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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인의 교황과 피케티의 경제학 : 두 슈퍼스타의 경고와 한국사회의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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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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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대의 사회구조에 맞서 형제애의 공동체 (즉 연대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교황의 경제학 교황의 경제학 그 비판 01 교황의 경제학 - 당대의 사회구조에 맞서 형제애의 공동체 (즉 연대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 현재의 사회구조는 "규제없는 자본주의, 곧 새로운 독재"(복음의 기쁨) “새로운 가난” = 사회적 배제 - "경제적 수익을 국가가 합법적으로 재분배하고, 동시에 사적 부문과 시민사회가 불가결하게 협동해야“ -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은 착취나 노예, 그리고 다른 사회적 질병에 대해 공모하는 것" 02 보수주의 신학자들의 비판 (마이클 노박) - “맑시스트...교황은 경제학을 모른다” - 아르헨티나의 특수한 경험 - 자본주의 사회는 능력주의 사회 “우리 가족과 한국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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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은 21세기의 유령? 02 밀물이 들면 모든 배가 떠오른다 능력주의 meritocracy
01 주류 경제학은 분배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보울리의 법칙 쿠즈네츠의 역U자 가설 한계 생산력설 02 밀물이 들면 모든 배가 떠오른다 -케네디 하향 평준화 능력주의 merit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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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 : 어떤 한 시점의 한 나라의 순자산 (피케티의 “자본”)을
200년 이상의 일관된 장기 통계의 작성 조세 자료 vs 센서스 자료 자산분배와 소득분배 피케티의 무기 제1의 법칙 장기통계 ■ 제1법칙 자본 몫의 크기를 나타내는 회계적 항등식 α=rβ β : 어떤 한 시점의 한 나라의 순자산 (피케티의 “자본”)을 그 해의 국민소득으로 나누면 얼마나 될까? β : W/Y , W는 민간순자산, Y는 국민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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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러한 자본 몫과 생산함수에 관한 논의는
피케티의 무기 제2의 법칙 장기통계 ■ 제2법칙 해롯-도마-솔로우의 “균형성장조건” β=s/g β=s/g, s는 저축률, g는 경제성장률 “우리는 이러한 자본 몫과 생산함수에 관한 논의는 단순히 설명을 위한 것,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Piketty & Zucman, 2014,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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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몫(α) vs. 노동 몫(1-α) 1945년에서 1970년대 중반까지의 30년은 자본주의 역사에서 예외적인 기간 기능별
분배 노동 몫(1-α) 1945년에서 1970년대 중반까지의 30년은 자본주의 역사에서 예외적인 기간 “자본주의의 황금기” 프랑스의 ”영광의 30년“, 독일의 ”라인의 기적“. “보울리의 법칙”이나, “역U자 가설”은 모두 이 짧은 기간에 해당. 1910년대부터 두 번의 세계전쟁, 대공황으로 인한 재분배 정책, 노조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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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rβ(=)r*s/g r>g라면 자산가들은 점점 더 많은 부를 축적 g= 1인당GDP성장률+인구증가율 둘 다 하락할 것
기능별 분배 α=rβ(=)r*s/g r>g라면 자산가들은 점점 더 많은 부를 축적 g= 1인당GDP성장률+인구증가율 둘 다 하락할 것 β가 커지면 r은 더 빨리 떨어지지 않을까? 대체탄력성에 의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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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자본 수익률을 상회 경제 성장률이 기능별 분배 ■ 세금과 자본손실을 고려하면
Piketty, 2014, p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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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별 분배 세금자료의 분석 자산의 분배 ■ 상위10%가 순자산의 60~70%를 소유 ■ 최상위 1%가 25-35%를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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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분배 ■ 미국의 경우 노동소득의 상위 집중 가속화 세금자료의 분석 계층별 분배 슈퍼경영자의 등장 –
이들은 사실상 금리생활자 미국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소득 증가 대부분이 상위 10%에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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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습자본주의 ■ 글로벌 자본세와 누진소득세가 대안 세습 자본주의
21세기는 19세기말의 “벨에이포크 시대”, “도금시대”를 방불 “라스티냑의 딜레마” 플루토크라시 대 메리토크라시 ■ 글로벌 자본세와 누진소득세가 대안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가의 관건 cf. 전쟁, 혁명 등 대혼란을 겪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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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별 분배 피케티 한국의 비율 ■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국부)는 1경 630.6조원으로 국내총생산 (1377.5조원)의
7.7배” ■ 한국의 β 분모 국민순소득 = 국민총생산 – 감가상각 + 해외순수취소득 분자 민간순자산 = 국민순자산 - 정부순자산 한국은행과 통계청, 국민대차대조표 공동개발 결과 (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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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케티 한국의 비율 기능별 분배 2000년에 이미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서 최고치 경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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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 2013년 순자산지니계수 0.607 집중됐을 뿐만 아니라 계층별 분배도 악화 불평등 한국의
자산 지니계수 ■ 부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집중됐을 뿐만 아니라 계층별 분배도 악화 ■ 2013년 순자산지니계수 0.607 노동패널 자료 새사연 계산 < 한국의 자산 지니계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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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한국의 계층별 분배 – 자산 ■ 상위 10%가 45% 차지 ■ 센서스 조사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은,
계층별 분배 – 자산 ■ 상위 10%가 45% 차지 ■ 센서스 조사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은, “2013년 가계금융.복지 조사 결과”, ,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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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한국의 계층별 분배 – 소득 ■ 한국의 최상위 1%의 소득 비중 - 국제비교
계층별 분배 – 소득 ■ 한국의 최상위 1%의 소득 비중 - 국제비교 김낙년, 2014, 한국의 소득불평등, :소득세자료에 의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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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대 초 한국의 토니지수 계수>
불평등 한국의 1960년 상황 ■ 1960년 한국의 자산지니계수는 구 식민지 국가 중 가장 낮았고 중위소득층 비율은 가장 높았음 우대형, 2014, 한국 경제성장의 역사적 기원, 경제사학회 발표문, p4 < 1960년대 초 한국의 토니지수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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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g ▶ 분배악화 피케티 한국의 비율 한국은 상당기간 평등했던 나라- 농지개혁과 한국전쟁, 60-80년대의 고도성장
90년대 중반 이후 대단히 빠른 속도로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 심화 한국은 아직도 성장률이 높고 인구도 증가하고 있으나 추격단계가 끝나고 인구증가율은 급격히 떨어짐 r-g가 점점 더 확대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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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 경제학의 비판(기존 정설의 옹호) ■ 좌파의 비판 쟁점과 이론적 발전방향
r이 4-5%로 일정하다는 주장 (한계생산 체감의 법칙?) ▶ 자본-노동의 대체탄력성 문제 이데올로기적 비판 ▶ 논의 지형의 변화 우려 ■ 좌파의 비판 자본 개념의 차이 ▶ 생산자산만 놓고 계산하면 이윤율 저하, 캠브리지 논쟁에 대한 오해 신고전파 성장 모형에 의존 ▶ 가토파르도gattopardo 경제학(팰리) 불평등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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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상위 10%의 44%(FT) vs 71%(Piketty)? 파이낸셜 타임즈 참고 센서스자료와 세금자료의 차이
한국도 마찬가지? Gils, C,, "Data problems with Capital in the 21st Century", 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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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β의 증가에 따라 α가 증가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신고전파 생산함수와 대체탄력성 개념을 도입
피케티의 한계 <피케티의 자산/소득비율과 기타자본/소득 비율의 비교> ■ β의 증가에 따라 α가 증가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신고전파 생산함수와 대체탄력성 개념을 도입 대체탄력성이 1.3에서 1.6 사이라고 주장 - 따라서 r이 떨어져도 그 이상으로 K가 증가 ■ 하지만 부동산자산과 금융자산이 K의 2/3 차지 - 대체탄력성 개념 적용 곤란 Semieniuk, 2014,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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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주도성장론”과의 연계 쟁점과 이론적 발전방향 ILO, 새사연 (“리셋코리아”) 은 소득주도성장 주장
노동소득분배율이 높아질 때 성장률이 높아지는 국면의 존재 ▶ 대부분의 선진국과 한국이 여기에 해당: 피케티의 통계는 이 주장의 배경? 피케티는 자본소득세에 의해 r떨어뜨리기, 소득주도성장은 소득증가에 의한 g끌어올리기. 피케티는 불평등심화→민주주의 파괴, 소득주도성장은 평등→성장 ▶ 즉, 피케티에게 생산성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은 외생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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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 < 한국의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 > < 한국의 소득 지니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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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 ■ 한국은 소득주도성장 국가 α(자본소득)가 1% 증가했을 때 GDP의 변화는? 한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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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소득(1-α)이 1% 증가했을 때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
소득주도성장 ■ 노동소득(1-α)이 1% 증가했을 때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 노동소득 증가가 기업의 투자 촉진 노동소득 증가가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음 노동소득 증가가 고용을 증가시킴 홍장표, 2014, p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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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케티와 소득주도성장론에 의한 세계경제 상황 이해 ■ r이 4-5%로 일정 수준을 유지한 것은 새로운 투자처를 개발하는
자산가의 능력 때문. 예컨대 19-20세기에는 식민지 경영, 20세기 후반에는 금융화에 의한 중산층 수탈 cf. 최경환의 정책은 “부채주도성장” Goda et.al,. 2014,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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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의 불평등을 막기 위한 “소득주도성장 정책”
정책대안의 피케티 현실화 ■ 자산세 및 소득세의 현실화 자산을 생산자산과 비생산자산(부동산 등)으로 나눠 세율을 달리할 필요 “불평등보험”(실러), “불평등 인덱스세제”(아이어스)를 누진소득세제에 결합 ■ 시장의 불평등을 막기 위한 “소득주도성장 정책” 노조강화, 최저임금인상, 최고임금설정 등 종업원지주제(ESOP)과 경영 참여- “공유자본주의론”의 정책 결합 불평등 완화를 위해선 공유자산의 확대도 필요- 공유자산형성 프로그램 자본도피를 막기 위한 토빈세 부과 의료, 교육과 같은 정부서비스의 확대 ▶ 동아시아가 최적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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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적 피케티 의 입장 ■ 프랑스 사회당 좌파 -2007년 세골라 루아얄의 참모 ■ 롤즈-센의 정의론
68세대의 자녀, 1989년 국가사회주의 붕괴 목격 ■ 롤즈-센의 정의론 로잔발롱의 정치철학 (the society of equals) ■ 역사제도주의 방법론 자본주의다양성론, 조절학파와의 연관-독일예외론? ■ 피케티가 지향하는 국가는 사회국가 생태적 사회국가의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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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로 왜 재분배 정책을 바꾸기 어려울까? 1) Engelhardt. C.& Wagener, A., 2014, Biased Perceptions of Income Inequality and Redistribution. SSRN, p12 < 재분배와 상향이동성 > 1) < 실제 사회이동성과 느끼는 사회이동성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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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차별은 오직 공익에 바탕을 둘 때만 가능하다” - 1789년 프랑스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 제1조
피케티와 문제 의식 교황 “사회적 차별은 오직 공익에 바탕을 둘 때만 가능하다” - 1789년 프랑스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 제1조 피케티, p7 "(21세기의 거대한) 불평등은 (위의) 선언의 멋진 표현을 빌리자면 어떤 ‘공익'과도 관련이 없다.“ 피케티, p691 “사유재산권은 재화가 만민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에서 공동 사용권에 예속된다” 카톨릭 사회교리 “사유재산은 공동선에 이바지하는 한에서 정당하다” 프란치스코 교황 “공동선을 향한 민주주의적 제도 개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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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론 부록 이상헌, 2014 ▶ 평균임금의 증가가 국민소득을 늘릴 것(소득주도)인가, 줄일 것(이윤주도)인가?
γ는 노동소득분배율, W는 임금, Y는 국민소득, L은 노동자수, E는 전체고용, w는 평균임금(=W/L), p는 1인당부가가치생산성(=Y/E) ▶ 평균임금의 증가가 국민소득을 늘릴 것(소득주도)인가, 줄일 것(이윤주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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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S 생산함수의 양변을 로그 취하고 l'Hôpital's rule 을 적용하면, ▶ 콥 더글라스 생산함수
자본노동의 대체탄력성 부록 CES 생산함수의 경우 ■ CES 생산함수의 양변을 로그 취하고 l'Hôpital's rule 을 적용하면, ▶ 콥 더글라스 생산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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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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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응답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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