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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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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위험성평가 한국산업안전공단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2 김동춘 누구인가? ▶ 영주 産 ♂ 52 ▶ 먹고 사는 곳? ▶ 학위는? 공학박사(건축공학) ▶ 자격은? - 건축시공기술사
▶ 영주 産 ♂ 52 ▶ 먹고 사는 곳? 한국산업안전공단(1급) ▶ 학위는? 공학박사(건축공학) ▶ 자격은? - 건축시공기술사 - 건설안전기술사 ▶ 연락처는? 김동춘 paddington

3 차 례 2. 용어의 이해 3. 절차와 단계별 수행 방법 1) 평가 절차 2) 단계별 수행방법 4. 기타 안전 보건 사항
차 례 1. 위험성 평가의 정의 2. 용어의 이해 3. 절차와 단계별 수행 방법 1) 평가 절차 2) 단계별 수행방법 4. 기타 안전 보건 사항

4 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의 정의
작업흐름도에 따라 위험요인 도출 (위험성평가) 위험대책을 수립

5 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의 정의
암 묵 지 (건설업의 지식정보 시스템) 형 식 지

6 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의 정의
▶ 위험요인을 허용가능 범위 이내로 제어할 수 있는 기술적 대책을 제공하는 과학적· 체계적 재해 예방 기법 1. 잠재위험요인에 대한 체계적으로 파악 2. 빈도와 손실크기의 조합으로 위험도 평가 3. 허용할 수 있는 위험수준을 벗어난 위험에 대한 대책 수립 4. 위험 수준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적 대책 제공

7 용어의 이해 Hazard Risk Peril (동바리) (붕괴) (위험) “거푸집 동바리가 붕괴 되었다”

8 용어의 이해 ▶ 위험 요인(Harzard); 기인물 + 자극 사고·손실
인적피해, 물적 손실 및 환경피해를 일으키는 요인과 요소들이 잠재적으로 혼재된 상태 위험요인 + 자극 사고·손실 ※ 자극의 종류 기계적고장, 시스템의 상태, 작업자의 실수 등으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심리적, 행동적 원인 등이 있음

9 ○ 재 해 : 사고를 통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가져오는 것 → 산업재해, 자연재해, 인위재해, 중대재해
○ 사건 (Incident) :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사고로 이어질수 있는 사상 (Event) → 아차사고 포함

10 ○ 사건 > 사고 > 재해 0.중대/치명 사고 0.경미한 부상 사고 0.무상해 사고 1 29 300
※ 하인리히의 예방대책 이론 0.중대/치명 사고 1 0.경미한 부상 사고 29 300 0.무상해 사고

11 ○ 위험성(Risk) ○ 허용 가능한 위험 : 특정한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빈도)과 위험의 중대성 (손실 크기)의 조합(함수)
→ 위험요인을 정량화한 것, 위험의 크기 또는 정도 ○ 허용 가능한 위험 : 법적 의무와 안전보건방침을 고려하여 사업장 또는 조직에 의하여 정해진 허용될 수 있는 수준 이하로 감소된 위험 → 위험성 관리 범위 외의 위험 ; 일상관리

12 ○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 : 위험의 크기를 예측하고 위험 허용범위를 결정하는 전 과정
○ 위험성등급 : 사업장 또는 조직에서 정한 위험도평가 기준에 의거 위험의 크기 및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 것 ○ 위험성 관리 범위 : 사업장 또는 조직의 안전관리 수준에 맞춰 위험의 크기에 대처할 수 있는 위험도 등급 정도의 구분 → 허용 불가능한 위험의 범위 ○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 : 위험의 크기를 예측하고 위험 허용범위를 결정하는 전 과정 → 파악된 위험요인을 대상으로 사전에 설정된 방법과 기준에 따라 위험요인의 수준을 정량화하는 과정

13 ■ 건설업의 위험성평가 기법 ○ 건설공사에서의 위험도평가는 완성된 설비의 화학 플랜트의 평가와는 달리 시공과정에서 위험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으로 평가방법도 화학플랜트 평가와는 다를 필요가 있음 - 그러나 현재까지 건설업에 대한 적절한 평가기법이 많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적합한 평가기법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임

14 ■ 위험성평가의 목적 → 위험의 크기 감소 → 투자우선 순위 결정 → 조직의 특성에 맞는 시스템 구축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규격 요구사항으로써 사고 발생 전에 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위험성을 감소 시키기 위한 것 ○ 안전보건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중요한 위험성가 파악되고 평가되어 어느 부분에 집중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인가 결정 ○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위험수준을 판단하여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체계적인 안전보건활동을 통해 사고예방에 기여하기 위함 → 위험의 크기 감소 → 투자우선 순위 결정 → 조직의 특성에 맞는 시스템 구축

15 ■ 깨진 유리창 이론 ■ 예비군복 이론 ( Broken Window Theory)
ㅁ☞ 잠시 ■ 깨진 유리창 이론 ( Broken Window Theory) , 美, 사회심리학자, 제임스 윌슨 0. 뉴욕의 곳곳의 슬림화 0. K-m와 W-m(샘월튼) 의 비교 ■ 예비군복 이론 0. 정리정돈 : 안전의 절반은 달성

16 ■ 위험성 평가 흐름도 작업공종 분류 위험요인 도출(파악) 위험성평가 (위험등급 결정) 관리범위 결정 개선대책 수립 및 실시
■ 위험성 평가 흐름도 작업공종 분류 위험요인 도출(파악) 위험성평가 (위험등급 결정) 관리범위 결정 <관리범위 외 위험성> <관리범위 내 위험성> 개선대책 수립 및 실시 · 일상관리 · 현재 관리상태 유지 개선대책의 적정성 재검토

17 ○ 공사종류별 작업 공종 분류의 표준화 및 단순화가 필요함
◈1단계 : 작업공종 분류 ○ 정확한 작업 공종 분류가 매우 중요함 - 현장의 특성에 적합한 작업 공종별 단위작업을 순서대로 빠짐 없이 분류하여야 함 ○ 공사종류별 작업 공종 분류의 표준화 및 단순화가 필요함 예 NO.1

18 ◈ 2단계 : 위험요인의 도출(파악) (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의 3가지 질문에 기초 위험 POINT
○ 작업 공종의 단위작업별 위험요인을 누락 없이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위험요인 도출방법 - 재해로 발전할 작업ㆍ공정상 위험은 어떤 것이 있는가? - 재해를 당할 가능성의 대상은 누구인가? - 재해는 어떤 원인과 경로로 발생하는가? 의 3가지 질문에 기초 위험 POINT

19 예 NO.2 ○ 추가적인 위험요인 파악에도 관심을 갖어야 함 - 재해사례, 아차사고(위험예측) 등의 Bench Marking
- 재해관련 각종 정보의 Monitoring 등 예 NO.2

20 ◈ 3단계 : 위험성평가 (위험등급 결정) ○ 회사의 특성에 적합한 위험도평가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위험도평가 기법 - 위험성평가(위험등급 결정) = 사건발생 가능성(빈도;F) × 손실의 중대성(강도;S) ∴ 인적손실, 물적손실, 사회적파장, 법규, 관리정도 → 도출된 위험요인에 대한 주관적 판단(상대적) - 위험도 평가 기법은 강도(심각도)와 빈도(가능성)의 함수이다.

21 ◈ 3단계 : 위험성평가 (위험등급 결정) ( 예시-2 ) ▶ 승 산 방 식 및 등 급- 두가지 형식 1 2 3 4
< 통합 예시 -1> ▶ 재해 발생 빈도 ▶ 재해 발생 강도 ▶ 위험성 수준평가 기준 ▶ 위험성 등급결정 기준 - 위험도 평가 기법은 강도(심각도)와 빈도(가능성)의 함수이다. ( 예시-2 ) ▶ 승 산 방 식 및 등 급- 두가지 형식 1 2 3 4

22 ◈4단계 : 관리범위 결정 ○ 관리범위의 결정은 현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4단계 : 관리범위 결정 ○ 관리범위의 결정은 현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하도록 함 → 안전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반영 - 현장소장의 관심 - 관리감독자(직조반장)의 참여 - 근로자의 안전보건 의식 - 본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지원 등

23 ○ 관리 범위 내 위험도 → 위험성평가 등록부에 등록 관리 ○ 관리 범위 외 위험도 → 일상관리, 현재 관리상태 유지

24 ◈ 5단계 : 개선대책 수립 및 실시 ○ 위험의 정도가 허용할 수 없는 위험 즉『상당한 위험』
◈ 5단계 : 개선대책 수립 및 실시 ○ 위험의 정도가 허용할 수 없는 위험 즉『상당한 위험』 또는『중대한 위험』,『허용 불가 위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위험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감소대책 실행 이후에는 『허용할 수 있는 위험』의 범위로 들어와야 함.

25 ○ 관리범위내 위험성에 대한 개선대책은 ○ 개선대책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 - 가장 경제적으로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as low as reasonably practical : ALARP) 의 정신으로 수립 - 기술적, 관리적, 교육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수립 ○ 개선대책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 - 위험원 자체 제거 -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위험을 경감시킴 - 개인의 체력, 연령을 고려한 작업배치

26 - 향상된 작업방법 채택 - 기계적인 방호장치 - 모든 안전조치 후 최후 수단으로 개인용 보호구 사용 등 ○ 아무리 위험 감소(개선)대책을 세워도 『허용할 수 있는 위험』의 범위로 위험성이 낮추어지지 않는 위험요인은 위험을 근원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새로운 공법 또는 기계, 장비를 도입하거나 위험한 물질은 안전한 물질로 대체하여 사용 ○ 개선대책 실시는 ☞ 다음으로

27 ○ 개선대책 실시 ▶ 기술적 : 불안전한 상태 제거 ▶ 교육적 : 불안전한 행동 억제, 금지
→ 근원적 안전 확보 ▶ 교육적 : 불안전한 행동 억제, 금지 → 안전의식 고취, 작업순서 및 안전수칙 준수 등 ▶ 관리적 : 불안전한 상태 및 불안전한 행동에 대한 관리 감독 → 안전시설물의 주기적인 점검, 보수 및 개인보호구 착용 등에 대한 관리감독 등 ※ 원인제거 > 경감(대체,격리,작업전환) > 보호구

28 ▶ 위험도별 감소대책 o 무시할 수 있는 위험 : 안전대책이 전혀 필요 없음 (무시할 수 있는 위험)
대책이 필요한 위험 o 상당한 위험 : 위험감소대책을 세워야 하는 위험 o 중대한 위험 : 안전대책을 세운 후 작업을 해야 하는 위험 o 허용불가 위험 : 작업 즉시 중단 (작업을 지속하려면 즉시 개선을 실행해야 하는 위험)

29 ◈ 6단계 : 개선대책의 적정성 재검토 ○ 개선대책의 작성 또는 실시후 대책의 타당성이나 개선의
◈ 6단계 : 개선대책의 적정성 재검토 ○ 개선대책의 작성 또는 실시후 대책의 타당성이나 개선의 효과가 미흡한 경우 대책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Feed Back ○ 타당성 검토방법 기술적 난이도를 고려했는지? ALARP을 고려했는지? 실행우선 순위가 적절한지? 새로운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지? 대책 실행 후 『허용 가능한 위험』 범위로 드는지?

30 ■ 위험성평가 문서 ○ 위험성평가 절차서 - 위험성평가표 - 위험성평가 등록부 등 예 NO.4

31 ■ 위험성평가의 실시시기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최초로 구축하는 단계 ○ 위험성 평가 주기 시작 전
○ 주요 공정의 변경 및 작업환경의 변경 - 시설, 장비, 공정, 인원 및 기술의 변경에 대응 ○ 중대사고/재해 발생시 ○ 신규 법규의 제정, 기존 법규의 개정 등에 따른 위험도평가 기준의 변경

32 ■ 위험성평가시 고려사항(1) ○ 현장위치 및 현장 상황 ○ 지형 및 지질상태 - 도심지 등의 복잡한 장소
- 기존 구조물(교량, 터널, 하천 등) 인접장소 등 ○ 지형 및 지질상태 - 연약 지반 - 절리가 심하고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 지하수위 높은 지역 - 보링 실시여부 등

33 ○ 지장물 상태 ○ 주요 공법 - 가스관, 상하수도관, 전력구, 통신구, 송유관, 송전탑 등 타 구조물 유무 등
- 재래식 공법 (인력투입이 많이 소요) - 신공법 (인력투입이 적게 소요) - 재해발생 가능성 여부 등

34 ■ 위험성평가시 고려사항(2) ○ 설계변경 요인: 설계변경 요인의 다소 여부 ○ 계 측: 설계에 계측반영의 적정 여부 등
○ 민원발생 요인 - 민원 다발지역 여부 - 토지보상 상태 고려 등 ○ 낙찰율 : 낙찰율 고려하여 적정시공 가능 여부 등 ○ 직원의 시공경험 : 시공경험 수준 등 - 현장소장,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등

35 R / A 는 이것으로 ----

36 안전보건관련 제도도입 현황 건설업체 재해율 P.Q 심사시 가•감점제도 시공능력평가액 결정시 감액제도 부정당업자의
±2점 * 재해율 : 0 ~ +2 * 산재은폐 : 0~ -2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 P.Q 심사시 가•감점제도 시공능력평가액 결정시 감액제도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 최고 5% 감액 자율안전관리업체 건설업체 재해율 SOC건설현장 등급관리 * 양호 : 자율 * 불량 : 특별관리 * 공단 심사,확인검사 면제 건설업체 재해율 발표 ‘ 대 중대재해발생 건설업체 제재 * 양호 : 지도, 감독면제 * 불량 : 특별감독 구 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동시에2~5명 사망 2월, 2천만원 6~7명 사망 3월, 3천만원 10명 이상 사망 4월, 4천만원 산재보상 개별요율제 * 5%미만 : -50% * 160%이상 : +50%

37 ■「건설업 전체 재해율」

38 환산재해율 목적 환산재해율 0. P.Q 시 가점 부여 0. 시공능력 평가액 감액 ( 최대5% ) 0. 지도감독 면제
1.000대 건설업체별 재해율을 조사 0. P.Q 시 가점 부여 0. 시공능력 평가액 감액 ( 최대5% ) 0. 지도감독 면제 요즘 노대통령 취임 후 “코드가 맞다, 안맞는다” 라는 말 -> 서로의 생각이 맞는다 라는 뜻 시스템이란 ? 조직은 한두명에 의해서 전체 조직의 힘으로 운영해 나가겠다 라는 뜻

39 ※ 환산재해자수= (사망자수 × 10 ) + 부상자수
■ 총 재해자수 산정 산재보험자료 노동지청 중대재해 발생자료 원도급업체 + 하도급업체 재해자수 ※ 환산재해자수= (사망자수 × 10 ) + 부상자수

40 ■ 상시근로자 수 산정 0. 공사실적액(원) = 건축,토목공사 +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 0. 상시근로자수(명) =
연간국내건설공사실적액×노무비율 건설업 월평균 임금 × 12 0. 환산재해율(%) 산정 환산재해자수 × 100 상시근로자수

41 ■ P. Q 제도- 신인도 반영( 조달청-5391호) 0. 재해율 : 7단계 , +2점 ※ 3년간 재해율 가중평균적용
0.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과태료 : -1점 (1건 1천만원 이상시) 0. 산재은폐 : -2점 0. 환경관련 위반 ; -1점 (1회 0.5점)

42 ○ 1,000대 건설업체 재해현황 0.40 % 구분 2004년 2005년 증감(율) 평균환산재해율 0.51 %
    - 평균환산재해율 : 0.40 %  구분 2004년 2005년 증감(율) 평균환산재해율 0.51 % 0.40 % △0.11(△21.6)  - 평균미만 업체수 570 개사 596 개사 26(4.6)  - 평균초과 업체수 418 개사 407 개사 △11(△2.6) 총실적액 82조원 90조원 8(9.7) [상시근로자수] [932,939명] [907,875명] [△25,064(△2.7)] 재해자수 2,992.64명 2,404.32명 △588.6(△19.7)  - 사망자수 267.23명 245.07명 △22.16(△8.3)  - 부상자수 2,723.71명 2,157.88명 △565.83(△20.8) 환산재해자수 4,737.04명 3,666.36명 △1,070.68(△22.6) 요즘 노대통령 취임 후 “코드가 맞다, 안맞는다” 라는 말 -> 서로의 생각이 맞는다 라는 뜻 시스템이란 ? 조직은 한두명에 의해서 전체 조직의 힘으로 운영해 나가겠다 라는 뜻

43 ■ 노 동 부 ■ 건설업 안전관련 동향 ○ 사망재해 위반 건설업체 행정제재 강화
-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 제한 조치대상 사망재해기준 확대 (현장동시 3명 이상 사망 → 2명 이상 사망 : ’06. 1월 시행) ○ 사망재해위반 사업주 가중처벌 -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사망재해 유발시 가중처벌 근거마련 (산안법 개정) ㆍ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신설)

44 ○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 명단 공개 - 관보 및 인터넷에 사망재해발생 사업장 명단 공표 ㆍ공표주기 : 최근 6개월간 중대재해 2명 ㆍ공표주기 : 년 2회(5월, 10월) ㆍ공표내용 :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 중대재해 발생 건수

45 ■ 산업재해 처리 요령 ♣ 사망자, 또는 4일이상 부상, 질병자. ♣ 재해발생 1월이내 재해조사표 작성. 제출 ※ 중대재해
♣ 재해발생 1월이내 재해조사표 작성. 제출 ※ 중대재해 - 사망자 1인이상 재해 - 3월이상 요양의 부상자 ,동시 2인이상 재해 - 동시에 10인 이상 재해.

46 못된 리더의 10가지 1.파괴적 언사 2.정보독점 3.화난 상태에서 말하기 4.인색한 칭찬 5.부정적 언어 남발
6.불필요한 변명 7.과거에 집착 8.감사할 줄 모르는 태도 9.남의 말 무시 10.항상 이기려는 태도

47 말뚝 박기 뻥 튀 기

48 사 랑 - 이외수 '그대에게 던지는 사랑의 그물' 중에서
▶ 하나님이 인간을 빈손으로 내려 보낸 이유는, 누구나 사랑 하나만으로도 이 세상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빈손으로 저 세상에 데려가는 이유는, ▶ 한평생 얻어낸 그 많은 것들 중 천국으로 가지고 갈 만한 것도 오직 사랑 밖에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 이외수 '그대에게 던지는 사랑의 그물' 중에서

49 행 복 그냥 피어있는 꽃은 없습니다. 마지못해 피어있는 꽃도 없습니다. 그냥 태어난 인생이 없듯이
행 복 그냥 피어있는 꽃은 없습니다. 마지못해 피어있는 꽃도 없습니다. 그냥 태어난 인생이 없듯이 마지못해 살아가는 인생도 없어야 합니다. 혹한을 견디어 피는 꽃이라야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답니다. 세속에 찌들어 그 삶이 힘 겨워도 사람마다에 삶은 이름답고 소중한 것입니다. 세상에 사랑없이 살아남는 것은 없지만 사랑하는 일보다 더 힘든 일도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사랑의 힘으로 살고 있습니다.

50 그 어떤 삶일지라도 당신의 삶을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자신을 지키는 힘이며 사랑한 만큼 배가되는 행복도 없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라 단정하지 마세요. 당신만의 역경이 아니라 인류의 진리며 순종이 아니라 반항이며 초자연적인 순리에 삶을 살고자 사랑함을 게을리 말아야 합니다. 어느 누구의 삶 에도 고난과 역경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냥 피어있는 인생이지 마십시오. 마지못해 살아가는 삶이지 마십시오. 행복은 작은 미소로부터 시작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채울 수 있는 덕목으로 살아 간다면 즐거움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으십시오.

51 감 사 합 니 다. 사 례

52 * 승산에 의한 방법(예) 중대성 없음 (1) 미상 (2) 경상 (3) 중상 (4) 사망 (5) 매우낮음 (1) 낮음 (2)
가능성 매우낮음 (1) 1 2 3 4 5 낮음 (2) 2 4 6 8 10 보통 (3) 3 6 9 12 15 높음 (4) 8 12 16 20 4 위험 등급의 관리 범위는 회사 또는 현장의 문화, 정책, 소장의 관심, 안전관리 수준 등에 따라 유동적이다. 매우높음 (5) 5 10 15 20 25

53 * 가산에 의한 방법(예) 없음 (1) 미상 (3) 경상 (5) 중상 (7) 사망 (9) 매우낮음 (1) 낮음 (2)
인적피해 없음 (1) 미상 (3) 경상 (5) 중상 (7) 사망 (9) 물적·사회 적 피해 매우낮음 (1) 2 4 6 8 10 낮음 (2) 3 5 7 9 11 보통 (3) 4 6 8 10 12 높음 (4) 7 9 11 13 5 매우높음 (7) 8 10 12 14 16

54 * Matrix 표에 의한 방법(예) 양호 (L) 보통 (M) 미흡 (H) 낮음 (L) 보통 (M) 높음 (H) 사소한 위험도
법적기준 양호 (L) 보통 (M) 미흡 (H) 관리정도 사소한 위험도 (E) 수용 가능한 위험도 (D) 중간 위험도 (C) 낮음 (L) 수용 가능한 위험도 (D) 중간 위험도 (C) 보통 (M) 큰 위험도 (B) 중간 위험도 (C) 수용 불가능한 위험도 (A) 높음 (H) 큰 위험도 (B) 위험 등급의 관리 범위는 회사 또는 현장의 문화, 정책, 소장의 관심, 안전관리 수준 등에 따라 유동적이다.

55 55

56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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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브래인 스토밍에 의한 판단 방법(예) 위험등급 위험구분 관리기준 Ⅰ등급 큰 위험 1. 개선대책 수립 2. 의사소통
3. 점검 및 확인 Ⅱ등급 보통위험 Ⅲ등급 작은위험 현재의 관리상태 유지 위험 등급의 관리 범위는 회사 또는 현장의 문화, 정책, 소장의 관심, 안전관리 수준 등에 따라 유동적이다.

59 □ 관리등급 기준 (예) · 도출된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정도를 고려하여 브래인 스토밍에 의해 토의하여 선정 Ⅲ등급 Ⅱ등급
Ⅰ등급

60 * 위험도평가 기준 및 관리등급(예시) 관리등급 위험구분 관리범위 Ⅰ등급 큰 위험 Ⅱ 등급 이상 관리 Ⅱ등급 보통위험 Ⅲ등급
작은위험 심각도 및 가능성의 크기가 1~5점으로 항상 정의 되는 것은 아니다 위험 등급의 관리 범위는 회사 또는 현장의 문화, 정책, 소장의 관심, 안전관리 수준 등에 따라 유동적이다.

61 * 브래인 스토밍에 의한 판단 방법(예) 관리등급 위험구분 관리범위 Ⅰ등급 큰 위험 Ⅱ 등급 이상 관리 Ⅱ등급 보통위험 Ⅲ등급
작은위험 ○ 예시1. 사육사가 직접 우리에 들어간다 ⇒ Ⅰ등급 2. 보호구를 착용하고 직접 들어간다 ⇒ Ⅱ등급 3. 이중 철책구조로 설치하여 들어간다 ⇒ Ⅲ등급 위험 등급의 관리 범위는 회사 또는 현장의 문화, 정책, 소장의 관심, 안전관리 수준 등에 따라 유동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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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발생빈도 평가기준

66 발생강도 평가기준

67 위험성 수준 평가 기준

68 위험성 등급 결정 기준

69 철골공사 보 조립단계에서의 위험성 평가표

70 (1안) ; 위험성 평가 정량화 방법 : 승산방식(가능성ⅹ중대성)
(1안) ; 위험성 평가 정량화 방법 : 승산방식(가능성ⅹ중대성) 강도 빈도 없음(1) 미상(2) 경상(3) 중상(4) 사망(5) 매우 낮음 (1) 1 2 3 4 5 낮음(2) 6 8 10 보통(3) 9 12 15 높음(4) 16 20 매우 높음(5) 25

71 (1안) ; 등급 및 관리 범위 위험성 등급 평가 점수 관 리 A등급 B 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20점 이상
(1안) ; 등급 및 관리 범위 위험성 등급 평가 점수 관 리 A등급 20점 이상 중대한 위험(집중관리) B 등급 12~16점 상당한 위험(집중관리) C등급 6~10점 경미한 위험 D등급 3~5점 미미한 위험 E등급 2점이하 무시할 수있는 위험

72 (2안) ; 위험성 평가 정량화 방법 : 승산방식(가능성ⅹ중대성)
(2안) ; 위험성 평가 정량화 방법 : 승산방식(가능성ⅹ중대성) 강도빈도 보통수준(1) 비교적 높음(2) 대단히 높음(3) 낮음(1) 1 2 3 보통(2) 4 6 높음(3) 9

73 (2안) ; 등급 및 관리 범위 위험성 등급 평가 점수 관 리 A등급 B 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9점 수용 불가능한 위험
(2안) ; 등급 및 관리 범위 위험성 등급 평가 점수 관 리 A등급 9점 수용 불가능한 위험 B 등급 6점 상당한 위험 C등급 3 - 4점 보통 위험 D등급 2점 수용 가능한 위험 E등급 1점 경미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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