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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산업재해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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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1장 산업재해보상보험

2 contents 산재보험의 성립 및 특성 한국 산재보험의 발전과 현황 한국 산재보험의 현황과 특성 산재보험의 적용범위 보험료
보험급여 보험급여의 종류 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수급권의 보호 산재보험 40 / 81

3 Ⅰ.산재보험의 성립 및 특성 산재보험의 성립배경 산재보험의 의의 산재보험의 성격 산재보험 40 / 81

4 산재보험의 성립배경 근대법의 3대 원칙 근대법 3원칙의 수정 산재의 무과실책임주의 원인주의에서 결과주의로
근로기준법과 산재보험의 차이 산재보험 40 / 81

5 근대법 3원칙과 그 수정 계약자유의 제한 및 공공성 확보 계약자유의 원칙 소유권 절대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산재보험의 기초 과실책임의 원칙 무과실책임의 원칙 산재보험 40 / 81

6 원인주의 vs 결과주의 원인주의 업무수행성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서 업무를 행하는 것이며, 직접적인 것뿐 아니라 부수되는 행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포함한다. 업무기인성 : 업무상의 행위나 작업조건 또는 작업환경과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을 말한다. 결과주의 아무런 조건도 없이 재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보상의 조건이 충족된다고 본다. 산재보험 40 / 81

7 근로기준법과의 차이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손해배상청구권 인정은 같다. 사용자가 배상능력이 없을 경우에 대한 대책이 없다.
단체로 보험에 가입시켜 재해보상을 보장 사용자가 능력이 없더라도 재해를 입은 근로자나 그 유족의 생계를 보호 예; 자동차 보험의 책임보험 ≠ 종합보험 산재보험 40 / 81

8 1)산재보험의 정의 “산업사회의 고유한 문제인 업무상 재해와 직업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함과 동시에 요양서비스와 재활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 성공적인 직업복귀를 도모하는 제도” 산재보험 40 / 81

9 2.산재보험의 의의 산재위험의 분산(分散) 사회보험적 성격과 사회보장적 성격의 혼합 사회발전과 산재보험
산업화의 수준과 산업구조의 형태에 따라 산재발생이 다르다. 1차 산업→산재율 감소 2차 산업→산재율 증가 3차 산업→산재율 감소 산재보험 40 / 81

10 3) 산재보험의 성격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사업주(事業主)의 손해보상보험제도 강제보험 2019-04-21
산재보험 40 / 81

11 Ⅱ. 한국 산재보험의 발전과 현황 산재보험의 발전과정 적용범위의 확대 급여율의 제고 급여방식의 연금화 급여범위의 확대
산재보험 40 / 81

12 1.산재보험의 발전과정 1963년 : 산재보험법 제정 1964년 : 최초로 상시 500인 이상 광업•제조업 시행
1973년 : 임금변동순응률제도 규정 1977년 : 최저보상제도 신설. 근로자 중과실제 폐지 1981년 : 업무상재해 2요건주의 완화 업무수행성, 업무기인성 1989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1999년 :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2000년 7월 1일 시행) 2005년 : 산재·고용보험 보험료 통합 징수 2007년 : 평균임금증감제도 개선. 산재보험 40 / 81

13 2.연도별 산재보험 확대과정 산재보험 40 / 81

14 3.산재보험 급여율의 제고(提高) 산재보험 40 / 81

15 4.급여방식의 연금화 휴업급여 상병 보상연금 장해 유족 간병급여 직업 재활급여 최초부터 시행 1983년 7월 1일 시행
1970년 12월31일 시행 2000년 2008년 1월 1일 시행 산재보험 40 / 81

16 산재보험 40 / 81

17 5.급여범위의 확대 요건주의 :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완화 법원의 산재범위의 확대해석추세 업무기인성, 업무수행성
진폐, 과로사 등의 확대해석 만성질환자의 업무상 사유 인정 산재보험 40 / 81

18 Ⅲ.산재보험의 현황 및 특성 산재발생률의 추이 업종별 발생추이 사업장 규모별 재해 발생률 산재발생과 산재보험
산재보험 40 / 81

19 1. 산업재해 발생 현황 산재보험 40 / 81

20 2) 산재사망자 추 산재보험 40 /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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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3) 재해율 및 강도율 산재보험 40 / 81

23 severity rate, 强度率 똑같이 한 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경상재해냐 중상재해냐 또는 사망재해냐에 따라 재해로 인한 피해는 다르다. 이와 같이 재해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강도율이다. 강도율의 산출에 사용되는 근로손실의 양은 근로손실일수로 나타내며, 단위로 하는 작업량에는 1000 근로시간이 사용된다. 따라서 강도율은 1000 근로시간 중에 재해로 인해 발생된 근로손실일수의 비율이 얼마인가로 나타낸다. 산재보험 40 /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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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 업종별 재해율 재해율은 광업이 제일 높다. 재해자 수는 건설업과 제조업이 제일 많다.
건설업 사망만인률(2007) : 2.18 제조업 사망만인률(2007) : 1.95 산재보험 40 / 81

27 1) 업종별 재해발생율 산재보험 40 / 81

28 산재보험 40 / 81

29 산재보험 40 / 81

30 6) 사업장 규모별 재해 발생률 교재 p.224<표 11-6>참조 사업장 규모가 작을 수록 재해율이 높다.
규모가 작을 수록 사망률도 높다. 산재보험 40 / 81

31 7) 산재발생과 산재보험 기업의 규모가 작을 수록 산재발생이 많다. 근속 기간이 짧을 수록 산재가 많다.
3D업종에 대한 기피현상으로 이런 업종에 미숙련 노동자가 많다. 1차 산업의 사양화와 3차 산업의 증가로 산재율 감소예상 산재보험 40 / 81

32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수 : 50% 재해자 수 : 74% 산재보험 40 / 81

33 산재보험 40 / 81

34 사업장 규모별 산재사망자 및 만인율(2008) 산재보험 40 / 81

35 Ⅳ.산재보험의 적용범위 적용대상 보험가입자 보험수급자 당연적용사업 임의적용사업 산재보험의 적용특례 당연적용사업장 가입자
임의적용사업장 가입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보험수급자 산재보험 40 / 81

36 1) 당연적용사업 연도 기업규모 적용업종 2019-04-21 산재보험 40 / 81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1 1972 1973 1976 1982 1983 1986 1987 1988 1992 1996 1998 2000 2005 2009 500인 이상 200인 이상 150인 이상 100인 이상 50인 이상 30인 이상 16인 이상 16(5)인 이상 5인 이상 1인 이상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업, 운수보관업 유기사업(연간 25,000인 이상) 유기사업(연간 13,000인 이상) 건설업, 수도업, 위생시설서비스업, 상업, 통신업, 서비스업 금융, 증권, 보험업 제외 유기사업(연간 8,000인 이상) 유기사업(연간 4,000인 이상) 광업, 제조업 중 화학, 석유, 고무, 플라스틱제조업은 5인 이상 임업 중 벌목업 추가 농산물위탁판매업 및 중개업 베니어판 제조업 등 14개 업종 5인 이상 추가 목제품 제조업 등 20개 업종 5인 이상 추가 전자제품 제조업 등 20개 업종 5인 이상 추가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추가 금융ㆍ보험업 추가 건설면허업자가 하는 건설공사, 법인의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수렵업 중 1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 면허 없는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이고 연면적 100㎡를 초과하는 건축,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공사 산재보험 40 / 81

37 2) 임의적용사업(적용제외사업) ①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 ② 가구 내 고용활동 ③ 주택건설공사업자, 일반 건설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자,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 총 공사급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 연면적이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④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가입자 ⑤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가입자 ⑥ 위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가 1명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 산재보험 40 / 81

38 3)산재보험 적용특례 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특례
보험회사에 위임할 수 있다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산재보험 적용할 수 있다.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산재보험 적용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특례 자기 또는 유족을 수급자로 하여 산재가입 할 수 있다.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특례 원칙적으로 산재적용. 다만, 근로자의 신청으로 제외 가능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특례 자활급여수급자는 산재보험 적용 산재보험 40 / 81

39 2. 보험 가입자 당연적용사업장 사업자 임의적용사업장 가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법인은 법인자체(사장, 임원도 근로자)
개인사업체는 사업주 임의적용사업장 가입자 당연적용사업과 동일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모집인 농협공제 모집인 우체국보험 모집인 콘크리트믹서트럭 자가운전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케디 산재보험 40 / 81

40 3.보험수급자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의 근로자 사업주 사업주의 배상책임을 대신해 준다는 의미에서 사업주도 수혜자로 볼 수 있다.
산재보험 40 / 81

41 세계에서 제일 큰 우체통 산재보험 40 / 81

42 Ⅴ. 보험료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장 내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동종사업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보험료부과체계의 유형과 특성 보험료율 보험료의 납부 보험료율의 추이 산재보험 40 / 81

43 1.보험료부과체계의 유형과 특성 단일요율제 차등요율제 전체 가입자에게 동일한 보험료율 적용
사회통합에 기여 행정적 편이, 재정적 안정 산재발생 예방에 관심·노력 이완 업종별, 개별사업장별, 직종별로 산재위험도에 비례한 보험료율 책정 사용자의 산재발생예방 노력 촉진 위험분산효과의 최소화 수지상등의 원칙 적용 산재보험 40 / 81

44 2.보험료율 매년 6월 30일 기준으로 지난 3년간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로 정한다.
산재보험의 급여총액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 매년 6월 30일 기준으로 지난 3년간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로 정한다. 보험료율을 정함에 있어 고려사항 보험료율의 형평성 업종별 보험료율 개별실적요율 산재보험 40 / 81

45 1)보험료율의 형평성 제고 기본적으로 업종별 차등요율제 보험관계 성립 후 3년경과, 상시 50인 이상 사업체인 경우
부분적으로 개별실적요율제 적용 보험관계 성립 후 3년경과, 상시 50인 이상 사업체인 경우 그 사업체의 보험급여액 보험료의 비율 업종별 동일률의 40% 범위 내에서 보험료율을 증감 산재보험 40 / 81

46 2) 업종별 보험료율 사업집단별(업종별) 적용 동종사업의 보험료율 보험료율은 사업집단별(업종별)로 다르게 적용
재해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보험료율을 분류 산재보험료율표(2009)는 <표11-15>참조 동종사업의 보험료율 과거 3년간의 보험료에 대한 보험급여의 비율이 85% 초과 또는 75% 이하인 경우 보험료를 50% 범위 안에서 증감, 조정 산재보험 40 / 81

47 3)개별실적요율 해당사업종류의 일반요율±(해당사업종류의 일반요율×수지율에 의한 증감비율
수지율=3년간 보험료 총액에 대한 3년간 보험급여의 총액 해당사업종류의 일반요율 해당사업종류의 일반요율 수지율에 의한 증감비율 산재보험 40 / 81

48 3.보험료의 납부 개산보험료 5인 미만 사업장의 징수특례제도 확정보험료 당해연도 추정 임금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기준임금을 사용하여 임금총액을 추정하고 이 금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확정보험료 실제 지급한 임금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이 금액을 기준으로 개산보험료에 대한 차액을 환급 받거나 추가 납부한다. 산재보험 40 / 81

49 4.보험료의 추이 산재보험 40 / 81

50 Ⅵ. 보험급여 산재보험급여의 의의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 업무상의 재해 업무상의 사고 업무상의 질병 사망의 추정
산재보험 40 / 81

51 1. 산재보험급여의 의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부상·질병·장해를 당한 경우에 이를 회복시키거나 소득을 보장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해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근로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노동관계법에서 고용된 사장은 사용자 : 노조가입 불가 산재보험에서는 근로자 : 산재보험 수급자. 업무상 사유 업무 수행성, 업무 기인성 중 한 가지 요건만 충족 4일 이상의 요양 기간 산재보험 40 / 81

52 2.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최저임금 중·소기업 사업주의 평균임금 평균임금의 증감제도
평균임금적용 제외 근로자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 산재보험 40 / 81

53 1)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3개월 동안의 총일 수로 나눈 금액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시간급,일급, 주급, 또는 도급액 등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급여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산재보험 40 / 81

54 2)중·소기업 사업주의 평균임금 2009년 기준 등급구분 임금액(월) 평균임금(월) 1등급 1,407,990 46,933
2등급 1,970,700 65,690 3등급 2,533,500 84,450 4등급 3,096,300 103,210 5등급 3,659,100 121,970 6등급 4,221,900 140,730 7등급 4,784,430 159,481 산재보험 40 / 81

55 3)평균임금증감제도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에 연동 소비자물가변동률에 연동 평균임금 증감에 관한 특례
전체 근로자의 평균임금 중감률에 따라 증감 소비자물가변동률에 연동 근로자가 60세에 도달 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 증가 평균임금 증감에 관한 특례 2013년부터는 5년마다 1세씩 연장하여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증감 2033년 이후에는 65세부터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증감 산재보험 40 / 81

56 4)평균임금 적용제외 근로자 특이한 근로형태의 범위 일용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일당을 받는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 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할 때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진폐 등 업무상 질병이 생기면 평균임금의 감소가 우려되므로 특례를 인정 산재보험 40 / 81

57 평균임금이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보다 많거나 적으면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5)최고보상기준 금액과 최저보상기준 금액 평균임금이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보다 많거나 적으면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적용기간 최고보상기준금액 최저보상기준금액 2009년 159,481원 46,933원 산재보험 40 / 81

58 3.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고의·자해·범죄행위로 인한 재해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업무상 사유에 따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고의·자해·범죄행위로 인한 재해 고의·자해·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함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질병, 그로 인한 자해행위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산재보험 40 / 81

59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업무상 사유 정신 질환 자해 행위 부상·질병 장해·사망 2019-04-21
산재보험 40 / 81

60 4.업무상 사고 업무수행 중의 사고 사업주의 지시를 위반한 행위 시설물 등의 결함에 따른 사고 출퇴근 중의 사고 행사중의 사고
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요양중의 사고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사고 산재보험 40 / 81

61 5.업무상 질병 업무상 질병의 사례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업무상 부상에 따른 질환 진폐증에 대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업무상 부상에 따른 질환 진폐증에 대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산재보험 40 / 81

62 6.사망의 추정 사망추정에 의한 급여지급 사망으로 추정하는 경우 사망추정 후의 생존확인 선의이면 받은 금액을 징수
사망으로 추정할 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근거로 유족급여, 장의비 등의 규정을 적용 사망으로 추정하는 경우 선박 침몰·항공기 추락 등으로 선박·항공기 등이 3개월간 행방불명 된 경우 선박·항공기 등에 타고 있던 근로자가 3개월 간 행방불명 천재지변, 화재, 기타 사고로 3개월간 행방불명 사망추정 후의 생존확인 선의이면 받은 금액을 징수 악의 이면 받은 금액의 2배를 징수 산재보험 40 / 81

63 Ⅶ.보험급여의 종류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특별급여 2019-04-21
산재보험 40 / 81

64 1.요양급여 지급요건 지급내용 산재보험적용사업장 소속 근로자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치유될 때까지 보험시설 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직접 행하게 하는 현물급여. 비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나 자비로 실시한 요양 등에는 요양비를 지급. 보조기 지급, 재활치료, 간호 및 간병, 재요양 산재보험 40 / 81

65 2.휴업급여 지급요건 지급내용 평균임금의 70% 지급 -최고보상기준 : 1일 157,220원의 70%
산재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생계보호. 지급내용 평균임금의 70% 지급 -최고보상기준 : 1일 157,220원의 70% -최저임금(1일 30,160원) 미달 시 최저임금 지급 산재보험 40 / 81

66 휴업급여의 다양한 경우 부분휴업급여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고령자의 휴업급여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2019-04-21
산재보험 40 / 81

67 3.장해급여 지급요건 -산재근로자가 요양 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손실전보를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 -장해보상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 지급내용 -연금 : 제1급(329일분)~제7급(138일분) -일시금: 제1급(1,474일분)~제14급(55일분) 제1급~제3급: 연금 지급(최고 4년분 선급) 제4급~제7급: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2년분 선급) 제8급~제14급: 일시금으로만 지급 산재보험 40 / 81

68 장해급여 지급의 특례 선급금 지급 차액일시금 지급 장해등급의 조정 <표 11-21> 장해급여표 참조
산재보험 40 / 81

69 4.유족급여 지급요건 지급내용 연금 :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365)의 52%~67% -일시금 : 평균임금의 1,300일분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 지급내용 연금 :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365)의 52%~67% -일시금 : 평균임금의 1,300일분 산재보험 40 / 81

70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 태아의 법적 지위 수급권의 순위 수급자격의 상실과 지급 정지
유족보상 일시금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미지급의 보험급여 산재보험 40 / 81

71 5.간병급여 상시간병급여 수시간병급여 지급요건 지급내용 상시간병 1일당 38,240원 수시간병 1일당 25,490원
치료 종결 후 장해등급 제1급~제2급에 해당되어 실제로 간병급여를 받는 자에게 지급 지급내용 상시간병 1일당 38,240원 수시간병 1일당 25,490원 산재보험 40 / 81

72 6.상병보상연금 지급요건 지급내용 2년이상 요양 중인 산업재해자 중 폐질등급 제1급~제3급 해당자에 지급
제1급(329일분), 제2급(291일분), 제3급(257일분), 휴업급여 대신 지급 산재보험 40 / 81

73 상병보상연금의 특례 저소득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 고령자의 상병보상연금 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 2019-04-21
산재보험 40 / 81

74 7.장의비 지급요건 지급내용 평균임금의 120일분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
최고 11,836,020원 최저 8,459,580원 산재보험 40 / 81

75 8.직업재활급여 지급요건 지급내용 제1급~제9급의 신체장해인, 60세 미만의 미취업자, 다른 훈련 비해당자
직업훈련비 및 훈련수당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지, 재활운동비 산재보험 40 / 81

76 직업재활급여의 종류 직업훈련수당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산재보험 40 / 81

77 9.특별급여 사업주의 고의나 과실로 재해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장해를 입었거나 사망했을 때 수급권자가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청구한 경우에는 장해급여나 유족급여 외에 장해 또는 유족특별급여로 지급. 이 때에는 수급권자와 사업주 사이에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보험자는 보험가입자에게 급여액 전액을 징수한다. 산재보험 40 / 81

78 Ⅷ.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의 면제 민법 등의 손해배상책임의 면제
타법에서의 보험급여상당액 공제 산재보험 40 / 81

79 Ⅸ.수급권의 보호 양도·압류금지 보험급여의 소멸시효 미지급 보험급여의 지급 산재보험 40 / 81

80 산재보험 40 / 81

81 8. 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특별급여 사업주의 보상 또는 배상책임과의 관계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재해 장해특별급여
유족특별급여 사업주의 보상 또는 배상책임과의 관계 산재보험을 받으면 사업주의 민사책임면제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재해 보험공단이 구상권 행사 산재보험 40 / 81

82 수고하셨어요. 산재보험 40 /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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