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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 & 이동식크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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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발생 배경 검토 재 해 위 험 1 2 3 4 5 고층 구조물 및 설비 증가 매년 10명 이상 사망 사용중 검사 미실시
관련 안전 기준 이해 부족 1 2 3 4 제도적 대책 마련 필요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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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정의 및 일반현황 2 국내 관련제도 3 중대재해 발생현황 4 중대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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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고소작업대의 정의 작업대, 연장구조물(지브), 차대로 구성되며 사람을 작업 위치로 이동시켜주는 설비를 말함
※ 일명 고소작업차 또는 스카이로 칭함 작업대 지 브 차 대 안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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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블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이동식크레인의 정의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블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크레인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를 말함)로 운반하는 설비 ※ 『건설기계관리법』의 기중기 또는 『자동차관리법』의 화물특수 자동차의 작업부에 탑재하여 화물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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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현 항 외 형 형식 구분 차량 탑재형 시저형 자주식 위 험 도 상 하 중 비 고 특수형 화물자동차로 등록
외 형 형식 구분 차량 탑재형 시저형 자주식 위 험 도 상 하 중 비 고 특수형 화물자동차로 등록 수입품이 대부분 조선소, 대형건물 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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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현황 (추정) 제조 출고 시기 구 분 고소작업대 안전인증 제조사업장은 총 22개 사업장 임
계 안전인증 전 안전인증 후 고소작업대 이동식크레인 36,278 29,725 6,553 고소작업대 안전인증 제조사업장은 총 22개 사업장 임 이동식크레인은 14개 사업장에서 59개 모델 안전인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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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2. 국내 관련 제도 번 호 구 분 고소작업대 이동식크레인 1 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 제 34 조 2 기술기준 위험 기계 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 호) 3 규제방법 제조 설계 시 안전인증 ※ 사용 중 검사 미실시 4 인증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사)대한산업안전협회 5 사용상 안전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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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 관련 중요 법령 요약 시공사(안전책임자)가 1)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안전 규칙 제38조) 작성해야…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예방대책 운행 경로 및 작업방법 운전원 스스로 점검 철저히… 2) 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안전 규칙 제186조) - 아웃트리거 또는 브레이크 등을 확실히 사용함 -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유무를 점검 - 전로 근접 작업시 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감전 방지 조치 - 작업대 탑승자는 안전모 안전대 등의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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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크레인 관련 중요 법령 요약 시공사(안전책임자)와 운전원이 힘을 합쳐 관리토록…. 1) 탑승의 제한(안전 규칙 제86조)
-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 불가 불법 개조된 탑승설비에서의 추락 등으로 인한 사망자 증가 2) 설계기준 준수, 경사각의 제한(안전 규칙 제147,150조) - 설계기준 준수( 제조자가 제공하는 사용설명서) - 명세서에 적혀있는 지브의 경사각 범위에서 사용 운전원이 스스로 안전기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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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실태 및 문제점 문제점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일(10.1일] 이후 출고되는 제품은 안전인증 실시 - 그러나, 출고 후 정기검사 부재로 관리부실과 노후화로 재해 다발 특히 안전인증 제도 이전 출고품은 사고 위험성이 더욱 높은 현실임 - 정기검사가 없어 주요 구조부 정기점검, 소모성 부품의 교체 등의 관리부실 문제점 2 안전관리 체계의 이원화 -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적용, 고소작업대, 크레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자동차 성능 검사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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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3 문제점 4 안전인증 제도 이전 출고품인 경우 기본적인 안전장치 미부착
- 길이, 각도, 하중에 따른 제한장치가 대부분 미설치된 상태로 운전자의 경험과 시각에 의한 작업으로 사고 위험도가 매우 높음 안전 인증품인 경우도 출고 후 안전장치 임의해제 사용 증가 문제점 4 운전자 자격 면허 제도 없음 - 운전자는 장비의 특성, 길이, 각도에 따라 하중이 달라지는 점을 고려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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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향[안] 개선 1 정기검사 제도 도입 및 관리체계 일원화
-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하여 편입시켜 자동차와 고소작업대 또는 이동식 크레인을 같은 장소에서 정기검사를 동시에 실시 - 제작년도 구분 없이 전체를 정기검사 대상품에 포함 개선 1 장비 개선자금 정부지원 - 안전장치 설치비용 등 정부 보조금 지원 운전자 자격면허 또는 의무교육제 도입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특별안전교육 대상작업 으로 포함 - 유해위험 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개정하여 자격면허가 필요한 작업범위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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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 대 재 해 발 생 현 황(최근 5년간) 고소작업대 이동식크레인 구 분 계 2010 2011 2012 2013
3. 중 대 재 해 발 생 현 황(최근 5년간) 고소작업대 * 재해 산출근거 : 조사대상 중대재해 기준 구 분 계 2010 2011 2012 2013 2014.2 재해건수 54 10 15 14 13 2 재해 자수 사망 66 16 3 부상 11 5 1 이동식크레인 구 분 계 2010 2011 2012 2013 2014.2 재해건수 22 4 1 8 재해 자수 사망 23 9 부상 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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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대재해사례 (고소작업대) 1단 붐 파단(2014년 1월) 작업대 꺽임(2013년 5월) 1단 붐 파단(2012년 9월)
최근 중대재해사례 (고소작업대) 1단 붐 파단(2014년 1월) 작업대 꺽임(2013년 5월) 1단 붐 파단(2012년 9월) 턴테이블 볼트 파단(2011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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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대재해사례 (이동식크레인) 인양 작업 중 붐 파단(2013년 12월) 선회 작업 중 고압전선 접촉(2013년 11월)
최근 중대재해사례 (이동식크레인) 인양 작업 중 붐 파단(2013년 12월) 선회 작업 중 고압전선 접촉(2013년 11월) 임의부착 작업대 탈락(2013년 7월) 차체 흔들림(전복] (2011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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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재해 현황 분석 고소작업대 형식별 원인별 형태별 년간 평균 약 13명 사망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에서 재해 다발(64% 점유) - 일상적인 적재하중 초과사용으로 재해발생 선행요인 제공 총체적 관리부재에 기인한 재해 (설비결함, 작업방법불량이 결합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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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크레인 원인별 형태별 원인별 분석결과 작업방법 불량이 67% 차지함
이동식크레인 원인별 형태별 원인별 분석결과 작업방법 불량이 67% 차지함 - 줄걸이 작업방법 불량으로 인한 인양 화물의 낙하 (맞음27%) 작업대 관련 추락재해가 27% 차지함 - 이동식 크레인에 임의 부착한 탑승설비 기인 감전 재해(13%)인 경우 크레인 운전원이 사망함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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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대재해 사례 및 예방대책 작업방법 불량으로 인한 전도 허용 작업반경 초과로 전도 아웃트리거 설치불량으로 전도
붐대를 편 상태로 주행하다 전도 작업대 상승상태 이동 중 전도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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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재해 예방 대책 (전도) 허용 작업반경 및 적재하중의 초과 사용금지 아웃트리거의 확실한 설치 · 사용
동종 재해 예방 대책 (전도) 허용 작업반경 및 적재하중의 초과 사용금지 아웃트리거의 확실한 설치 · 사용 고소작업대의 이동시 안전사항 준수 - 작업대를 가장 낮게 하강 - 작업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 이동 중 전도 등의 위험방지를 위해 유도자 배치, 이동 통로의 요철상태 또는 장애물 확인 당해기계의 종류, 능력, 작업방법 등에 대한 작업계획의 작성 및 해당작업 근로자에게 교육 작업구역 내 임의근로자의 출입금지 조치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에 따른 작업 지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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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결함으로 인한 작업대 낙하 턴테이블 용접부 파손 와이어로프 고정볼트 파손 붐대 꺽임 붐 지지용 와이어로프 파단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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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재해 예방 대책 (작업대 낙하) 와이어로프, 구조부분, 안전장치 등에 대한 작업 시작전 점검 실시
동종 재해 예방 대책 (작업대 낙하) 와이어로프, 구조부분, 안전장치 등에 대한 작업 시작전 점검 실시 허용 작업반경 및 정격하중 초과 사용금지 설비의 임의개조(용접 등] 금지 당해기계의 종류, 능력, 작업방법 등에 대한 작업계획의 작성 작업근로자의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작업구역내 임의근로자의 출입금지 조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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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 에서 추락 안전난간대 미설치 작업대에서 작업중 추락 안전난간대 미설치 작업대 하강중 추락
안전난간대 해체된 작업대에서 추락 안전난간대 미설치 작업대에서 추락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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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재해 예방 대책 (작업대 추락) 작업대 주위에 안전난간대 설치 및 임의해체 금지
동종 재해 예방 대책 (작업대 추락) 작업대 주위에 안전난간대 설치 및 임의해체 금지 작업근로자의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당해기계의 종류, 능력, 작업방법 등에 대한 작업계획의 작성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에 따른 작업 지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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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크레인(맞음) 이송 작업 중 훅 이탈로 인한 맞음 이송 작업 중 와이어로프 파단으로 인한 맞음
이송 작업 중 체결불량으로 인한 맞음 이송 작업 중 운반물 탈락으로 인한 맞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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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재해 예방 대책 (맞음) 훅 해지장치 부착 - 훅 해지장치를 부착하여 화물의 이탈방지 기준에 적합한 달기구 사용
동종 재해 예방 대책 (맞음) 훅 해지장치 부착 - 훅 해지장치를 부착하여 화물의 이탈방지 기준에 적합한 달기구 사용 - 운반물을 결속하거나 매다는 달기구는 정격하중을 확인 후 사용 - 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 늘어난 달기체인, 변형된 샤클 등은 정상품으로 교체 후 사용 - 운반물을 결속할때에는 벗겨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접속 작업 전 주요부분 점검 실시 - 권과방지장치, 경보장치 기능, 브레이크 및 조정장치 등 주요부분 점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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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크레인( 떨어짐) 탑승 설비를 지지하던 볼트 탈락으로 떨어짐 훅에 매달려 이동 중 떨어짐
탑승 설비를 지지하던 볼트 탈락으로 떨어짐 훅에 매달려 이동 중 떨어짐 탑승 설비가 심하게 흔들려 떨어짐 화물 운반과 화물과 함께 떨어짐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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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재해 예방 대책 (떨어짐)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한 근로자 운반금지
동종 재해 예방 대책 (떨어짐)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한 근로자 운반금지 -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금지 탑승설비 부착금지 - 근로자 운반 또는 작업 목적의 탑승설비 설치금지 (고소작업대 사용) 작업계획서 작성실시 -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크레인의 종류, 능력, 화물의 종류 및 형상, 크레인의 작업반경 및 작업방법 등을 고려하여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지휘자 지정배치 - 자격 있는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여 지휘감독 실시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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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크레인 (부딪힘) 이송 작업 중 운반물과 부딪힘 훅과 부딪힘 줄걸이 작업불량으로 부딪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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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재해 예방 대책 (부딪힘) 화물 운반 중 주의 - 매달린 화물에 편심이 작용하지 않는지 주의하면서 작업
동종 재해 예방 대책 (부딪힘) 화물 운반 중 주의 - 매달린 화물에 편심이 작용하지 않는지 주의하면서 작업 작업방법 및 근로자 배치 결정 - 해당 작업의 방법을 결정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고려한 위치 선정 개인 보호구 착용 - 근로자는 반드시 보호구(안전모,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 줄걸이 작업 철저 - 권상 시 화물에서 달기구가 벗겨지지 않도록 줄걸이 작업철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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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크레인( 끼임) 이송 작업 중 운반물 넘어짐으로 끼임 이송 작업 중 운반물과 지지벽 사이 끼임 크레인 넘어짐으로 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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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재해 예방 대책 (끼임) 신호수를 배치 - 이동식 크레인 작업시 신호수를 배치하고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작업
동종 재해 예방 대책 (끼임) 신호수를 배치 - 이동식 크레인 작업시 신호수를 배치하고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작업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활동 - 작업 방법과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작업 지휘 작업장소 장애물 여부 및 지반상태 점검 - 화물 운반시 걸림이 없도록 장애물을 제거 - 화물의 불시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받침목 등 설치 작업지휘자 지정 및 작업계획서 작성 -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계획에 따른 작업 지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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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작업안전 수칙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작업실시 작업경로, 지면 및 고소상태에 따른 작업계획서 작성· 준수
전로 접근작업시 감시자 배치 및 전선방호조치 실시 아웃트리거는 최대한 뽑아내고, 연약지반에는 깔판을 사용하며 타이어가 지면에서 뜨도록 한다 아웃트리거를 접을 때에는 뒤쪽에서 앞쪽 순으로 한다 잭 셋팅은 앞쪽에서 뒤쪽 순으로 하며, 좌우 동시 작동 경사지에서는 차량앞면이 경사면 아래를 향하도록 한다 비탈면은 고임목 설치하고 주차브레이크 확실히 제동 기동 스위치는 뽑아서 책임자가 보관·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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