프로테제 기업의 대표자에게 수여

16 기타 행정사항 (1) 영업비밀의 보호 조달청은 협약 당사자의 영업비밀, 사업자의 영업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기업의 동의 없이 타기관, 단체에 제공 불가 협약대상자의 기술개발, 교육훈련, 경영지원 등 지원계획 및 실적 내용 평가대상 기업의 세부평가 자료 협약서 및 협약내용의 세부추진계획, 협약이행 실적 관련 자료 기타 기업의 영업비밀, 기업이미지 훼손, 거래상 불이익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료 ※ 해당기업의 동의는 당해기업의 대표이사 명의의 서면동의임

17 기타 행정사항 (2) 협약내용의 공개 조달청은 협약체결 이후부터 협약기간 완료 후 1년까지 협약내용에 대해 공개 가능
멘토, 프로테제 기업 개요 지원분야 최종 성과목표 연차별 평가등급 및 인센티브 부여 사항 기타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8 프로그램 신청절차

19 프로그램 신청절차 멘토기업과 프로테제 기업 상호 모색 프로테제 기업 지원분야 결정(재무, 공사관리 등) 협약서 작성
협약서(안) 및 신청서 제출(→조달청, 6월까지) 결격사유 확인(계열회사 여부 등) 프로그램 시행 (7월) 최종 협약서 제출(이행계획 포함, 7월, →조달청) 이행실태 점검(→조달청, 1년주기]

20 협약상대자 매칭 신청 신청기업명, 지원분야, 담당자명 등을 기재하여 5월 10일까지 제출 안내사항
김곤 주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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