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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계자 간담회 및 교육 건설교통부 차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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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파트 관계자 간담회 및 교육 http://www.gjbfire.co.kr 건설교통부 차관입니다.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민원개선사례인 ‘민원의 사각지대를 잡아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 발 표 순 서 아파트화재 발생사례 화재 및 구조구급활동 현황 소방관계법령 당부사항 방화관리자 임무 1 2 3 4 5
발 표 순 서 아파트화재 발생사례 1 화재 및 구조구급활동 현황 2 소방관계법령 3 방화관리자 임무 4 보고드릴 순서는 추진배경, 사례분석, 시사점 및 개선방안 순입니다. 화재발생시 조치사항 5 당부사항 6

3 화 재 사 례 II. 사례 분석 건교부는 임차인 문제의 심각성을 뒤늦게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착수하였습니다.
먼저 현지방문 및 실태조사를 거쳐 임차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 실태조사 : ’ ~27, 3,502세대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임대주택검토위원회의 자문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6월 7일 부도 임대아파트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임대주택검토위원회 : 차관,참여연대,학계,민간전문가 등 15인, 3.30~5.23(5회개최)

4 화재 및 구조·구급활동(2007.10월말 기준-북부) 화 재 구조활동 구급활동
- 발생건수 : 441건(전년대비 206건, 87.7% 증가) - 인명피해 : 6명(사망1, 부상5) - 재산피해 : 1,197,479 천원(동산 598,515천원, 부동산 598,964천원) 구조활동 - 구조건수 : 1,022건 (전년대비 236건, 30.0% 증가) - 구조인원 ; 566명 2000년 이후 임대아파트의 부도숫자는 감소하였으나, 부도가 난 아파트의 경매과정에서 임차인이 강제로 쫓겨나거나 보증금을 떼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강제퇴거 : 423세대, ’05.6월 이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는 주택기금의 채권 회수를 위해 부도가 난 임대사업자의 사후처리에 치중하였고, 지방정부는 당사자간의 문제로 처리함에 따라 임차인 민원은 사실상 방치되었습니다. 결국 언론보도를 통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습니다. 다음은 5월18일 KBS 추적 60분에 방영된 내용입니다. 구급활동 - 이송건수 : 9,289건(전년대비 1,388건, 17. 6% 증가) - 이송인원 : 9,589명

5 아 파 트 자 체 점 검 종합정밀점검 : 연 1회 이상 실시 점 검 자 격 : 소방시설관리업자, 소방기술사 등 점검결과 보고
가. 작동기능점검(년1회이상) : 2년간 자체보관 나. 종합정밀점검(년!회) : 연면적 5,000㎡이상이고 16층이상인 것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기재한 소방시설등 점검결과 보고서에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제출 종합정밀점검 : 연 1회 이상 실시 대책에서는 임차인의 현 주거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부도 아파트가 경매에 부쳐질 경우 임차인이 우선 매수하도록 하였고, * 주택기금 지원: 주택가격 80%, 연 3%, 1년 거치 19년 균등상환 불가피하게 퇴거하는 임차인은 국민임대주택 등에 우선 입주하도록 하였습니다. * 금년 : 국민임대주택(300호), 전세임대주택(500호), 다가구 주택(4,500호) 또한 부도가 발생하더라도 임차인 보호를 위해 단지별로 독립된 법인을 설립하도록 하고 보증 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요자위주의 대책마련을 통해 민원은 대부분 해결되었고 임차인들도 정부의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 건축물 사용승인일 속한달 : 종합정밀점검 실시 예) 사용승인일 2월 14일 : 2월달에 점검 실시

6 피난 방화시설 유지관리 철저 피난계단, 피난통로(복도) : 피난장애 물건 적치 금지
비상구 폐쇄 및 영업시간중 열쇠잠금(내외부) 금지 지하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관리 철저 방화시설(방화문, 방화샷다) 관리 철저 방화샷다의 관리는 매주 1회이상 작동여부를 시험하여 방화구획 기능 작동토록 유지 방화샷다가 내려오는 지점에 상품진열대등 장애물 설치금지 및 방화샷다 작동지역 알림표시 설치 2000년 이후 임대아파트의 부도숫자는 감소하였으나, 부도가 난 아파트의 경매과정에서 임차인이 강제로 쫓겨나거나 보증금을 떼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강제퇴거 : 423세대, ’05.6월 이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는 주택기금의 채권 회수를 위해 부도가 난 임대사업자의 사후처리에 치중하였고, 지방정부는 당사자간의 문제로 처리함에 따라 임차인 민원은 사실상 방치되었습니다. 결국 언론보도를 통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습니다. 다음은 5월18일 KBS 추적 60분에 방영된 내용입니다. 방화문을 제거 유리, 목재문으로 교체하는 행위 금지 방화문이 작동되지 않도록 고임장치를 설치하거나, 자동 폐쇄장치를 해체하는 행위 금지

7 벌 칙 시행일 : 2004. 5. 29 적용대상 : 피난 방화 시설주위에 피난 방화시설 관리 피난ㆍ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위반시 벌칙 사항 시행일 : 적용대상 : 피난 방화 시설주위에 물건등 장애물을 적치한 자 ex) 계단,비상구에 장애물을 적치하여 피난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벌 칙 1차 위반시 : 30만원 2차 위반시 : 50만원 3차 위반시 : 100만원 VS 2000년 이후 임대아파트의 부도숫자는 감소하였으나, 부도가 난 아파트의 경매과정에서 임차인이 강제로 쫓겨나거나 보증금을 떼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강제퇴거 : 423세대, ’05.6월 이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는 주택기금의 채권 회수를 위해 부도가 난 임대사업자의 사후처리에 치중하였고, 지방정부는 당사자간의 문제로 처리함에 따라 임차인 민원은 사실상 방치되었습니다. 결국 언론보도를 통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습니다. 다음은 5월18일 KBS 추적 60분에 방영된 내용입니다.

8 시행일 : 2004. 5. 30 벌 칙 적용대상 : 피난 방화시설 폐쇄 피난 방화시설 관리 피난ㆍ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위반시 벌칙 사항 시행일 : 적용대상 : 피난 방화시설 폐쇄 훼손한자 ex) 비상구를 잠궈놓는 행위 벌 칙 1차 위반시 : 50만원 2차 위반시 : 100만원 3차 위반시 : 200만원 VS 2000년 이후 임대아파트의 부도숫자는 감소하였으나, 부도가 난 아파트의 경매과정에서 임차인이 강제로 쫓겨나거나 보증금을 떼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강제퇴거 : 423세대, ’05.6월 이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는 주택기금의 채권 회수를 위해 부도가 난 임대사업자의 사후처리에 치중하였고, 지방정부는 당사자간의 문제로 처리함에 따라 임차인 민원은 사실상 방치되었습니다. 결국 언론보도를 통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습니다. 다음은 5월18일 KBS 추적 60분에 방영된 내용입니다.

9 추 진 목 적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시 대피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할 아파트 옥상 출입문을 경비실 등에서 원격조정 가능한
아파트 옥상출입문 개폐방식 개선방안(광주광역시) 추 진 목 적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시 대피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할 아파트 옥상 출입문을 경비실 등에서 원격조정 가능한 자동개폐방식을 도입하여 입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 하고자 함

10 추 진 배 경 기존 아파트는 유지관리․보수, 방범 등의 사유로 옥상출입문을 평상시 항상 잠금상태를 유지하고 관리소 등에서 출입문 전체 키(key)를 일괄관리하고 있음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개폐하여 입주민이 안전하게 대피토록 하여야 하나 관리인이 옥상까지 직접 올라가서 도아로크 (시건장치)개폐로 인한 불편함과 시급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후 신축되는 아파트 옥상출입문 잠금장치를 경비실 등에서 원격으로 평상시 잠갔다 화재시 열수 있는 『자동개폐방식』을 적용하여 입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코자 함

11 법 적 근 거 「소방법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①항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한다)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한다)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항상 개폐하여야 하나 관리상 이유로 관리소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음

12 현 행 문 제 소방법상 화재 발생시를 대비 아파트 옥상은 피난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나
대부분 아파트는 유지관리․점검 등 필요시 외에는 도난방지, 추락사고 청소년비행 방지 등의 예방을 위해 잠금장치 설치 후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관리상의 방범기능과 화재 대비 항상 개방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소방법상 피난기능 위반시 행정처분토록 되어 있어 서로 상충됨

13 개 선 방 안 화재발생 등 신속한 비상피난을 위해 경비실 등에 원격 조정 가능한 중계기를 설치『전기식 자동개폐방식』도입토록 함
경비실, 관리소 등에서 원격 조정하여 자동으로 옥상출입문 개폐 가능 옥상출입문을 평상시에는 도난방지, 추락사고 등 안전관리 예방 차원 및 유지관리를 위해 부득이 잠금장치 유지 적용대상  ≪신규 아파트≫    - 피난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승인시『옥상출입문은 자동개폐방식 장치 설치』토록 승인조건 부여 ≪기존 아파트≫   - 기 설치된 자동화재경보 소방시설시스템에 추가 배선토록 설치 유도

14 전기식 개폐장치 기능 보수․점검 등 평상시 ⇒ 전기식 개폐장치에 의해 경비실 등에서 원격 조정하여
수동 또는 자동으로 잠금상태 유지 화재․정전 등 비상시 ⇒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소화설비 작동시 자동으로 신 속하게 개방토록 함    ※ 소요비용 : 옥상출입문 1개소당 50여 만원 소요

15 방화관리자의 임무 소방계획의 작성 1 자위소방대의 조직 2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3 소방훈련 및 교육 4
소방관련시설의 유지 관리(자체점검) 5 개선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민원제도개선은 건수 위주에서 품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전예방, 조기발굴, 제도개선 및 사후관리 등 4단계로 민원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책품질관리시스템과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6 그밖의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7

16 화재발생시 조치 사항 즉시 119 신고 주민 대피 방송 가스밸브 차단 화재 초기시 소화기 또는 옥내소화전 사용 진압
출동 소방차량 안내 대피시 엘리베이터 이용 엄금

17 화재발생시 조치방법 발화 초기의 조치 ① 최초 발견자는 화재사실을 전기 : 개폐기 차단, ② 화재 초기에는 침착하게 소화기,
전파하고 119에 신고한다 ② 화재 초기에는 침착하게 소화기, 옥내소화전을 이용 진화한다 전기 : 개폐기 차단, 유류 : 질식소화, 가스 : 밸브 차단

18 화재발생시 대피자세 한 방향으로 신속히 밖으로 대피한다 다른 한 손으로는 벽을 짚는다 손수건·옷을 이용하여 코와 입을 막는다
자세를 낮춘다 한 방향으로 신속히 밖으로 대피한다 다른 한 손으로는 벽을 짚는다

19 대피요령 화재발생시 대피하는 요령 대피할 때는 경보기를 엘리베이터 사용하지 눌러 이웃에 알리고 말고 계단으로 피난
출입문을 닫는다 지상으로 피난이 어려 우면 옥상으로 대피 함부로 뛰어내리거나 다른 건물로 건너 뛰지 말 것 대피요령 출입문이 뜨겁고 연기가 들어오면 문을 열지 말 것 대피 시 막다른 골목은 피할 것

20 행동요령 화재발생 시 건물에 갇혔을 때 화기나 연기가 없는 창문을 통해 소리를 질러 주변에 알린다 손수건, 타올 등을 물에
적셔 입과 코를 막고 짧게 호흡한다 타기 쉬운 물건에 물을 뿌려 불길의 확산을 저지한다 반드시 구조된다는 신념으로 기다린다 행동요령 연기가 새어 들어오지 못하게 타올 등에 물을 적셔 문틈을 막는다 부득이하게 대피 시 물에 적신 담요 등을 뒤집어 쓰고 대피한다

21 옥내소화전 사용요령 벨을 누르고 옥내소화전 문을 연다 2. 호스를 끌고 불이 난 곳으로 접근한다
3. 다른 한 사람은 소화전함 내 밸브를 연다(시계반대방향) 4. 관창을 좌측으로 열고 화점에 방수한다

22 당 부 사 항 소방통로 확보 / 소방시설 주위 주정차 금지 소방시설 관리 - 소화기, 옥내소화전, SP시험밸브, 송수관 밸브
(평시 개방여부) - 소방용 엘레베이터 키 확보 3. 외출시 출입문 개방 : 화재시 진입가능 4. 피난계단, 피난통로(복도): 피난장애 물건 적치 금지 5. 옥상 출입문 열쇠잠금 금지 6. 방화시설(방화문, 방화샷다) 관리 철저 7. 피난계단 전실 출입문 닫힘상태 유지 : 제연설비 능력저하

23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위헌제청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위헌제청 사건 결정 요약문 사건번호( : 2004헌가25)
선고일자 : 일반 불법해위와는 달리 경과실에 의한 실화의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실화책임법”이라 한다)이 헌법에 합치되지 안는다고 선고하면서 (단순위헌 의견 2인), 위 법률의 적용중지를 명하였다. 판 결 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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