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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현장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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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2. 전기안전관리 행정업무 3. 전기설비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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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정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1.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
1.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 2.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3. 전기설비의 운전·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4.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 및 비치 5.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검토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감리업무 가.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설치·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 나.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7. 전기설비의 일상정검·정기점검·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8. 전기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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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에 정한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벌칙 조항 벌칙내용 조문내용 73조1항 500만(벌금) 과태료 안전관리자 미선임 73조 3항, 5항 1년이하 징역, 1000만이하 벌금 불법 안전관리 대행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미등록 영업 73조 6항 100만이하 벌금 500만 아하과태료 대행점수 초과 또는 최소 점검회수 미점검, 안전관리 대행자 미지정 73조의8 1항 300만 과태료 자료제출 거부, 조사거부, 방해 73조의3 3항 200만 과태료 실태조사시 안전관리 규정 미작성, 점검 및 안전교육 기록 4년간 미보관 73조의 4 및 5항 100만 과태료 교육 미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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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무고시 제정 배경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 」개정·공포(2015. 11. 06)됨.
ㅇ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고시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 」개정·공포( )됨. - 전기안전을 확보를 위해 자격증 불법 대여, 부실점검 방지, 전기안전관리업무의 관리·감독 강화 및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공동으로 전기안전관리자 업무가이드(2013년 2월 공표)」를 근간으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호)를 제정 공포 2. 주요내용 ㅇ(안전관리규정 작성, 계획 수립 및 시행 등) 1)작성방법 :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일상, 정기, 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기준이 포함되도록 작성. 2) 점검 기록 작성 및 보관 3) 예시 표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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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전기안전관리자는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제7호에 의해 전기설비의 일상점검․ 정기점검․정밀점검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함. 전기안전관리자는 점검의 종류에 따른 측정 주기 및 시험항목 예시를 참고하여 제1항의 안전관리규정을 매년 작성하고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관(4년)하여야 한다.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예시 : 뒷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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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예시 측정․시험항목 기록서식 월 차 분 기 반 연 공 사 중 감 리 외관 점검 및 부하측정 ○
주 기 기록서식 월 차 분 기 반 연 공 사 중 감 리 외관 점검 및 부하측정 ○ 별지 제1호 저압 전기설비 점검 별지 제2호 - 절연저항 측정 - △ - 누설전류 측정 - 접지저항 측정 고압 전기설비 점검 별지 제3호 - 절연내력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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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예시 측정․시험항목 주 기 기록서식 월 차 분 기 반 연 공 사 중 감 리 변압기 점검 - ○ 별지 제4호 - 절연저항 - 절연내력, 산가도 측정(절연유) △ 계전기 및 차단기 동작시험 별지 제5호 예비 발전 설비 절연 및 접지저항 측정 별지 제6호 축전지 및 충전장치 점검 발전기 무부하 또는 부하시험 적외선 열화상 측정 별지 제7호 전원품질분석 별지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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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점검 보고 요령 점검기록표 연 1회 이상 대표자(실질적 소유자)에게 직접 보고
점검기록표 연 1회 이상 대표자(실질적 소유자)에게 직접 보고 전체 점검 결과와 점검결과 문제점에 대해 보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 보고(1-3안) 개략(추정) 공사비 보고 전기안전관리의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하게 함 (전기사업법 관련 규정) 보수를 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유형, 무형의 효과도 함께 보고 (생산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 좋음) 사업주에게 가장 저렴하게 공사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현재 설비를 보수하여야 하는지,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함. 사업주가 사내 다른 사람에게 같은 사항을 질문하였을 경우 이견이 나오지 않도록 객관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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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점검에 관한 기록․보존)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 규정에 의한 점검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점검자 2. 점검 연월일, 설비명(상호) 및 설비용량 3. 점검 실시 내용(점검항목별 기준치 및 측정치, 그 밖에 점검 활동 내용 등) 4. 점검의 결과 5. 그 밖에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기록 서류를 전기설비 설치장소 또는 사업장마다 비치하고, 그 기록서류를 4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 시 기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장비의 권장 교정주기 등) : 권장규정 안전관리 필요장비의 권장 교정주기를 정함 - 다만, 장비의 교정대상, 교정주기 등은 권장기준을 참고하여 안전관리규정에 반영할 수 있으며, 절연장화, 절연안전모 등 안전장구의 시험은 육안점검 등 자체적인 시험으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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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연저항․누설전류 측정기록표(고시의 예시)
년 월 일 점검대상 사용 전압 (V) 기준치 □ 절연저항(㏁) □ 누설전류(㎃) 비고 측정치 결 과 식당 우측1 ELB 2P 20A 220 0.2 1 적합 식당 우측2 2 [비고]1. 절연저항 : 대지전압 150V 이하-0.1㏁, 300V 이하 – 0.2㏁, 400V 미만-0.3㏁, 400V 이상-0.4㏁ 2. 누설전류 : 1㎃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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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변압기 점검 기록표(예시) 이력사항(수리여부, 탭 변경, 절연유 교체, 변압기 2차 단락사고 등) 점검자: , 확인자 :
점검자: , 확인자 : 설치장소 용량 (KVA) 정격전압(1차/2차) / 정격전류(1차/2차) 제작사 절연 및 냉각방식 유입자냉식 제조번호 제작연월일 점검항목/년월일 2017.3 2017.9 2018.3 2018.9 2019.3 2019.9 2020.3 2020.9 외부점검 부식, 균열, 누유 호흡기, 흡습제 단자변색, 오염 청소, 도색 유무 절연저항 1차-2차 (MΩ) 1차-대지(MΩ) 2차-대지(MΩ) 접지저항(Ω) 절연유 내압시험 산가도 탭위치 기타 이력사항(수리여부, 탭 변경, 절연유 교체, 변압기 2차 단락사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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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연저항․누설전류 측정기록표 ( 예시 ) 점검자: , 확인자 : [비고]1.
절연저항․누설전류 측정기록표 ( 예시 ) 점검자: , 확인자 : 설치위치 : A동 측정장비:500V메거(제조사: , 제조번호: ) 비고 점검대상 정격, 대지전압(V) 최소 기준값 (MΩ) 측정값(적합/ 부적합) 배,분전함 분기회로 2016.3 2016.9 2017.3 2017.9 2018.3 식당L-BA 우측1 ELB 2P 20A 380/220 0.2 적합 “ 우측2 2 15 10 5 1 [비고]1. 절연저항 : 대지전압 150V 이하-0.1㏁, 300V 이하 – 0.2㏁, 400V 미만-0.3㏁, 400V 이상-0.4㏁ 2. 누설전류 : 1㎃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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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이력카드 활용 전기설비안전관리 관련자료 작성 및 보관(기록보관의 중요성)
신설후 폐기때 까지 변화과정, 유지관리 활동을 기록 보관함으로써 예방보전, 성능유지, 수명연장을 위한 활동과 사고발생 시 원인분석과 대책수립의 중요한 자료이며, 경험과 기술의 승계가 이루어 질 수 있음(사고시 보험). 장비이력카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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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품질 측정기록표 년 월 일 구 분 최대전력 (kW) 역률 (PF) 전 압 전 류 결 과 전압(kV) THD(%) 전류
(A) 불평형률(%) [종합의견] 기 준 판 정 전원품질 분석 전류불평형[%] 30% 이하 적 합 30% 초과 요주의 역 률 90% 이상 90% 미만 전 력 설비용량기준 이하 설비용량기준 초과 [비고] 전압전류에 함유된 THD는 참고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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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규정 완화 건의 협의 No 현 행 협회 건의(안) 안전공사와 협의(안) 1 고압이상 전기설비의 절연내력시험
(연차점검 필수) 특고압 인입선의 절연내력시험 완화(연차점검 필수→필요시) 절연저항 측정으로 대체하거나, 2~4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 결과로 모든 연차점검 대체 2 전원품질분석(연차점검 필수) 완화(연차점검 필수→필요시) (일부반영) 저압 전기설비(저압수용가 포함)에 한해 필요시로 완화 3 정기검사 시, 안전관리 점검기록 제출 (열람에 협조하도록 운용) 정기검사 시, 점검기록 제출의무 삭제(1안), 정부에 제출(2안) (일부개선) 안전관리자는 점검기록을 검사자에게 열람을 협조하고, 검사자는 정기검사기록을 소유자(안전관리자)에게 열람을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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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규정 완화 건의 협의 No 현 행 협회 건의(안) 안전공사와 협의(안) 4
적외선 열화상 측정[분기, 반기, 연차점검] 필수 점검주기 완화 분기, 반기 점검 완화(필수→필요시) 연차점검은 현행존치(필수) 5 안전관리규정을 1년마다 작성 작성주기를 안전관리규정의 내용변경이 있는 경우로 완화 (2단계 - 차후 검토) 6 계측장비 교정(권장사항) 계측장비 교정의무를 권장사항으로 명문화 7 전기공사 시, 안전관리업무 수행 전기공사 시, 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만 안전관리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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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분야는 안전관리자의 감독하에 사람과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 지도록 법에 정하고 있지만,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모든 분야( 신, 증설 계획과 감독, 에너지 관련 분야의 법적 관리자 및 에너지 절약의 전문가, 효율적인 전기설비의 운용과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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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안전관리행정업무 1. 전기안전관리 행정업무 수행준비 2. 전기안전관리계획의 수립과 보고
1. 전기안전관리 행정업무 수행준비 2. 전기안전관리계획의 수립과 보고 3. 전기설비의 유지보수 점검 및 방법 4. 전기설비안전관리 관련자료 작성 및 보관 5. 공사감리행정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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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안전관리행정업무 1 전기안전관리 행정업무 1.1 업무인수 및 파악 가. 업무인수 및 파악・확인
: 인계・인수서를 작성 각자 서명날인 및 입회자 서명후 결재 1) 업무인수 시설, 서류, 장비, 인원, 회사의 기업문화, 조직체계, 업무추진 방법, 종사자의 개인적인 성향 2) 업무파악 본인의 역할과 업무내용, 전기설비의 시설상황, 보유 장비 현황 3) 업무확인 시설현황, 보유장비가 도면, 제반서류와 일치여부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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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안전관리 행정업무 수행준비 4) 소유자의 관심 등 파악 전기안전관리자는 경영자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아야 함. 경영자에게 전기설비의 중요성(안전과 에너지 절약)을 인식시킴. 5) 정전시간의 준수 - 정전을 수반하는 점검, 측정, 교체작업의 경우 정전시간의 부족으로 작업이 미완료 되지 않도록 함 -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정전시간이 준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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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을 정함. 안전관리규정(사업장 실정에 맞게 작성) 작성 및 비치
2 전기안전관리계획의 수립과 보고 안전관리 규정에 포함 가. 안전관리 계획수립 일상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을 정함. 안전관리규정(사업장 실정에 맞게 작성) 작성 및 비치 계통을 통하여 결재를 받아 시행. 1) 점검계획 - 전기설비 안전관리규정에 의함 - 일상점검[월간점검]과, 반년점검, 년간점검 3년마다 점검 2) 측정 및 교체계획 측정, 점검과 시설물의 교체[정전을 수반]는 결재를 받아 시행. [인원, 자재, 장비, 정전시간, 신호 연락체계 등의 계획도 포함하여 결재.] 연 1회 수립하여 결재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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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기설비의 유지보수 점검 및 방법 3.2 유지보수 점검 방법 나. 점검(Inspection)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확보를 위한 일상, 정기, 정밀, 공사 중 임시점검 등. 1) 점검의 종류 - 일상점검 : 외관점검, 작동점검, 기능점검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것. - 정기점검 : 월차, 분기, 반기 등의 일정 주기로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것. - 정밀(연차)점검: 동작시험 및 계기측정 등을 통해 정밀하게 점검하는 것. - 공사 중 점검 : 설치, 변경 중 공사를 매주 1회 이상 점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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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기설비의 종류와 점검(판정기준) 구분 내 용 부적합 사항
- 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고시나 지시에 위반되는 경우 요주의 사항 - 전기설비 설치, 운용상태가 절차서 또는 참고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 내선규정 및 배전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 토목, 건축 등의 안전 관리상 문제되는 경우 조언 사항 - 전기 공급 약관에 위반되는 경우 - 운전방법이 불합리하거나 전기사용 합리화와 관련되는 경우 구 분 측정전압(V) 절연저항치(㏁) 판정기준 특고케이블 절연체 (도체와 대지) 5,000 5,000이상 적 합 500이상 ∼ 5,000미만 요 주 의 500미만 부 적 합 금속차폐층 (시즈와 대지) 500 또는 250 1 이상 1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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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체의 범위 5. 전기공사의 제한 [법 제3조]
전기공사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전기공사를 할 수 없다. [1년 이하 1천만원 이하 벌금] 전기공사업자 전기공사 전기기사 · 산업기사 전기공사기술자 개인 전기 공사업자가 아니면 시공할 수 없음 단독주택의 개·보수 전압600V이하, 용량 5kW이하 국가 · 지방자치단체 전기사업자 경미한 전기공사 일반인 콘센트, 전구류, 인터폰 설치, 전력량계, 퓨우즈설치 등 (멸실 · 손괴 · 재해 및 비상시 부득이 행하는 복구 및 긴급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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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시공 설계도서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공사감리
설계도서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공사감리 ★ 감리업무 소홀로 하자담보기간내 주요시설의 중대한 사고발 생 : 7년이하징역 ★ 기술기준 등의 미준수로 사람을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때 : 1년(3년)이상징역 ★ 기술기준 등의 준수하지 않은 자 : 1년이하 징역또는 5백만원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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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사감리행정실무 관련근거 : 전기사업법 제73조에 의함[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안전관리자 공사감리 범위
5.2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자세 공사가 설계도서, 관련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 업무 수행. 품위 유지. 다. 업무수행에 있어 계약문서, 감리대상 및 범위, 관계규정 등을 숙지. 라. 감리자는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음 임의로 설계를 변경, 공기연장, 계약 조건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없음. 마. 업무 수행중 문제점, 중요한 변경 사항은 발주자에 보고 및 지시를 받음. 안전관리자 공사감리 범위 1)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설치・변경공사[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까지] 2) 수용설비의 증설, 변경공사[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 3) 감리업체 수행분을 안전관리자가 수행토록 완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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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사감리행정실무 5.3 감리원의 업무 가. 발주자 기본업무
1) 공사의 계획, 설계, 발주, 감리, 시공, 시운전 등 전반적인 업무 총괄 2) 감리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 점검 3) 업무 담당자를 임명 후 업무연락, 문제점 및 감리원 지도, 관리의 업무 나. 감리원 기본업무 1) 계약에 따라 공사가 설계도서, 관계 서류와 같이 시공되는지 확인 2)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대한 기술지도 3) 감리원은 발주자에게 예속되지 아니하며, 발주자와의 계약 또는 임명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발주자의 감독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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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사감리행정실무 라. 착공 1) 공사 시공 의뢰서 접수시 감리원을 임명. 2) 감리방법
감리업자 공사감리: 감리업자에게 감리용역을 발주 감리업체 소속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 수행 공공기관 등 소속직원 공사감리 : 소속직원 중 감리원 자격을 받은 자 또는 감리업체에 발주 안전관리자 공사감리 : 소규모 공사(비상발전설비공사 1억원 미만인 공사 또는 전기수용설비 변경공사 총 5천만원 미만인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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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사감리행정실무 마. 공사 관리 (검측후 다음 공사진행)
1) 계약 문서, 시방서 및 관계 규정 등에 적합하게 시행되는지 여부를 확인. 2) 각종 측량과 성과 및 시공계획서, 시공 상세도 검토 확인, 시공 단계별 검사, 현장 설계변경 처리 등의 감리 업무로 공사기간 내에 공기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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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사감리행정실무 자. 검측 업무 1) 검측은 check list, 시험계획서에 의해 검사함.
2) 검측결과 기록을 시공자에게 통보 및 후속공정의 승인여부 통지. 차. 매몰 및 은폐장소 검사 매몰, 은폐장소 시공은 현장검사와 증빙자료[사진(2매 및 필름) 및 비디오 촬영] 발주자(수용가) 등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제시하여야 함. 카. 기술 검토 의견 1) 감리원은 예상 문제점을 조사, 검토, 분석하여 기술 검토 의견을 제시함. 2) 중요사항은 첨부된 기술검토서를 작성하여 제출. 3) 특수한 공법 적용시 발주자와 협의,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공법 도입 여부를 결정 및 전문가의 감리 참여가 필요할 경우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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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 관리 이격거리 확보 전기기계기구의 절연성능 확보 화재 및 감전 방지 다른 시설물에 전자적 장해방지 변전실 위치선정시 전기적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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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조작 안전수칙 변전실 위치선정시 전기적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전기 문짝 부착형 유의사항
아나로그 계전기는 접점간 거리가 짧음, nomal close형의 경우: 문짝에 충격을 주는 경우 작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문짝을 여는 경우 충격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함. 배전함 문짝을 열고 시험 또는 점검하는 경우: 문짝내부는 충전부 노출이 있어 감전에 유의하여야 함. 특히 문짝을 고정시키지 않고 점검하는 경우 : 문짝이 닫히면서 감전당하는 사례가 많음 케이블 점검시 유의사항 고압이상의 케이블을 점검하는 경우: 충전전류(잔류전하)를 전원개방 후에도 수차례 대지로 방전시켜야 함 진상용 콘덴서의 경우: 방전코일(DC)이 내장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점검전 반드시 대지로 방전시켜야 함[단락접지용구 사용]. 작업 완료후에는 방전시킨 접지선을 제거하여야 함. 변전실 위치선정시 전기적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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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전기안전관리 현장업무 변압기 제2종 접지선 누설전류 측정 누전경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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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전기안전관리 현장업무 변압기 2종접지선 누설전류 측정 4선 일괄 누설전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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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전기안전관리 현장업무 판단기준 제13조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① 저압 전로에서 정전이 어려운 경우 등 절연저항 측정은 누설전류로 대신하고 그 값이 1mA 이하로 유지하여야 함. <접지선 전류측정> 디지털 크램프 메타 등으로 절연상태를 확인하고자 하는 부하 회로의 접지선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 기술기준 제27조(전선로의 절연성능) ③ 저압전선로 중 절연전선과 대지 사이 및 심선 상호 간의 절연저항은 사용전압에 대한 누설전류가 최대 공급전류의 1/2,000을 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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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전기안전관리 현장업무 식당 등 특수장소 전기회로 누전 감전사고 다발 지역
지하층 : 구내식당 주방, 직원 휴게실(샤워실), 기계실(보일러실) 등, 빌딩 : 지하층 천장 및 설비배관 피트, 화장실 환풍기 등 습기가 많은 장소. 나. 감전사고 다발지역 안전조치 구내식당 주방 직원들에게 장화착용을 권장, 전기제품(스위치, 주방기기 등) 조작시 물기 있는 손으로 조작하지 않도록 직원들을 수시로 교육(경고, 위험표지 부착 및 확인). 다. 구내식당 주방 및 샤워실 등에 설치된 전기용품 확인사항 : 1) 반드시 접지를 실시하고 고감도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 (정격감도전류 15 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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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CB 3P 100AF/100AT 25KA 정격감도전 :75mA
누전차단기의 직렬사용 ELCB 3P 100AF/100AT 25KA 정격감도전 :75mA ELCB 2P 50AF/50AT 10KA 정격감도전류 :50mA ELCB 2P 50AF/50AT 10KA 정격감도전류 :50mA ELCB 2P 30AF/20AT 2.5KA 정격감도전류 :30mA 정격 감도전류 : 공칭감도전류의 ±50% 누전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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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선용 차단기와 전선의 굵기 배선용 차단기와 전선의 굵기
저압 배선용 차단기 용량 100A이면 전선허용전류(배선용 차단기의 1.25배)는 130A 이상 권고함. 전선 허용전류는 전선 종류와 단면적이 동일하여도 공사방법, 주위온도 및 전선 수량에 따라 허용전류가 달라짐. 전선의 전압강하와 차후 부하 증설을 고려하여 전선의 종류와 단면적(굵기)을 결정하여야 함. 고조파의 영향을 받는 경우 전선의 굵기(중성선 포함)는 신중하게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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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렬 포설시 올바른 전선 배열방법 2.3 병렬 포설시 올바른 전선 배열방법
가. 변압기 2차측과 A.C.B 1차측의 배선 등 병렬다조 포설인 경우 동일한 R상에서 IR1, IR2, IR3 의 전류는 1.5~2.0배 이상 다르게 흐르는 경우가 있음. 나. 여러 가지 원인중, 전기안전관리자는 다음 사항에 유의. 1) 전선은 같은 도체, 같은 재료, 같은 길이 및 같은 굵기의 것을 사용할 것. 2) 선로정수가 평형이 되도록 케이블 포설 ◦ 연가 : 선로의 전 구간을 3등분하여 각 선로를 일주시킨 것 [동상 다수조 케이블의 불평형이 없는 대표적인 배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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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전체 전극의 노후[산화에 따른 가스 발생에 의한 소손] 2) 내부의 단락사고에 의한 소손
3.4 콘덴서 관리시 고려사항 가. 콘덴서가 폭발(성능 저하) 하는 이유 1) 유전체 전극의 노후[산화에 따른 가스 발생에 의한 소손] 2) 내부의 단락사고에 의한 소손 3) 고조파전류에 의한 전류증가로 내부회로 소손 4) 차단기의 자체불량이나 용량선정이 잘못된 경우 5) 콘덴서의 설계 또는 제조불량 6) 주위온도 또는 모선전압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7) 서지(개폐서지, 외부서지)에 의한 과도전압이 침입하는 경우 8) 콘덴서 단자이완으로 접촉불량에 의한 국부가열 9) 콘덴서 부싱표면의 오손이나 동물(쥐, 고양이 등)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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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덴서 설치시 주의사항 콘덴서 규격 - 전압배수 허용 인가 시간 배: 24시간 중 12(8)시간 이내 배: 24시간 중 30분 이내 배: 1개월 중 5분 이내가 2회 이하 배: 1개월 중 1분 이내가 2회 이하 콘덴서 선정시 회로 최고전압을 고려하여야 함 (정격전압으로 선정하는 경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콘덴서의 이상 유・무 판단법 1) 정격전류[A] 측정 측정 전류가 정격전류보다 감소(-5% 이하) 또는 상간 측정값에 불평형 (108% 이상)이 발생한 경우 2) 콘덴서 절연유부족 콘덴서는 내부를 완전 진공상태에서 절연유를 가득 채운 상태로 제작 흔들어서 절연유의 울렁임이 있으면 내부에 가스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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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전코일(D·C : Discharge Coil) 개방시 콘덴서에 저장된 잔류전하 방전 저압 : 3분 이내에 75V 이하로 방전
회 로 도 회 로 도 콘덴서 주변장치 방전코일(D·C : Discharge Coil) 개방시 콘덴서에 저장된 잔류전하 방전 저압 : 3분 이내에 75V 이하로 방전 고압 : 5초 이내 50V이하로 방전(내선규정) 재투입시 과전압 방지 및 잔류전하로 인한 재해를 방지 (단, 부하와 직접 접속된 경우에는 예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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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렬 리액터 용량결정 Y-△ 결선 변압기의 경우 2 π f L = 0.04 ×( 1 2𝜋𝑓𝑐 )
직렬 리액터 용량결정 Y-△ 결선 변압기의 경우 제3고조파 : 변압기의 △결선에서 흡수되어 밖으로 나타나지 않음 제5고조파의 경우 : 콘텐서 용량의 6%로 선정. [계산 "예"] 이므로 제5고조파에 의한 리액터는 이론상 4%이나 전원주파수 변화등의 여유를 두어 6%로 설치함. Y-Y 결선 변압기의 경우 제 3, 5 고조파에 대한 대책강구 : 콘덴서 용량의 13%선정 제7고조파에 대한 리액터 용량은? 2 π(5 f) L = 1 2 π (5f) C 2 π fn L = 1 2 π fn C 2 π f L = 1 52×2 π f C 2 π f L = 0.04 ×( 1 2𝜋𝑓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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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접지설비 4.1 접지 목적 인체 감전보호, 전기, 통신, 피뢰설비 등에 발생되는 이상전압을 대지로 방류,
보호기기의 동작확보 4.2 접지 선택 가. 단독접지 : 제1종, 제2종, 제3종, 특별 제3종 나. 공통접지 : 등전위가 형성되도록 고압, 특고압 접지계통과 저압 접지계통 을 공통으로 접지하는 방식 다. 통합접지 : 전기, 통신, 피뢰설비 등 모든 접지를 통합하여 접지하는 방식 건물내의 사람이 접촉할 수 있는 모든 도전부가 등전위를 형성하여야 함 인체가 접촉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모든 도체를 등전위화 시켜 인체의 감전우려를 최소화하는 방식을 말함. 통합접지의 본질적 목적은 건물 내에 사람이 접촉할 수 있는 모든 도전부가 항상 같은 대지전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등전위을 형성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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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접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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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단독 접지 접지선 최소규격 4.4 공통・통합 접지 접지선 규격 접지공사의 종류 접지선의 굵기 제1종 접지공사
공칭단면적 6mm2 이상의 연동선 제2종 접지공사 공칭단면적 16mm2 이상의 연동선(고압전로 또는 제135조 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로와 저압 전로를 변압기에 의하여 결합하는 경우에는 공칭단면적 6mm2 이상의 연동선) 제3종 접지공사 및 특별 제3종 접지공사 공칭단면적 2.5mm2 이상의 연동선 4.4 공통・통합 접지 접지선 규격 상도체의 단면적 S (mm2) 대응하는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mm2) 보호도체의 재질이 상도체와 같은 경우 보호도체의 재질이 상도체와 다른 경우 S ≤ 16 S 𝑘1 𝑘2 ×𝑆 16 < S ≤ 35 16a 𝑘1 𝑘2 ×16 S > 35 Sa 2 𝑘1 𝑘2 × Sa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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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저항 값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통・통합 접지저항 값으로 인정
4 접지설비 4.5 공통・통합 접지저항 값 접지저항 값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통・통합 접지저항 값으로 인정 가. 특고압 계통 지락시 발생하는 고장전압이 저압기기에 인가되어도 인체 허용 접촉전압 값 이하가 되도록 한 접지저항 값인 경우 나. 통합접지방식의 모든 도전부가 등전위를 형성하고 10Ω이하인 경우 ※ 통합접지 계통의 건축물 내에 시설되는 저압 전기설비에는 과전압으로 인한 전기설비 보호를 위해 SPD를 시설하고, 기술기준(공동, 통합접지)에 따라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 KS C IEC (안전을 위한 보호-감전에 대한 보호)에 적합하도록 시설 접지선의 굵기 : 기준은 최소 단면적이므로 여유 있게 시공할 것. 특히 고조파 전류 유입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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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접지설비 문제 A 콘베어 TFR-CV 25sq 1C × 4, 3상 4선식(380V/220V)에서 공통・통합 접지시 접지선 규격 ? 문제 B 전기설비 F-CV 120sq 1C×4, 3상 4선식(380V/220V)에서 (차단기 용량 300A) 인 경우 접지선 굵기는 ? 답. 전선 재질이 같은 경우 접지선 규격 16 (mm2) 가. 단독 접지시 접지선의 최소 굵기 = 차단기 용량 (300A) ☓ = 14.88sq 접지선 굵기 = 16sq [※ 내선규정 개정으로 → 변경됨] 나. 공통・통합 접지시 접지선 굵기 = 120sq ☓ 1/2 = 60sq 전선규격이 50sq 다음이 70sq 이므로, 접지선 규격 70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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