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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와 자동차보험 / 금융감독원 인재개발원 (정 준 택 실장)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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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사고와 자동차보험 2012. 3. 9. / 3. 23 금융감독원 인재개발원 (정 준 택 실장) 안녕하십니까?
/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손해보험서비스국장 성인석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11년 금융감독원 보험업서비스본부에서 추진 예정인 감독업무 방향 및 내용에 대해 여러분들께 상세한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찾아오신 만큼 오늘 이 자리를 통해 2011년 보험감독업무에 관한 여러분의 관심과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융감독원 인재개발원 (정 준 택 실장)

2 I II III IV 목 차 자동차사고와 법적 책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분쟁사례
목 차 자동차사고와 법적 책임 I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II 자동차보험 III 첫째, 국내 보험산업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고 둘째, 국내 보험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경영환경 변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셋째 부분부터는 금융감독원에서 추진중인 업무 위주로 금융감독원이 추진중인 중장기 전략과제, 2011년 보험감독 ∙ 검사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동차보험 분쟁사례 IV

3 Ⅰ. 자동차사고와 법적 책임 1. 자동차의 양면성 가. 생활의 편익 제공 1) 신속한 이동 2) 대량 수송
* 차량등록대수 ( ‘11.12): 1,834만대 나. 사고발생에 따른 생명 및 재산상 피해 심각 1) 사고발생건수( ‘10,경찰청): 226,878건 2) 부상 352,458명/ 사망 5,505명

4 2. 자동차사고의 유형과 책임 가. 자동차사고의 유형 나. 가해자의 책임 1) 행정상 책임 2) 형사상 책임 3) 민사상 책임
1) 인사사고: 자기사상, 타인사상 2) 재물사고: 자기재물, 타인재물 나. 가해자의 책임 1) 행정상 책임 - 법규위반에 대한 범칙금 - 면허정지 및 취소 2) 형사상 책임 -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형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건조물 기타 재물손괴죄: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 민사상 책임 -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손해배상보장제도 확립 및 피해자보호를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정 → 자동차보험의 보호 대상

5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가. 입법취지 : 경미한 과실사범도 범법자가 되는 형사처벌 일변도의 법체계 개편 1)형사처벌의 특례
가. 입법취지 : 경미한 과실사범도 범법자가 되는 형사처벌 일변도의 법체계 개편 나. 주요내용 1)형사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형법 제 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람을 사상케 한 경우 ②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및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 151조(재물손괴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제기 불가

6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2) 특례의 제외 (제3조2항 단서) 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 나) 운전자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사고 후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다) 11가지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①신호위반 ②중앙선침범 ③규정속도위반 ④앞지르기방법 및 금지위반 ⑤건널목 통과방법위반 ⑥횡단보도에서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⑦무면허 운전 ⑧주취·약물복용운전 ⑨보도침범사고 ⑩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⑪어린이보호의무위반

7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가) 사고자동차가 보험(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가해자와 합의한 경우와 동일하게 공소 제기 불가 나) 특례의 제외 ① 제3조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②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③ 보험계약의 무효, 해지 또는 보험회사가 면책한 경우 다) 특례대상이 되는 보험의 요건: 피해자의 손해전부를 보상해 주는 보험 - 대인배상 I, 대인배상Ⅱ(무한배상), 대물배상

8 II.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 제정 목적 2. 용어의 정의 가. 신속한 피해보상 나. 피해자 보호- 민법의 특별법
가. 신속한 피해보상 나. 피해자 보호- 민법의 특별법 2. 용어의 정의 가. 자동차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동차 2) 6종 건설기계(자배법시행령 제2조) :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 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3) 적용제외 : 군차량, 농기계, 궤도·가선에 의한 차량

9 2. 용어의 정의 나. 운행 1)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하는 것
1)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하는 것 2) 운행에 관한 학설 - 원동기장치설 :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 - 주행장치설 : 주행을 위한 각종 장치를 조작하고 있는 상태 - 고유장치설 : 각종 장치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 - 차고출입설 : 차고에서 나와 다시 차고로 들어갈 때 까지 전 과정

10 2. 용어의 정의 다. 운행자 등 1) 운행자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 무단운전자, 절취운전자 포함
1) 운행자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 무단운전자, 절취운전자 포함 <운행자 인정기준> ① 운행지배: 현실적으로 사용, 관리할 수 있는 힘 ② 운행이익: 운행 그 자체로부터 얻는 이익 2) 보유자 : 소유자 또는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3) 운전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의 운전 또는 운전의 보조에 종사하는 자

11 3. 손해배상 책임 가. 입증책임의 전환 1) 민법: 피해자가 가해자의 불법행위 입증
2) 자배법: 운행자가 사고에 대해 책임 없음을 입증 ※ 자배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 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나. 조건부 무과실책임주의 1) 승객이 아닌자가 사망·부상한 경우: 3면책요건 입증 ① 운행자와 운전자가 자동차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고, ② 피해자 또는 운행자 및 운전자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③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에 장해가 없었음 2) 승객이 사망·부상한 경우: 승객자신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것임을 입증

12 4. 자동차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가. 보험가입의 의무화 1) 자동차보유자: 의무보험*가입
*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및 대물배상(가입금액:1000만원) 2) 사업용자동차: 대인배상Ⅱ(가입금액: 1억 원 이상) 나. 보험계약의 해제, 해지 사유 1) 말소등록 2) 양도 3) 이중가입 4)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도난 등으로 운행불가

13 5. 피해자 직접 청구권 ☞ 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보험가입자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 때 피해자는 보험회사 등에게
보험가입자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 때 피해자는 보험회사 등에게 보험금의 직접 청구 가능 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가. 무보험 피해자 보호 보유불명자동차(뺑소니차) 또는 보험 미가입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그가 입은 손해 보상 나. 재활사업지원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 후유장해인의 유자녀, 피부양가족의 생계지원 및 중증 후유장해인의 재활 지원 사업

14 III. 자동차보험 1. 자동차보험의 종류 종류 가입대상 비고 개인용자동차보험 개인 및 개인사업자 소유의 자가승용차
10인승 이하 업무용자동차보험 비사업용 자동차 개인용 제외 영업용자동차보험 사업용 자동차 대여자동차 등 이륜자동차보험 이륜 자동차 보험기간 3년

15 2. 담보종목 1) 대인배상I(책임보험): 타인의 신체에 생긴 손해 보상 – 1인당 한도(사망
1억원/ 부상 2천만원/ 후유장해 1억원) 2) 대인배상Ⅱ: 대인배상Ⅰ 초과손해 보상 3) 대물배상: 타인의 재물에 생긴 손해 보상 4) 자기신체사고: 자기 및 가족의 신체에 생긴 손해 보상 5)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뺑소니, 임의보험 미가입차량에 의한 손해 보상- 1인당 한도(2억원) 6)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차량에 생긴 손해 보상

16 3. 피보험자 : 보험보호대상 1) 기명피보험자: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자 2) 친족피보험자: 친족으로서 자동차를 사용·관리중인 자 3) 승낙피보험자: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관리중인 자 4) 사용피보험자: 직원차를 업무에 사용중인 사용자 5) 운전피보험자: 1) ~ 4)를 위해 운전중인 자

17 IV. 자동차보험 분쟁사례 1. 운행자책임 발생 여부
1) 정차한 자동차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부상한 경우 ① 승객의 부주의로 발을 잘못 디뎌 넘어진 경우 ② 하차 전에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 ③ 물웅덩이에 승객이 빠져 넘어진 경우 ④ 공사를 위해 파놓은 도랑에 떨어진 경우 2) 급정차로 차내 승객이 넘어져 부상한 경우 3) 주차중인 승용차가 강물로 추락,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4) 이삿짐을 내리다 운반카에서 떨어진 경우 5)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한 경우

18 2. 타인성(他人性) 1) 남, 타인(他人) - 운행자와 운전자이외의 자 - 자배법의 보호대상자로서 손해배상청구권자 2) 진정공동운행자 : 타인성 부정 3) 보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타인성 인정 4) 운전자 : 무과실이라도 타인성 부정 5) 교대운전자 : 운전석 떠난 경우 타인성 인정 6) 운전보조자 : 운전행위 일부 분담한 경우 타인성 부정 7) 호의동승자 ① 무단·강요 동승자: 타인성 부정 ② 무단·절취운전 인지한 동승자: 타인성 부정

19 3. 과실책임 가. 법규위반과 과실 나. 신뢰의 원칙: 도로교통에 참여하는 상대방이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이라고
1) 신호 위반 차량과 충돌한 음주운전자의 과실 2) 신호대기 중 추돌 당한 무면허 운전자의 과실 나. 신뢰의 원칙: 도로교통에 참여하는 상대방이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이라고 믿고 행동하는 것 1)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차량과 충돌한 택시의 과실 2) 중앙선침범차량과 충돌한 피해차량의 과실 다. 피해자측 과실 1) 운행자의 손해액 산정 시 운전자 과실 참작 2) 동승자의 손해액 산정 시 부모, 배우자, 자녀 과실 참작 라. 동승자 감액 1) 대상: 무상· 호의동승자 2) 운행목적, 동승행위, 인적관계 등에 따라 배상액 감액 ①운전자의 권유: 5~20%, ②상호 의논 합의: 10~30%, ③동승자의 요청: 20~50%, ④무단, 강요 동승:100%

20 4. 손익상계 5.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자기신체사고) 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상계하고 보험금 지급
나. 민사배상금: 전액 상계 다. 형사합의금: 위자료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임을 명시한 경우가 아니면 손해 배상금의 일부로 간주 1)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공탁한 경우 2) 가해자가 형사합의금 지급 후 보험사에 청구한 경우 라.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연금: 상계대상 아님 5.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자기신체사고) 가. 적재함에 실은 화물을 묶다가 밧줄이 끊어져 부상한 경우 나. 차량 점검 중에 차 밑에 깔려 부상한 경우 다. 타이어 교체 중에 렌치가 튕겨 사망한 경우 라. 시동을 걸다가 허리를 다친 경우

21 6. 고의사고 ☞ 7. 음주운전 가. 면책: 확정적 고의 및 미필적 고의 나. 대인배상Ⅰ: 피해자 직접 청구권 인정 다. 유형
1) 음주단속중인 경찰관을 부상케 한 경우 2) 화물차로 동료를 부상케 한 경우 3) 아들 차를 망치로 파손한 경우 7. 음주운전 가. 불이익 1) 면책: 자기차량손해 2) 자기부담금(1사고당)- 대인배상Ⅰ,Ⅱ: 200만원, 대물배상: 50만원

22 7. 음주운전 나. 적용 1)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 2) 진료기록부 ① Alcohol state
② Drunken state ③ Drinken state 3) Widmark 공식 : 술의 종류, 양, 먹은 시간, 성별 등에 따라 사고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추정 %↓/h 4) 견인차 기사, 피해자 등 목격자 확인서

23 8. 무면허운전 가. 불이익 1) 면책 : 대인배상II, 대물배상(의무보험은 보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나. 적용 1) 무면허, 면허취소, 면허정지중에 운전한 경우 2) 면허종별 운전할 수 있는 차종이 아닌 차를 운전한 경우 3) 배상책임담보 :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무면허운전 면책 적용

24 9. 무단,절취운전 ☞ 가. 사고발생시 보유자의 책임 없어 보험 면책이나, 보유자의 차량관리상
가. 사고발생시 보유자의 책임 없어 보험 면책이나, 보유자의 차량관리상 과실 있는 경우 선의의 피해자는 보상 나. 차량관리상 과실 있는 경우 1) 시동을 켜 놓은 경우 2) 시동을 껐지만 열쇠를 차에 둔 경우 3) 차량 문을 잠그지 않은 경우 4) 시동을 켜놓은 차량 앞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경우 다. 사고발생 시간 및 장소

25 10. 혼동(混同) 가. 민법 제507조(혼동의 요건과 효과) :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나. 법원판례 : 가해자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자배법 제3조에 의한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에 의한 혼동에 의하여 소멸 1) 언니의 운전부주의로 동승했던 세자매가 사망한 경우 - 상속인(부모)은 가해자가 아니므로 보험금청구 가능 2) 운전부주의로 동승했던 자(子)와 처(妻)가 순차적으로 사망한 경우 ① 본인이 가해자로서 자(子)와 처(妻)의 대인배상I 보험금청구권을 상속받았으므로 혼동으로 소멸 ② 자(子)의 사망으로 처(妻)의 보험금 청구권을 재상속받은 경우에도 혼동으로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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